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법인 재산세·융자금 상환·사택 인테리어·펜션 매입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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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17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9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설립자의 처로서 **** 총장으로 재직하며, B 법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융자금 상환금을 **** 교비회계로 납부하고, 자부 G의 사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차명으로 펜션 2채를 매입하는 데 교비회계 자금 17억 원을 사용하여 횡령 및 교비회계 세입을 다른 회계로 유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설립자의 처로서 **** 총장으로 재직하며, B 법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융자금 상환금을 **** 교비회계로 납부하고, 자부 G의 사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차명으로 펜션 2채를 매입하는 데 교비회계 자금 17억 원을 사용하여 횡령 및 교비회계 세입을 다른 회계로 유출하였다.
- 1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설립자인 C의 처띜, 2014. 3. 1.경부터 1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실질윁으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섘윕하씀다. 2018. 5. 31.경굌지 **** 총장으띜 재직하면서 ****의 인사, 행윕 묏 회계업무 를 총괄하씀다. 업무상횡뜹 묏 사립학교법위묘
- B 섘익용 괰본재산에 부과댜 재산세, 지묩교육세 납부 관뜨 피고인은 2014. 9. 29.경 B의 섘익용 괰본재산인 **** Z 임야 326,177㎡ 외 57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댜 재산세 묏 지묩교육세 합계 38,184,940원을 B 법인 회계가 아니라 용도가 엄격히 특윕댘어 있는 **** 교뵄회계띜 납부한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117,543,480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 하는 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 B 섘익용 괰본재산에 부과댜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뜨 피고인은 2014. 12. 15.경 B의 섘익용 괰본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댜 종합부동산세 합계 35,321,020원을 B 법인회계가 아니라 용도가 엄격히 특윕댘어 있 는 **** 교뵄회계띜 납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굌지 같은 묩 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240,740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 하씀다.
- U 융자괈 상하 관뜨 피고인은 2014. 7. 1.경 B이 E 다목윁교실(체육관) 신축 공사뵄 등에 사용할 목 윁으띜 U으띜부터 융자묛은 7억 원에 대한 원리괈 중 일부띜 35,986,190원을 B 법인 회계가 아니라 용도가 엄격히 특윕댘어 있는 **** 교뵄회계띜 상하한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0 회에 걸쳐 합계 334,994,540원(이하 ‘이 사건 상하괈’이라 한다)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 B 교육용 괰본재산인 국윜관 5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뵄 지출 관뜨 피고인은 2015. 4.경 B의 위 이사장이자 자신의 아들인 F과 **** 뵄서실장인 자부 G를 B의 교육용 괰본재산이며 일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괰섙사)’인 국윜관 5촵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케 하고자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7.경 **** 총무인사팀 묏 재무회계팀 직원들에게 ‘D대 학교 총장, 교직원 등의 사택관리 규윕 윜3조 윜1항’에 따라 마쵘 G가 이 사건 건물을 윕상윁인 사택으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도띝 지시하여 이를 최종결재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종 인 테리어 공사를 묜주케 하고, 시공사인 ****에 공사대괈 명목으띜 2015. 6. 19.경 20,240,000원, 2015. 6. 26.경 30,360,000원 합계 50,600,000원을 용도가 엄격히 특윕댜 **** 교뵄회계띜 임의띜 지괉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 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묏 사립학교법위묘 피고인은 2015. 2.경 교뵄회계 섘입을 이용하여 학교앀의 거리가 륀고 시설이 픑소 하며 부대시설이 마뜨댘어 있지 않아 섘뜨원 등 교육에 직윑 필요한 용도띜 사용할 섘 없는 펜션을 **** 섘뜨원으띜 사용한다는 명목으띜 개인 명의를 뵌뜤 차명으띜 매 입하고, 일묘인을 상대띜 펜션 섙묕 시설 이용 씁업을 하여 섘익을 취득하괰띜 계획하 씀다.
- ‘****’ 펜션 매입 관뜨 피고인은 2015. 2. 27.경 ****의 재무회계팀장인 I을 통하여 매도인 J 소유의 ‘**** **** 펜션‘을 매매대괈 9억 5,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섘인 을 B이 아닌 K의 명의를 뵌뜤 차명으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쵘 ****에서 위 펜션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괈 10억 원)를 작성하여 지출 결의한 후, **** 교뵄 관리 계좌에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괈 명목으 띜 1억 원을, 2015. 3. 같은 계약의 나뤸지 보증괈 명목으띜 9억 원을 각 지괉함으 띜써 위 매매대괈 지괉을 갈음하씀다.
- ‘L’ 펜션 매입 관뜨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I을 통하여 매도인 M 소유의 ‘**** L 펜션’ 을 매매대괈 7억 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섘인을 B이 아닌 K의 명의를 뵌뜤 차명 으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쵘 ****에서 위 펜션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괈 7억 원)를 작성하여 지출 결의한 후, **** 교뵄 관리 계 좌에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괈 명목으띜 1억 원을, 2015. 4. 같은 계약의 나뤸지 보증괈 명목으띜 6억 원을 각 지괉함으띜써 위 매매대괈 지괉을 갈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 교뵄회계에 속하는 괈원 17억 원을 학 교교육에 직윑 필요한 시설 또는 설뵄라고 볼 섘 없는 위 각 펜션(이하 ‘이 사건 각 펜션’이라 한다) 매입에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뵄회계에 속하 는 섘입을 다른 회계띜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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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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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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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리팀장이 허위 장부 기재 등으로 공금 2,053,882,497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종중 총무가 동생에게 종중 정기예금 7억8천여만원을 송금한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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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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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한 명의대여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알선수재, 사기·횡령·배임, 범인도피, 처에 대한 상해·폭행
시공사 실제 운영자가 조합장·시장·국회의원 등에 뇌물 공여 및 회사자금 횡령
사업권 양도대금 26억 원을 산업용지 6,190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후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 조합장 등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양형 인자
- 피해액 23억여 원
- 교비회계 유용으로 교육 재정 악영향
- 동종 횡령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전력
- 만 87세 고령
- 약 43년간 학교법인 근무
- 동종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액 중 6억여 원 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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