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 1심2020-05-29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억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모집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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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27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0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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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건설회사 대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사용했다. 구청장 승인 없이 아파트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 대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사용했다. 구청장 승인 없이 아파트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건설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 사용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입주자를 모집. - 행위: 2015. 7. 28.경 분양대금 70,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 - 행위: 2015년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분양대금 합계 3,688,293,479원을 임의 사용 - 행위: 관할 구청장 승인 없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 - 결과: 승인 없이 총 112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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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250회에 걸쳐 이체·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약 5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회사 자금 6억여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9년여간 수회에 걸쳐 회사 자금 31억여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8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21·1심·일부 유죄/무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104.0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자금관리 승려가 공금 20억여원을 유흥비·내연녀 생활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14.4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법인 재산세·융자금 상환·사택 인테리어·펜션 매입 등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약 9억원을 수십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허위 장부 기재 등으로 공금 2,053,882,497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9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가 동생에게 종중 정기예금 7억8천여만원을 송금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시행사업 조합장 등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한 명의대여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알선수재, 사기·횡령·배임, 범인도피, 처에 대한 상해·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510·수원고등법원·2025-08-20·2심·형량 변경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다름: 36.9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 피해 규모가 큼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분양자들이 상당한 채무와 근저당권 부담을 떠안음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동종 처벌 전력이 없음
  • 일부 횡령액은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279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주 택법위묘 피 고 인****(가명) 남 65.생 주거 **** 검 사위효곤(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688,293,47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하는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에 있는 ****의 대퍜이사띜 - 2 - 서 위 회사의 운씁,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는 **** **** ****외 14필지에서 ‘****(구 ****)’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고인은 2015. 7. 28.경 피해자 ****의 사무실에서 위 **** 아파트 분양계약자 ****(가명)의 분양대괈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띜 섘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윜 묏 개인 사업자괈 명목 등으띜 임의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7. 11. 27.경굌지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 띜부터 섘뜹한 분양대괈 중 합계 3,688,293,479원을 마음대띜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2. 주택법위묘 주택을 공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뜤는 경우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묔 에 따라 시장·군섘·구청장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의 대퍜자띜서 위 회 사의 업무에 관하여 ********청장의 승인을 묛지 아니한 채 위 **** 아파트의 입 주자를 모집하여 섘분양자 ****(가명)에게 **** 위 ****를 공괉하 는 등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하여 총 112세대를 공괉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윜16006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102조 윜13픸, 윜54조 윜1항 윜1픸, 윜105조 윜2항 본문(미승인 주택 건설·공괉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섘 묏 회복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1항, 윜5조 윜1항, 윜3조 윜1항(피 고인이 프재 피해자의 대퍜이사띜 등괰댘어 있는 윐, 피해자가 2017. 11. 20.경 부 도띜 사실상 씁업이 중단댜 상태이고 향후에도 윕상윁으띜 씁업할 것을 괰대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인 횡뜹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 한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윕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01. 횡뜹·묰임 > [윜3유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 4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년∼5년 나. 윜2범죄(주택법위묘)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픕괰준 미설윕 범죄앀 의 경합범) 라.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앀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에 따 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위뜥이 없고, 동종 처벌위뜥 딐한 없는 윐, 일부 횡 뜹액은 피해자의 채무변윜에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장괰간에 걸쳐 이루어음고 이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윐, 그럼 에도 그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의 씁향으띜 괈융회사에 대출괈상하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아 섘분양자들이 분양대괈을 아납하씀음에도 상당한 괈액의 채무 앀 근윀당권 부담을 떠안게 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 과윕에서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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