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3고합48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10-21 선고검수완료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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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23고합48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5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3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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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5월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운용인력으로, 회사 지분 50.01%를 보유하며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금 운용을 총괄했다.
  • 피고인A가 운용하는 펀드는 2019년 9월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법상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인수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고, 여유 자금도 금융기관 단기대출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운용할 수 있었다.
  • 피고인A는 2019년 10월 펀드 재산 90억 원을 관계 법인들에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뒤 그중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 또한 펀드 재산 30억 원을 투자금처럼 이체한 뒤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법인에 담보 없이 대여한 혐의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A의 횡령액을 74억 원,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30억 원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재산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고, 30억 원을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에 담보 없이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펀드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펀드 자금 90억 원을 관계 법인들에 이체한 뒤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했다.
  • 펀드 재산 30억 원을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에 담보 없이 대여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했다.
  •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권 참여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해야 하고, 업무집행사원은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명목상 회사나 제3자를 통해 법령의 금지나 제한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 피고인A가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금 운용을 총괄한 점이 책임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A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다.

핵심 정리

사모펀드 운용자가 투자자 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거나 담보 없이 빌려주는 행위는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펀드 자금을 다루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나 우회적 자금 운용을 피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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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횡령액 74억 원 및 배임 피해액 30억 원
  • 펀드 출자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집합투자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깊이 반성함
  • 차용금 상환 방식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됨
  • 피해 펀드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동종 전력이나 재산범죄 전력이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2023고합481, 2024고합199(병합), 535(병합), 942(병합)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1. 가. **** (80년생, 남) **** ***투자총괄대표 2. 가. **** 대표이사 **** 대리인 **** 3. 가.나.다. **** (76년생, 남) **** 대표이사 4. 가. **** 대표자 사내이사 **** 대리인 **** 5. 가. **** (66년생, 남) (주)카카오 *******센터장 6. 가. **** (63년생, 남) (주)카카오 고문 7. 가. **** (62년생, 남)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고문 8. 가. **** (81년생, 남) 회사원 9. 가. **** - 2 - 대표자 공동대표이사 ****, **** 대리인 **** 10. 가. **** (79년생, 남) 회사원 검 사박**, 박**, 장**, 문**(각 기소), 문**, 최**, 구**, 박**, 최**(각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성**, 강**, 정**, 하**, 김**, 최**, 윤**, 송**, 김**, 김**, 정**, 원**, 임**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 ****, ****,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 ▪법무법인 $$(피고인 ****,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 정** ▪변호사 이**, 강**, 이**, 박**, 강**, 남**, 이** (피고인 주 식회사 카카오, ****, ****, ****, ****, ****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 이**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 ****, 김◇ - 3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 민**, 서**, 신**, 박**, 이**, 최**, 김** ▪법무법인 ∞∞(피고인 ****,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 이**, 제** 판 결 선 고2025. 10. 21.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 ****, ****, ****, ****, 강○ ○, ****, ****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에 대 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유죄 부분 1) 범 죄 사 실 [피고인 ****] 1.피고인의 지위 등 가. 피고인, ****, **** 1) 2024고합199 사건 중 피고인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이다. - 4 - 피고인은 2019. 5. 30. 설립되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파트너스 주식회 사(이하 ‘Ⓑ(파트너스)’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운용인력이다. 피고인은 Ⓑ(파트너스)의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고,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 며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였다. Ⓑ(파트너스)는 상장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만을 사원으로 하여 2019. 9. 16.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합자회사)’라 한다) 등의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 로, 같은 해 9. 30. 기준 Ⓒ(합자회사) 등 총 8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수탁고 약 6,417억 원)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기타 피고인 관련 법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6. 11. 21. 설립된 이래 전자기기 도ᆞ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피고인과 모친 **** 등 가족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지배.운 영을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현금입출금기 등을 제 조ᆞ판매하는 코스피 상장회사로서 위 ****가 최대주주였으며, 2020. 8.경까 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지배.운영을 하였던 회사이다. **** (이하 ‘Ⓓ정기’라 한다)는 현금입출금기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피 고인이 지분 99.99%를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이 하 ‘****’라 한다)는 2019. 10. 4. 엔터테인먼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의 지 인 ****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은 2019. 10. 8. 엔터테인먼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정기, - 5 - **** 등의 임원이었던 ****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는 2019. 9. 20. 엔터테인먼트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인 이 지배.관리하는 ****의 부사장이었던 ****이 설립시부터 2022. 9. 20.까지, Ⓑ(파트너스)의 고문 ****이 2021. 12. 1.부터 현재까지 각 사내이사로 등기된 회사이 다. 2.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가. Ⓒ(합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원칙 Ⓒ(합자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운 용해야 하고, 여유 자금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등 제한된 방식의 자금 운용만 가능하며, 업무집행사원은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 용할 때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 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업무집행사원은 Ⓒ(합자회사) 정관에 의해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로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자회사) 정관에 따라 규정된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에 의해 명목상의 회사, 제3자의 회사를 통한 우회적 인 방식으로 관련 법령의 금지나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위법행위 또는 회사의 이익 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범행 배경 및 동기 - 6 - ****은 2008.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에 201억 원을 대여한 이 후, 2013년 말경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채권 잔액 76.4억 원에 대해 회수가 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였다. 그 후 ****은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5년 사업연도부터 자본 잠식이 시작되었으며, 그 비율이 2016년 17.89%, 2017년 43.44%로 확대되고 있어 2018년에도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면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 려가 있었다. 이에 ****은 2018. 12. 31. 피고인 및 ****가 보유하고 있던 (주)Ⓖ아시 아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손충당금 76.4억 원 중 위 주식 가액에 상응하는 48.3억 원을 대손충당금 환입 처리하고 이를 ‘기타 이익’으로 계상하여 자본잠식률을 41.90% 로 낮춤으로써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벗어난 바 있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19. 2.경 ****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의 대손충당금 환 입 처리를 위해서는 ****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48.3억 원 을 현금으로 상환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정기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9. 2. 25. ****에 49억 원을 대여하고, Ⓓ엔터프라 이스는 그 중 48.3억 원을 ****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현금 상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기, ****는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그 무렵 **** 역시 운영자금 등 마련 목적으로 2019. 2. 22. 70억 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채무가 증가하였다. 이후로도 ****은 적자가 누적되어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 없이는 위 2019. 2. 경 발행한 사채의 만기일 이전에 위 상환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여력이 없었고, 2) ****은 2019년 자본잠식률이 83.81%가 됨에 따라 2020. 3. 20.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 7 - Ⓓ정기 및 **** 역시 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할 자금여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현금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정기, Ⓓ엔 터프라이스의 금전대차관계를 해소하거나 **** 등이 2019. 2.경 위와 같이 발행한 사모사채 상환 자금 및 그간 피고인이 Ⓓ정기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의 상환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합자회사) 자금을 피고인이 지인들을 등기이사로 등재한 채 실질적으로 지배ᆞ관리하는 위 **** 등에 대한 정상적인 투자금 집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금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이자 운 용인력으로서 피해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16. 피해자의 집합투자재산 합계 90억 원을 위 **** 명의 **** 계좌 (*****1040*****), **** 명의 **** 계좌(*****1040*****)로 각 45억 원씩 투자금 집행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7. 및 2019. 10. 18. 위 **** 명의 계좌에서 34억 원을 피고인 명의 **** 계좌(*****201****)로, 위 **** 명의 계좌에서 40억 원을 피고인의 모친 **** 명의 **** 계좌(*****697*****)로 각각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이를 Ⓓ정기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상환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74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8 - 피고인은 피해자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이자 운 용인력으로서 피해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피해자 정 관 및 행위준칙을 준수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 모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이 엔티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이를 대여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에 피해자의 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6. 피해자의 집합투자재산 30억 원을 **** 명 의 **** 계좌(*****1040*****)로 투자금 집행 명목으로 이체한 후 2019. 10. 22. 위 30억 원을 **** 명의 **** 계좌(*****700****)에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함 으로써 ****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잠식상태인 ****에 대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확보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이자 운용인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에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 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9 -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 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10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 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펀드 출자자들의 신뢰를 배신하여 그들이 맡긴 집합투자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 용한 사안이다. 횡령한 돈이 74억 원에 이르고,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도 30억 원에 달 한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피해금의 성격과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는 등 모든 거래를 회계 처리하였고, 결국 차용금 상환의 방식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돈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거나 피해 펀드에 실질적인 손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 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전문투자자들이다. 피해 펀드에 실질적인 손 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출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위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 이 아니라는 점은 참작해야 할 사정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재산범 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 - 11 - 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피고인들] 1.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15 가. 공소사실의 요지 [15]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6] 2. 판단 기준------------------------------------------------------------16 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해석 [16] 나. 공개매수 상황에서 장내매수의 허용 범위 [19] 3. 이bb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판단------------------------------------21 가. 이bb 진술의 중요성 [21] 나. 2023. 2. 10. 통화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21] 다. 2023. 2. 17. 및 2. 22. 및 2. 27. 각 통화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등 [28] 라.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의 존재 [32] 마. 소결론 [35] 4. Ⓑ(파트너스)의 2/16, 2/17, 2/27 각 매매에 관한 판단 --------------------------35 가. 검사 주장의 요지 [35] 나. 시세고정의 목적, 공모에 관한 판단 [36] 1) 핵심 증거의 배척 [36] 2) 구체적인 판단 [36] 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평가 - 12 - 나) 2023. 2. 10. 통화와 관련한 피고인 ****, **** 진술의 증명력 다) Ⓑ(파트너스)가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이유 다. 시세고정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객관적인 매매양태 측면) [38] 1) 주가, 거래량의 동향 및 매수주문 전후의 상황 등 [38] 2) 매수주문의 전체적인 특징 [42] 3) 공소장 기재 고가매수 주문 등에 관한 검토 [43] 4) 검사가 주장하는 저가매수 주문, 매수체결비중에 관한 검토 [52] 5) 소결론 [52] 5.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의 2/28 매매에 관한 판단----------------------------53 가. 쟁점의 정리 [53] 나. 시세고정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주관적인 의도 측면) [54] 1) 판단의 기본 전제 [54] 2) 구체적인 판단 [55] 가)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의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나) 2023. 2. 15.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다) 투자테이블에서 공개매수 저지 논의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23. 2. 28.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20,000원 이하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 지도 않았다. 마) 공개매수의 실패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어 이를 저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바) 2023. 2. 28. 물량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 피고인 ****의 말과 행동이 시세고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시세고정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객관적인 매매양태 측면) [68] 1) 주가, 거래량의 동향 및 매수주문 전후의 상황 등 [68] 2) 매수주문의 전체적인 특징 [70] 3) 공소장 기재 고가매수 주문 등에 관한 검토 [71] 4) 소결론 [78] 6. 결론-----------------------------------------------------------------78 - 13 - II.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피고인 ****, ****, 카카오] 1. 공소사실의 요지 [78] 2. 판단 [79] 3. 결론 [80] [별지] 공소사실(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81 I.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피고인들] 1.공소사실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3) 피고인 ****, ****, ****, ****, ****은 피고인 ****엔터테인 먼트(이하 ‘카카오엔터’라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테인먼 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이하 ‘Ⓚ(주식 회사)’라 한다)가 2023. 2. 10.부터 같은 해 3. 1.까지 실시하는 Ⓙ(엔터테인먼트) 주식 에 대한 공개매수가 성공하게 되면 카카오엔터의 Ⓙ(엔터테인먼트) 인수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에 놓이자,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 ****은 이bb와 함께 Ⓙ(엔터테인먼 트)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집함으로써 그 주가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보다 높게 인상.고정시켜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는 (ᄀ) 2023. 2. 16.~2. 17. 피고인 Ⓑ(파트너스)의 자금을 동원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관하여 고가매수주문 208회(258,215주), 물 량소진주문 137회(163,310주), 종가관여주문 3회(25,000주)를 각 제출하고, (ᄂ) 같은 해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 공소사실(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기재와 같다. - 14 - 2. 27. 고가매수주문 10회(28,000주), 물량소진주문 4회(14,000주), 종가관여주문 1회 (3,000주)를 각 제출하고, 피고인 ****과 이bb는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인 (ᄃ) 같은 해 2. 28. 피고인 ****(이하 ‘카카오’라 한다) 및 카카오엔터 계좌로 Ⓙ(엔터테 인먼트) 주식에 관하여 고가매수주문 132회(418,258주), 물량소진주문 55회(144,594주), 종가관여주문 3회(32,400주)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장증권인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를 하였 다. 4)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5) 1)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특히 Ⓑ(파트너스)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2)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 이상으로 고정.안정시킬 목적이 없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주식회사)와의 협상력 강화 와 주가 상승에 대비한 물량 확보 목적으로, Ⓑ(파트너스)는 투자의 목적으로 Ⓙ(엔터 테인먼트) 주식을 각 매수하였을 뿐이다. 3) 객관적인 매매양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시세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 여 이를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2. 판단 기준 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해석 4) 검사가 최초 공소제기일로부터 무려 1년 9개월이 경과하였고, 예고된 결심 공판기일을 1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피고인들의 전체 매수주문으로 심판대상을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25. 8. 29. 심판대상 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허가결정을 하였다. 5) 카카오 측 피고인은 ****, ****, ****, ****이고, 카카오엔터 측 피고인은 ****이며, Ⓑ(파트너스) 측 피고인은 지○ ○, ****이다.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하게 카카오, 카카오엔터, Ⓑ(파트너스)라고만 지칭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라는 표시를 생략한다. - 15 - 1) 법 규정과 관련 판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 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 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 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 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 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는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 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 등 참조). 2) 구성요건에 관한 검사의 주장 검사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시세의 고정.안정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목 적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6) 최종적으로는 위 조문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일정한 행위태 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핵심적 구성요건인 목적과 일련의 매매는 별 개로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위 조문의 해석상 시세 고정이나 안정 목적으로 일련의 매 매행위를 하면 그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곧바로 위 죄가 성립하며, 그 매매행위로 인해 6) 2024. 