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자금관리 승려가 공금 20억여원을 유흥비·내연녀 생활비로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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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4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소속 승려로서 2013. 2.경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1. 23.부터 2016. 6. 29.까지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금 합계 2,020,703,000원을 내연녀 생활비·채무변제·아파트 구입비 및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소속 승려로서 2013. 2.경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1. 23.부터 2016. 6. 29.까지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공금 합계 2,020,703,000원을 내연녀 생활비·채무변제·아파트 구입비 및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찰 자금관리 승려가 업무상 보관 중인 공금 20억여원을 내연녀 생활비와 유흥비로 횡령. 1 내연녀 관련 횡령: 2014. 11. 23.부터 2016. 6. 24.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930,800,000원을 내연녀 E의 생활비,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 2 유흥비 관련 횡령: 2014. 11. 2.부터 2016. 6. 29.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89,903,000원을 룸싸롱 술값 명목으로 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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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음
- 피해규모 20억 원 초과
-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음
- 초범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피해자 측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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