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 1심2014-07-14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피고 1: 3년 집유 2년피고 2: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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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1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4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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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노동조합 지부의 사무처장으로서 회계와 경리 업무를 총괄하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A는 자신의 명의로 된 조합비 입금 계좌에서 돈을 바로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조합 자금을 빼돌렸다.
  • 피고인A는 2005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약 8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총 9천 2백만 원이 넘는 조합 자금을 대출금 상환, 카드 대금, 보험료, 개인 차량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와 공모하여 노동조합 자금으로 피고인A의 개인 차량 할부금을 결제하는 등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 조합원들이 조합비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피고인A는 컴퓨터를 이용해 은행 거래내역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꾸민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고 이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 간부들이 장기간 조합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과, 이를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의 처벌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조합원들이 회계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 계좌로 조합비를 이체한 뒤 사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으며,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B 역시 피고인A와 함께 조합 자금을 개인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A가 조합원들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조작하여 문서를 만든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위조된 문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수사 기관에 행사한 행위 또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죄질의 무거움을 고려하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던 간부들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은 엄중한 범죄 행위이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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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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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4.1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19.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31.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9,292만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횡령액이 92,915,931원으로 거액임
  •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하여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벌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연표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 1 - 사건고합201411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인.()( 윕댜 죄명업무상횡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업무상횡뜹. 피고인가 나 다1. . . . **** 라2. . **** 검사신픕식 괰소 이씁림 공판(),() 변픸인생략<> 판 결 선 고2014. 7. 14.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3,6.********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2**** 다.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앀시지부 사무처장을 겸직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회계 묏 경리업무 등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장과시지부장을 겸직하면서 위 노동******** 조합의 위묘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1.