11. 15.자 검사의견서 3, 7면 참조 - 16 -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7) 3) 구성요건에 관한 올바른 해석 위 구성요건의 체계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구성요건은 정상적인 수급에 따라 형성될 시세에 대해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 조작을 가할 목적을 가지고, 이 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매매(주문)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다시말 해 해당 일련의 매매(주문)가 시세를 고정 또는 안정시킬 목적, 즉 정상적인 시세에 인 위적 조작을 가하여 이를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 킬 목적에 부합하고 이를 실현하는 매매(주문)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일련의 매매가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 행위에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이지만, 여기에는 인위적인 조 작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후문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변동’ 에서 보이는 양태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 자본시장법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은 상장증권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위 조문 의 입법취지도 자유로운 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 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구 증권거래법상 해당 조문에 관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참조) ㉡ 형벌 법규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객관적 구성요건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상호 견련되어 있다. 위 조문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과 객관적 구성요건인 매 매양태 또한 상호 견련되어 있어 이를 엄밀히 따로 구분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다만 7) 2025. 2. 7.자 검사의견서 참조 - 17 - 편의상 순서로 두고 판단할 뿐이다). ㉢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과 객관적 구성요건인 매매양태의 견련성을 전혀 고 려하지 않은 채 ‘시세를 고정 또는 안정시킬 목적’이 있기만 하면 모든 매매행위가 처 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면, 고의와는 별도로 목적 요건을 두어 처벌 범위를 더 엄 격하게 제한하려는 목적범의 취지에 반하게 되고, 내심의 목적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위험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매매주문의 시기, 수량, 방법 등 매매양태에 기초하 여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의 적극적인 변화를 노리는 시세변동에 대하여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처벌 범위를 제한한다. 반면 시 세의 고정.안정이라는 목적은 그 자체만으로 가지는 제한 효과가 미미하다. 8) 따라서 ‘일련의 매매’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소극적으로 유지하려는 고정.안정 행위를 더 넓게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이론적으로도 같은 조 제3항의 시세의 고정.안정 행위를 제2항의 현실거래 에 의한 시세변동 행위의 하나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규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도 사실상 동일 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매수 행위 전체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 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나름의 기준에 따라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 문이라고 특정하여 기소한 것과 부합하지도 않는다(이러한 지적은 변호인들이 2025. 1. 8)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시세변동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시 세를 고정시키기만 한 경우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 등의 추가적인 구성요건 없이도 이를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18 - 16.자 의견서 8, 9면 9) 과 같은 해 1. 23.자 의견서 3면을 통해서 이미 명확하게 주장하 였던 내용이다). 나. 공개매수 상황에서 장내매수의 허용 범위 1) 공개매수와 대항 장내매수 공개매수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상장폐지, 주식가치 제고 등 다양한 목적 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장 외에서 단기간에 대량으로 필요한 수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와 주주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강제하고(제133조 제3항), 공개매수기간 중 공개매수자의 장내 매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자와 지분 경쟁을 하는 상대방이 대항공개매수만을 해야 한다거나 장내매수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행위는 적대적인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지분 경 쟁 상황에 있는 제3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공개매수 상황에서의 시세조종 목적에 관한 판단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 내지 경쟁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장내매수가 그 시기나 규모, 방법 등에 따라서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시세조종행위로 보아 금지하게 되면 자칫 공개매수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되는 등 공개매수 제도가 당초 예정하고 있지 않은 효과를 부여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9) 변호인들은 공판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근거로 검사 기소의 모순점을 지적하였다. - 19 - 공개매수가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나 경쟁자가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에 대항하고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공개매수기간 중 장내에서 주식을 매 집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실제로 공개매수기간 중 장내매수는 공개매수에 대 한 방어방법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활용되어 왔다). 시장참여자들도 공개매수기간 중 공 개매수자의 상대방이나 지분 경쟁자가 그 방어방법으로서 장내매수를 실행할 수 있다 는 사정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요인 중 하나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10) 그 장내매수를 실행한 공개매수자의 상대방에게 시세고정의 목 적이 있었는지가 공개매수기간 중이라거나 그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 실만으로 곧바로 긍정될 수는 없다. 공개매수기간 중의 장내매수의 경우에도 자본시장 법이 시세조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거래의 동기와 경제적 합리성, 시세에 대한 인위적 조작이라고 평가할 만한 매매양태를 갖는지, 기망적인 방법이 사용되어 시장참여자들이 매수세 등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이bb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판단 가. 이bb 진술의 중요성 이bb는 카카오엔터의 임원으로 카카오의 피고인 ****은 물론 Ⓑ(파트너스)의 피 고인 ****와도 친분이 있다. 이bb는 수사 중반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카카오와 Ⓑ 10) 아래에서는 시세고정의 목적 아래 실행된 일련의 매매를 시세조종행위라고 표현한다. - 20 - (파트너스)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에 관한 공모 사실 그리고 이들이 Ⓙ(엔터테인 먼트) 주식을 매수한 목적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이자 카카오와 Ⓑ(파트너스)의 공모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따라서 이bb가 한 진술의 내용과 그 신빙성 등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나. 2023. 2. 10. 통화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요지 피고인 ****이 2023. 2. 10. 전화로 ‘피고인 ****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주 식 매수를 요청하였는데,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피고인 ****에게 이를 전달해달라’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켜 서 피고인 ****와 통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때 피고인 ****은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 달라. 1,000억 원이면 충분히 120,000원을 유지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깰 수 있다. 다른 두 군데에 도 부탁해 놓았다. 카카오엔터에서 나중에 공개매수를 통하여 Ⓑ(파트너스)가 매수한 주식을 모두 사 오고, 만일 모두 사 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블록딜을 통해 매수하여 손 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엔터테인먼트)과 카카오엔터의 굿즈 사업권 도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bb의 통화 내용에 관한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일관성의 결여 - 21 - ① 이 통화 내용은 결국 피고인 ****가 피고인 ****으로부터 손실의 보전과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그 주가를 Ⓚ(주식회 사)의 공개매수 가격인 120,000원 이상으로 고정.안정시키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 이루어진 이bb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 인 ****이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나 시세조종을 언급하였는지, 장차 카카오엔터에 서 실시하기로 한 공개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피고인 ****가 대가로서 공개매수와 블록딜을 명확히 약속받았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그 통화 이전에 피고인 ****과 피고인 **** 사이에 공개매수 저지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 지, 피고인 ****이 매수를 요청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규모와 피고인 ****의 요청에 대한 피고인 ****의 승낙 시점 등에 관한 진술도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bb는 당시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 **** 사이의 통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는 자 신이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이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 Ⓙ(엔터테인먼트) 주 식과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술할 때는 ‘위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스피커폰 기능을 켜서 피고인 ****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그 때문에 스 피커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11) 그 후 이 법정에서 재차 진술할 때는 다시 ‘스피커폰 통화 전에 “피고인 ****으로부터 피고인 ****을 통해 피고인 지○ ○에게 부탁을 했는데, 피고인 ****가 컨펌을 안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 하였다. 12) 즉 이bb가 두 피고인 사이에서 이루어질 통화의 내용이 업무적인 것임을 11) 2024. 7. 5.자 이bb 증인신문조서 73면 12) 2025. 2. 7.자 이bb 증인신문조서 33면 - 22 -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나) 경험칙과 상식에 반함 ① 이bb는 통화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고 그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는 매 우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며, 13) 피고인 ****과는 별다른 안면이 없었다(이b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심지어 돈에 집착한다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였다). 14) 그러한 피고인 ****가 손실 보전과 대가를 약속받고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주식회사) 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고정시키는 은밀하고 불법적인 거래에 관하여 전화로 합의 하였고, 더구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던 이bb 앞에서 ‘스피커폰’ 기능을 통하여 그에 관 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이bb의 진술이다. 두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 ****의 업 무 방식, 대화 내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피커폰을 통한 대화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에 반한다. ② 이bb는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공개매수 가격을 14~16만 원으 로 정하여 Ⓑ(파트너스)가 매수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재매수하고, 그럼에도 남는 주식은 블록딜을 통하여 매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개매수 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응모할 기회가 주어지고 통상적으로 응모한 주식 모두가 매수되는 것도 아니므로, 공개매수가 시세조종에 참여하는 대가가 될 수 있는지 의문 이다. 더구나 공개매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향후 얻을 이익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 할 것임에도, 그 가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승낙하였다는 것도 납 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음으로 블록딜에 관하여 보더라도, 블록딜(Block Deal)은 13) 2024. 7. 5.자 이bb 증인신문조서 76면, 2025. 2. 7.자 이bb 증인신문조서 97, 98면 14) 2025. 2. 7.자 이bb 증인신문조서 75면 - 23 - 시간외대량매매로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 시간 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 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고, 당일 종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블록딜 거래의 위와 같은 특성에다가, 실제 거래할 때의 주가가 합의한 가격보다 높게 되면 매도인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게 되고, 주가가 합의 가격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블록딜을 이행하게 되면 매도인 측 관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정 을 보태어 보면, 블록딜에 관한 약속이 손실보전 내지 수익보장의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bb는 피고인 ****이 시세조종의 대가로 ‘Ⓙ(엔터테인먼트) 및 카카오엔터 의 굿즈 사업권’을 Ⓑ(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인 Ⓛ(회사)에 주겠다고 약속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라고 하더라도 카카오엔터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카카오엔터의 굿즈 사업권까지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였 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카카오엔터의 굿즈 사업권을 피고인 ****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이bb도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굿즈 사업 권에 관해 보더라도, 당시는 Ⓚ(주식회사)가 이cc이 갖고 있던 Ⓙ(엔터테인먼트) 지분 을 인수하면서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마케팅까지 함께 인수하여 그 최대주주가 된 상황이었다.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가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마케팅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 고 Ⓙ(엔터테인먼트) 굿즈 사업권을 주겠다고 확약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되지 않는 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은 이bb와 피고인 **** 사이에서 2023. 11. 24. 이루어진 통 - 24 - 화 내용 15) 과도 배치된다. ④ 피고인 ****과 피고인 **** 사이에 이bb 진술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과 그에 관한 수락이 있었다면, 단순히 전화 통화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손실보전 및 수 익보장의 방법이나 대가에 관한 합의를 계약서 등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절차가 뒤따 라야 함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예정하지 않았고 합의 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고, 실제 로 그와 같은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⑤ Ⓑ(파트너스)는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선언 이전인 2023. 2. 2.부터 같은 해 2. 7.까지 상당한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였다. 따라서 피 고인 ****, **** 사이에서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대량 매수를 통하여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를 고정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논의되었다면, Ⓑ(파트너스) 가 미리 매수하여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하여도 언급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카카오엔터의 매수 여부 등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런데 이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가 Ⓑ(파트너스)가 보유한 Ⓙ(엔터테인 먼트) 주식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두 피고인 사이에 그와 관련한 대화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⑥ 이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제안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 ****의 요청에 따 라 1,0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펀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면, 사모펀드 운용자인 피고인 ****로서는 피고인 ****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주식회사)의 15) 증거목록(편의상 2024고합535 사건의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순번 1103 ; 이bb와 안aa, ****의 통화녹음 파일 녹취서 - 25 - 공개매수가 예상과 달리 성공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즉 피고인 ****의 계획 이 실패하였을 때 투자한 펀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합당한 방책에 관하여도 명확한 약속을 받아야 함이 상식적이다.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에게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피고인 배○ ○이 약속하였다는 카카오엔터의 공개매수나 블록딜의 이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 ① 이bb의 진술은 Ⓚ(주식회사)가 공개매수를 선언한 2023. 2. 10. 앞서 본 통화 이전에 이미 피고인 ****을 통해 피고인 ****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저지나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 의 통화내역에는 피고인 ****와 통화가 이루어진 당일 14:00경 이전에 피고인 김◇ ◇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의 공개매수와 무관한 시점인 같은 해 1. 30. 이 후부터 그때까지 피고인 ****과 피고인 ****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의사연락이 이 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bb의 진술은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카카오엔터의 공개매수 실시를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같은 날 개최된 투자테 이블에서 대항공개매수 등 피고인 ****이 제시한 대응 방안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고, Ⓚ(주식회사)의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결 정이 이루어진 뒤이다. 16) 더구나 피고인 ****은 카카오엔터의 공개매수 실시 등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 16) 증거목록 순번 373, 1934, 2261 - 26 - ③ 이bb의 진술은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14~16만 원에 공개매수 를 실시하여 Ⓑ(파트너스)가 매수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다시 매수할 것을 약속하 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을 비롯한 카카오 투자전략실에서는 당일의 통화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공개매수 가격을 130,000원 또는 그 이하인 125,000원으로 하여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17) 더구나 이 bb는 같은 해 2. 17. 김bb에게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32,000원을 넘어가면 배우자 윤aa 명의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전부 매도하라’고 요청하였 는데, 18) 만일 카카오엔터에서 향후 공개매수가격을 ‘14~16만 원’으로 정하여 Ⓙ(엔터테 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말을 실제로 들었다면, 주가가 132,000원이 넘어간다 고 하여 보유 중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전부 매도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 그런데 이bb는 당일 실제로 6억 원이 넘는 주식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약 94억 원 상당의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처분하여 상당 한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 ④ 이bb의 진술은 피고인 ****가 2023. 2. 10. 피고인 ****으로부터 시세조 종을 제안받고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는 그와 무관하게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선언이 있기 전인 같은 해 2. 2.부터 2. 7.까지 상당한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즈음 펀드 투자자인 Ⓜ(투자자)과 연락하고 변호사와 펀드 증액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같은 해 2. 16.~2. 17.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매수에 이용된 Ⓘ(합자회사) 펀드의 증액을 통한 17) 증거목록 순번 262, 371, 537, 885, 2287-10 18) 증거목록 순번 464 ; 이bb와 김bb 사이의 통화녹취록 19) 변호인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모순점을 지적하자, 이bb는 매도 요청 경위, 매도를 의뢰하거나 처분한 물량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도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 27 - 추가적인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20) 또한 같은 해 2. 16.경 Ⓙ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기 이전에 일부 저가 매수분에 대하여는 Ⓚ(주식 회사)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같은 해 2. 23.경에는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응모 준비를 위해 Ⓝ증권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였 다. 21) ⑤ 이bb의 진술은 카카오와 Ⓑ(파트너스)가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매수행위를 전후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와 관련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카카오나 Ⓑ(파트너스)가 각 매수를 실행할 때나 이를 전후하 여 서로 의사교환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카카오에서는 2023. 3. 초순경 비로소 Ⓑ(파트너스)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인지하였고, 22) 특히 Ⓛ(회사)의 매수행위는 같은 해 3. 하순경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3) 다. 2023. 2. 17. 및 2. 22. 및 2. 27. 각 통화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등 1) 진술의 요지 가) 2023. 2. 17. 피고인 ****와 통화 중 같은 달 16.~17. Ⓙ(엔터테인먼트) 주 식 매수를 피고인 ****가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가 “내가 한 것 이 맞다.”, “하려면 화끈하게 해서 확실히 해야죠.”, “올리려면 확실히 올려서 끝내야 죠.”라고 말하였다. 나) 2023. 2. 22. 피고인 ****가 전화하여 ‘****이 틀림없이 다른 곳에서도 20) 증거목록 순번 1197 내지 1200, 2025. 6. 13.자 법무법인(유한) ++의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증제13호 ; 송aa과 조aa의 카카오톡 21) 증거목록 순번 112 ; 진술조서(****) 63면(기록 4033면) 등 22) 증거목록 순번 394 ; 2023. 3. 1. 김ee-**** 통화녹취록, 순번 680 ; ****–이ee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23) 증거목록 순번 422 ; 2023. 3. 23. 김ee-**** 통화녹취록, 순번 423 ; 2023. 3. 24. 김ee-**** 통화녹취록 - 28 -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산다고 하였는데 나만 산 것 같다’라고 불만을 제기하여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 ‘브라이언 컨펌이 났다. 공개매 수를 할 것이고 주식도 살 것이다’라고 응답하자, 다시 피고인 ****에게 연락하여 그 말을 전달하였다. 다) 2023. 2. 27. 