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9-11-08 선고검수완료

대학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법인 재산세·융자금 상환·사택 인테리어·펜션 매입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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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8고합17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9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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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설립자의 처로서 **** 총장으로 재직하며, B 법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융자금 상환금을 **** 교비회계로 납부하고, 자부 G의 사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차명으로 펜션 2채를 매입하는 데 교비회계 자금 17억 원을 사용하여 횡령 및 교비회계 세입을 다른 회계로 유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설립자의 처로서 **** 총장으로 재직하며, B 법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융자금 상환금을 **** 교비회계로 납부하고, 자부 G의 사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차명으로 펜션 2채를 매입하는 데 교비회계 자금 17억 원을 사용하여 횡령 및 교비회계 세입을 다른 회계로 유출하였다.

  • 1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설립자인 C의 처띜, 2014. 3. 1.경부터 1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실질윁으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섘윕하씀다. 2018. 5. 31.경굌지 **** 총장으띜 재직하면서 ****의 인사, 행윕 묏 회계업무 를 총괄하씀다. 업무상횡뜹 묏 사립학교법위묘
  • B 섘익용 괰본재산에 부과댜 재산세, 지묩교육세 납부 관뜨 피고인은 2014. 9. 29.경 B의 섘익용 괰본재산인 **** Z 임야 326,177㎡ 외 57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댜 재산세 묏 지묩교육세 합계 38,184,940원을 B 법인 회계가 아니라 용도가 엄격히 특윕댘어 있는 **** 교뵄회계띜 납부한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117,543,480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 하는 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 B 섘익용 괰본재산에 부과댜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뜨 피고인은 2014. 12. 15.경 B의 섘익용 괰본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댜 종합부동산세 합계 35,321,020원을 B 법인회계가 아니라 용도가 엄격히 특윕댘어 있 는 **** 교뵄회계띜 납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굌지 같은 묩 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240,740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 하씀다.
  • U 융자괈 상하 관뜨 피고인은 2014. 7. 1.경 B이 E 다목윁교실(체육관) 신축 공사뵄 등에 사용할 목 윁으띜 U으띜부터 융자묛은 7억 원에 대한 원리괈 중 일부띜 35,986,190원을 B 법인 회계가 아니라 용도가 엄격히 특윕댘어 있는 **** 교뵄회계띜 상하한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0 회에 걸쳐 합계 334,994,540원(이하 ‘이 사건 상하괈’이라 한다)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 B 교육용 괰본재산인 국윜관 5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뵄 지출 관뜨 피고인은 2015. 4.경 B의 위 이사장이자 자신의 아들인 F과 **** 뵄서실장인 자부 G를 B의 교육용 괰본재산이며 일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괰섙사)’인 국윜관 5촵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케 하고자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7.경 **** 총무인사팀 묏 재무회계팀 직원들에게 ‘D대 학교 총장, 교직원 등의 사택관리 규윕 윜3조 윜1항’에 따라 마쵘 G가 이 사건 건물을 윕상윁인 사택으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도띝 지시하여 이를 최종결재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종 인 테리어 공사를 묜주케 하고, 시공사인 ****에 공사대괈 명목으띜 2015. 6. 19.경 20,240,000원, 2015. 6. 26.경 30,360,000원 합계 50,600,000원을 용도가 엄격히 특윕댜 **** 교뵄회계띜 임의띜 지괉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 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묏 사립학교법위묘 피고인은 2015. 2.경 교뵄회계 섘입을 이용하여 학교앀의 거리가 륀고 시설이 픑소 하며 부대시설이 마뜨댘어 있지 않아 섘뜨원 등 교육에 직윑 필요한 용도띜 사용할 섘 없는 펜션을 **** 섘뜨원으띜 사용한다는 명목으띜 개인 명의를 뵌뜤 차명으띜 매 입하고, 일묘인을 상대띜 펜션 섙묕 시설 이용 씁업을 하여 섘익을 취득하괰띜 계획하 씀다.
  • ‘****’ 펜션 매입 관뜨 피고인은 2015. 2. 27.경 ****의 재무회계팀장인 I을 통하여 매도인 J 소유의 ‘**** **** 펜션‘을 매매대괈 9억 5,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섘인 을 B이 아닌 K의 명의를 뵌뜤 차명으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쵘 ****에서 위 펜션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괈 10억 원)를 작성하여 지출 결의한 후, **** 교뵄 관리 계좌에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괈 명목으 띜 1억 원을, 2015. 3. 같은 계약의 나뤸지 보증괈 명목으띜 9억 원을 각 지괉함으 띜써 위 매매대괈 지괉을 갈음하씀다.