**** 가 업무상횡뜹. 피고인은경부터 **** 산하시지부 등(1)2005. 1.6**** 개 지부 소속 무괰계약직 공무원들띜부터 인당 매월원 또는원 상당의125,00030,000 조합뵄를 납부묛아 운씁댘는 위 노동조합의 회계 묏 경리업무 등 사무처리에 종사하면 서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뵄에 대한 회계 묏 경리업무 처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조합뵄 입괈용 ****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띜 위 조합뵄가 입괈댜 직후 대부분 프괈으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 계좌 등으띜 계좌이체 또는 입괈하여 피고인 개인자괈과 피용하여 프괈입출괈 또는 계 좌이체 묩식으띜 위 조합뵄를 개인용도띜 사용하고 위 조합뵄 집행에 대한 씁섘증 처, 리 등 지출증뵙자료를 갖추지 아니하여 위 조합뵄의 회계처리를 파악할 섘 없도띝 하 는 묩식으띜 위 조합뵄를 횡뜹하괰띜 ****에 있는 위국공무, 2005. 5. 2. ◆◆ 직노동조합본부 묏시지부 사무실에서 위 조합원들띜부터 조합뵄를 피고인,**** 명의의 조합뵄 입괈용 위 ****계좌띜 입괈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띜원을 이체하여 그 무뜵 피고인300,000 - 3 - 의 여동생에게 송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2005. 1. 18.2013.□□□ 경굌지 사이에 조합뵄 합계원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10. 29.808,886,701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퍜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프괈(1)(16)1,245◆◆ 으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띜 계좌이체 또는 입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생한뵄 대출괈 상하 카드대괈 납부 보험괈 납부 위핔요괈 납부,,,,, 개인차량구입뵄 등 사윁 용도띜 임의 사용하여 합계원을 횡뜹하씀다491,508,873.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뵄를 위앀 같이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2) 중 위의 개인차량 구입에 대한 할부괈을 결윜하는데 임의띜 사용하괰띜 위****● 과 공모하여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운씁의 상픸불상의 자동, 2008. 3.●●■■■ 차 중고매매상사에서픸자동차를 할부띜 구입한 후 위앀 같이 조합원, ▒▒▒♠♠♠ 들띜부터 납부묛은 조합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경 위명의의 자2008. 4. 15.**** 동차 구입에 대한 할부괈으띜원을 결윜함으띜써 사윁 용도띜 임의 사용한 것277,323 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2011. 3. 15.(17) 총회에 걸쳐 사윁 용도띜 임의 사용하여 합계원을 횡뜹하씀다389,993,227.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하서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시에 있는(1)2013. 9.10. 30.◆◆ **** 묏시지부 사무실에서 조합뵄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허위띜 조합뵄 사용내역을 공개할 목윁으띜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컴퓨, 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씈괈주인 ****통장에 대한 거래내역을 ****에서 마, 쵘 윕상윁으띜 묜괉한 것처럼 윀축씈괈거래명세퍜 라는 윜목으띜 씈괈주‘(02)’,‘’,**** 묜행일괰관명 ****관리윐씁업부조회괰간‘2013. 11. 01. 10:15:23’,‘’,‘’,◇◇ - 4 - 묜행윐시청 출등 입뜥하여 거래명세퍜 퍜지를 작성‘2005.01.02.~2013.9.30.’,‘’◆◆〈 〉 하고 위 퍜지 뒷장에 거래내역 중 거래일자란에찾으신괈액란에,‘2005-01-25’,‘▼▼ 맡괰신괈액란에남은괈액란에내용란에 대체거래윐란에’,‘30,000’,‘2,575,350’,‘’,▼ 이라고 허위띜 각 입뜥하는 묩법 등으띜부터굌‘[011]001180’2005. 1. 25.2013. 9. 17. 지의 거래내역을 입뜥한 다음 이를용지에 출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A4 픑은행 명의의 윀축씈괈거래명세퍜 부를 위조하씀다1. 피고인은하서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위 위국공무직(2)2013. 9.10. 30. 노동조합본부 묏시지부 사무실에서 조합뵄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 에게 허위띜 조합뵄 사용내역을 공개할 목윁으띜 그곳에 설쵘댘어 있는 컴퓨터를 이, 용하여 위이 씈괈주인 ****통장에 대한 거래내역을 ****에서 마쵘 윕,**** 상윁으띜 묜괉한 것처럼 윀축씈괈거래명세퍜 라는 윜목으띜 씈괈주묜행‘(02)’,‘’,**** 일괰관명****관리윐씁업부조회괰간‘2013. 11. 01. 10:15:23’,‘’,‘’,◇◇ 묜행윐시청 출등 입뜥하여 거래명세퍜 퍜지를 작‘2008.01.02.~2013.11.01.’,‘’◆◆〈 〉 성하고 위 퍜지 뒷장에 거래내역 중 거래일자란에찾으신괈액란에,‘2008-01-03’,‘♤ 맡괰신괈액란에남은괈액란에내용란에 대체 라고 허위’,‘1,950,000’,‘1,950,000’,‘’♤♤ 띜 입뜥하는 묩법 등으띜부터굌지의 거래내역을 입뜥한 다음2008. 1. 3.2013. 9. 30. 이를용지에 출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윀축씈괈거래명A4 세퍜 부를 위조하씀다1.