오후에 피고인 ****이 전화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에게 연락하여 빨리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더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12 만 원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당일 14:44경 피고인 ****에게 이를 통화로 전달하였더니, 피고인 ****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더 사겠다’, ‘법인 자금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bb의 2023. 2. 22. 통화에 관한 진술 중 “브라이언 컨펌이 났다”는 말이 Ⓑ(파트너스)가 매수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관한 카카오엔터의 공개매수와 블록딜 의 진행, Ⓙ(엔터테인먼트) 등의 굿즈 사업권 부여를 피고인 ****가 승인하였다는 취 지이고, 이것이 피고인 ****가 시세조종을 공모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이bb의 진술은 검사가 피고인 ****의 공모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 ****의 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이 되는 전문진술이다.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진술자인 피고 인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에 대해서는 이b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더구나 위 진술 부분은 객관적 증거들과 당시의 제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기도 - 29 - 하다). 3)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은 모두 앞서 본 2023. 2. 10.자 통화에 관한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나, 위 일자의 통화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나머지 진술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 나아가 위 나머지 진술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위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 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도 반한다. 가) 2023. 2. 17.자 통화 관련 진술 ① 피고인 ****와의 통화 내용에 관한 이b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갈수록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의 평소 표현 방식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 ****가 “하려면 화끈하게 해서 확실히 해야죠.”, “올리려면 확실히 올려서 끝내야죠”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② 이bb의 진술은 피고인 ****가 같은 해 2. 16.~2. 17. Ⓙ(엔터테인먼트) 주 식 매수와 관련하여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확실하게 올려서 끝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bb가 2023. 11. 24. 피고인 ****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녹취록에서 본인이 말한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24) 더구나 위 매수시점은 Ⓚ(주식회사)의 공 개매수기간이 아직 10일 정도 더 남아 있었던 때이므로, 피고인 ****가 그 시점에 24) 증거목록 순번 1103 - 30 -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것을 두고 ‘확실하게 올려서 끝내야 한다’라고 표현하 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해 2. 16. 매수 이전부터 Ⓙ(엔터테인먼트) 주 가가 12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파트너스)와 카카오 사이에 시세조종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면, 피고인 ****가 굳이 그 시점에 카카오에 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보유 자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2023. 2. 22.자 통화 관련 진술 ① 이bb의 진술은 피고인 ****이 ‘카카오엔터에서 향후 공개매수 및 Ⓙ(엔터 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할 것이다’는 것인데, 위 통화 당시 카카오에서는 아직 공개매 수를 실시할 것인지, 장내매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당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cc과 피고인 ****은 물론 피고인 ****조차도 공개매수 등에 대해서 아직 그 실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5) ② 이b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그날 들은 내용을 피고인 **** 에게 전화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bb가 피고인 ****와 그 시점에 통화한 이후 재차 통화를 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bb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된다. 다) 2023. 2. 27.자 통화 관련 진술 ① 이bb의 진술은, 피고인 ****이 계속된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피고인 **** 가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더 매수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bb로부터 이를 전 달받은 피고인 ****가 승낙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의 구체적인 요청 25) 증거목록 순번 902 ; 2023. 2. 22. 카카오 이사회 회의록(전체) - 31 - 내용, 매입할 금액에 관한 언급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② 이bb의 진술은, 피고인 ****가 같은 해 2. 22. 이미 피고인 ****의 약속 과 다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인 ****가 추가로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 자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곧바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추가 매수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적어도 추가 매수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수익보장 약정 등이 적 용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오갔어야 한다). ③ 더욱이 이bb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2. 27. 14:47경 약 49초간 이루어진 통화 이후에 피고인 ****의 자금 마련 지시와 Ⓛ(회사)의 중금채 해지(14:50:39경에 이루어졌다) 26) 라는 일련의 과정이 불과 약 3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에 대한 매수 지시 및 ****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까지 고려하면 약 4분 만이다), 이는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라.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의 존재 1) 이bb의 지위와 이해관계 이bb는 카카오엔터의 임원으로, 카카오엔터가 (주)Ⓟ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카카오엔터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배우자인 윤aa 명의로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카카오엔터의 2023. 2. 28.자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즉 이bb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입이나 Ⓙ(엔터테인 26) 증거목록 순번 1363 ; 2023. 2. 27.~28.자 ****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1장 - 32 - 먼트)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수 사의 향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2) 이bb에 대한 수사 압박 이b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bb는 Ⓑ(파트너스)의 Ⓙ(엔 터테인먼트) 주식 매수가 이루어지던 2023. 2. 17. 배우자 윤a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처분한 바 있고, 이후에도 같은 해 3.경까지 다량의 Ⓙ(엔터테 인먼트)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윤aa의 Ⓙ(엔터테인먼 트) 주식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27) 수사기관은 이 사건 수사 중 별건인 카카오엔터의 (주)Ⓟ픽쳐스(카카오엔터에 인수 되기 이전까지 이bb가 실질 경영자였고, 배우자 윤aa 명의로 지분의 80%를 보유하였 다) 인수와 관련하여 이bb의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인지하였고, 2023. 11. 22. (주) Ⓟ픽쳐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카카오엔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28) 그때 윤aa도 위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 대상자였다. 29) 이bb는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매우 극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같은 해 11. 24. 피고인 ****에게 ‘검찰이 원하 는 것을 얻을 때까지 회사 문 닫더라도 압박하려는 것 같다. 나올 때까지 털려나 보다. 회사가 완전 마비상태다. 절대 안 끝날 것 같다. 아, 나 너무, 너무 힘드네. 아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끝나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뭐 완전히 다 일상이 무너져버리 니까...’는 취지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3) 이bb의 상황 인식 27) 2024. 7. 5.자 이bb 증인신문조서 46면 28) 2025. 2. 7.자 이bb 증인신문조서 125~126면 29) 2024. 7. 5.자 이bb 증인신문조서 51~52면 - 33 - 이bb는 위 배임 등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 (주)Ⓟ픽 쳐스 인수와 관련된 자신의 배임 등 의혹에 관해 수사기관에 우호적인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검찰이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과 달리 피고인 ****을 이 사건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 ****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은 물론이다). 30) 이bb는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에 더하여 배우자까지 연루된 별건에 대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수사대상이 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 을 모면하고 싶었다. 이 사건 수사의 종국적인 목표 지점이 피고인 ****임을 인식하 고, 검찰에서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자신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 이 그러하였듯이 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bb는 2023. 11. 24 피고인 ****와의 통화에서 ‘그들(검찰)은 피고인 ****가 알았냐, 몰랐 냐만 원하는 것 같다. Ⓑ(파트너스)의 매수행위에 대해 ****가 알고 있었다. 그게 정 답이다. 그러면 끝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가 ‘Ⓑ(파트너스)의 경험 있 는 변호사에게 피고인 ****의 시세조종 연루나 공모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수사가 끝나는 것인지 물어 보겠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적 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31) 4) 이bb의 진술 번복 경위와 그 이유 이bb는 당초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총 6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관련 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런데 위 별건 관련 압수수색 및 피고인 ****와의 위 통화 이후 2023. 11. 29.에 있었던 검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카카오의 Ⓙ(엔터테인먼 30) 2024. 7. 5.자 이bb 증인신문조서 55~56면, 증거목록 순번 1103 31) 증거목록 순번 1103 - 34 - 트) 주식 매수와 관련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 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매우 특이한 것은 피고인 ****, **** 등 카카오에서 한 Ⓙ(엔터테인 먼트) 주식 매수행위가 시세조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행위자로 관련되어 있는 카카오엔터 부분에 대하여는 물량확보 목적으로만 산 것으로 시세조종과 무관하 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동일한 이유로 Ⓙ(엔터테인먼트) 주식 을 매수하였을 것임에도, 카카오엔터는 시세조종과 무관하지만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bb는 카카오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이후에 자본시장법에 새로 도입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하였고, 그의 기대대로 이 사건으로 기소 되지는 않았다. 32)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bb에게 카카오의 매수 관련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나 재 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동기와 이유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마. 소결론 결국 검사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bb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않는다(그 일부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은 물론이다). 4. Ⓑ(파트너스)의 2/16, 2/17, 2/27 각 매매에 관한 판단 가. 검사 주장의 요지 33) 피고인들은 카카오의 피고인 ****, ****로부터 수익보장 및 굿즈 사업권 등의 대가를 약속받고,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 32) 2024. 7. 5. 카카오의 매수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그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3) 여기에서의 피고인들은 Ⓑ(파트너스)의 ****, ****을 말한다. - 35 - 이상으로 고정시키기로 공모하여, 위 각 일자에 시세고정의 목적의 일련의 매매를 하 였다. 나. 시세고정의 목적, 공모에 관한 판단 1) 핵심 증거의 배척 검사가 시세고정의 목적과 공모 사실에 관한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이bb의 진술이 신빙성 부족으로 배척됨은 앞서 보았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부분 증명을 위해 공소장에 기재한 근거나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시세고정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카카오 피 고인들과의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평가 2022년에 Ⓑ(파트너스)와 카카오엔터 사이에 Ⓑ(파트너스)의 Ⓛ(회사) 인수와 카 카오엔터의 Ⓠ미디어 유상증자 참여가 진행된 사실, 피고인 ****과 피고인 ****, 피고인 ****와 이bb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이를 Ⓑ(파트너 스)와 카카오 사이의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표현하면서, 시세고정 목적의 시세조 종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는 근거 또는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22년에 Ⓑ(파트너스)와 카카오엔터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거래는 당 사자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목적(이익)을 위해 각기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거래의 존재만으로 카카오와 Ⓑ(파트너스)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고, 설령 그와 같이 볼 - 36 -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다른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시세조종을 공모하였 다는 구체적인 근거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위에서 본 개인적 친분관 계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이 독자적으로 시세조종에 대한 공모의 근 거나 배경이 될 수는 없다. 나) 2023. 2. 10. 통화와 관련한 피고인 ****, **** 진술의 증명력 피고인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2023. 2. 10. ‘카카오가 Ⓙ (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의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우호지분이 필요하니 Ⓙ(엔터테인 먼트) 주식을 매수 및 보유하여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고, 같은 해 2. 27. 이bb로 부터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으며, 여기에 대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해 3. 3. 13:52경 있었던 피고인 ****과 피고인 **** 사이의 통화 에서는 피고인 ****이 Ⓑ(파트너스)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도와 달라, 우호군으로 요청한 것은 맞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카카오 우호지분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보유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시세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으로서의 시세조종 공모에 대한 제안이라고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매수 요청의 의도에 관한 피고인 ****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개매수의 저지 의도를 시세조종의 의도나 목적 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시세조종은 공개매수 저지 목적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34) 피고인 ****가 그 이후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34)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의 주식매수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후술한다. - 37 - 의 매수가 피고인 ****의 요청과 무관하게 당초의 투자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 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으로 Ⓑ(파트너스)가 카 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파트너스)가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이유 Ⓑ(파트너스)는 Ⓚ(주식회사)가 공개매수를 선언하기 이전에 Ⓙ(엔터테인먼트) 주 식을 매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3. 2. 16.~2. 17.에도 투자 목적으로 카카오와 무 관하게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매수 물량에는 차이가 있지 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매수 방식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같은 해 2. 27. 오전에 카카오엔터의 입장문을 확인하고, 이를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 트)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점심 무렵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추가 매수를 결정하고 자금 마련 후 매수를 실행하였다는 피고 인 ****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시세고정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객관적인 매매양태 측면) 1) 주가, 거래량의 동향 및 매수주문 전후의 상황 등 가) 2022년경 6~7만 원 대를 횡보하던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2023. 1.경부터 각종 호재성 언론보도에 따라 급등하여 아래 표 3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100원(2. 1. ), 36) → 98,700원(2. 8.) → 114,700원(2. 10. Ⓚ(주식회사) 공개매수 선언일) → 122,600원(2. 15.) → 131.900원(2. 16.)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2. 17. 130,100원으로 소 폭 하락한 뒤 2. 20.부터 120,000원대 초중반을 횡보하여 2. 24.에는 121,000원을, 2. 27.에는 120,300원을 기록하였다. 35) Ⓑ(파트너스) 측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날을 음영으로 표시하였고, 그 중 기소된 부분은 특히 굵게 표시하였다. 36) 2. 1.의 종가이다. 이 항에서의 주가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종가이다. - 38 - 나) 같은 기간 거래량은 같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41만 주(2. 1.) → 약 360만 주(2. 8.) → 약 880만 주(2. 10.)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 14. 약 210만 주로 감 소하였다가, 2. 15. 약 450만 주로 2배 이상 급증하였고, 2. 16.에도 약 440만 주로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2. 17. 약 203만 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2. 21.에 는 약 107만 주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2. 24.까지 100만 주대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 Ⓑ(파트너스)가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한 2023. 2. 16. Ⓙ(엔터테인먼 일자종가시가고가저가거래량 2. 1.86,70087,70088,00086,100410,616 2. 2.89,10086,90089,90086,100683,339 2. 3.91,00089,90095,90088,1002,363,145 2. 6. 92,20090,50093,90089,600646,786 2. 7.90,10093,00099,70085,7003,863,446 2. 8.98,70095,00099,80092,1003,644,350 2. 9.98,500100,000103,30095,7003,078,346 2. 10.114,700115,200117,000107,3008,882,805 2. 13.116,000115,000118,300114,5003,271,133 2. 14.116,800116,700119,100116,1002,116,337 2. 15.122,600118,700127,900117,6004,502,599 2. 16.131,900124,900133,600120,7004,440,720 2. 17.130,100132,300132,900126,0002,031,182 2. 20.121,800125,000125,500121,7001,686,067 2. 21.123,500124,400125,500122,0001,069,774 2. 22.121,100123,400125,800120,1001,116,770 2. 23.126,300122,500127,300120,6001,832,085 2. 24.121,000126,000126,000120,7001,695,938 2. 27.120,300122,000127,100119,3002,114,459 - 39 - 트) 주식의 시가는 전날의 종가인 122,600원보다 높은 124,900원에 형성되었고, 그 뒤 아래 그래프 37) 과 같이 120,000원대 초중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11:00경 이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여 133,6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소폭 하락하여 131,900원으 로 마감하였다. 라) 2023. 2. 17.에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위 131,900원보다 높은 132,300원에 시가가 형성되어 약 30초만에 132,90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09:08경에는 127,000원대까 지 하락하였다. 이후 09:37경 132,000원까지 급등하였다가 10:56경 126,100원까지 하 락한 뒤 재차 급등하기 시작하여 Ⓑ(파트너스)가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하기 시 작한 11:04경에는 127,800원에 이르렀다. 그 뒤 11:20경에는 130,000원까지 상승하였 고, 128,000원 이상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130,100원으로 마감하였다. 37) 증거목록 순번 52(조사국 임의제출물 CD) 내 매매장 엑셀파일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하 그래프는 모두 같다. - 40 - 마) 2023. 2. 27. 주가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오전에는 카카오엔터 명의의 입장 문 발표 등의 영향으로 122,000원에 시가가 형성되어 10:33경 127,100원까지 상승하였 다가 14:34경 119,300원까지 하락하였는데, 불과 약 1분 만에 120,000원까지 상승한 이후 120,000원 근처에서 횡보하였다. 그와 같은 추세는 Ⓑ(파트너스)가 Ⓙ(엔터테인먼 트)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15:01:23경 이후로도 지속되다가 120,300원으로 마감하였 다. - 41 - 2) 매수주문의 전체적인 특징 가) 고가매수 주문의 비율, 시간적 간격 등 Ⓑ(파트너스)가 제출한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주문들의 전체적인 태양을 살 펴보면, 직전가(현재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출되거나 그보다 저가로 제출된 것이 약 74.7% 38) 이고, 나머지 약 25.3%만이 상대호가(매도1호가)나 직전가(현재가)보다 고가로 제출된 주문이다. 39) 특히 고가로 제출된 위 주문 중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의 비 율이 약 87.6%(전체 주문 대비로는 약 22.1%)이고,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의 비 율은 약 12.4%(전체 주문 대비로는 약 3.1%)에 불과하다. 또한 각 주문의 제출이 일정 한 시간적 간격을 둔 채로 직전가나 상대호가 주변 가격에서 일정한 양으로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소되지 않은 Ⓑ(파트너스)의 2023. 2. 2.~2. 7. 40) Ⓙ(엔터테인 먼트) 주식 매수와 방식이 유사하다.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거나, 시초가.종가 형성 38)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이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9) 2025. 7. 21자 검찰의견서 [매매양태에 관한 의견] 12면에 기재된 총 매수주문 횟수 863회(Ⓡ(유한회사) 및 Ⓑ(파트너스) 명 의로 이루어진 매수주문 838회 +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매수주문 25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40) 특히 2023. 2. 7.은 기소된 같은 해 2. 16., 2. 17. 매수주문보다 이상주문으로 적출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높다. - 42 - 을 위한 단일가 매매 시간에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보 이지 않고,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과 연관되어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매수의 시점과 방식 Ⓑ(파트너스)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2023. 2. 16.~2. 17.은 이미 Ⓙ(엔터테인먼트) 의 주가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을 한창 상회하고 있었던 시점이 었고(더구나 이 때는 공개매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도 아니다), 같은 해 2. 27. 