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 1심2008-11-11 선고검수완료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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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57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벌금 10억 원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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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국내외 계열사로 구성된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전체의 인사와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1년 8월 하순경 피고인은 개인 사무실에서 연구소장에게, 예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 둔 '천연섬유와 열가소성수지를 이용한 경량 패널' 개발 설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개발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 지시를 받은 연구소장은 2001년 9월 초순경 이미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새로 설비를 사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기술개발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고, 이를 진짜로 믿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해당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그 결과 2001년 12월 3일 1차분 212,682,000원, 2003년 2월 7일 2차분 244,400,000원 등 합계 457,082,000원의 정부출연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가로챘다.
  • 한편 피고인은 2003년 3월 5일경부터 2008년 2월 11일경까지 그룹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오게 하고, 물품을 장부 없이 파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게 했다.
  • 이렇게 모은 장부에 없는 자금(부외자금)은 합계 11,406,693,87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개인 재산과 섞어 관리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두 가지 방식으로 회삿돈과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갖고 있던 설비를 숨기고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출연금 약 4억 5,700만 원을 받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열사 자금 약 114억 원을 장부에 없는 돈으로 만들어 개인 재산과 섞어 썼다. 법원은 이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보유한 설비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새로 설비를 구입해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게 한 점을 사기로 인정했다. 정부 지원을 심사하는 기관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정부출연금이 실제로 회사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통장 사본 등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인 국가가 돈을 잃은 사실과 액수가 명확히 입증됐다.
  • 횡령 부분에서는 직원들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허위 전표를 만들어 회계처리하게 하거나, 회사 물품을 장부 없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부에 없는 자금을 만든 행위가 모두 확인됐다.
  •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그룹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인정되어,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빼돌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빼돌린 돈을 개인 재산과 섞어 관리하며 사적으로 쓴 점, 피해 회사별 횡령액이 각각 71억여 원, 34억여 원, 8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감경을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부 지원금을 타내고 회사 자금을 장부 밖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이미 가진 설비를 숨기고 새로 개발하는 척하는 것도 사기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장부에 없는 돈을 만드는 것은 횡령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회삿돈과 공적 지원금을 사적으로 쓰면 그 지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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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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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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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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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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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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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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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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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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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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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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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1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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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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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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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1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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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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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3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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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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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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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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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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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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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4056.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20.5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066.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31.6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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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08.1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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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98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37.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33.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155.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합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6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24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3262.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13.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8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21·1심·일부 유죄/무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04.0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14.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98·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유죄 (형 선고)

상조회사 자금을 명목상 계약으로 개인사업장에 빼돌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47.8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422·서울고등법원·2009-08-14·2심·형량 변경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22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71.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66.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2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3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4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8.6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형량 변경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8.6억원 · 비교 1114.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금액이 120억 원에 이르는 고액
  • 부외자금 중 피고인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6건
  • 벌금형의 전과 외에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음
  • 횡령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실상의 1인 주주인 회사들임
  • 이 사건 이후 사기 및 횡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함
  •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임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 회사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5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피 고 인피고인, ****회장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등의 국내 계열사, 멕시코 ○○, ****, ****, **** 등의 해외 합작회사들로 구성된 ○○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전체의 인사, 자금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1. 8. 하순경 ****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 ○ 주식회사 중앙연구소장인 ****에게, 이전에 ****에서 ‘천연섬유와 열가 소성수지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경량화 판넬’ 개발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설비를 그대 로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경량화 판넬 개발사업 을 처음부터 시작할 것처럼 허위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그 의 위임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심사 및 자금집행을 하는 중소기업부품ᆞ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은 2001. 9. 초순경 ****에 ‘천연섬 유와 열가소성수지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 경량화 판넬’ 개발 관련 설비를 이미 보유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관련 설비를 구입하여 ‘천연섬유와 열가소성수지를 이용 한 환경 친화적 경량화 판넬’을 개발할 것처럼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한편, ****이 제출한 위 허위의 기술개발계획서는 ****을 거쳐 한 국산업기술평가원에 송부되었고, 위 기술개발계획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한국산업기 술평가원으로부터 ****는 기술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한국산업기술평가 원은 2001. 12. 3. ****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기술개 - 3 - 발 정부출연금 1차분 212,682,000원을 송금하였고, 2003. 2. 7. ****의 하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2차분 244,400,000원을 송금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457,082,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 ****, ****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나 기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용 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3. 5.경부터 2008. 2. 11.경까지 사이에 **** (이하 생략) ○○ 그룹 사무실에서 직원인 이○○, 홍○○ 등에게 부외자금의 조성을 지시하고, 위 이○○ 등은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은 후 마치 물품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 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물품을 무자료로 파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부외자금 조성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406,693,87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 인 재산과 위 부외자금을 혼합하여 관리ᆞ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406,693,870원(피해자별 횡령액 : ○○ 주식회사 7,139,014,751원, **** 3,425,236,119원, **** 842,443,000원)을 업 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사실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7, 9, 10, 11회),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강○○,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수사기록 1013쪽), 중소기업부품소재개발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협약서, 각 감사보고서, 자금이동 현황(총괄) 요약, 주식 이동자금 입출금 내역, 중소기업부 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 공고 1. 각 수사보고{중소기업청 지원자금 입금 통장 사본 보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 ○○ 신소재개발관련 과제별 관리대장 등 첨부 보고, ****의 중소기업부 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의 사용용도 확인 필요성 보고, ○○ 주식회사의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사실 확인 보고, ****의 중소기업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1차) 계좌추적 불능 보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 연구원 통화 내용 등 보고} ○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홍○○, ****, 백○○, 이○○, 유○○, 정○○, 백○○, 이○○, 이○○, 홍○○, 유 ○○, 송○○(3회), 강○○, 이○○,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정○○, 백○○,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강○○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 5 - 1. 메모지, 각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사본, 비자금 장부 사본, 2005년도 자금 입고 세 부내역, 2006년 1~8월 보관자금관리 현황, ○○ UZ-BEK 자재 매입현황, ○○ 월별 자금입고 현황, 보관자금현황, 상반기 자금입고 현황, 메모 사본, 사진 사본, 제보서 사본, 비자금 조성내역, 각 이메일 문건, 각 통장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예 금거래내역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비자금 장부, 각 입출금 내역표, 회장님 자금 인수인계현황, 결재 문서 등, 내용증명 사본, 주주명부 1. 각 수사보고{각 비자금 출납장부 출력 첨부 보고, 비자금 출납장부 출력 첨부 추가 보고, 금형비로 비자금 조성방법 이메일 보고문 첨부 보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관 련 파일 출력물 첨부, 비자금 계좌 관련 이메일 보고문 첨부 보고, 이○○ 재무부장 사용 컴퓨터 파일 출력물 첨부 보고, 피고인 사용 컴퓨터 파일 출력물 첨부 보고, **** 회계팀 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 관련 보고, **** 의 2003. 3.경부터 2008. 6.경까지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관련 문서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 주 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 해자 ****, ****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 하여) 1. 경합범가중 -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주식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관 련 설비를 구입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처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속여 피해자 대 한민국으로부터 합계 457,082,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마치 물품 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물품 을 무자료로 파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406,693,87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재산과 위 부외자금을 혼합하여 관리ᆞ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함 - 7 - 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12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위 부외자금 중 피고인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외에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 사건의 피 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실상의 1인 주주인 회사들이며, 이 사건 이후 사기 및 횡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하였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 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은 경제사범의 경 우에는 벌금형의 병과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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