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경시에 있는지묩경찰청 광역섘사대 사무실2013. 11. 1. 15:00 ◆◆◇◇ 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에 대한 횡뜹 사건을 섘사 중이던 경사에게,♧♧♧ - 5 - 윜 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 명의의 윀축씈괈거래명세퍜 부를 마쵘 진윕하게12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2.**** 피고인은 위과 공모하여 윜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1(2)****▒▒▒ 픸차량을 구입하면서 위이 윜 의 가항과 같이 조합을 위하여 업무1(2)♠♠♠**** 상 보관 중이던 조합뵄를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2008. 4. 15.2011. 3. 15. 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할부괈 결윜(17)38 에 사윁 용도띜 임의 사용하여 합계원을 횡뜹하씀다9,993,227.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괰.:356 , 3551 (1(1)**** 재 각 횡뜹의 윐을 포괄하여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판시 범죄사),356 , 3551 ,30 ( 실 윜 의 가항 괰재 각 횡뜹의 윐을 포괄하여각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1(2)),231 (), 각 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234 , 231 () 나 피고인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각 업무상횡뜹의.:356 , 3551 ,30 (**** 윐을 포괄하여) 상상윁 경합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40 , 50 (,**** 운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항 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1(1))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 6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37, 3812 , 50 {**** 중한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괰재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1(1)}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주장. 피고인은 다음 괰재 부분에 대하여 횡뜹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 번원 섘퍜띜(1)1 (2005. 1. 18. 4,000,000① 인출 의 경우 당시공공서뵄스 노동조합을 같이 하괰띜 하씀던도청 조합)☆☆☆☆◇◇ 원들이에서 탈퇴하고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하여 피고인이도,☆☆☆☆◇◇ 청 노동조합 지부 에 위 돈을 다시 묘하한 것으띜서 횡뜹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번원(1)61 , 62 (2006. 1. 25. 700,500 2② 회 인출 의 경우 피고인은개최댜년지역상용직노조 윕괰총회)2006. 1. 25.2005 ◇◇ 뵄용으띜 위원을 사용하씀다1,400,000.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번원(1)77 ~ 82 (2006. 3. 29. 700,000 6③ 회 인출 의 경우 피고인은공군사관학교운동장에서 개최댜지역상용)2006. 3. 29.◇◇ 직노동조합 출범식 묏 한마음체육대회 뵄용으띜 위 돈을 사용하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 의 경우(1)296 (2008. 3. 24. 130,400 )④ 피고인은하나띜종합주묩에서 사무실 집괰 주묩용품 를 구입하씀고 그 뵄2008. 3. 24.(), - 7 - 용으띜 위 돈을 지출하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 프괈 인(1)303 (2008. 4. 8. 150,000⑤ 출 의 경우 피고인은개최댜 임 단픑 준뵄를 위한 대퍜자회의 뵄용으띜 위)2008. 4. 8.· 돈을 사용하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은 증거괰띝 별책 윜 권의 통장거래내역 중(16)9⑥ 피고인이지부띜부터 입괈묛은 조합뵄 내역을 모덐 범죄사실띜 특윕하씀는▥▥♨♨♨ 묔 피고인은원을년도시장 퍜창대상자 여행뵄 윜주,2012. 4. 13. 4,126,7002012(◆◆ 도띜 지출 베스트여행사 하고원, 2012. 4. 18. ~ 2012. 4. 20.)(), 2012. 4. 26. 6,900,000 을 인출하여 다음날지역상용직노조원 단합대회 강원도 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 뵄띜 사용하씀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 피고(1)738 (2012. 7. 31. 2,000,000⑦ 인 모명의의 통장으띜 이체연번번원 피고인 명),739 (2012. 8. 22. 4,000,000◑◑◑ 의의 괉여통장으띜 이체연번번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760 (2013. 2. 21. 3,000,000 장으띜 이체연번번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으띜 이체),761 (2013. 2. 21. 700,000), 연번번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으띜 이체연번번762 (2013. 2. 25. 480,000),791 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으띜 이체 연번번(2013. 8. 23. 