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57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벌금 10억 원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국내외 계열사로 구성된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전체의 인사와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01년 8월 하순경 피고인은 개인 사무실에서 연구소장에게, 예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 둔 '천연섬유와 열가소성수지를 이용한 경량 패널' 개발 설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개발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 지시를 받은 연구소장은 2001년 9월 초순경 이미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새로 설비를 사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기술개발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고, 이를 진짜로 믿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해당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그 결과 2001년 12월 3일 1차분 212,682,000원, 2003년 2월 7일 2차분 244,400,000원 등 합계 457,082,000원의 정부출연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가로챘다.
- 한편 피고인은 2003년 3월 5일경부터 2008년 2월 11일경까지 그룹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오게 하고, 물품을 장부 없이 파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게 했다.
- 이렇게 모은 장부에 없는 자금(부외자금)은 합계 11,406,693,870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개인 재산과 섞어 관리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두 가지 방식으로 회삿돈과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갖고 있던 설비를 숨기고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출연금 약 4억 5,700만 원을 받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열사 자금 약 114억 원을 장부에 없는 돈으로 만들어 개인 재산과 섞어 썼다. 법원은 이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보유한 설비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새로 설비를 구입해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게 한 점을 사기로 인정했다. 정부 지원을 심사하는 기관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정부출연금이 실제로 회사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통장 사본 등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인 국가가 돈을 잃은 사실과 액수가 명확히 입증됐다.
- 횡령 부분에서는 직원들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허위 전표를 만들어 회계처리하게 하거나, 회사 물품을 장부 없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부에 없는 자금을 만든 행위가 모두 확인됐다.
-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그룹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직원들에게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인정되어,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빼돌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빼돌린 돈을 개인 재산과 섞어 관리하며 사적으로 쓴 점, 피해 회사별 횡령액이 각각 71억여 원, 34억여 원, 8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감경을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정부 지원금을 타내고 회사 자금을 장부 밖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이미 가진 설비를 숨기고 새로 개발하는 척하는 것도 사기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장부에 없는 돈을 만드는 것은 횡령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회삿돈과 공적 지원금을 사적으로 쓰면 그 지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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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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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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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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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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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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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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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상조회사 자금을 명목상 계약으로 개인사업장에 빼돌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함.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양형 인자
- 피해금액이 120억 원에 이르는 고액
- 부외자금 중 피고인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 벌금형의 전과 외에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음
- 횡령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실상의 1인 주주인 회사들임
- 이 사건 이후 사기 및 횡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함
-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임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 회사의 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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