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250회에 걸쳐 이체·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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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5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8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2010. 12. 3.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당좌어음을 피고인 당좌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50회에 걸쳐 합계 1,763,497,845원을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2010. 12. 3.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당좌어음을 피고인 당좌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50회에 걸쳐 합계 1,763,497,845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경리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250회에 걸쳐 횡령. - 일시: 2010. 12. 3.경 ~ 2017. 3. 10.경 - 장소: 피해자 회사 사무실 - 행위: OTP카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인계좌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당좌어음을 피고인 당좌계좌로 이체 - 결과: 250회에 걸쳐 합계 1,763,497,845원 횡령 - 피해자: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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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양형 인자
- 범행기간 6년 4개월
- 범행 횟수 250회
- 피해금액 1,763,497,845원
- 횡령 사실 발각 후에도 범행 계속
- 횡령금을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로 사용
- 피해액 대부분 미변제
-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동차 매각대금·퇴직금으로 일부 피해 회복
-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
- 피고인의 어머니·언니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여 피해 회복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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