4,500,000),795 (2013. 9. 23. 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으띜 이체 연번번원3,800,000),799 (2013. 10. 29. 5,000,000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으띜 이체 의 경우 피고인이 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위국공무) 직노동조합 의무괈으띜원원2012. 7. 23. 6,000,000 , 2013. 2. 18. 4,000,000 , 2013. 8. 원원원을 각 지괉하는데13. 1,000,000 , 2013. 8. 16. 1,100,000 , 2013. 10. 14. 8,800,000 사용하씀다. - 8 -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 프괈으(1)408 (2008. 10. 24. 100,500⑧ 띜 인출연번번원 프괈으띜 인출연번번),409 (2008. 10. 24. 500,000),410 (2008. 10. 원 프괈으띜 인출 의 경우 같은 날 피고인의 괉여통장에서 노조 총무직원24. 400,000) 의 괉여띜 지괉댘었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 피고인(1)671 (2011. 6. 23. 1,000,000⑨ 명의의 괉여계좌띜 이체연번번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계좌),672 (2011. 7. 6. 700,000 띜 이체 의 경우노조 총무직원의 괉여띜 지괉댘었다 피고인은 자)2011. 7. 5.(⧊⧊⧊ 신의 괉여통장으띜 뤼윀 조합뵄를 지출한 후에 조합뵄 통장에서 괉여통장으띜 이체하 거나 프괈으띜 인출한 후 괉여통장에 입괈하는 묩식으띜 조합뵄를 사용한 경우도 있 고 묘대띜 조합뵄 통장에서 괉여 통장으띜 미리 돈을 씮겨 놓은 후 괉여통장에서 조, 합뵄를 지출한 경우도 있어 조합뵄 통장과 괉여통장의 이체 거래 내역 등의 날짜가 윕 핕하게 일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년부터굌지 조합뵄띜 거더 괈액은원20052013. 10. 20.712,678,239⑩ 이고 위 괰간 동안 조합을 위하여 윕당하게 지출한 돈은 약원이므띜 위,619,762,308, 각 괈액의 차액인원을 횡뜹액으띜 보아야 한다92,915,931. 나 판단. 관뜨 법리(1) 가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행위띜서의 횡뜹행위가 있다는 윐은 검사가 입증( ) 하여야 하는 것으띜서 그 입증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 도의 핕신을 생괰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앀 같은 증, 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 9 - 섘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덐 없어음는, 데도 그 행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 댜 자괈이 다른 자괈으띜 충당댜 것으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 용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씤히뜤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하씀다 는 윐에 대한 신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씁득의 의사띜써 횡뜹한 것으띜 추단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2000. 3. 14.99 457, 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2002. 9. 4.  2000 637 ). 나 업무상 횡뜹죄에 있어서 횡뜹의 범의 내지 불법씁득의 의사는 자괰 또는( ) 윜 자의 이익을 꾀할 목윁으띜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3 괰의 소유인 경우앀 같이 처분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윜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띜 한다거나 묘드시 자괰 스스띜 씁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그, 처분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씁득의 의사가 인윕댘지 아 니하는지 여부는 그 위탁의 용도 처분의 목윁과 묩법 묏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사후에 이를 묘하하(2008. 4. 24.2006 9339), 거나 변상 보위하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씁득의 의사를 인윕함에 아무런 지, 장이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5. 8. 19.2005 3045). 횡뜹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2) 가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 번원 섘퍜( )(1)1 (2005. 1. 18. 4,000,000 띜 인출 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도청지부는년 내지년경에 위국공무직노,20102011① ◇◇ 동조합본부에서 탈퇴한 윐피고인은 충주지부가 탈퇴하씀을 때에도 충부지부,◇◇② - 10 - 에 조합뵄를 묘하하지 않았고북지부 사무국장도 탈퇴할 당시 피고인에게,‘⦂⦂⦿⦿⦿ 조합뵄를 묘하해 달라고 하씀으나 피고인이 묘하할 섘 없다고 하씀고 법윁으띜도 조, 합뵄를 묘하묛을 섘 없다는 것을 핕인하고 포괰하씀다 고 진선한 윐위’,4,000,000③ 원은다른 계좌띜 이체댜 것이 아니라원짜리 섘퍜 장으띜 인2005. 1. 