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억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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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27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0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건설회사 대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사용했다. 구청장 승인 없이 아파트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 대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사용했다. 구청장 승인 없이 아파트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건설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 사용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입주자를 모집. - 행위: 2015. 7. 28.경 분양대금 70,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 - 행위: 2015년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분양대금 합계 3,688,293,479원을 임의 사용 - 행위: 관할 구청장 승인 없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 - 결과: 승인 없이 총 112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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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 피해 규모가 큼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분양자들이 상당한 채무와 근저당권 부담을 떠안음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동종 처벌 전력이 없음
- 일부 횡령액은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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