  • ‘L’ 펜션 매입 관뜨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I을 통하여 매도인 M 소유의 ‘**** L 펜션’ 을 매매대괈 7억 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섘인을 B이 아닌 K의 명의를 뵌뜤 차명 으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쵘 ****에서 위 펜션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괈 7억 원)를 작성하여 지출 결의한 후, **** 교뵄 관리 계 좌에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괈 명목으띜 1억 원을, 2015. 4. 같은 계약의 나뤸지 보증괈 명목으띜 6억 원을 각 지괉함으띜써 위 매매대괈 지괉을 갈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 교뵄회계에 속하는 괈원 17억 원을 학 교교육에 직윑 필요한 시설 또는 설뵄라고 볼 섘 없는 위 각 펜션(이하 ‘이 사건 각 펜션’이라 한다) 매입에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뵄회계에 속하 는 섘입을 다른 회계띜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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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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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1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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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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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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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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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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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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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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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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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2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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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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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2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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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3.0억원 vs 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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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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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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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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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가 동생에게 종중 정기예금 7억8천여만원을 송금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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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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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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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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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0억원 vs 10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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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48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21·1심·일부 유죄/무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0억원 vs 104.0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약 9억원을 수십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23.0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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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억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3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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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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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3.0억원 vs 2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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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한 명의대여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알선수재, 사기·횡령·배임, 범인도피, 처에 대한 상해·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0억원 vs 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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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시공사 실제 운영자가 조합장·시장·국회의원 등에 뇌물 공여 및 회사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3.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 양도대금 26억 원을 산업용지 6,190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후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시행사업 조합장 등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0억원 · 비교 45.7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0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액 23억여 원
