판례 전체 목록 171 / 175
전체 34,983건
- 렌트카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br/>87나954 · 대구고등법원 · 1988-03-10
- 피해자의 특이체질(흉선임파선)과 상해치사죄의 성부<br/>62노348 · 광주고등법원 · 1963-05-15
- 이른바 공권으로서 무효인 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상운송주선업자의 책임<br/>84가합3368 · 부산지방법원 · 1986-03-04
- 2015누319942015누31994 · 서울고등법원 · 2015-07-08
-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24도2200 · 대법원 · 2025-03-13
- 증권회사의 영업과장이 증권매수위탁을 한 고객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탁된 증권을 인출, 횡령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br/>82나610 · 서울고등법원 · 1982-07-20
-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득표운동으로서 배부하려는 물건으로 오인하고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가져간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br/>88노532 · 부산고등법원 · 1989-11-29
- 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퇴거신고와 임대차의 대항력<br/>88나4472 · 마산지방법원 · 1989-06-13
-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당시 시행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br/>83가합4145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2000누16502000누1650 · 대전고등법원 · 2004-10-08
- 2016가합5804752016가합5804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9
- 소각하판결을 받은 전소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후소의 적부<br/>85나4283 · 서울고등법원 · 1986-10-28
- 2007나104382007나10438 · 서울고등법원 · 2007-11-15
- 2017드단2002412017드단200241 · 부산가정법원 · 2018-10-30
- 2007누244102007누24410 · 서울고등법원 · 2008-04-08
- 주유소의 진출입로 설치 가능 여부가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2003구합549 · 청주지방법원 · 2004-04-09
-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COLLAGENIC'은 제품의 원료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896 · 특허법원 · 2005-04-28
- 89구1659389구16593 · 서울고등법원 · 1993-03-26
- 2014구합677582014구합67758 · 서울행정법원 · 2015-05-08
- [1]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br/>[2]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구성원 업체들의 폐수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조합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3]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관하여 신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고 위 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관할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청에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회사에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 · 부산지법 · 2011-02-10
- 2018라1052018라1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3-26
- 증권매매 위탁계약의 성립 요건<br/>80나4331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2010가합796452010가합796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30
- 환자의 승낙이 없는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성인 환자의 오빠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0가합4554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3-13
- 2016노6192016노619 · 부산지방법원 · 2016-05-27
- 2000구80102000구8010 · 서울행정법원 · 2004-04-22
- 2012노6492012노649 · 부산고등법원 · 2014-01-16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의 면책요건 <br/>나.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산정예<br/>86가합501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18
- 2023구합575002023구합57500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2016노16132016노161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01
- 2025고정2512025고정251 · 창원지방법원 · 2025-08-14
- 2023구합775422023구합77542 · 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br/>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 국가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은 甲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甲의 무효행위 추인 주장, 권리남용 항변, 상계항변 또한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甲은 국가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2가합1076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04
- [1]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의 의미<br/>[2] 甲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단6397 · 부산지방법원 · 2012-01-06
- 건설공제조합의 도출장소장이 조합원 아닌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br/>71나206 · 광주고등법원 · 1972-03-29
- 2020누370332020누37033 · 서울고등법원 · 2020-09-25
- 구 국가배상법시행당시에 발생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중 현행 국가배상법시행이후의 손해부분에 대한 전치요건의 구비요부<br/>75나799 · 대구고등법원 · 1976-03-03
- 2024라202322024라20232 · 서울고등법원 · 2024-07-05
-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를 유기한 채 행방을 감추어버린 경우 그들 사이의 파양심판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br/>89드16588 · 서울가정법원 · 1989-09-22
- 2016노21832016노21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6도17733 · 대법원 · 2018-02-08
- 甲 유한회사는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여 乙 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고, 丙은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丁과 戊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인데, 丙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대폐차 신고 및 등록을 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자, 乙 광역시가 丁과 戊를 상대로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과 戊는 대표이사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하였으므로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와 연대하여 乙 광역시에 대해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乙 광역시가 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은 후에도 상당 기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br/>2019나22912 · 광주고등법원 · 2020-07-22
- 2012구합15982012구합1598 · 울산지방법원 · 2014-05-01
- 등기상 건물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br/>74나879 · 대구고등법원 · 1975-09-17
- 2015가단5029242015가단5029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8
- 83구30383구303 · 서울고등법원 · 1983-11-18