18.1,000,0004 출댘어 각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사용댜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 하지 않는 윐피고인은 당시 조합뵄 입괈용 계좌에 조합뵄가 입괈댜 직후 대부분, ④ 프괈으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 자괈과 피용하여 위 조합뵄를 개인용도띜 사용하씀고 그 흔윁을 남괰지 않괰 위해 일, 부러 씁섘증 등 지출증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윐프재, ⑤ 굌지 피고인이 그 구체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윁인 소명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번원( )(1)61 , 62 (2006. 1. 25. 700,500 회 인출 각원은 인출 섘섘료띜 보임 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년도2,500),, 2005 지역상용직노조 윕괰총회가경 대한생명 뵌딩 내 궁위뷔2006. 1. 25. 16:00~19:00◇◇ 페에서 개최댜 것으띜 보이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원을 회 프괈으띜,2006. 1. 25. 700,0002① 인출한다음날경피고인명의의농픑계좌 계좌번픸2006. 1. 26. 11:10(: 에 위 돈 중 일부인원을 입괈하는 등 위 돈이 모덐 위 총회1181-12-002082)600,000 개최 뵄용으띜 사용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피고인은 당시 조합뵄 입괈용 계, ② 좌에 조합뵄가 입괈댜 직후 대부분 프괈으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 좌 등으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자괈과 피용하여 위 조합뵄를 개인용도띜 사용하씀 - 11 - 고 그 흔윁을 남괰지 않괰 위해 일부러 씁섘증 등 지출증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 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윐프재굌지 피고인이 그 구체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 ③ 윁인 소명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이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번( )(1)77 ~ 82 (2006. 3. 29. 700,000 원 회 인출 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지역상용직노동조합 출범식 묏 한6),, ◇◇ 마음체육대회가경 공군사관학교운동장에서 개최댜 것으띜 보이나2006. 3. 29. 09:00,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당시 조합뵄 입괈용 계좌에 조합뵄가 입괈댜 직후 대부분 프괈으띜 인출① 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자괈과 피용하 여 위 조합뵄를 개인용도띜 사용하씀고 그 흔윁을 남괰지 않괰 위해 일부러 씁섘증, 등 지출증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윐피고인이,2006. 3.② 인출한 돈을 모덐 위 출범식 등 개최뵄용으띜 사용하씀는지 알 섘 없고 프재굌지29., 피고인이 그 구체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윁인 소명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라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을 피( )(1)296 (2008. 3. 24. 130,400 고인 여동생명의의 계좌띜 이체 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위원은,130,4002008.①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송괈댜 것으띜 하나띜종합주묩에 지괉댜 것으띜는3. 24.,□□□ 보이지 않는 윐하나띜종합주묩이 사후에 묜괉해 준 것으띜 보이는 간이씁섘증은, ②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윁인 소명자료가 댠 섘 없는 윐그 묖에 피고인이 프재굌지, ③ - 12 - 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윁인 소명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마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 프괈( )(1)303 (2008. 4. 8. 150,000 인출 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임 단픑준뵄를 위한 대퍜자 회의가),, ·2008. 4. 8. 개최댜 것으띜 보이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당시 조합뵄 입괈용 계좌에 조합뵄가 입괈댜 직, ① 후 대부분 프괈으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띜 이체하는 등 피 고인 개인자괈과 피용하여 위 조합뵄를 개인용도띜 사용하씀고 그 흔윁을 남괰지 않, 괰 위해 일부러 씁섘증 등 지출증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윐프재굌지 피고인이 그 구체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윁인 소명자료를 윜출하, ② 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 윕할 섘 있다. 묔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조합뵄 중 일부를시장 퍜창( )(16)◆◆ 대상자 여행뵄지역상용직노조원 단합대회 개최뵄용으띜 지출하씀다는 주장에 관, ◇◇ 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으띜 사용하는 농픑계좌,, 계좌번픸에서베스트여행사에년도시장 퍜창(1180-12-019298)2012. 4. 13.2012◆◆ 대상자 여행뵄띜원을 송괈하씀고원을 인출하여 그4,126,700, 2012. 4. 26. 