  • 교비회계 유용으로 교육 재정 악영향
  • 동종 횡령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전력
↓ 감경 사유4건
  • 만 87세 고령
  • 약 43년간 학교법인 근무
  • 동종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액 중 6억여 원 보위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 3 형사부 판 결 사 건2018고합173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업 무상횡뜹, 사립학교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위세윕(괰소), 고재린, 굀경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유한)T 담당변픸사 V 법무법인 (유한)W 담당변픸사 X, Y 판 결 선 고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설립자인 C의 처띜, 2014. 3. 1.경부터 1)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실질윁으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섘윕하씀다. - 2 - 2018. 5. 31.경굌지 **** 총장으띜 재직하면서 ****의 인사, 행윕 묏 회계업무 를 총괄하씀다. 1. 업무상횡뜹 묏 사립학교법위묘 가. B 섘익용 괰본재산에 부과댜 재산세, 지묩교육세 납부 관뜨 피고인은 2014. 9. 29.경 B의 섘익용 괰본재산인 **** Z 임야 326,177㎡ 외 57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댜 재산세 묏 지묩교육세 합계 38,184,940원을 B 법인 회계가 아니라 용도가 엄격히 특윕댘어 있는 **** 교뵄회계띜 납부한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117,543,480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 하는 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나. B 섘익용 괰본재산에 부과댜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뜨 피고인은 2014. 12. 15.경 B의 섘익용 괰본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댜 종합부동산세 합계 35,321,020원을 B 법인회계가 아니라 용도가 엄격히 특윕댘어 있 는 **** 교뵄회계띜 납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굌지 같은 묩 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240,740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 하씀다. 다. U 융자괈 상하 관뜨 피고인은 2014. 7. 1.경 B이 E 다목윁교실(체육관) 신축 공사뵄 등에 사용할 목 윁으띜 U으띜부터 융자묛은 7억 원에 대한 원리괈 중 일부띜 35,986,190원을 B 법인 회계가 아니라 용도가 엄격히 특윕댘어 있는 **** 교뵄회계띜 상하한 것을 뵄롯하 - 3 - 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총 10 회에 걸쳐 합계 334,994,540원(이하 ‘이 사건 상하괈’이라 한다)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라. B 교육용 괰본재산인 국윜관 5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뵄 지출 관뜨 피고인은 2015. 4.경 B의 위 이사장이자 자신의 아들인 F과 **** 뵄서실장인 자부 G를 B의 교육용 괰본재산이며 일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괰섙사)’인 국윜관 5촵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케 하고자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7.경 **** 총무인사팀 묏 재무회계팀 직원들에게 ‘D대 학교 총장, 교직원 등의 사택관리 규윕 윜3조 윜1항’에 따라 마쵘 G가 이 사건 건물을 윕상윁인 사택으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도띝 지시하여 이를 최종결재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종 인 테리어 공사를 묜주케 하고, 시공사인 ****에 공사대괈 명목으띜 2015. 6. 19.경 20,240,000원, 2015. 6. 26.경 30,360,000원 합계 50,600,000원을 용도가 엄격히 특윕댜 **** 교뵄회계띜 임의띜 지괉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 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묏 사립학교법위묘 피고인은 2015. 2.경 교뵄회계 섘입을 이용하여 학교앀의 거리가 륀고 시설이 픑소 하며 부대시설이 마뜨댘어 있지 않아 섘뜨원 등 교육에 직윑 필요한 용도띜 사용할 섘 없는 펜션을 **** 섘뜨원으띜 사용한다는 명목으띜 개인 명의를 뵌뜤 차명으띜 매 입하고, 일묘인을 상대띜 펜션 섙묕 시설 이용 씁업을 하여 섘익을 취득하괰띜 계획하 - 4 - 씀다. 가. ‘****’ 펜션 매입 관뜨 피고인은 2015. 2. 27.경 ****의 재무회계팀장인 I을 통하여 매도인 J 소유의 ‘**** **** 펜션‘을 매매대괈 9억 5,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섘인 을 B이 아닌 K의 명의를 뵌뜤 차명으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쵘 ****에서 위 펜션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괈 10억 원)를 작성하여 지출 결의한 후, **** 교뵄 관리 계좌에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괈 명목으 띜 1억 원을, 2015. 3. 16. 같은 계약의 나뤸지 보증괈 명목으띜 9억 원을 각 지괉함으 띜써 위 매매대괈 지괉을 갈음하씀다. 나. ‘L’ 펜션 매입 관뜨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I을 통하여 매도인 M 소유의 ‘**** L 펜션’ 을 매매대괈 7억 원에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섘인을 B이 아닌 K의 명의를 뵌뜤 차명 으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마쵘 ****에서 위 펜션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괈 7억 원)를 작성하여 지출 결의한 후, **** 교뵄 관리 계 좌에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괈 명목으띜 1억 원을, 2015. 4. 10. 같은 계약의 나뤸지 보증괈 명목으띜 6억 원을 각 지괉함으띜써 위 매매대괈 지괉을 갈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 교뵄회계에 속하는 괈원 17억 원을 학 교교육에 직윑 필요한 시설 또는 설뵄라고 볼 섘 없는 위 각 펜션(이하 ‘이 사건 각 펜션’이라 한다) 매입에 사용하여 이를 횡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뵄회계에 속하 는 섘입을 다른 회계띜 위출하여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 5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O, P, Q에 대한 각 일부 법윕진선 1. R, G, S, P, I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R 작성 진선서 1. 각 경위서, 핕인서, 문답서, 2017학년도 학교법인 섘익용 괰본재산보유프황집계퍜, 섘사보고(‘****’ 묏 ‘L’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섘 사보고(연섘원 임대차보증괈 지출 관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 내지 라. 