15:01경은 위 120,000원선에서 30분 이상 보합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시점이었 다. 특별히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킨 뒤 이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파트너스)는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입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를 동원하지 않고 각기 단일한 계좌를 사용하였고, 증권사 근무 경력이 있었던 임 원(고문)인 ****과 증권사 직원인 김dd을 통해 CD(careful discretion) 주문 방식 41) 으 로 매수하였을 뿐이다. 다) 호가관여율 호가관여율은 특정 기간의 특정 주식에 대한 시장 전체 매수주문 수량 대비 고 가매수, 종가관여, 물량소진 주문 등 모든 시세조종성 주문 수량의 비율을 뜻한다. 호 가관여율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자가 해당기간 시장을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판 단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기소된 모든 주문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파트너스)의 호가관여율이 2023. 2. 16.은 4.87%, 같은 해 2. 17.은 41) 증권사에게 고객의 위탁을 받아 주식을 매수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문 방식으로,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여 물량을 적절히 나누어 매수주문을 하는 시분할 방식이다. - 43 - 1.89%, 같은 해 2. 27.은 1.43%에 불과하다. 전체 호가관여율 2.04%는 금융감독원의 고발기준인 5%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3) 공소장 기재 고가매수 주문 등에 관한 검토 가) 고가매수 주문 등의 적출 경위 민원인의 진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통상은 기획조사 국 소속 시장정보분석팀에서 본조사의 필요성이나 자체 종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 비조사를 한다. 기획조사국에서 본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매수.매도내역 및 자금흐름, 공시사실과 언론보도를 분석하는 한편, 매수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 들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산하의 자 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의 고발이나 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러한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금융감독원에서 매우 간략한 예비조사(1~2일)와 문답조사가 생략된 본조사(5~6영업일)만을 거친 채, 이른바 ‘Fast Track’ 절차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통보되었다. 즉 금융감독원에서 적출한 이상주문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시세조종 주문 해당 여부에 관한 세밀한 조사나 신중한 판 단을 한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면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기소된 고가매수 주문 등이 시세조 종성 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는 아래 제5항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의 2023. 2. 28. 주문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고가매수 주문 - 44 - (1) 개념 및 전체적인 검토 검사는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매도 1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한 주문들 을 모두 고가매수 주문으로 기소하였다. 고가매수 주문은 일반적으로 직전가 혹은 상 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냄으로써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 키고 특정 매수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 문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정 물량을 반드시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고가 또는 직전가로 매수주문을 내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시세가 상승하였다거나 시세의 하락이 방지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시세조종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먼저 이 사건에서 Ⓑ(파트너스)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으로 기소된 218건 42) 중 대부분(191건)은 상대호가와 동일한 가격에 제출된 주문 즉 매도 1호가 주문이다. 매도 1호가 주문은 당장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주문이다. 투자 목적으로 1,000억 원의 자금을 전부 투입하여 최대한 빠르고 저렴하게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였다는 Ⓑ(파트너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도 1호가 매수주문을 제출할 경제적 합리성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 매도 2호가 이상의 가격으로 제출된 나머지 27 건의 대다수는 43) 해당 주문가격 이하의 매도호가 주문 잔량이 소량이어서 체결률을 높 이기 위해 부득이 그와 같은 주문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 2. 16. 매 42) 2023. 2. 16. 및 2. 17. Ⓑ(파트너스) 및 Ⓡ(유한회사) 계좌로 이루어진 208건 + 같은 해 2. 27. Ⓛ(회사) 계좌로 이루어진 10 건 43)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① 고가매수주문 내역의 순번 1, 4, 7, 8, 15, 16, 80, 87, 110, 111, 124, 126, 127, 129, 137, 165, 167, 168,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① 고가매수주문 내역의 순번 4의 총 19회 매수주문 - 45 - 수 주문 당시에 거래량 44) 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세였던 상 황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문이 ‘고가’에 ‘반복적 으로’ 이루어져 매수세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인위적 시세조작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파트너스)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으로 기소된 각 주문들 사이 에 작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매수호가 주문 등이 이루어져 ‘고 가’에 ‘반복적으로’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파트너스)에 대하여 기소된 고가매수 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검사가 문제 삼는 개별 주문에 관한 검토 ㉮ 검사는 2023. 2. 16. 09:03:29경 직전가 124,500원, 매수 1호가 124,500원 (2,388주), 매도 1호가 124,800원(755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보다 높은 124,900원의 가격으로 1,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가 즉시 300원 상승하고, 이후 나머지 245주가 체결됨에 따라 100원 추가로 상승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시점 이전까 지 주가가 125,000원 수준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었고, 위 시점으로부터 불과 3초 이 전까지의 주가가 124,900원, 매도 1호가가 125,100원이었던 점, 위 시점은 매도 2호가 가 125,000원(285주)인 상황으로 주가 상승을 의도하였다면 매도 2호가에 매수주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보다 1호가 낮은 가격인 124,900원에 주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는 2023. 2. 16. 13:34:21경 직전가 125,300원, 매수 1호가 125,300원 44)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선언 당일인 2023. 2. 10. 8,882,805주가 거래되었고, 그 이후 2023. 2. 14. 거래량이 2,116,337주까 지 감소하였다가, 2023. 2. 15. Ⓢ(주식회사)의 지분 매입 참여에 관한 언론기사 보도로 거래량이 4,502,599주까지 치솟았고, 2023. 2. 16.에는 그와 비슷한 4,440,720주가 거래되었다. - 46 - (519주), 매도 1호가 125,400원(32주), 매도 2호가 125,500원(5,891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 125,400원에 2,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100원 상승시켰고, 그 직후 13:34:44경 직전가 125,400원, 매수 1호가 125,400원(1,607주), 매도 1호가 125,500원 (2,798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인 125,500원에 5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재차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3:34:21경 매수주문 당시 주가가 125,300원과 125,400원을 반복하고 있었고 해당 주문 시점으로부터 불과 1초 전까지도 주가가 125,400원이었던 점, 주가 상승을 의도하였다면 매도 2호가에 매수주문을 하였을 것으 로 보이나 매도 1호가에 주문을 제출하였던 점, 13:34:44경 매수주문의 경우 13:34:11 경부터 해당 주문시점 이전까지 주가가 125,400원과 125,500원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직전가인 매수 1호가 123,100원에는 매수 대기 중인 주문 수량이 1,607주로 상당하여 신속한 주문 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수주문 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는 2023. 2. 16. 13:35:21경 직전가 125,300원, 매수 1호가 125,300원 (1,046주), 매도 1호가 125,400원(2,225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인 125,400원에 3,000 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것이 매도 1호가 잔량을 모두 소진시키고 주가를 100원 상승 시킨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주문 시점 이전까지 주가가 125,300원 과 125,400원을 반복하고 있었고, 위 주문 시점으로부터 불과 1초 전에야 주가가 125,300원으로 하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는 2023. 2. 16. 15:16:42경 직전가 133,100원, 매수 1호가 133,000원 (2,099주), 매도 1호가 133,100원(24주)인 상황에서 매도 4호가인 133,500원에 1,000주 - 47 - 를 제출한 것이 주가를 한번에 400원 상승시킨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주문 시점으로부터 불과 2~3초 전까지 주가가 133,500원 수준이었던 점, 단일가 매 매 시간을 앞둔 때여서 가능한 많이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매도 1호가에서 매도 3호가 수량을 합하여도 556주(매도 1호가 24주 + 매도 2호 가 22주 + 매도 3호가 510주)로 1,000주의 약 절반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는 2023. 2. 17. 11:10:40경 직전가 129,000원, 매수 1호가 129,000원 (2,105주), 매도 1호가 129,100원(1,414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인 129,100원에 1,000 주를 제출한 것이 주가를 100원 상승시킨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던 점, 위 주문이 이루어진 11:10:40경까지 주가가 129,100원이었다가 위 주문 제출 직전에 제3자가 129,000원에 1주의 매도주문을 제출 하여 체결됨으로써 129,000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매수주문을 제출할 당시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수주문이 시세조 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는 2023. 2. 27. 15:01:23경 직전가 120,000원, 매수 1호가 120,000원 (2,544주), 매도 1호가 120,100원(1,225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인 120,100원에 5,000 주를 제출한 것이 주가를 100원 상승시킨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주가가 120,000원과 120,100원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위 주문이 이루어진 15:01:23경 까지도 주가가 120,100원이었다가 위 주문 제출 바로 직전에 제3자가 120,000원에 2주 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됨으로써 120,000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 매수주문 을 제출할 당시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48 -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물량소진 주문 (1) 개념 및 전체적인 검토 검사는 매도 1호가 및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출한 주문들을 모두 물량 소진 주문으로 기소하였다. 물량소진 주문은 보통 매도 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 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주문을 의미한다. 매도 1호가의 물량을 모두 소진시키지 않는 경우더라도, 반복적 주문을 통해 매도 1호가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매도 1호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지지되는 경우 물량소진 주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매도 1호가 매수주문이 당장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으로, 주식거래에 흔히 이용됨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물량 소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거래추세와 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 위와 같이 반복적 주문을 통한 인위적인 주가 지지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매도 1호가의 물량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소진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시세조 종을 위한 물량소진 주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파트너스)에 대하여 물량소진 주문으로 기소된 것들 중에는 매도 1호가를 모두 소진시키지 못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45) 심지어는 매도 1호가의 물량 을 절반도 소진시키지 못하는 경우 46) 까지 보인다. 이러한 주문 뒤에 그 잔여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한 후속 매수주문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45) 별지 범죄일람표 (1)의 ②의 연번 1, 4, 9, 11, 18, 29, 40, 41, 42, 45, 52, 55, 56, 59, 63, 66, 72, 77, 78, 81, 95, 100, 127 46) 별지 범죄일람표 (1)의 ②의 연번 4, 40, 41, 42, 55, 72, 95 - 49 - 더구나 물량소진 주문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도 1호가’에 ‘반복적으로’ 주문 이 이루어져 매수세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인위적 시세조작으로 평가될 수 있 어야 한다. 그런데 물량소진 주문으로 기소된 각 주문 사이에 작지 않은 시간적 간격 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매수호가 주문 등이 이루어져 매도 1호가에 반복적으로 주문 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47)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파트너스)에 대하여 기소된 물량소진 주문이 시세조종성 물량소진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검사가 문제 삼는 개별 주문에 관한 검토 검사는 2023. 2. 16. 11:49:10경 직전가 123,200원, 매수 1호가 123,100원 (4,038주), 매도 1호가 123,200원(322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인 123,200원에 1,174 주로 제출된 매수주문을 물량소진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주가가 123,100원과 123,200원을 반복하고 있었고 불과 약 5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123,200원이었던 점, 주가 상승을 의도하였다면 매도 2호가 에 매수주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매도 1호가에 주문을 제출하였던 점, 직전가인 매수 1호가 123,100원에는 매수 대기 중인 주문 수량이 4,038주로 상당하여 신속한 주 문 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물량소진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종가관여 주문 (1) 개념 검사는 예상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하고 예상 체결수량의 30%를 47)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②에서 연번 21과 22 사이에 접수시각의 차이는 약 19분에 달한다. - 50 - 초과하는 수량으로 제출한 주문들을 모두 종가관여 주문으로 기소하였다. 종가관여 주 문은 보통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에 각각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 체결가격과 예상 체결수량만 공개되는 상황에서 예상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예상 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 게 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종가가 높은 가격에 결정되도록 하는 주문을 의미한다. (2) 검사가 문제 삼는 개별 주문에 관한 검토 Ⓑ(파트너스)의 ****은 2023. 2. 16. 15:22:04경 예상 체결가격 131,100원, 예 상 체결수량 19,160원인 상황에서 주문가격 150,000원, 주문수량 10,000주로 하여 매 수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해 2. 17. 15:20:23경 예상체결가격 129,900원, 예상 체결수량 3,737주인 상황에서 주문가격 135,000원, 주문수량 5,000주로 하여 매수주문을 제출하 였다. 위 각 매수주문은 예상체결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상당한 수량으로 제출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같은 해 2. 27. 제출된 1회의 매수주문은 예상체결가격 보다 1호가 높은 가격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은 단일가 매매 시간대 초반에 단발적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였을 뿐, 예상 체결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해당 주문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등 관리하는 형 태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단일가 매매에서 전체 주문량이 많은 경우 에는 예상체결가보다 매우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매수주문만으로 종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보이는데, 2023. 2. 16.의 경우만 보더라도 종가단일가 시간대 매수주문이 총 1,286건(그 중 Ⓑ(파트너스) 주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된 주문도 12 건이나 있다)에 달하는바, Ⓑ(파트너스)의 주문이 종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 51 -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은 물량 매집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단일가 매매 시간 대에는 보통 시장가 주문을 제출하는데, 이전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이후에는 주 문가격을 높게 하여 제출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처럼 물량 매집 목적으로 주문하는 경우라면 예상체결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법도 추가적 정 정 주문 없이도 원하는 물량을 확실히 매수하는 방안이므로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단 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선언 이전인 2023. 2. 6.에도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상대호가 대비 2,600원이나 높은 95,000원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48) 여기에다가 위 각 주문 당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공개매수가격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파트너스)에 대하여 기소된 종가관여 주문이 시 세조종성 종가관여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검사가 주장하는 저가매수 주문, 매수체결비중에 관한 검토 가) 저가매수 주문 검사는 기소되지 않은 저가매수 주문도 이른바 ‘호가공백 매수주문’(매수 호가대 에 여러 겹으로 매수주문을 쌓아 가격을 방어하면서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문)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문은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 자체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 세조종 주문이 아니다. 고가매수 주문 등 다른 시세조종성 주문과 함께 일련의 주문으 로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기소된 고가매수, 물량소진, 48) **** 증인신문조서 19, 40면 등 참조 - 52 - 종가관여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주문들과 함께 보아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매수체결비중 검사는 일자별 매수체결비중(2023. 2. 16. Ⓡ(유한회사)제1호 14.64%, Ⓑ(파트너 스) 0.52%, 같은 해 2. 17. Ⓡ(유한회사)제1호 6.89%, 같은 해 2. 27. Ⓛ(회사) 3.55%) 49) 을 Ⓑ(파트너스) 측의 시세조종의 근거로 들고 이다. 그런데 매수체결비중은 각 매수체 결수량을 당일 전체거래량으로 나눈 것으로, 당일 매수량 자체가 많은 경우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물량 매집 목적의 주식 매수라면 매수체결비중이 높게 산출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는 단순히 당일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5) 소결론 Ⓑ(파트너스)의 각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매양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 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이는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문을 모두 보 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의 2/28 매매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검사 주장의 요지 50) Ⓚ(주식회사)가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피고 인들은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은밀한 방법으로 인수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런데 49) 2025. 7. 21.자 검찰의견서 [매매양태에 관한 의견] 13면 참조 50) 여기서 피고인들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의 ****, ****, ****, ****, ****을 말한다. - 53 - 2023. 2. 27.~2. 28.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약화되어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인 120,000원 이하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2. 28.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0,000원 이상 으로 고정시키는 일련의 매매를 하였다. 2) 쟁점의 정리와 판단 순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위 일시에 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매수가 시세고 정의 목적에 기초한 것인지, 즉 매수주문을 전후한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의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매양태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시세고정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세고정의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의도 등 주관적인 측면과 매매양 태 등 객관적인 측면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세고정 목적 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매매양태를 제외한 나머지 관점에서 시세고정의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매매양태를 통해 시세고정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시세고정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주관적인 의도 측면) 1) 판단의 기본 전제 가) 검사는 공개매수 저지의 의도나 목적이 있다면 시세고정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고정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양자가 동일하지는 않다(공개매수 저지가 반드시 시세고정 행위 를 통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세고정의 목적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 명문으로 정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반면, ‘공개매수 저지’의 목적 - 54 - 이나 의도는 시세조종행위에 이르게 된 범행의 동기나 배경에 불과하다. 다시말해 시 세고정 목적과 공개매수 저지 목적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서로 구별되는 개 념이다. 나) 검사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는 물론 Ⓚ(주 식회사)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의 시세고정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피고인 ****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정한 시 세고정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의 말과 행동, 인식 등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카카오 그룹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피고인 ****, ****, ****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투자테이블’ 51) 이라는 회의체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투자테이블에서의 논의 및 결과는 이에 참여하는 피고인 ****을 통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에 전달되고, 투자전략실 직원들은 피고인 ****이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투자테이블에서의 논의 결과 등을 인식하거나 추 측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투자전략실 직원들이 이해하거나 준비하는 내용이 투자테이 블에서 실제 이루어진 결정이나 논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내세우는 근거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주가조작의 목적은 물론, 공개매수 저지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 다고 보기 어렵다(이하에서는 검사가 내세우는 근거나 증거들을 먼저 검토하고, 이에 51) ‘투자심의위원회’라고도 부르는데, 이하에서는 투자테이블이라고 지칭한다. - 55 -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정들도 함께 살펴본다). 