- 2017가단521932017가단52193 · 제주지방법원 · 2018-11-29
-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노1287 · 울산지방법원 · 2019-06-13
- 2023고합3102023고합310 · 울산지방법원 · 2023-12-18
- 2020나629212020나62921 · 부산지방법원 · 2021-08-27
- 목적과 특정이사의 선임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재산을 출원한 유언자의 유언취지에 어긋나게 작성한 정관에 기하여 한 재단법인설립행위의 효력<br/>92구27753 · 서울고등법원 · 1993-10-28
- 2016나123612016나12361 · 광주고등법원 · 2017-09-14
- 동일성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67노131 · 서울고등법원 · 1967-07-04
- 2019누687412019누68741 · 서울고등법원 · 2020-06-26
- 2021누671472021누67147 · 서울고등법원 · 2022-04-28
- 2008구합56752008구합5675 · 수원지방법원 · 2008-11-26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날인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br/>4286민공141 · 광주고등법원 · 1954-01-28
- 2017나20719952017나2071995 · 서울고등법원 · 2018-10-24
- 2018구합675412018구합67541 · 서울행정법원 · 2019-01-31
- 2019나109102019나10910 · 울산지방법원 · 2020-05-07
- [1] 친일재산확인결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요건·절차·불복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br/>[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범위<br/>[3] 甲의 조부 망 乙이 사정(査定) 받아 취득한 토지를 甲이 상속받은 후 丙 등에게 양도하였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가 위 토지에 대하여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1. 5. 19.)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의 친일재산확인결정 등에 관하여 2011. 5. 19. 개정된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1누503 · 서울고등법원 · 2014-01-08
- 2008나738702008나73870 · 서울고등법원 · 2009-05-13
- [1] 'Speed'가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에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br/> [2] 출원상표 " "가 인용상표 "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br/>2003허6074 · 특허법원 · 2004-02-05
- 2015노3582015노358 · 대전고등법원 · 2017-01-13
-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의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행위의 효력<br/>91나2089 · 광주지방법원 · 1994-07-21
- 판결의 부적법한 송달과 당사자의 주의의무<br/>4292민공414 · 대구고등법원 · 1960-06-23
- 2024카합101192024카합10119 · 울산지방법원 · 2024-05-24
- 2025노22025노2 · 대구고등법원 · 2025-07-10
-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예정되었던 사익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데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함으로써 재산권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인에게 조리상 도시계획폐지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2구합35550 · 서울행정법원 · 2003-02-11
- 甲과 乙은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한 사람들로 재외공관에서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각각 176일과 165일 동안 위 시설의 조사관들로부터 보호 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이 중국 등지에서 행한 마약중개·거래행위가 보호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호 ‘부(否)’ 결정이 내려지자, 甲 등이 위 조사는 실질적으로 범죄 수사에 해당하는데 위 시설의 조사관들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 등을 불법 구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설령 위 조사가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을 장기간 수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법 구금 등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비록 甲 등이 행정조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장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대 120일의 조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들을 위 시설 내에 수용하면서 조사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457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26
-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여부<br/>74나482 · 대구고등법원 · 1974-12-12
- 2023가합1024892023가합102489 · 창원지방법원 · 2026-08-26
-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73나193 · 대구고등법원 · 1973-06-05
- [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정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의 의미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전제<br/>[2] 자치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의원의 월정수당지급기준액 결정’이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34조 제6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를 직접 원인으로 제정한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역시 위법·무효이므로, 그 위법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월정수당 지급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구합46149 · 서울행정법원 · 2009-05-20
-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br/>76노296 · 대구고등법원 · 1976-06-17
- 2019가합5390102019가합5390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5
- 2017누118412017누11841 · 부산고등법원 · 2018-07-18
- 2010누250312010누25031 · 서울고등법원 · 2011-12-02
- 2005노3322005노332 · 부산고등법원 · 2005-09-14
- 2016나20898762016나2089876 · 서울고등법원 · 2017-07-07
- 2007구합427132007구합42713 · 서울행정법원 · 2008-11-11
- 2005누74282005누7428 · 서울고등법원 · 2006-01-26
- 야간에 빠른 속도로 사라진 사고차량번호를 기억한다는 증언의 신빙성<br/>85고합90 · 대구지방법원 · 1985-06-19
- 특정구분 매수부분이 포함된 토지가 환지처분의 결과 감보되어 제자리 환지된 경우의 소유형태<br/>83나1468 · 대구고등법원 · 1984-07-26
-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 피압수자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피압수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하거나 또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br/>2024도19106 · 대법원 · 2025-04-24
-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청구와 함께 제기된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익유무<br/>85나789 · 서울고등법원 · 1985-09-12
- 82구26982구269 · 서울고등법원 · 1983-01-20
-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br/>[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br/>[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br/>[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18도7709 · 대법원 · 2018-10-25
-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정보를 입수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5노7401 · 서울지방법원 · 1996-01-25
- 2015나144732015나14473 · 서울고등법원 · 2016-07-08