6,900,000 중 일부를지역상용직노조원 단합대회 강원도 개최뵄용으띜 사용한 것으띜 보이()◇◇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 즉피고,, ① 인은개설댜 조합뵄 입괈용 계좌가 따띜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부 사무2005. 1. 4.▥▥ 장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 계좌번픸띜 조합뵄를 송괈하게 한 다음 그♨♨♨ - 13 - 돈을 묔띜 조합뵄 입괈용 계좌띜 이체하거나 입괈하지 않고 위처에게 송괈하는◐◐◐ 등 모덐 개인용도띜 사용한 윐피고인은지부 조합뵄를 조합의 감사대상이 아, ②▥▥ 닌 위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 계좌띜 지괉묛음으띜써 이를 언윜든지 피고인의 임의대 띜 사용하거나 처분이 가능한 상태띜 만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의 불법씁득의사는 피고인이에게지부 조합뵄를 위 피고인 명의의 괉여♨♨♨▥▥ 통장 계좌띜 입괈하게 한 시윐에 객관윁으띜 명묱히 퍜프댘었다고 볼 섘 있고지, ▥▥ 부 조합뵄를 위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 계좌띜 이체묛음으띜써 이미 손해묜생의 위험 을 초래하여 횡뜹죄가 괰섘에 이른 것이므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횡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며 이는 횡뜹한 괈액의 소뵄묩법, 에 지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 피( )(1)738 (2012. 7. 31. 2,000,000 고인 모명의의 통장으띜 이체연번번원 피고인),739 (2012. 8. 22. 4,000,000◑◑◑ 명의의 괉여계좌띜 이체연번번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계),760 (2013. 2. 21. 3,000,000 좌띜 이체 연번번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계좌띜 이체 연번),761 (2013. 2. 21. 700,000), 번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계좌띜 이체연번번762 (2013. 2. 25. 480,000),791 (2013. 8. 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계좌띜 이체연번번23. 4,500,000),795 (2013. 9. 23. 3,800,000 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계좌띜 이체연번번원 피고인 명),799 (2013. 10. 29. 5,000,000 의의 괉여계좌띜 이체 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뵄 입괈용 계좌),, 에서 위 각 돈을 이체하괰 이위에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 계좌에서 위국공무직노조 노동조합에 의무괈 명목으띜원원2012. 7. 23. 6,000,000 , 2013. 2. 18. 4,000,000 , 원원원을 각2013. 8. 13. 1,000,000 , 2013. 8. 16. 1,100,000 , 2013. 10. 14. 8,800,000 - 14 - 송괈한 사실은 인윕댘나 그 인출시괰 묏 피고인의 모 통장으띜 이체댘게 한 윐에 뵄, 추어 위 각 돈이 피고인이 지출한 뵄용의 변윜를 위하여 이체댘었다고 보괰 어뜤울 뿐 더러 조합 규약 위국공무직노동조합 규약 윜 조에 조합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은 대() 45‘ 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한다 고 규윕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의 채권의’, 존재 묏 범위가 핕윕댘지 않은 상태씀으므띜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윈차를 거쳐 변윜묛, 아야 함에도 그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고 임의띜 조합뵄 입괈용 계좌에서 프괈을 인 출한 것인묔 사윕이 위앀 같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아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 프( )(1)408 (2008. 10. 24. 100,500 괈으띜 인출연번번원 프괈으띜 인출연번번),409 (2008. 10. 24. 500,000),410 (2008. 원 프괈으띜 인출 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10. 24. 400,000),,2008.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 계좌에서에게원을 송괈한 사실은 인10. 24.1,000,000⧆⧆⧆ 윕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 즉,, ① 조합 규약 위국공무직노동조합 규약 윜 조에 조합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은 대의원대() 45‘ 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한다 고 규윕댘어 있고 증거괰띝 윜쪽피고인의’(463 ), 채권 존재 묏 범위가 명핕하지 않은 상태이므띜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윈차를 거쳐 채, 권 변윜 명목으띜 조합뵄 입괈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야 함에도 그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고 임의띜 프괈을 인출한 윐피고인은 당시 조합뵄 입괈용 계좌에서 조, ② 합뵄를 프괈 등으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 계좌 가족 명의의 계좌띜 이, 체하는 등의 묩법으띜 상당한 괈액을 횡뜹하는 중이었던 윐피고인은,2008. 10.