가)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의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검사는 카카오엔터의 경영상황과 IPO 일정, 투자유치의 목적 등의 이유에 서 반드시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투자자인 Ⓣ(투자자) 등과 체결한 주주간계약 52) 의 내용에 의하더라 도, “IPO Target Date”(해당기간까지 상장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투자금에 일정 수익 을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일자)까지 약 5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어 있었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3. 1. 17. Ⓣ(투자자)와의 회의에서 ‘Ⓤ(회사)’ 인수를 최우선 목 표로 삼고 있고,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은 있으나 3순위 이하이며, IPO 이전에는 Ⓤ (회사) 외에는 생각이 없고 IPO 이후에 Ⓙ(엔터테인먼트)을 생각 중이고, IPO 시점에 대해서도 2023년에는 IPO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 개진하였고, Ⓣ(투자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카카오나 카카 오엔터 입장에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2023. 2. 15.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1) 검사의 주장 요지 위 투자테이블에서 Ⓚ(주식회사)와 이cc에 맞대응하여 Ⓙ(엔터테인먼트) 경영 권을 인수하는 방침이 정해졌고, 피고인 ****가 카카오나 카카오엔터가 전면에 나서 지 않는 은밀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지시하여, 피고인 ****이 Ⓑ(파트너 스)를 통한 장내매집 방안을 계획하였다. 52) 증거목록 순번 163, 1832 - 56 - (2) 검토 Ⓑ(파트너스)가 카카오와 공모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집하였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또한 이날의 투자테이블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추가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기는 하지만, 피고인 ****이 제안하는 대응 방안이 승인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주식회사)의 방aa을 만 나보라고 하는 등 분쟁구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논의가 오갔다. 53) 위 투 자테이블에서 은밀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 덧붙여 보건대, 이보다 앞선 2023. 2. 10. 투자테이블에서 피고인 ****가 인 수경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이야기 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아무런 근거 없음은 물론이다(더구나 이날은 카카 오에서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54) (3) 추가적인 검토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당일 피고인 ****과 피고인 **** 사이의 통화녹취 록 중 아래 밑줄 친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와라’는 부분 55) 을 피고인 ****의 은밀한 경영권 인수 지시의 근거로 삼고 있다. **** : 어. 들어가고. 야, 진짜 골치 아프다 진짜. 아 씨, 브라이언.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와라. 이게 무슨 소리야, 평화적으로. 하하하. **** : 아, 이미 평화적으로 안 됩니다. 공개매수 실패해도 걔들 또 할 거예요, 분명히 실패하면. 걔네들도 우리가 안 들어가도. 53) 증거목록 순번 1798, 2024. 11. 29.자 @@@ 법률사무소의 증거자료 제출서 첨부 증제43호 54) 증거목록 순번 373, 2261 55) 증거목록 순번 259 4면 - 57 - **** : 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대항 공개매수를 해야지 안전하잖아. 아, 9.1% 저거 진짜 아~ 저거 걱정이네. **** : 예. **** : 음. 9.1%,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공개매수를 던진다. 그래야 안전하긴 하지. **** : 네. 저희한테 베스트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 : 아니면 그거 하고 공개매수 하고 그거 다시 발행. 아, 맞아. 시가가 달라지지. **** : 시가가 달라집니다. **** : 아, 야 진짜 골치 아프다. 응, 그려. 오케이. 그러나 피고인 ****을 포함한 투자테이블 참석자 모두가 위와 같은 발언(특 히 ‘가져와라’ 부분)이나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하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가 그와 같은 발언을 실제로 하였는 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 여기에 2023. 2. 22.자 이사회에서도 대응 방안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가 같은 해 2. 24. 투자테이블에서도 Ⓙ(엔터테인 먼트) 경영권 인수에 소극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점, 나아가 Ⓚ(주식회사) 의 공개매수 실패 및 이cc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인 같은 해 3. 4. 투자테이블 에서 장내매수에 반대하고 매수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으로 Ⓚ(주식회사)와 협상할 것 을 지시하였던 점,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해당 발언 이후 피고인 ****, ****이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의 은밀한 인수’와는 배치되는 논의만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설령 그러한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주식회사)와 평 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라’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검사는, 카카오 투자전략실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나 그들이 작성한 메모 등을 근거로 위 투자테이블에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방침이 정해졌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직원들은 투자테이블에서의 결정과 무관하게 피고인 **** - 58 - 의 지시에 따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나 작성된 메모 등을 근거로 투자테이블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였 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더구나 위 직원들이 피고인 **** 등의 지시에 따라 검토한 대항공개매수 방안은 ‘은밀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와는 배치된다(이는 검사가 증거로 들고 있는 법무법인 ++의 내부 이메일 56)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투자테이블에서 공개매수 저지 논의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23. 2. 10. 투자테이블 검사는 피고인 ****이 2023. 2. 10. 피고인 ****의 비서실장인 황aa에게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1,200억 원 규모의 시장매입 및 이 사회 승인에 따른 3,000억 원의 추가 시장매입을 통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 할 수 있다.”는 카카오워크 메시지 57) 로 보냈는데, 여기에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있음을 근거로, 당일 개최된 투자테이블에서 공개매수 저지에 대한 논의나 시세조종의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시지 교환 이후에 개최된 이날의 투자테이블에서 Ⓚ(주식회사)의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서 보 았다. 피고인 ****의 위 메시지 역시 투자테이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제로 실 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 이 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상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 수하겠다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거쳐 매수하겠다는 것이어서, 공개매수 저지 목적의 시세조종행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 날의 투자테이블에서 공개매수 저지 56) 증거목록 순번 1948 ; ‘Re Ⓙ(엔터테인먼트)엔터(카카오 관련).msg 1부’ 57) 증거목록 순번 1492 - 59 - 논의나 시세조종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2023. 2. 24. 투자테이블 검사는 이날의 투자테이블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청약기간 마지막 이틀 인 2023. 2. 27.~2. 28.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약화되고 주가가 하락 할 것이 예상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 주가 변동 상황을 살펴가며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장내매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 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투자테이블이 개최된 것이라면, 사전에 개최 일정을 정해두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카카오는 같은 해 2. 20.~2. 22.경까지도 Ⓚ(주식회 사)와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58) 같은 해 2. 24. Ⓚ(주식회사)가 카카오와 Ⓙ(엔터 테인먼트)의 사업협력계약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취지의 선언 문을 발표하자, 당일 피고인 ****의 요청에 따라 투자테이블을 긴급하게 개최하였을 뿐이다. 59) 한편 이날의 투자테이블에서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입에 관한 본격적인 논 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은 ‘이cc이 제기한 가처 분 소송이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 60) 공개매수기간 중 Ⓙ(엔터테인먼트) 주가와 거래량 의 추이, 공개매수 청약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는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 2. 7. Ⓙ(엔터테인먼트)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을 유지 하고 이cc의 지분을 인수한 Ⓚ(주식회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장내매수를 통하여 지분율을 Ⓚ(주식회사)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58) 증거목록 순번 958 ; 이dd 전화면담회의록 59) 증거목록 순번 1496 ; 2023. 2. 24. ****-황aa 카카오워크, 순번 2267 ; 황bb 카카오워크 캡쳐사진 60) 증거목록 순번 278 ; 2023. 3. 3. ****-**** 녹취록 - 60 - 이에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61) 다만 피고인 ****이 주장하였던 즉각적인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수안을 진행하는 대신 카카오엔터의 입장문을 먼저 발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투자테이블에서 공개매수 저지 논의나 시세조종행위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사업협력계약이 탈법적인 Ⓙ(엔터테인먼트) 인수 의도 하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장내매수에 나섰다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협력계약은 경영권 인수를 반대하는 Ⓙ(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의 요구로 체결된 것이다. 그 내용도 글로벌 K-pop 그룹 공동 런칭 및 관련 합작회사 설립, Ⓙ(엔터테인먼트)의 음반 및 음원 유통 관련 협력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특히 카카오엔터에게 Ⓙ(엔터테인먼트)의 국 내 음반, 음원 유통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 ****, ****이 Ⓚ(주식회사)의 이dd과 협상하면서 Ⓚ(주식회사)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사업협력계약의 유지를 요구하 기도 하였다. 62) 이는 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들이다. (3) 2023. 2. 28. 투자테이블 검사는 이날의 투자테이블에서 피고인 ****이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 수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개매수 저지 목적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집을 제안하였고, 그것이 승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수는 사업협력계 61) 증거목록 순번 284 ; 2023. 3. 4. ****-**** 녹취록 62) 증거목록 순번 529 ; 2023. 2. 12. Ⓚ(주식회사) 이dd과 ****, **** 카카오톡 대화, 순번 882 ; 이dd이 제안한 합의서 (2023년 2월 12일), 2025. 3. 12.자 @@@ 법률사무소의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제65호, 2025. 5. 2.자 @@@ 법률사무소의 증 거자료 제출서 첨부 증제82호 등 - 61 - 약 유지를 위한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 사)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어 급히 진행하였을 뿐 으로 보인다. 그 전의 투자테이블 논의와 달리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것으로 갑자기 그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는, 김cc이 2023. 2. 28. 피고인 ****, ****에게 보낸 메시지 63) 에 포 함되어 있는 ‘공개매수 저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데 이견이 없고’, ‘오늘 꼭 공개매수를 저지해주세요’라는 내용이 공개매수 저지에 대한 논의 내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모 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위 메시지를 보낸 김cc은 이 법정에서 ‘2023. 2. 24.은 물론 같은 해 2. 28. 열린 투자테이블에서도 공개매수 저지에 관한 논의는 없었 다. 위 메시지는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 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피고인 배 ○○, ****의 목적이나 의도를 개인적으로 추측하여 보낸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그 의미를 진술하고 있다. 64) 여기에 피고인 ****이 투자테이블 참석자들에게 ‘Ⓚ(주식회 사)의 공개매수의 실패가 확실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궁지에 몰렸다’는 취지로 설 명한 사실 65) 까지 보태어 보면, 위 표현을 검사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 ****이 당일 피고인 ****에게 아래 밑줄 친 “일단 12만 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놓고”라고 발언한 부분 66) 이 공개매수 저지 목적의 시 세조종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 : 야, 지금부터 사기 일단 시작해 빨리. 일단 12만 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 놓고 63) 증거목록 순번 919, 920 64) 김cc 증인신문조서 38, 39면 65) 증거목록 순번 1649 66) 증거목록 순번 271 - 62 - **** : 네 **** : 지금 저거 프로세스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 ****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팀에서 말해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 말이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0,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하는 취지라면, 매수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장aa이 아닌 피고인 ****에게 말할 이유가 없고, 120,000원 이상으로 올리라는 간명한 내용이 아닌 120,300원으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지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120,300원이 전날의 종가였 고, 피고인 ****이 위 발언 이후 “지금 저거 프로세스 결재 프로세스 빨리 태워”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이 이를 ‘경영기획팀’에 말했다는 부분도 보인다. 카카오의 기안지에도 실제로 “투자 금액 : 최대 1,200억원(주당 가격 @120,300원, 997,506주)”, “기안 가격은 2/27 종가 120,300원으로 상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는 당일 장내매입을 위한 기안문 작성과 관련된 언급일 뿐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2023. 2. 28.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20,000원 이하로 하락할 것이 예상 되지도 않았다. (1) 검사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은 정상시세에 일정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인데, T+2 결제제도 67) 에 따라 공개매수기간 마감일인 2023. 2. 28.과 그 전날에는 장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청약기간 내에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지 않아 정상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으므로, Ⓙ(엔터테인 먼트) 주식의 매수세가 약화되고 주가가 하락한다. Ⓨ임플란트, Ⓩ(회사)의 사례 등 총 67) 주식 매매거래일로부터 2거래일이 되는 날에 증권과 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뜻한다. - 63 - 17건의 공개매수 사례가 그 근거이다. (2) 검토 공개매수가 공개매수자와 그 상대방 간의 지분경쟁 가능성이 없는 상장폐지나 경영권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즉 상장폐 지 등 목적의 공개매수 사안에서는 공개매수가 종료되면 그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호재 등이 없어,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게 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시한 위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공개매 수가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한 상장폐지나 경영권 안정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나머지 1건도 공개매수기간 중 경영권 분쟁이 종식된 경우 이다. 하지만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내지 지분 경쟁 상황이 공개매수자와 그 상대방 간 주식 매입 경쟁과 그로 인한 시장참여자 들의 기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률 적으로 매수세가 약화되고 주가가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대상 회사의 현 황, 시장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공개매수가격의 적정 여부, 시장의 상황, 주가의 추세, 추 가적인 호재의 존부 등에 따라서는 매수세가 약화되지 않고 공개매수기간 이후에도 공 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실제로 Ⓚ(주식회사)의 경우보 다 공개매수가격을 기존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감 등이 원인이 되어 공개매수가 성공에 이르지 못한 사 례도 확인된다. 68) 68) 2025. 9. 5.자 법무법인(유한) ##의 증거자료 제출서 첨부 증 제30호증 - 64 -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였고, 상당수의 증권사들도 Ⓙ(엔터테인먼트) 목표주가를 120,000원 이상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기간 중에 Ⓙ(엔터테인먼트)의 2022년 4분기 실적(전년 대비 매출은 18.2%, 영업이익은 70.3% 각 증가)이 발표되자,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150,000원까지 상향하기도 하였다. 69) 카카오 외에도, Ⓙ(엔터테 인먼트) 경영진이 이cc의 지분을 인수한 Ⓚ(주식회사)에 대해 적대적 M&A라는 취지로 반발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2023. 2. 15. 이후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거의 내내 120,000원을 상회하였으며, 같은 해 2. 27.까지의 거래량도 실질 유통주식수 70) 19,176,654주를 상회하였다. 결국 당시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정상시세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 120,000원 이하였다거나, T+2 결제제도에 따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기간 말일인 2023. 2. 28. 주가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공개매수의 실패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어 이를 저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1)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전제로 피고인 들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매 집하였다고 주장한다. (2) 검토 당시 시장참여자들 상당수는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 120,000원이 너무 낮다고 인식하였고,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69) 2025. 9. 5.자 법무법인(유한) ##의 증거자료 제출서 첨부 증 제19 내지 26호증 70) 이cc과 Ⓚ(주식회사)의 보유 수량 및 Ⓙ(엔터테인먼트) 자사주를 제외한 수량을 뜻한다. - 65 - 전망하였다. 한편 공개매수는 응모가 매우 번거롭고(증권계좌 개설 및 지점 방문을 통 한 청약), 장내매도와 달리 양도소득세(22%)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 한 탓에 120,000원 미만의 가격에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라도 매수 단가와 공개매수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응모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운데,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그 이상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구나 2023. 2. 15.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종가뿐만 아니라 거래량평균가중 가격(VWAP)도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 이상에서 형성되었고, 2. 24. 까지의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거래량이 실질주식 유통수에 근접하는 등 Ⓚ(주식회 사)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른바 ‘손바뀜’이 발생하였다(주식 보유 자의 상당수가 12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다). 주가가 120,000원을 상회하 고 있던 상황에서도 매도하지 않았던 Ⓙ(엔터테인먼트) 주식 보유자들이 응모 가능 마 지막 날인 같은 해 2. 28.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꿔 위 공개매수에 응모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이 굳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1,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 이 합리적이다. 71) 바) 2023. 2. 28. 물량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검사의 주장 요지 대량의 주식을 매집하는 경우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면서도 2023. 2. 7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고인 ****이 2023. 3. 6.자 카카오 이사회에서 “시장에서 매집을 통해, 저희가 지난번에 했듯이 저 쪽에서도 공개매수 가격을 초과를 시켜서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하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표현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66 - 28. 단 하루에 카카오에서만 1,2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집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세가 감소하고 그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의 공 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 이상으로 유지시키려고 한 것이다. (2) 검토 검사의 주장과 달리 당시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감소하고 그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가와 거래량의 추이 및 시장참여 자들의 주가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것으로 예상 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여기에 카카오엔터 명의의 2023. 2. 27.자 입장문이 발표되자,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참전이 공식화되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까 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 ****, ****은 같은 해 2. 28. 오전 카카오에서 Ⓙ(엔터테인먼 트)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무렵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식회사)에서 Ⓙ(엔터테인먼 트)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72) 카카오엔터에서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집을 담당한 이bb도 같은 해 2. 28. 이후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더욱 상승할 것을 예상하였다. 73) 시장참여자들의 예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74) 실제로 2023. 2. 28. 이후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더욱 상승하여 같은 해 3. 8.에는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 보다 훨씬 높은 160,000원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에 72) 증거목록 순번 271 73) 증거목록 순번 475 74) 2025. 7. 25.자 @@@ 법률사무소의 증거자료 제출서 첨부 증제120호, 2024고합535 공판기록 중 2024. 10. 16.자 @@@ 법률 사무소의 증거자료 제출서 첨부 증제13호 등 - 67 - 대비하여 2023. 2. 28. 당일 물량확보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집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달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0,000원 이상으로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사) 피고인 ****의 말과 행동이 시세고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1) 카카오에서 Ⓙ(엔터테인먼트) 주식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관련 업 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사람은 피고인 ****이고, 피고인 ****은 그러한 피고 인 ****과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왔다. 즉 피고인 ****은 피고인 강 ○○과 소통하며 그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만약 피고인 ****이 Ⓚ(주 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한 것 이라면, 피고인 ****, **** 사이의 통화 내용에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실패시 키자. 