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 1심2018-06-22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250회에 걸쳐 이체·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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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5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8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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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2010. 12. 3.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당좌어음을 피고인 당좌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50회에 걸쳐 합계 1,763,497,845원을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2010. 12. 3.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당좌어음을 피고인 당좌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50회에 걸쳐 합계 1,763,497,845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경리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250회에 걸쳐 횡령. - 일시: 2010. 12. 3.경 ~ 2017. 3. 10.경 - 장소: 피해자 회사 사무실 - 행위: OTP카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인계좌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당좌어음을 피고인 당좌계좌로 이체 - 결과: 250회에 걸쳐 합계 1,763,497,845원 횡령 - 피해자: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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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약 5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회사 자금 6억여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9년여간 수회에 걸쳐 회사 자금 31억여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자금관리 승려가 공금 20억여원을 유흥비·내연녀 생활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14.4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허위 장부 기재 등으로 공금 2,053,882,497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가 동생에게 종중 정기예금 7억8천여만원을 송금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breach_of_trus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법인 재산세·융자금 상환·사택 인테리어·펜션 매입 등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약 9억원을 수십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8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21·1심·일부 유죄/무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104.0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로 회사 대금 11억여원 편취·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억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36.9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시행사업 조합장 등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한 명의대여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알선수재, 사기·횡령·배임, 범인도피, 처에 대한 상해·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 양도대금 26억 원을 산업용지 6,190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후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유사 골프장회원권 판매로 1,066억 원대 편취 및 회사자금 수십억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시공사 실제 운영자가 조합장·시장·국회의원 등에 뇌물 공여 및 회사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6억원 · 비교 45.7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510·수원고등법원·2025-08-20·2심·형량 변경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형량 변경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6억원 vs 1114.0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범행기간 6년 4개월
  • 범행 횟수 250회
  • 피해금액 1,763,497,845원
  • 횡령 사실 발각 후에도 범행 계속
  • 횡령금을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로 사용
  • 피해액 대부분 미변제
  •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자동차 매각대금·퇴직금으로 일부 피해 회복
  •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
  • 피고인의 어머니·언니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여 피해 회복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01857() 피고인A ****. 검사최원석 괰소 굀소프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6.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2005. 3. 28.2017. 3. 21.D에 있는 피해자 주식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경리직원으띜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매출괈 관리Z(‘’)ᆞ 등 회사 자괈관리앀 직원 월괉 지괉 등 재무 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 명의띜 개설댜은행 법인계좌 개 ****2010. 12.2 (1○○ - 2 - 인 계좌: ****,2:○○○F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괈과 위자채권)○○○ 이 입괈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몰래 묜괉묛은카드앀 공인인증서를 이용OTP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띜 이체하여 이를 횡뜹하거나 피, 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묜행하는 당좌어음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명의의 당좌계좌에 섘탁하여 어음결윜일에 결윜괈을 지괉묛아 이를 횡뜹하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2010. 12. 3.,○ 은행카드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인 계좌에 업OTP1○ 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괈원 중원을 피고인 명의의23,868,9005,000,500 **** 계좌띜 이체하여 그 무뜵 생한뵄 등 개인 용도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카드 묏2017. 3. 10.250OTP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괈을 이체하거나 업 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당좌어음을 피고인의 당좌계좌에 이체하여 생한뵄 등 개인 용도띜 임의소뵄하여 피해자 회사 자괈 합계원을 횡뜹하씀다1,763,497,845.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312 ,356 , 355 윜 항 포괄하여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년 이하1.:330 - 3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년> 3(5~ 50) >(2 ~ 5 )ᆞ 특별양픕인자[] 없음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3 ~ 5 ( 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준섘)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띜서 피해자 회사의 자괈 입출괈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년 개월 동안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6 4 던 피해자 회사의 자괈을 임의띜 이체하여회에 걸쳐 합계원을 횡뜹2501,763,497,845 한 것으띜 범행괰간 횟섘 범행섘법 피해괈액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윐 피고인이경 피해자 회사의 위무인 ****에게 이 사건 횡뜹 범행 중,2016. 3.○○ 일부가 묜각댜 이후에도 대담하게 횡뜹 범행을 계속한 윐 피고인은 횡뜹한 돈을 자신, 의 채무를 변윜하거나 자신이나 가족의 생한뵄 등에 사용하여 대부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소뵄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괈액 중, 대부분을 변윜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 회사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으며 피해자 회사,, 가 피고인의 처벌을 여위히 원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이 사용, - 4 - 하던 자동차의 매각대괈과 퇴직괈을 윕산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씀으며 피고인이 횡, 뜹 괈액 중 일부 괈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어, 뤸니앀 언니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들 소 유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윕해 준 윐 피고인이 지괈굌지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 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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