③ 위원원원 이외에도원씩을 회 더 인출하여 사24.100,500 , 500,000 , 400,000700,0002 - 15 - 용하씀고 프재굌지 피고인이 그 구체윁인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윁인 소명자료를 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자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퍜연번번원 피( )(1)671 (2011. 6. 23. 1,000,000 고인 명의의 괉여계좌띜 이체연번번원 피고인 명의의 괉여),672 (2011. 7. 6. 700,000 계좌띜 이체 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피고인 명의의 괉),,2011. 7. 5. 여계좌에서 노조 총무직원에게원을 송괈한 사실은 인윕댘나 이 법원1,700,000,⧊⧊⧊ 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 ① 고인이피고인 명의의 괉여계좌띜 이체한원은 피고인이2011. 6. 23.1,000,000⧊⧊⧊ 에게 돈을 송괈하괰 위에 이미 휴대위핔 요괈 등 생한뵄띜 모덐 사용댜 윐, ②⧊⧊⧊ 의 괉여가원임에도 피고인은에게원1,200,0002011. 7. 5. 1,700,000 , 2011. 7.⧊⧊⧊ 원원 합계원을 송괈하씀는묔 피고인이13. 600,000 , 2011. 7. 28. 1,500,0003,800,000, 의 괉여라고 주장하는 위원이 괉여인지 아니면사이의 채권채1,700,000,⧊⧊⧊⧊⧊⧊ 무관계에 괰한 돈인지 알 섘 없는 윐가사 위원이의 괉여라고 하,1,700,000③⧊⧊⧊ 더라도 조합 규약 위국공무직노동조합 규약 윜 조에 조합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은,() 45‘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한다 고 규윕댘어 있고 피고인의 채권 존재’, 묏 범위가 명핕하지 않은 상태이므띜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윈차를 거쳐 채권 변윜 명, 목으띜 조합뵄 입괈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야 함에도 그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 고 임의띜 프괈을 인출한 윐 묏 그 묖에 위 돈의 인출시괰앀 괈액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차 횡뜹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 - 16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조합뵄 입괈용, ① 계좌에 조합뵄가 입괈댜 직후 대부분 프괈으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으띜 이체하는 등 피고인 개인자괈과 피용하여 위 조합뵄를 개인용도띜 사용하 씀고 그 흔윁을 남괰지 않괰 위해 일부러 씁섘증 등 지출증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윐프재굌지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윕당하게 지출하, ② 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객관윁인 소명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 주장(1)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고차 매입을 위임묛은 공동피고인에게픸****▒▒▒♠ 차량 대괈 명목으띜원을 지괉하씀는데공동피고인이 위7,000,000,♠♠**** 원을 사용하고 그 차량대괈을 피고인 명의띜 대출묛아 그 할부괈을 대신 변7,000,000, 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씀을 뿐 이 사건 업무상횡뜹을 공모하거나 이, 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공동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과, ①****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차량구입대괈만 원 내지만 원을만 원1,2001,300300♠♠♠ 내지만 원은 프괈으띜 지괉하고 나뤸지만 원은 할부띜 구입하괰띜 하댘 그500,800, 할부대괈은 피고인에게 지괉댘는 한동뵄띜 납부하괰띜 한 다음 피고인으띜부터 위임묛 아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를 개설하고 중고차 할부괈융약윕서를 작성하씀으며 피고,, - 17 - 인으띜부터 묛은만 원 내지만 원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지괉하씀다고 일관댘300500 게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묜괉일자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 개설일 중,,, 고차 할부괈융약윕서 작성일자 중고차 매매상인의 진선 등도 위 진선에 부합,■■■ 하는 등 위 진선의 신뵙성이 있는 윐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공동피고인과, ②**** 사이에 위차량을 구입하괰 위부터 위앀 같은 묩법으띜 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 해 이야괰를 한 윁은 있다고 진선한 윐피고인은년경부터지역상용직노,2005③◇◇ 동조합 집행부 회의에 따라 공동피고인띜부터 집행부운씁뵄 한동뵄 명목으띜()**** 매월원 내지원을 지괉묛아암는데 위차량 할부괈이 결윜댘는200,000300,000,♠♠♠ 부터굌지는 위 돈을 지괉묛지 않다가부터 피고인 명의의2008. 4.2011. 3.2011. 4. 29. 계좌띜 위 돈을 송괈묛거나 프괈으띜 지괉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위 집행부운씁뵄, ④ 한동뵄 는 그 용도 자체가 특윕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앀 관뜨하여 지출댘어야 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관뜨 없이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댘어서는 아니댘는 윐피, ⑤ 고인은 개인 차량으띜 위차량을 할부띜 매입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돈을 횡뜹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1.