장내매수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격인 120,000원 이상으로 고정시키자.’라는 취지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존재 하여야 함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피고인 ****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녹음되어 그 통화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은 2023. 2. 15. 피 고인 ****과의 통화 중 “이번에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제발 공개매수 실패하기 기다 리고”라고 말하거나, Ⓙ(엔터테인먼트)과의 사업협력계약 등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취득한 Ⓙ(엔터테인먼트) 지분 9.05%를 포기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거나, 이를 포 기하고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통한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저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 68 - (2) 피고인 ****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기간 중인 2023. 2. 18.~2. 21. 해외 출장을 갔는데, 출장 기간 동안 피고인 **** 등 업무관련자들로부터 Ⓙ(엔터테 인먼트)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그에 관해 검토를 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 수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2. 20. 130,000원 을 돌파하였던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21,800원까지 급격히 하락하여 120,000원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출장에서 귀국한 이후로 Ⓚ(주식회사)의 선언문 발표 이전까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테이블 개최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 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계획이 있 었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시세고정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객관적인 매매양태 측면) 1) 주가, 거래량의 동향 및 매수주문 전후의 상황 등 가)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2023. 2. 15.부터 같은 해 2. 27.까지 종가 기준 12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다. 같은 해 2. 28.에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전날 종가인 120,300원보다 높은 121,200원에 시가가 형성되었다가 주가가 약 1~2분만에 118,700 원까지 하였지만, 불과 약 2분 만에 120,000원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10:18경까지 주가가 119,000원대와 120,000원대를 횡보하였다. 10:18경부터는 주가가 급격히 상승 하기 시작하여 11:13경 122,900원에 이르렀다가, 11:43경 121,400원까지 하락한 뒤에 는 13:02경까지 122,000원 근처에서 횡보하였다. 이후 13:03경부터 13:29경까지 127,000원으로 다시 상승하였다가 14:07경 125,400원까지 하락하였고, 장중 고가 128,000원을 기록하였다가 127,600원으로 마감하였다. 2023. 2. 27.에는 100만 주대의 거래량을 기록하였던 그 전의 거래일보다 증가한 약 211만 주가 거래되었고, 같은 해 - 69 - 2. 28.에는 그보다 더욱 증가한 약 348만 주가 거래되었다. 나) 장aa이 주문을 시작한 09:16:26경 무렵을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주 가가 119,000원대와 120,000원대를 횡보하던 시기였다. 당시 매도 총호가 잔량이 약 26만 주에 달하였으나, 그 중 매도 10호가 잔량이 약 22,000주로 상당한 매도 물량이 매도 10호가인 120,500원 이상의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등 매도자들이 주가 상승을 기 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 70 - 다) 카카오엔터에서 김bb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주문을 시작한 13:03:35경은 122,000원대를 횡보하던 주가가 그 이상으로 상승하려던 시기였다. 당시 매도 총호가 잔량이 약 36만 주에 달하였으나, 그 중 매도 10호가 잔량이 약 5만 4,000주로 상당한 매도 물량이 매도 10호가인 123,200원 이상의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등 매도자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2) 매수주문의 전체적인 특징 가) 고가매수 주문의 비율, 시간적 간격 등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에서 제출한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입주문들의 전체적 인 태양을 살펴보면, 직전가(현재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출되거나 그보다 저가로 제 출된 것이 약 64%이고, 나머지 약 36%만이 상대호가(매도1호가)나 직전가(현재가)보다 고가로 제출된 주문이다. 특히 고가로 제출된 위 주문 중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 의 비율이 약 64.4%(전체 주문 대비로는 16.1% 75) )이고,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 75) 기소되지 않은 매수주문 중 취소, 정정에 따른 주문을 제외한 552회 주문횟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71 - 은 약 35.6%(전체 주문 대비로는 8.9%)에 불과하다. 또한 각 주문은 일정한 시간적 간 격을 두고 대부분 직전가나 상대호가 주변 가격에서 일정한 양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통정.가장매매를 하였다거나, 시초가.종가 형성을 위한 단일가 매매 시점에 주 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보이지 않고, Ⓚ(주식회사)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0,000원과 연관하여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매수의 방식, 호가관여율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입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여 러 계좌를 동원하지 않고 각기 단일한 계좌를 사용하였고, 카카오에서는 전문적인 주 식거래 경험이 없었던 직원 장aa을 통해 전체 자금을 시간대로 나누어 주문하는 방식 으로 직접 매수하였고, 카카오엔터에서는 증권사 직원인 김bb을 통해 CD 방식의 시분 할 매매로 매수하였다.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기소된 모든 주문을 기준으로 산정한 카카오 및 카카오엔 터의 호가관여율이 약 10.77% 76) 이고, 각 시간대별로 호가관여율을 살펴보면 15.39%(09:00~11:00), 16.51%(11:00~13:00), 8.58% 77) (13:00~15:30)로 비교적 높은 편으 로 보이기는 하다. 그런데 호가관여율은 매수량이 많을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더구 나 물량 매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서 주가가 상승국면에 있을 때에는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기에 호가관여율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당시의 시장 상황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의 매수 목적을 고려할 때 호가관 여율이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76) 2025. 8. 18.자 검찰의견서 [호가관여율 산정 등 관련] 32면의 11.94%는 종가관여 주문의 수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2,400주가 아닌 2023. 9. 7.자 금융감독원 작성 수사보고에 기재된 97,200주임을 전제로 계산된 수치로 보인다. 77) 위 각주 77의 검찰의견서 30면의 10.84%도 마찬가지로 종가관여 주문의 수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2,400주가 아닌 2023. 9. 7.자 금융감독원 작성 수사보고에 기재된 97,200주임을 전제로 계산된 수치로 보인다. - 72 - 3) 공소장 기재 고가매수 주문 등에 관한 검토 78) 가) 고가매수 주문 (1) 카카오 주문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검사는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된 주문을 모두 고가매 수 주문으로 기소하였다. 카카오 주문의 경우 초반부에 고가매수 주문 중에서도 상대 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해당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평균적으로 1분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주문이 이루어졌을 뿐, 선행 고가 매수 주문 이후에 곧바로 주가가 하락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주문을 내는 등의 행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주문으로 상승한 주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저가매수 주문을 제출하거나, 79) 고가매수 주문 이후 에 8차례나 저가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80) 주가가 10분가량 120,000 원~120,300원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가매수 주문만을 수회 제출한 경우 도 보인다. 81) 나머지 주문들의 상당수도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가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카카오에서는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위 공 개매수기간 이후에는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아, 1,200억 원을 지출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주식 회사)의 공개매수기간 만료 시점인 2023. 2. 28. 15:30경 이전까지 최대한 다량의 Ⓙ 78) 고가매수 주문 등의 적출 및 기소 경위가 통상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파트너스)의 경우와 같다. 79) 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3) ① 고가매수주문 내역 연번 6번 주문 및 그 뒤에 이루어진 09:29:49경 주문(119,800원에 5,000 주 제출)의 경우 등 80) 예컨대 위 범죄일람표 (3) ① 고가매수주문 내역 연번 11번 주문 및 그 뒤에 이루어진 09:35:42경, 09:35:37경, 09:36:02경, 09:36:13경, 09:36:21경, 09:37:05경, 09:37:10경, 09:37:20경 각 주문의 경우 등 81) 위 범죄일람표 (3) ① 고가매수주문 내역 연번 24번 주문과 같은 내역 연번 25번 주문 사이에 이루어진 각 17회의 주문 - 73 -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집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다. 82) 그런데 장aa이 장 시작으로부터 약 16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첫 주문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초반 부에 적극적인 매수행위를 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매수주문 중 장 초반부에 직 전가나 상대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한 주문이 단 한 주도 체결되지 않자 장 마감 을 앞두고 해당 주문을 취소하여야 했고, 83) 매도 2호가로 제출된 주문의 경우에도 소 량씩 체결되다가 접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점이 지나서야 비로소 모두 체결되었 다. 84) 당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였던 시장 상황과 물량 확보라는 매수의 목적 등에 비추어 고가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카카오 에서 제출한 대부분의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은 매도 1호가 내지 3호가의 잔량 이 각 주문 당시 매수하고자 하는 수량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카카오에 대하여 기소된 고가매수 주문이 경제 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카카오엔터 주문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카카오엔터의 고가매수 주문의 경우에도 역시 주가 하락과 관계없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중에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경 우도 확인된다. 85) 위 주문 중 대부분은 매도 1호가 주문인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 으로, 물량 매집 목적으로 매수할 때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주문형태이다. 나머지 2회의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 86) 의 경우에도 매도 1호가보다 단 1호가 높은 가격에 제 출되었을 뿐이어서 매수 목적이 물량 매집이라는 점과 주가가 상승세였다는 점에서 이 82) 당일 09:00경부터 매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5:30경까지 약 100만 주, 1분당 2,564주 정도를 매수했어야 했다. 83) 접수번호 기준 17904, 17798, 20266, 27120, 29145 84) 위 범죄일람표 (3) ① 고가매수주문 내역 연번 24번 주문 85) 예컨대 위 범죄일람표 (3) ① 고가매수주문 내역 연번 105번과 108번의 주문 사이에는 21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86) 위 범죄일람표 (3) ① 고가매수주문 내역 연번 117, 118번 주문 - 74 - 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물량 확보 목적으로 490억 원을 지출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집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주문 개시시점이 13:00경 직후 로서 상당히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87) 그 때에도 시장의 매수세가 강한 편이었고, 88) 고가매수 주문 중 상당수가 매도 1호가 잔량이 매수하여야 할 수량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카카오엔터에 대하여 기소된 고가매수 주문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사가 문제 삼는 개별 주문에 관한 검토 ㉮ 검사는 09:16:26경 직전가 194,000원, 매수 1호가 119,500원(1주), 매도 1 호가 119,600원(441주)인 상황에서 매도 5호가인 120,000원에 5,000주를 제출한 것이 주가를 600원이나 상승시킨 것으로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문 이후 주가가 불과 약 1초 만에 위 주문 이전의 주가 근처로 하락하였 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매도 1, 2, 3호가 의 각 수량을 합하여 1,056주였고, 여기에 매도 4호가의 수량을 합하여도 2,322주에 불과하여, 장aa이 매수하고자 하였던 수량 5,000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카카 오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 목적, 장 초반부 적극적인 매수의 필요성 등에 비추 어 보면, 위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는 09:27:06경 직전가 199,700원, 매수 1호가 119,700원(1,046주), 매도 87) 증거목록 순번 472 ; 2023. 2. 28. 이bb-김bb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1시간에 약 150억 원씩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 을 매집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88) 증거목록 순번 474 ; 2023. 2. 28. 13;31:41경 이bb-김bb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측과 무관하게 매수 세가 붙었다’거나 ‘시간과 금액을 나누어 산다는 생각으로 버티자’는 등의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 75 - 1호가 119,800원(10주)인 상황에서 매도 7호가인 120,400원에 30,000주나 되는 주문을 제출한 것이 주가를 700원이나 상승시킨 것으로서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수백 내지 수천 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있던 상황에서 매도 7호 가에 30,000주나 되는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경위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 다. 하지만 그 매수주문 이후 불과 5초 만에 주가가 위 주문 이전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를 재차 상승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 주문 이후 에는 약 7분간 합계 24,000주의 저가매수 주문이 6회 제출되었을 뿐이다(그 중 15,000 주가 실제로 체결되었다). 장aa은 이 법정에서 누적 매수수량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소 요시간 대비 충분한 물량을 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1만주 가까이 매도물량이 쌓이는 경우 89) 가 흔치 않은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 물량확보 차원에서 해당 주문을 제 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90)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의 목적, 장 초반부 적극적인 매수의 필요성에다가 장aa이 전문적으로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없다 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위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 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는 11:02:33경 직전가 120,700원, 매수 1호가 120,700원(883주), 매도 1호가 120,800원(1,316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인 120,800원에 2,000주의 매수주문 을 제출한 것이 주가를 100원 상승시킨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하 지만 위 주문 당시 매도 2호가에 2,537주의 수량이 있었으므로, 주가 상승을 의도하였 던 경우라면 매도1호가가 아닌 매도 2호가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주문 시점으로부터 불과 1초 전 직전가가 120,800원이었으므로, 장aa이 직 89) 당시 매도 4호가에 87주, 매도 5호가에 9,884주, 매도 6호가에 9,968주, 매도 7호가에 9,646주의 수량이 제출되어 있었다. 90) 장aa 증인신문조서 101~102면 참조 - 76 - 전가로 주문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주문을 제출하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직전가가 120,700원으로 하락하여 91) 직전가 대비 고가에 매수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위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물량소진 주문 (1) 전체적인 검토 검사는 매도 1호가 및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출한 주문들을 모두 물량 소진 주문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량소진 주문은 매도 1호가에 나온 매 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인 매수주문을 냄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 에 대한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주문을 뜻한다. 반복적 주문을 통해 매도 1호가의 수량 을 지속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매도 1호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지지되는 경우 물량소진 주문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추세와 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물량소진 주문으로 기소된 것들 중에서는 매도 1호가를 모두 소진시키 지 못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92) 심지어는 매도 1호가의 물량을 절반도 소진시키지 못하는 경우 93) 까지 보인다. 이러한 주문 뒤에 그 잔여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한 후속 매수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위 주문 중 상당수는 매도 1호가의 잔량이 얼마 되지 않아 매도 2호가에 주문을 제출하면 주가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었 던 상황에서 매도 1호가에 제출된 것이다. 매도 1호가 매수주문은 당장 주식을 매수하 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으로 주식거래 91) 11:02:32경 직전가가 120,800원으로 상승하였고, 11:02:33경에 이루어진 최초 주문 당시에도 직전가가 120,800원이었으나, 장aa의 주문 제출 바로 직전 직전가가 120,700원으로 하락하였다. 92) 별지 범죄일람표 (3)의 ②의 연번 4, 7, 16, 22, 24, 25, 29, 30, 32, 37, 42, 48, 51, 55 93) 별지 범죄일람표 (3)의 ②의 연번 24, 29. 한편 절반을 조금 넘은 정도로 소진시킨 것에 불과한 주문은 연번 7, 22, 51 - 77 - 에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주문 형태이고, 당시의 시장 상황과 매수 목적에 비추어 매도 1호가 매수주문을 제출할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된다. 또한 물량소진 주문으로 기 소된 각 주문 사이에 작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주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고 평가하기에도 상당한 무리가 있다. 94)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기소된 물량소진 주문이 시세조종성 물량소진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검사가 문제 삼는 개별 주문에 관한 검토 ㉮ 검사는 11:00:21경 직전가 120,800원, 매수 1호가 120,700원(1,141주), 매도 1호가 120,800원(5,942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인 120,800원에 3,000주의 매수주문 을 제출한 것이 시세조종성 물량소진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주문은 매도 1 호가의 물량 중 절반 정도밖에 소진시키지 않았고, 나머지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한 즉 각적인 추가 주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위 주문 이후 약 8초 뒤에는 오히려 저가매 수 주문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위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물랑소진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는 13:04:30경 직전가 122,600원, 매수 1호가 122,500원(1,704주), 매도 1호가 122,600원(372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인 122,600원에 5,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것이 시세조종성 물량소진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문 당시 매도 2 호가에 2,549주, 매도 3호가에 8,342주의 수량이 있었으므로, 주가 상승을 의도한 경우 라면 매도 1호가가 아닌 매도 3호가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13:04:51경에는 저가매수 주문이 제출되었다. 위 매수주문이 시 94) 예컨대 위 범죄일람표 (3) ② 물량소진주문 내역 연번 1번과 2번 주문 사이에는 약 11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 78 - 세조종성 물랑소진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종가관여 주문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종가관여 주문은 예상체결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종 가를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소된 종가관여 주문은 예상체결가격이 하 락하는 시기가 아닌 상승하고 있던 시기에 3차례(최초 제출 이후 2차례 정정되었다) 제출되었을 뿐이고,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행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는 예상체결가격과 예상체결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 으므로, 정해진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상체결가격을 높여서 주문을 제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더구나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응모 마감시간을 불과 5분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므로 그 응모 저지를 위해 종가를 관리할 필요성은 거 의 없어 보이고, 이미 127,000원대 이상에서 형성된 예상체결가격을 급격히 높일 이유 도 없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기소된 종가관여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의 각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매양태를 살펴보더라도, 95) 피고인들이 제출한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을 실 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이는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문 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95) 저가매수 주문, 매수체결비중에 관한 이 부분 검사의 주장도 앞서 본 Ⓑ(파트너스)의 경우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다. - 79 -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II.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피고인 ****, 카카오, ****] 1.공소사실의 요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 보고일 전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의 보유 상황 등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는 공모하여 2023. 2. 16. ~ 2. 28. 기간 중 카카오(2.80%), 카카오엔터(1.63%) 및 특별관계자인 Ⓑ(파트너스)(0.10%), Ⓡ1호 유한회 사(3.32%), Ⓛ(회사)(0.31%)가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매수하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합계 1,942,784주(8.16%)를 보유하게 되었고, 2023. 3. 2.~3. 3. 카카오가 113,059주(0.47%)를 추가 매수하였음에도, Ⓑ(파트너스), Ⓡ1호 유한회사, Ⓛ(회사) 등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숨긴 채 2023. 3. 8.까지 보유 상황 등과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카카오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투자총괄대표이자 공시담당 임원인 배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대량보 유상황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 80 - 2. 