- 2021누506362021누50636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12-22
- 2019누543772019누54377 · 서울고등법원 · 2020-08-13
- 2021나628812021나62881 · 부산지방법원 · 2022-09-21
- 2009허41312009허4131 · 특허법원 · 2009-10-28
- 2024구합616442024구합61644 · 수원지방법원 · 2025-02-05
- 2019구합625062019구합62506 · 수원지방법원 · 2020-01-09
-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68노64 · 대구고등법원 · 1968-05-17
-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br/>[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도7156 · 대법원 · 2009-03-12
- 2009노2222009노222 · 대전지방법원 · 2009-04-30
- 2019라33212019라3321 · 수원지방법원 · 2020-09-14
- 2009구합477052009구합47705 · 서울행정법원 · 2010-05-07
- <br/>甲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토지를 회사 임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누20530 · 부산고등법원 · 2014-03-26
- 2023누453252023누45325 · 서울고등법원 · 2023-12-05
- 2012고단24312012고단2431 · 청주지방법원 · 2013-02-19
- [1] 학교의 장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의 허부(소극)<br/> [2] 학교법인이 학교의 장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br/>97라172 · 서울고등법원 · 1998-01-12
-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처의 유족급여금 청구권유무<br/>69나192 · 광주고등법원 · 1969-12-26
-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피고인 甲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재고단25 · 대구지방법원 · 2019-10-01
- 2001구109672001구10967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인해 지역주민이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위 조례 규정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1328 · 서울행정법원 · 2009-03-19
- 2008노2232008노223 · 부산고등법원 · 2008-05-28
- 2015고단75672015고단75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1
-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4가합1057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01-18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원인<br/>71나913 · 대구고등법원 · 1972-09-21
- 추완항소를 부인한 사례<br/>80나3557 · 서울고등법원 · 1981-08-10
- 2009나268762009나26876 · 수원지방법원 · 2010-01-08
-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적극) <br/>[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3]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br/>[4] 일시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기실로 사용한 경찰서 감식실의 담당근무자가 그곳에서 대기중이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본 사례 <br/>2006나108918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징발보상금 지급청구의 소송과 전치주의<br/>70나2315 · 서울고등법원 · 1977-07-27
- 2005노932005노93 · 대구고등법원 · 2005-06-02
-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감독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3가합5216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6
- 일부교인들에 의한 다른 교인들에 대한 교회재산의 명도청구의 가부<br/>85가합1012 · 인천지방법원 · 1986-06-26
- <br/> [1]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의 범위<br/><br/> [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br/>93가합2199 · 제주지방법원 · 1996-01-18
- 2004누248842004누24884 · 서울고등법원 · 2005-10-11
-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br/>[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br/>[4]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 목적의 의미<br/>[6]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br/>[7]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br/>[8]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004도3212 · 대법원 · 2004-08-30
- 2016나780422016나78042 · 수원지방법원 · 2017-12-07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장르별 구분방법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방송공사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한국방송공사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내역 중 외주처, 제작 내역 및 금액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이사회 의사록과 같은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4] 한국방송공사가 공개신청 대상인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접근 및 열람을 이미 허용한 이상 공개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회 의사록의 특정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로 침해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한국방송공사에 3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빠짐없이 사본 교부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구합24183 · 서울행정법원 · 2007-04-18
- 2016나20076072016나2007607 · 서울고등법원 · 2016-05-18
- <br/>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1가합5647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04
- 2022노19822022노1982 · 서울고등법원 · 2023-09-07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를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br/>2016과20 · 춘천지방법원 · 2016-12-06
- 2007고단70302007고단70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2-12
- 甲을 포함한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甲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한 후 공유자 4인이 甲과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에서 건물을 현물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한편, 甲이 위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일부를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위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공로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4887 · 서울행정법원 · 2020-07-17
- 2014가합1121092014가합11210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9-01
- [1]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를 전보받은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여부(적극)<br/>[2]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br/>[3]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br/>[4]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노후한 전기배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또는 재설치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대인과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인정한 사례<br/>2004가합2198 · 전주지방법원 · 2005-02-04