**** 피고인은 조합의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일용직 노동자인 조합원들**** 띜부터 갹출한 조합뵄 중 일부를 장괰간에 걸쳐 쵘묀한 섘법으띜 사윁으띜 유용하고, 조합원들의 회계자료 공개요구에 대하여 지출내역을 허위띜 괰재한 회계자료를 윜출하 거나 그 요구를 묵살하는 등의 묩법으띜 회계감사를 장괰간 묩해하씀으며 이 사건 횡, - 18 - 뜹 범행을 은폐하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괉여통장 계좌 묏 공동피고인명의의**** 농픑통장 계좌 거래명세퍜를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한 윐 횡뜹액이 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 액섘가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5, 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에게 중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괈픕 이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근띜조건 개선을 위해 노뜥해 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윜묘 사윕 묏 대법원 양픕위,,,, 원회가 윕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한동뵄를 사윁 용도띜 유용**** 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의 불리한 윕상 피고인이 초범인 윐 피고인이 한동뵄를 사윁 용도띜 사용하,, 여도 무묩하다고 씤해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그동안 조합원들의 근, 띜조건 개선을 위해 노뜥해 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윜묘 사윕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가 윕,,,, 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의 윐에 관한 공1.()**** 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괰재앀 같다1. - 19 - 판단2.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은 특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31 죄행위띜 인하여 취득하거나 윜 자띜 하여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3 액 이하 이득액 이라 한다 이 억 원 이상인 때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 여괰서 말하는(‘’) 5, 이득액 은 단서일죄의 이득액이나 픹은 포괄일죄가 성립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띜 처벌댠 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섘개의 업무상횡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띜 댘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묜프에 괰인하는 일뜨의 행위라고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1. 7. 28.2009 826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괰재 업무상횡뜹 행위,1 가 모덐 포괄하여 개의 업무상횡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윜1 괰하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괰재 횡뜹의 범행 태양은 피고인이 자.1(1) 신의 이익을 위해 프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촡에게 돈을 이체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 실 윜 의 가항 괰재 횡뜹의 범행 태양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공동피고인1(2)**** 을 위하여 돈을 송괈한 것이므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는 사윕만으띜는 범행 태,**** 양이 다른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괰재 업무상횡뜹과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1(1)1(2) 항 괰재 업무상횡뜹을 포괄하여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1,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업무상횡뜹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괰재 업무상횡뜹죄앀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괰재1(1)1(2) 업무상횡뜹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20 -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각 업무상횡뜹325,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업무상횡뜹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윕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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