판단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의 합계가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여기의 특별관계자는 공동보유자 와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1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검사는 피고인 ****, ****가 Ⓑ(파트너스)와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 분하는 행위’ 또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위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 3호에서 정한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을 기소 하였다. 96) 즉 피고인 ****, ****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 (파트너스)의 피고인 ****, ****과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매수를 공모하였다(또 는 공동으로 취득,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는 사실 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파트너 스) 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 카카오, ****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양환승_________________________ 9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비율은 5%에 이르지 않는다. - 81 - 판사김정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명훈_________________________ - 82 - 별지 공소사실(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97)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관련 법인 현황 피고인 ****은 2003년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전략실에서 투자전략 수립, M&A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경 피고인 ****(이하 ‘카카오’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20년경 투자최고책임자(CIO) 겸 수석부사장을 거쳐 2023. 1.경부터 ***투자총괄대표로 근무하면서, 카카오 그룹의 주요 투자 전략을 수립 하고 이를 CA협의체 투자테이블에 제안하여 투자 승인을 받는 등 카카오 그룹의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는 카카오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 98) 로서 카카오를 통해 카카오와 카카 오가 지분 99) 을 보유한 ‘****’(이하 ‘카카오엔터’라고 한다) 등 계열회사들 100) (이하 ‘카카오 그룹’이라고 한다)을 지배하고 있다. 피고인 카카오는 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 ‘카카오톡’, ‘다음’ 포털을 중심으로 한 광고, 커머스, 게임 등을 주력 사업 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카카오엔터(변경전 상호 ‘(주)카카오페이지’)는 2010. 7.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콘텐츠의 발행과 전송 및 판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 어 2021. 1.경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업,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97) 2023고합481, 2024고합199, 2024고합535, 2024고합942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 해 가장 많은 피고인들이 기소되었고 내용이 가장 상세한 2024고합535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98) 2022. 12. 31. 기준, 피고인 ****가 13.3%, 피고인 ****가 100% 지분을 보유한 (주)Ⓧ홀딩스가 10.5%의 카카오 지분을 각 각 보유하여, 합계 23.8%로 최대주주이다. 99) 2022. 12. 31. 기준, 카카오가 카카오엔터의 지분 73.6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100) 2022. 12. 31. 기준, 카카오 그룹 계열회사는 총 127개이다. - 83 - (주)카카오엠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를 ‘카카오측’이라고 한다). 피고인 ****은 2012년경 카카오의 콘텐츠 담당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9년경 카 카오커머스 대표이사, 2022. 7.경 카카오 각자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22. 10.경부터 2024. 3.경까지 카카오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카카오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이다. 피고인 ****는 2019년경 (주)카카오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21. 1.경 (주)카카오 엠이 카카오엔터에 합병된 때부터 카카오엔터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상,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카카오엔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22. 3.경부터 2023. 3.경까지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3년경 E투자증권 크레딧애널리스트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배○ ○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5년경 피고인 ****의 제안에 따라 카카오에 입사하여 빅딜TF 팀원, 2019년경 투자팀장을 거쳐 2021년경부터 투자전략실 실장으로 근무하면 서, 피고인 ****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유치와 관련한 재 무ᆞ세무ᆞ법무 검토 등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이bb는 카카오엔터의 자회사 Ⓦ엔터테인먼트의 영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 사의 ○○전략실 직원이던 피고인 ****을 알게 되었고, 카카오엠(Ⓦ엔터테인먼트 사 명 변경)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드라마 제작 업체 Ⓠ미디어 101) 를 운영 중이던 피고 인 ****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온 사람으로, 현재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으로서 카카오엔터의 신규 사업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김bb은 F증권 ⓐ지점 매니저로서 고객인 피고인 이bb의 주식을 관리하여 오던 사람이다. 101) Ⓑ(파트너스)가 Ⓒ(합자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주식회사 Ⓠ미디어’를 뜻한다(이하 ‘Ⓠ미디어’라고 한다). - 84 - 피고인 ****는 2019. 5. 30.경부터 현재까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파 트너스)파트너스 주식회사’(2019. 5. 30. 설립, 이하 ‘Ⓑ(파트너스)’라고 한다)의 대표이 사이자 운용인력으로서, Ⓑ(파트너스)의 지분 50.01% 102) 를 보유한 채 회장 직함을 사 용하면서 Ⓑ(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자금 운용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다. 피고인 ****은 Ⓑ(파트너스)파트너스 주식회사의 투자본부 사장으로서 펀드 구성, 투자자 모집, 투자 결정 등 Ⓑ(파트너스) 산하 펀드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2022. 9. 16.경부터 Ⓑ(파트너스)가 ◎◎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2022. 6. 29. 설립, 이하 ‘◎◎’ 라고 한다)를 통해 지배하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 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파트너스)는 상장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등만을 사원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인 ‘Ⓘ제1호사모투자 합자 회사’(2022. 9. 19. 설립, 이하 ‘Ⓘ(합자회사)’라고 한다) 등의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 사원으로서 2023. 11. 17. 기준 위 ‘Ⓘ(합자회사)’ 등 총 8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수탁고 103) 약 6,417억 원)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CA협의체 테이블을 통한 피고인 **** 등의 카카오 그룹 경영상 의사결정 관여 카카오 그룹은 주요 계열회사 간 협약을 통해 2020. 7. 17. 제정(2022. 5. 19. 개정) 한 「카카오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에 따라 ‘G센터’와 ‘H센터’(H, 이하 ‘H(센 102) 2019. 9.~2023. 10. 23. 기준 103) (수탁고) 투자신탁회사들이 수익증권을 매각한 후 환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순자산가치로 자금유입 및 포트폴리오의 시가 가 반영되어 있다(2023. 6.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보고 기준으로 총사원의 출자약정액 합계 약 6,417억 원, 실 출자액 약 5,753억 원, 순자산액 약 6,036억 원이다). - 85 - 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복수의 협약계열사 간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사항, 카카오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카카오공동체의 경영활동 을 통해 큰 사회적 파급력이 발생하는 사항’(이하 ‘아젠다’라고 한다)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체인사테이블’, ‘투자테이블’ 등 각종 명칭의 ‘테이블’(회의체)을 설치하고, H(센터) 가 테이블 회의를 주관하며 아젠다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각 계열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그룹 내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왔다. 피고인 ****, 피고인 ****는 2022. 2.경부터 H(센터)의 공동센터장으로서 H(센 터) 산하 각종 테이블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왔고, 피고인 ****는 2022. 3.경 카카 오의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한 이후 카카오 그룹의 임원 임면과 보상결정,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공동체인사테이블’과 100억 원 이상 투자집행, 투자유치, IPO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투자테이블’에 참여하여 그 의사결정을 주도해 오던 중 2023. 1. 19.경 기존에 센터장 체제로 운영되던 H(센터)의 명칭을 ‘CA협의체’로 변 경하면서 그 체제를 피고인 ****와 카카오 CA협의체 센터장 송bb, 피고인 **** 3 인(이하 ‘보드 멤버’라고 한다)의 보드 체제로 바꾸고, 카카오 그룹 계열회사의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 인사에 관여하며, **** 공동체투자총괄대표가 ‘투자테이블 104) ’에 상정한 카카오 그룹의 주요 투자 관련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 의 사결정권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2. 시세고정 ‧ 안정 목적 주식 매매 104) 피고인 ****, ****, ****과 송bb 및 카카오 CFO 김cc, 카카오 CRO(위기관리총괄대표) 겸 정책센터장 권aa이 고정 멤버로 참여하였고, 이 사건 Ⓙ(엔터테인먼트) 인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는 위 고정 멤버들 외에 카카오엔터 공동대표인 이 ff와 피고인 ****가 참여하였다.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경과 1) Ⓑ(파트너스)와 카카오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105) Ⓑ(파트너스)는 피고인 ****, **** 사이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2021. 8.경 Ⓑ (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인 J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200억 원)와 K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800억 원)를 통해 자금을 조성한 후 카카오측 자회사인 카카오VX의 제3자배 정 유상증자(1,000억 원)에 참여하여 776,656주(지분율:20%)를 취득하였고, 106) ▴ 2022. 2.경에는 Ⓑ(파트너스) 운용 펀드인 L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를 통해 카카오가 2 대 주주 107) 로 있는 온라인 종합 여행사인 M에 총 867억 원을 투자하여 카카오에 이은 3대 주주가 되는 등 카카오측과 긴밀한 경제적 공동관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 ****는 2022. 8.경 이bb와 사이에 직접 주요사항에 관하여 소통하며 Ⓑ(파트너스)가 운용하는 ◎◎ 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인 ‘N제1호유한회사’(이하 ‘N (유한회사)1호’라고 한다)가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회사) 구주 (500억 원 상당)와 Ⓛ(회사)가 발행하는 유상신주(500억 원 상당)를 인수하고, 카카오엔 터는 위 구주 대금 500억 원으로 Ⓑ(파트너스)가 지배하는 Ⓠ미디어의 제3자 배정 유 상증자에 참여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 108) 하면서 Ⓑ(파트너스)와 카카오측 간 위와 같 은 경제적 공동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105) Ⓑ(파트너스) 측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인 2024고합199, 2024고합942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으로, 카카오 측 피고 인들에 대한 사건인 2023고합481, 2024고합535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이 중 일부가 각주에 기재되어 있다. 106) 이에 따라 2021. 8. 12. ****이 카카오VX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다. 107) 카카오는 2019. 4.경 347억원을 투자하여 M(종합여행사)의 2대 주주가 된 이후 2021. 6.경 카카오모빌리티가 M(종합여행 사)와 협업하여 카카오T항공서비스를 오픈하고 카카오T앱을 통해 항공권 검색, 예매, 발권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108) Ⓛ(회사)는 당초 카카오엔터의 자회사로서 이bb가 대표이사였으나, 위 구주 및 신주 인수계약 이후, N(유한회사)1호가 Ⓛ (회사)의 지분 42.5%를 보유하며 최대주주가 되었고, 카카오엔터는 지분 34.15%(임직원 포함시 지분 42.37%)로 2대 주주가 되었다. 카카오엔터는 위 구주 대금 500억 원 상당을 Ⓠ미디어가 1조 원 밸류로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자하여 Ⓠ미디어 신주 1,302주를 인수(지분비율 4.67%)하였다. - 87 - 2) 카카오엔터의 재무건전성 회복 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결정 카카오 그룹은 경영상황에 따라 카카오엔터에 대해 2022년경 IPO를 예정하였고, 카 카오엔터는 2021년 무렵 미국 소재 웹툰 플랫폼 업체인 ‘P’와 ‘Q’를 인수하는 등 투자 를 확대하여 자산 총계가 2020년 약 5,324.05억 원에서 2021년 약 3조 1,027.27억 원 및 2022년 약 2조 9,238.05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나 부채가 2020년 약 1,545.20억 원에 서 2021년 약 1조 3,015.13억 원 및 2022년 약 1조 5,518.76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2020년 당기순이익이 353.76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당기순손실이 2,444.66억 원, 2022년에는 당기순손실이 4,380.74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경영 및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당초 계획하였던 IPO 가능 여부조차 불확실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 그룹은 2021년 무렵부터 카카오엔터의 악화된 경영ᆞ재무상 황을 타개하여 IPO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카카오엔터를 통해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테인먼트)’이라고 한다) 경영권 인수를 계획하고, 대주주 인 이cc을 상대로 이cc이 보유하고 있던 Ⓙ(엔터테인먼트) 구주(舊株)를 인수하려 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수 회 시도하던 중, 2021. 11.경에는 2022. 3.경 투 자금을 유치하여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필요 자금을 확보하고, 약 1조 3,051억 원을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 ****, **** 등은 2022. 3.경부터 카카오엔터의 Pre-IPO(상 장 전 자금유치 절차)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등에 사용할 투자금 유치 를 진행한 결과, 2023. 1. 12.경 PIF(The Public Investment Fund)와 PIP(Pwarp Investment. PTE LTD)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합계 1,153,979,979,064원 - 88 - 상당의 투자금 납입을 약속받았다. 한편, 피고인 ****, ****, **** 등은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한 내 부 검토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엔터테인먼 트)의 2023년 예상 영업이익이 1,7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황이 좋아 카카오엔터의 뮤직 부문과 Ⓙ(엔터테인먼트)의 2022년도 실적을 합치면 ‘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고 한다)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고 향후 그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엔터테인먼트)이 보유한 현금이 약 5,770억 원에 이르 고, Ⓙ(엔터테인먼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현금 이 약 3,481억 원에 이르는 등 투자 여력이 약 1.1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엔터테인 먼트) 경영권 인수 후 인수 자금에 상응하는 유동성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어 Ⓙ (엔터테인먼트) 경영권만 인수하게 되면 매우 큰 경제적ᆞ경영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은 유명 가수들과 이에 관한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대량 보 유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체로서, 가수들과 팬을 연결해주는 메신저 플랫폼 운영사, 앨범.화보 제작사, 지적재산권 활용 상품(일명 ‘IP 굿즈’) 제작.유통사 등 다수의 자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매출액이 2020년 3026.02억 원에서 2022년 5137.79억 원으 로, 영업이익이 2020년 362.22억 원에서 2022년 995.68억 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등 카카오엔터가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그 자체로 연결 재무제표 개선 등 상당한 경영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고 아울러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다 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히 - 89 -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카카오측이 2023. 2. 20. 약 3,278억 원을 동원하여 Ⓙ (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인 이cc이 보유한 경영권 관련 지분(구주) 14.2%를 우선적으로 인수(1주당 94,419원)하는 한편 나머지 이cc 보유 지분 3.4%에 대하여는 콜옵션 계약 을 체결(기업결합 이슈로 별도 진행)한 후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신주와 컴투스 보유 구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총 투자액 5,907억 원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 26.5%를 인수하여 2023. 8. 말경 기업결합 승인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엔터테인먼 트) 경영권 인수 방안을 계획하고, 2023. 1. 30.자 투자테이블에 위와 같은 Ⓙ(엔터테인 먼트) 경영권 인수 방안을 상정하였다. 피고인 ****와 카카오엔터 각자 대표이사인 이ff, 피고인 **** 등은 2023. 1. 30.경 개최된 위 투자테이블에서 피고인 ****이 상정한 위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 ****는 카카오 CFO인 김cc의 반대 의 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위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방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카 카오엔터 입장에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가 좋은 기회’임을 설명하고 ‘보안을 잘 유지하여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주식회사)와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에 따른 카카오측의 기존 인 수 방안 수정 – Ⓙ(엔터테인먼트) 경영진과의 결탁을 통해 탈법적 지분 인수 시도 피고인 ****은 위와 같은 2023. 1. 30.자 투자테이블의 승인 결정에 따라 Ⓙ(엔터 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하여 카카오측이 제시 했던 금액과 이cc이 요구하는 금액 사이에 간격이 커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던 반면, - 90 - 당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경쟁하고 있던 Ⓚ(주식회사) 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1주당 120,000원에 인수하되 이cc과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엔터테인먼트) 지분까지 모두 인수해주는 것으로 이cc에게 제안하여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cc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관련 지분 취득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 ****은 2023. 1. 말경 이cc의 처조카인 이gg 등 Ⓙ(엔터테인먼트)의 기존 경영진들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자신들의 독립된 경영권 확보’를 주장하면서 이cc과 반목하며 ‘이cc이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인수할 경우 적대적 M&A 세력으로 간주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을 대거 진행 함으로써 지분율을 희석시키겠다’는 취지의 입장인 것을 확인하고, 2023. 2. 초순경 위 이gg 등과 결탁하여 표면적으로는 일단 Ⓙ(엔터테인먼트) 경영진과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엔터테인먼트)으로부터 일정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신주와 전 환사채를 경영권 프리미엄 없는 낮은 가격에 취득하되, 카카오측 내부적으로는 이를 통해 이cc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관련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한편, Ⓚ(주식회사) 등 경쟁사로 하여금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게 한 후 일정 시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이cc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관련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수 단을 동원하여 결국 카카오엔터가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및 지배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ᆞ설계하였다. 피고인 ****는 2023. 2. 6.경 피고인 ****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협력계약 등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고, 피고인 ****는 그 무렵 피고인 ****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안을 전달받아 카카오엔터 ○○ - 91 - 전략실장인 김ee 등으로 하여금 카카오엔터와 Ⓙ(엔터테인먼트) 간 사업협력계약서 내 용 검토 및 카카오엔터 이사회 준비 등 Ⓙ(엔터테인먼트)과의 사업협력계약 체결을 준 비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은 2023. 2. 7.경 피고인 ****의 결재와 카카오엔터 이사회의 서면승인 등을 거친 후 이gg 등 Ⓙ(엔터테인먼트) 경영진과 사이에 Ⓙ(엔터테인먼트)과 카카오측이 ‘전방위적인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사업협 력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파트너쉽의 일환으로 카카오가 제3자배정 방식 유상신주(총 투자금액 111,930,000,000원, 신주 1,230,000주, 주당 91,000원) 및 전환사 채(총 투자금액 105,222,000,000원, 전환가능주식 1,140,000주, 전환가액 92,300원) 인 수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지분 9.05%(유상증자 및 전환 후 주식수 기준)를 취득하기 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계약(각 계약의 인수인은 카카오로 하되 추 후 카카오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로써 카카오엔터에게 계약상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있음을 명시)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였다. 4) 이cc의 가처분 신청 및 Ⓚ(주식회사) 공개매수 발표에 대한 카카오측의 공개적인 대 응 자제 이에 이cc은 2023. 2. 8.경 카카오측과 위 이gg 등 Ⓙ(엔터테인먼트) 기존 경영진들 이 자신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추진한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이 카카 오측의 ‘경영권 인수 목적의 지분취득으로서 기존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의 신주인수 권을 침해함’을 지적하면서 Ⓙ(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 92 - 가처분 109) 을 신청하였고, 종래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와의 협의대로 2023. 2. 9.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관련 지분 14.8% 합계 4,228억 원(1주 당 120,000원) 상당을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아울러 Ⓚ(주식회사)는 2023. 2. 10.경 위와 같은 이cc과의 주식양수도계약 내용을 공시하고, 그와 별도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목적이라는 점과 Ⓙ(엔터테인먼 트)의 소액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인 이cc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포 함 Ⓙ(엔터테인먼트) 주식 1주당 120,000원에 인수하는 점을 명시하면서 2023. 2. 10. ∼2023. 3. 1. 기간 동안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최대 25%까지 공개매수한다고 금융 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 ****는 그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 합계 4,200억 원 규 모의 카카오 법인자금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수를 통해 Ⓚ(주식회사)의 공 개매수를 저지하기로 계획하고 이러한 방안을 2023. 2. 10. 10:00경 긴급히 개최된 투 자테이블에 제안하였다. 피고인 ****, ****, ****(이하 ‘피고인 **** 등’이라고 한다)와 피고인 배○ ○은 위 투자테이블 당시 Ⓚ(주식회사)의 공개매수에 대해 카카오측이 대항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가 공개매수에 성공하여 Ⓙ (엔터테인먼트) 지분 합계 39.8%(공개매수 25% + 이cc 구주 14.8%)를 취득함으로써 결국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고, 카카오측은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 카카오측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대항공개매수 109) R지방법원 20**카합****4호. 2023. 3. 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2023. 3. 6.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사이의 신주인 수계약, 전환사채계약은 해제 공시되었다. - 93 - 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카카오측이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의도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2023. 2. 7. 