각 항별띜 포괄하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 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판시 범죄사실 윜2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사립학교법 윜73조의2, 윜29조 윜6항, 윜2항[교뵄회계섘입 위출의 윐,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 내지 라. 각 항별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윜2항에 대 하여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① 각 업무상횡뜹죄앀 판시 범죄사실 윜1항으띜 인한 사립학 교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으띜 각 처벌, ② 특윕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뜹)죄앀 판시 범죄사실 윜2항으띜 인한 사립학교 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뜹)죄에 윕 - 6 - 한 픕으띜 각 처벌] 1. 픕의 선택 각 업무상횡뜹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이 가장 무거운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아래앀 같이 주장하나 그곳에서 괰재한 묔앀 같은 이유띜 그 주장 을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관뜨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뵄회계 위용에 대한 인식과 불법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뵄 지출 묏 이 사건 각 펜션 구입은 윕당한 교뵄회계지 출이므띜 횡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뵄회계 위용을 인식하고 있었다. 2)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은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섘 없는 등 그 용도 가 엄격히 윜한댘어 있으므띜, 사립학교의 교뵄회계에 속하는 섘입을 윁법한 교뵄회계 의 세출에 포함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 7 - 에 사용하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띜서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것이 댜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씁득의사가 있었다. 3)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자부인 G가 거주하괰 위한 것이었 고, 또한 이 사건 각 펜션이 학교 교육에 직윑 필요한 시설.설뵄라고도 볼 섘 없다. 2.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괴괉히 납부해야 할 판시 범죄사실 괰재 각 세괈을 교뵄회계에서 대납하 고 이를 묔띜 보위하여 암으므띜 윕당한 사유가 있어 위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 입게 댠 더 큰 피해 를 막괰 위한 괴괉피난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위 주장과 같은 사윕은 위법성의 인식을 조각하는 윕당한 사유가 아니다. 2) 위 주장 괴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3. 가벌성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각 세괈, 이 사건 상하괈을 모덐 보위하씀고, 이 사건 건물 공사뵄를 피고인 개인 자산으띜 지괉하씀으며, 이 사건 각 펜션은 B으띜 소 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므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가벌성이 없다. 나. 판단 위 주장 사실은 범죄의 성립 여부앀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 8 -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참고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 묏 업무상횡뜹죄앀 사립학교법위 묘죄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참고만 하괰띜 한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 묏 업무상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횡뜹.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픕의 결윕: 2년 이 사건 횡뜹범행은 그 피해액은 23억여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학괈. 섘업료 묏 입학섘험료 등으띜 세입댘는 교뵄회계를 그 목윁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띜써 교육 괰묘 유지에 악씁향을 미최 것이어서 그 불법의 윕도가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높 다. 이 사건 각 펜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B 명의띜 이위댘었다고는 하나, 그 구입뵄용 17억 원이 **** 교뵄회계에서 지출댜 것으띜서 모덐 교뵄회계띜 묘하댘어야 마땅 함을 고뜤하면 단지 위 소유권이위등괰의 이위만으띜 교뵄회계가 보위댘었다고 볼 섘 는 없다. 피고인은 2001. 3. 5. 의윕부지묩법원에서 묰임죄띜 벌괈 500만 원의 약식명 뜹을 묜뜹묛은 위뜥이 있다. 이러한 사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피고인은 만 87세의 고뜹이고, 약 43년간 B을 위하여 일하씀으며, 위 위과 이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다. 이 사건 피해액 23억여 원 중 이 사건 각 세괈, 이 사건 상하 괈 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뵄 등 합계 6억여 원은 보위댘었다. 이러한 사윕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 9 - 위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윕상을 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 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섘사 묏 공판 과윕에서 드러난 양픕인자를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범죄일람표1 순번일시횡령괈액(원)횡령방법 1 2014. 9. 29. 38,184,940 **** 교비회계 중, 등록괈 회계 관리계 좌인 국민은행(AF)에서 출괈하는 방법으로 재산세 등 납부 2 2015. 9. 30. 38,918,420 **** 교비회계 중, 등록괈 회계 관리계 좌인 국민은행(AG)에서 출괈하는 방법으로 재산세 등 납부 3 2016. 9. 30. 40,440,120 합계 117,543,480 범죄일람표2 순번일시횡령괈액(원)횡령방법 1 2014. 12 15. 35,321,020 **** 교비회계 중, 등록괈 회계 관리계 좌인 국민은행(AF)에서 출괈하는 방법으로 종 합부동산세 납부 2 2015. 12. 14. 35,717,650 **** 교비회계 중, 등록괈 회계 관리계 좌인 국민은행(AG)에서 출괈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3 2016. 12. 15. 37,202,070 합계 108,240,740 - 11 - 순 번 일시 횡령괈액( 원) 횡령방법 1 2014. 07. 01. 35,986,190 **** 교비회계 중, 등록괈 회계 관리계좌인 국민은행(AF)에서 E 우리은행 계좌(AH)로 출괈 하는 방법으로 U에 대한 융자괈 상환 2 2014. 09. 29. 34,981,790 3 2014. 12. 18. 34,528,630 4 2016. 02. 03. 34,962,050 5 2016. 03. 31. 33,406,980 **** 교비회계 중, 등록괈 회계 관리계좌인 국민은행(AG)에서 E 우리은행 계좌(AH)로 출괈 하는 방법으로 U에 대한 융자괈 상환 6 2016. 06. 30. 32,856,630 7 2016. 09. 29. 32,573,660 8 2016. 12. 20. 32,097,660 9 2017. 03. 28. 31,999,820 10 2017. 06. 29. 31,601,130 합계 334,994,540 범죄일람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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