- 2011나66122011나66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1-11
-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의 의의<br/>74구361 · 서울고등법원 · 1975-04-29
- 2022나100072022나1000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3-10-19
- 2021고단20092021고단2009 · 울산지방법원 · 2021-07-22
- 2005고단55662005고단55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25
- 2014나20480312014나2048031 · 서울고등법원 · 2015-07-23
- 2009노4442009노4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2
- 소장각하명령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br/>86라56 · 서울고등법원 · 1986-10-02
- 2009르802009르80 · 제주지방법원 · 2009-10-13
- <br/>법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자의 개인회사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br/><br/>2004가합6142 · 울산지방법원 · 2005-08-11
- 2015개기22015개기2 · 춘천지방법원 · 2015-07-21
- 2020가단51553172020가단5155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2
- 91구1334491구13344 · 서울고등법원 · 1997-01-16
- 2019노23162019노23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14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성질표시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출원상표 “”이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6허4444 · 특허법원 · 2006-09-08
- 2016나539342016나53934 · 춘천지방법원 · 2018-11-14
-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r/>80구796 · 서울고등법원 · 1981-10-14
- 2020가단1164222020가단116422 · 대구지방법원 · 2022-06-21
-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9도13716 · 대법원 · 2010-02-25
- 2023나2042562023나204256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9-21
-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폭행죄로 되는 요건<br/>71노720 · 서울고등법원 · 1971-10-14
- 2005라6442005라644 · 서울고등법원 · 2006-02-03
- 2024고단42602024고단4260 · 수원지방법원 · 2024-12-05
- 2018고단8702018고단87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01-03
- 2006누101862006누10186 · 서울고등법원 · 2007-02-15
-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개간촉진법 또는 농경지조성법령의 개간허가를 포함하는지 여부<br/>74나2788 · 서울고등법원 · 1975-07-25
- 가. 피고인들의 범행이 학생운동이란 이름 아래 극단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해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병력에 대항하여 공격하는 등 폭력행사를 주로 행해 온 불법한단체(이른바 지리산결사대)의 조종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그 단체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을 중시하여 형량을 정한 사례<br/>나. 위 피고인들이 민중이 주인으로 되는 전체주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체제와 권위를 모두 부인하고 폭력으로써 사회를 변혁하여 그들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극단주의적 사고로 의식화되어 있다면 이른바 확신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 사례<br/>다. 확신범에 대한 양형과 학생이라는 신분의 참작 여부<br/>92노308 · 부산고등법원 · 1992-06-03
- 2004나157272004나15727 · 수원지방법원 · 2006-02-01
- 2010구합13422010구합1342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6-29
- 2012나264412012나264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2
- 친권상실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br/>95느211 · 창원지법 · 1996-08-16
- 2005나29722005나2972 · 대전고등법원 · 2006-10-18
- 2011가단7042011가단704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10-13
- 2016고단20832016고단20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22
-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1나1637 · 광주고등법원 · 2001-10-17
- 2004구단15632004구단1563 · 대전지방법원 · 2005-09-06
- 2007누8612007누861 · 대전고등법원 · 2007-09-20
- 민사소송법 32조 소정의 경우 이외에도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br/>76라3 · 대구고등법원 · 1976-01-22
- 2012누146602012누14660 · 서울고등법원 · 2012-10-19
- 2023나149012023나149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7
- 2020누134082020누13408 · 대전고등법원 · 2021-07-02
- 2014구합626302014구합62630 · 서울행정법원 · 2014-11-07
- 2003허43202003허4320 · 특허법원 · 2004-03-05
- 2022노13302022노1330 · 울산지방법원 · 2023-12-07
- 2024구합898252024구합89825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2020가합260522020가합260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22
- [1] 상해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 <br/> [2]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한 경우, 상해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br/>98나130 · 부산고등법원 · 1998-05-22
- 2024누480312024누48031 · 서울고등법원 · 2025-01-17
- 2012가합628492012가합62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16
- 2005나79622005나7962 · 부산고등법원 · 2005-10-07
- 2020누363512020누36351 · 서울고등법원 · 2021-09-29
- 2016구합722732016구합72273 · 서울행정법원 · 2016-11-18
- 2011허34452011허3445 · 특허법원 · 2011-07-01
- 2010노2782010노278 · 광주고등법원 · 2010-10-21
- 2006나220672006나22067 · 부산고등법원 · 2007-10-09
- 甲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乙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乙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0553 · 인천지방법원 · 2015-08-13
-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있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해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각 도급금액을 합산한다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각 도급공사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92구32809 · 서울고등법원 · 1993-04-29
- 2013가합3742013가합374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4-04-30
- 2024노15482024노1548 · 대구지방법원 · 2025-04-24
- 甲이 ‘카약’, ‘카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허8183 · 특허법원 · 2018-05-18
- 2021나218722021나21872 · 수원고등법원 · 2022-09-07
- 2010나615282010나61528 · 서울고등법원 · 2011-01-12
- 2012노15492012노1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9
- 2024고단12572024고단1257 · 대전지방법원 · 2025-02-27
- 2011나235802011나23580 · 부산지방법원 · 2012-05-10
- 2023구합743452023구합74345 ·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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