위 이gg 등과 결탁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값싸게 인수하기로 한 Ⓙ(엔터테인먼트) 지분 9.05% 관련 가처 분 소송에서 위 지분 취득이 결국 경영권 인수를 위한 목적이고 Ⓙ(엔터테인먼트) 주 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어 패소함에 따라 위와 같이 확보한 Ⓙ(엔터테 인먼트) 지분 9.05% 인수 기회를 모두 잃게 된다는 점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에 더 하여 2021년경부터 불거진 카카오 그룹의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계열사 확 대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도 의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는 피고인 ****이 제안한 방안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보류하면서,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진행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되, 카 카오의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등 카카오측이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의 전 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5) 피고인 ****의 우호지분 확보 지시에 따른 피고인 ****, **** 및 이bb 간 범행 공모 피고인 ****은 2023. 2. 10.자 투자테이블 당시 피고인 ****가 밝힌 위와 같은 카카오 자금 사용 자제 의견과 그 무렵 카카오엔터가 PIF 및 PIP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납입 일정 110) 으로 인해 즉각적인 자체 자금 동원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카 카오측과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해오던 Ⓑ(파트너스)의 펀드 자금 등을 동원 110) 당시 PIF 및 PIP 투자금이 2023. 2. 20.경 또는 그 이후 입금될 예정이었다. - 94 - 하여 1,000억 원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매집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은 Ⓢ(주식회사) ○○전략실 근무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당시 Ⓑ (파트너스)의 부사장 피고인 ****을 통해 피고인 ****에게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집을 제안하였음에도 피고인 ****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자, 2023. 2. 10. 오 후 이bb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피고인 ****와의 전화연결을 부탁하 고, 이에 때마침 피고인 ****와 미팅 중이던 이bb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 1*층 에 있는 피고인 ****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 여 피고인 ****, **** 간 전화통화를 연결해주었다. 피고인 ****은 이bb의 위와 같은 전화연결에 따라 통화가 된 피고인 ****에게 ‘1,000억 원 상당의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매수해 달라, 그러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깰 수 있다. 1,000억 원이면 충분히 에스엠 주가를 120,000원 이상으로 유 지할 수 있다. 나중에 카카오측이 더 높은 값으로 공개매수하거나 블록딜로 되사주어 Ⓑ(파트너스)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파트너스)가 지배하는 Ⓛ(회 사)에 Ⓙ(엔터테인먼트) 굿즈 사업권을 주고, Ⓙ(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완료되면 카카오 엔터 굿즈 사업도 Ⓛ(회사)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는 2023. 2. 13.경 Ⓑ(파트너스) 운용 펀드인 Ⓘ(합자회사)의 펀 드 출자액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2023. 2. 15. 16:25경 출자자 Ⓜ(투자자)으로부터 입금된 1,000억 원을 위 Ⓘ(합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SPC)인 ‘Ⓡ제 1호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라고 한다) 명의 C증권 계좌(****100*****)로 이체하 - 95 - 게 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대규모 장내매집 준비를 마쳤다. 6) Ⓚ(주식회사)측이 제안한 합의안 거절 및 카카오측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 수 추진 계속 Ⓚ(주식회사)는 2023. 2. 10.경 위와 같은 공개매수 발표 이후 카카오측이 Ⓙ(엔터테 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과 개인 적인 친분이 있는 당시 Ⓚ(주식회사) 아메리카 COO(운영담당임원)인 이dd 111) 으로 하여 금 카카오와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관련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dd은 2023. 2. 11. 저녁 피고인 ****, ****을 만나 구두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후 이dd 은 위와 같이 진행된 구두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카카오가 향후 Ⓚ(주식회사)가 Ⓙ(엔 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권을 확보 및 행사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는 행 위를 하지 않는 대신, 카카오는 2023. 2. 7.자 신주인수계약 등에 따른 Ⓙ(엔터테인먼 트)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 및 취득하되 추후 전환권은 행사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하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와 Ⓙ(엔터테인먼트)의 음반원 유통권을 카카오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지원 등의 승인을 받은 다음 2023. 2. 12. 07:04경 피고인 ****에게 위 합의서 초 안 파일을 전송하여, 피고인 ****으로 하여금 피고인 ****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 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그 이후 피고인 ****으로부터 위 합의서 초안 관련 피고인 ****의 승 인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자,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인 방aa은 피고인 김○ 111) 당시 Ⓚ(주식회사)가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할 경우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있었다. - 96 - ○에게 만남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는 2023. 2. 14. 저녁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위 방aa을 만나 방aa으로부터 ‘Ⓚ(주식회사)가 Ⓙ(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측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와 카 카오측은 Ⓚ(주식회사)가 제안한 합의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피고인 ****은 Ⓙ(엔터테인먼트)을 카카오측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사실상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주식회사)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합 의 조건을 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주식회사) 측에 대응하는 한편, 카카오측 내부 적으로는 2023. 2. 15. 16:30경 다시 투자테이블을 개최하여 ‘Ⓚ(주식회사)와 이cc에 맞 대응하여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피고인 ****는 위 투자테이블에서 향후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비판적인 여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 등 위 투자테이블 구성원들을 상대로 Ⓙ(엔터테인먼트) 을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오라’고 말하며 카카오측이 전면에 나서 Ⓚ(주식회사)측과 경 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해 올 것을 지시하였 고, 이에 피고인 ****은 위와 같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5)항 기재와 같 이 준비한 Ⓑ(파트너스) 펀드 자금을 동원한 1,000억 원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집 방안을 바로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과 카카오 투자전략실은 위 Ⓑ(파트너스) 펀드 자금 동원 계획 실행과 별개로, 그 무렵부터 ➀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시장에 카카오측의 경영권 인수 경쟁 참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내어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주식회사) 의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올려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면서, 가처분 소송 결 - 97 - 과가 나오면 카카오측에서 대항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방안, ➁Ⓙ(엔터테인먼트)이 자사 주를 매입하여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➂카카오측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매수하여 주식 시세를 Ⓚ(주식회사) 의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 Ⓚ(주식회사)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엔터 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설계.검토하였다. 7) Ⓑ(파트너스) 펀드자금 등을 동원한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수 실행 피고인 ****는 피고인 ****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23. 2. 16.~2. 17. 기간 동안 Ⓡ(유한회사) 및 Ⓑ(파트너스) 명의 계좌로 합계 약 1,028억 원 상당의 Ⓙ(엔터테인먼 트) 주식(813,200주, Ⓙ(엔터테인먼트) 전체 상장주식수 대비 3.42%)을 매수하여, 2023. 2. 15. 기준 122,600원이던 Ⓙ(엔터테인먼트) 주식 종가를 2023. 2. 16.에는 131,900원 으로, 2023. 2. 17.에는 130,100원으로 상승시켰다. 8) Ⓚ(주식회사)의 입장 발표를 빌미로, 카카오측의 Ⓙ(엔터테인먼트) 주가 부양 등 목적의 대응 입장문 발표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파트너스)측이 위 7)항 기재와 같이 약 1,000억 원 규모 의 장내매수를 마친 2023. 2. 17.경 종가가 130,100원이었다가, 다음 거래일인 같은 달 20.경 큰 폭으로 하락하여 종가가 121,8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 Ⓚ(주식회사) 의 공개매수가인 120,000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유지되다가 같은 달 23.경 Ⓙ(엔터테인 먼트)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인해 종가가 126,300원으로 일시 상승하였으나, 다음날인 같은 달 24.경에는 다시 종가가 121,000원으로 하락하였다. - 98 -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로부터 2거래일이 되는 날 증권과 대금이 결제되 는 ‘T+2일 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청약기간 마지막 이틀 간은 장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청약기간 내에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지 않아 공개매수에 청약할 수 없게 되는바, 2023. 2. 27.과 2023. 2. 28.은 Ⓙ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장내 매수세가 약화되어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112) 이에 카카오측은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청약기간 마지막 이틀간 카카오측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3. 2. 24. 15:30경 투자테이블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이cc 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2023. 2. 22.자 심문기일에서 재판장이 추가 소명자료 제출기 한을 같은 달 28.까지로 고지한바 있어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청약기간 내에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 대항공개매수 방안의 경우 잔 고증명서 발급(자금예치증빙) 및 질권설정 등 공개매수 신고를 위한 업무 처리에 소요 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청약기간 내에 카카오측이 대항공 개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당시 카카오측이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저지 방안으로는, ➀카카오측이 공개매수나 장내매수 등의 방법 으로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 의 메시지를 시장에 표명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부양하는 방안과 ➁카카오 측이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단기간 대량으로 장내매수하여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가인 12만 원 이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고정, 안정시키는 방안 두 가지 밖에 112) Ⓚ(주식회사)의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은 2023. 2. 10.부터 2023. 3. 1.까지이나, 공개매수 청약은 Ⓝ증권 매장 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말일인 2023. 3. 1.이 공휴일인 관계로 실제 청약마감일은 2023. 2. 28.이다. - 99 - 없었다. 그런데 때마침 Ⓚ(주식회사)가 당일(2023. 2. 24.) 오전 ‘카카오측과 Ⓙ(엔터테인먼트) 간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엔터테인먼트)이 신주 혹은 주식연계증권을 카카오측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조항대로라면 카카오측은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우선권을 활용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으므로, 나머지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분 가 치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게 되고, 카카오측은 Ⓙ(엔터테 인먼트)의 경영권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 적하면서, ‘카카오측과 Ⓙ(엔터테인먼트) 간 사업협력 및 신주, 전환사채 인수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 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자, 피고인 **** 등을 비롯한 투자테이블 구성원들과 피고인 ****, ****은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입장문 발표를 빌미로 이에 대한 대응 입장문 발표를 명분 삼아 우선 ➀ 2023. 2. 27. 오전 장 개시 전에 카 카오측이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면서도 카카오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카카오엔터 명의의 입장문 을 발표하여 Ⓙ(엔터테인먼트)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➁당시 주가로는 공개매수 성패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2023. 2. 27.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3. 2. 28. 장 시작 전 다시 투자테이블을 열어 Ⓙ(엔터테인먼트) 주가 변동 상황을 살핀 후 Ⓚ(주식회사)의 공개매 수 저지를 위한 장내매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2023. 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팀(‘SSS팀’)으로 하여금 피고인 ****, ****, - 100 - **** 등의 검토 하에 시장에서 ‘카카오가 Ⓚ(주식회사)의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 수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장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 당사는 Ⓙ(엔터테인먼트)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3사 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에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 정입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이 작성되자, 위 실무팀은 같은 달 27. 09:16경 이를 카 카오엔터 각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 명의로 언론에 배포하였다. 9) Ⓑ(파트너스)측 Ⓛ(회사) 자금을 동원한 Ⓙ(엔터테인먼트) 주식 추가 매수 위와 같은 입장문 발표 이후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일시 상승하였다가 곧 하락세 로 전환되고, 2023. 2. 27. 14:34경에는 Ⓚ(주식회사) 공개매수가인 120,000원 이하로 급락하자, 피고인 ****는 이bb를 통해 피고인 ****으로부터 받은 추가 주식 매수 요청에 따라 2023. 2. 27. 15:01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회사) 명의로 합계 약 90억 원 상당의 Ⓙ(엔터테인먼트) 주식(75,000주, Ⓙ(엔터테인먼트) 전체 상장주식수 대 비 0.31%)을 매수하여, 2023. 2. 27. Ⓙ(엔터테인먼트) 주식 종가를 120,300원으로 인상 시켰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 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 ****, ****, ****과 이bb의 공모범행 피고인 ****, ****, **** 및 이bb는 위 가. 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 의 자금이 아닌 Ⓑ(파트너스)측 자금을 동원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장내매 집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가격인 120,000원 이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 가를 고정.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2023.2.16.및 2.17.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는 2023. 2. 10.경 피고인 ****에게 Ⓑ(파트 너스)에서 운용하던 Ⓘ(합자회사) 펀드의 수탁고를 기존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위 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인 Ⓜ(투자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출자액을 1,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정관변경에 동의를 얻어오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 은 2023. 2. 13.경 Ⓘ(합자회사)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 ☏의 재무담당자들 에게 정관변경 동의 및 출자요구를 하였으며, 피고인 ****는 2023. 2. 15.경 Ⓘ(합자 회사) 펀드의 유한책임사원 Ⓜ(투자자)(998.2억 원), ☏(0.9억 원) 및 무한책임사원인 Ⓑ (파트너스)(0.9억 원)의 자금 합계 1,000억 원이 Ⓘ(합자회사) 펀드 명의 D은행 계좌 (*****4858*****)로 입금되자 이를 Ⓡ(유한회사) 명의 C증권 계좌(****100*****)로 이 체하게 한 다음, 2023. 2. 16. 09:03:29경 과거 C증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파트너 스) 고문 ****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유한회사)제1호 명의로 직전가 124,500원 대비 400원 고가인 124,900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124,900원으로 상승시킨 것(고가매수)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23. 2. 17. 1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엔터테인먼 트) 주식에 관하여 Ⓡ(유한회사), Ⓑ(파트너스) 명의로 고가매수주문 208회 258,215주, 물량소진주문 137회 163,310주, 종가관여주문 3회 25,000주를 각각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 ****, ****은 이bb 등과 공모하여 상장증권인 Ⓙ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위 주식에 관한 일련 의 매매를 하였다. 나)2023.2.27.범행 피고인 **** 등과 피고인 ****, ****이 2023. 2. 27. 09:32경 위 가. 8)항 기재 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카카오엔터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15경부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 여 14:34경에는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인 120,0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종가가 120,300원으로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위 가. 8)항 기재와 같이 2023. 2. 27.과 2023. 2. 28.은 Ⓙ(엔터테인먼트) 주식 에 대한 장내 매수세가 약화되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예상대로 2023. 2. 27. 14:15경부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하락하기 시 작하여 14:34경 공개매수가인 120,000원 이하로 급락하자, 피고인 ****은 이bb에게 연락하여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지회장에게 연락해서 빨리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더 사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12만 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bb는 같은 날 14:47경 피고인 ****에게 연락하여 ‘****에게 연락이 왔는데, 주가 가 하락하고 있으니 빨리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120,000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는 ‘100억 원이라도 사보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수락하였고, 이를 들은 이bb는 피고인 ****의 수락 사실을 피고인 ****에게 연락하여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는 그 무렵 피고인 ****에게 Ⓙ(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 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 14:50경 Ⓛ(회사) 명의로 가 입된 150억 원 규모의 D은행 할인맞춤채권 계좌를 중도해지하여 Ⓛ(회사) 명의 증권계 좌(C증권 ****100*****)로 15:00경 40억 원, 15:08경 60억 원 등 합계 100억 원을 송 금하자, Ⓑ(파트너스) 고문 ****으로 하여금 위 자금을 이용하여 15:01:23경 서울 강남 구 도산대로 - 에 있는 Ⓑ(파트너스)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직전가 120,000원 대 비 100원 고가인 120,100원에 5,000주를 매수주문하게 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 세를 120,100원으로 상승시킨 것(고가매수)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관하여 고가매수주 문 10회 28,000주(전량 체결), 물량소진주문 4회 14,000주(전량 체결), 종가관여주문을 1회 3,000주를 각각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 ****, **** 및 이bb 등은 공모하여 상장증권인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위 주식에 관한 일 련의 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 ****, ****, ****, ****과 이bb의 공모범행 가)피고인 ****의 시세고정.안정 목적 Ⓙ(엔터테인먼트)주식 장내매수 승인 피고인 **** 등과 피고인 ****, ****은 2023. 2. 27. 09:32경 113) 위 가. 8)항 기재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카카오엔터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15경부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하락하기 시 113) 2023. 2. 27. 09:16경 카카오측에서 입장문 외부 배포 후 같은 날 09:32경부터 언론보도가 시작되었다. - 104 - 작하여 14:34경에는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인 120,0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종가가 120,300원으로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마무리되는 등 Ⓚ(주식회 사)의 공개매수 청약 마감일인 2023. 2. 28.에도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장내 매 수세가 약화되어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은 2023. 2. 27.경 이bb에게 전화하여 ‘내일 Ⓙ(엔터테인먼트) 주 식을 장내매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에게는 Ⓙ(엔터 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집 용도로 사용할 카카오 자금 1,200억 원을 미리 준비하여 둘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은 자금팀을 통해 카카오 자금 1,200억 원을 미리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등 다음날 있을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집을 준비하 였다. 그 후 피고인 ****은 2023. 2. 28. 08:30~09:10경 온라인으로 개최된 투자테이블에 서 ‘카카오측이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실패해야 하고,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성패는 공개매수 마 지막 날인 오늘의 Ⓙ(엔터테인먼트) 주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카카오측이 Ⓙ(엔터테인먼 트) 주식을 장내매수하여 주가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 다’는 취지로 장내매수 실행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 ****은 피고인 배○ ○의 위와 같은 장내매수 실행 방안에 동조하여 찬성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 ****는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피고인 ****, ****, **** 등과 이bb는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내매집하여 Ⓚ(주식회사)의 공개매수 가격인 120,000원 이상으로 Ⓙ(엔터테인 먼트) 주가를 고정.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105 - 나)카카오측의 시세고정.안정 목적 Ⓙ(엔터테인먼트)주식 장내매수 실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은 2023. 2. 28. 장 초반 Ⓙ(엔터테인먼트) 주 가가 119,400원으로 공개매수 가격인 120,000원보다 아래로 하락하자, 같은 날 09:14 경 카카오 투자전략실 시너지투자2팀장 장aa에게 전화하여 우선 Ⓙ(엔터테인먼트) 주 식 매입을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곧이어 같은 날 09:18경에는 피고인 ****에게 “지금 부터 사기 시작해 빨리. 일단 120,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놓고. 결재 프로세스 빨리 태워. 사기 시작해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며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집하여 Ⓙ(엔 터테인먼트) 주가를 Ⓚ(주식회사)의 공개매수가 120,000원 이상으로 고정.안정시킬 것 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장aa은 같은 날 09:1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 ○○아지트 사무실 에서, 그 전일 피고인 **** 등이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입 용도로 미리 준비 해둔 자금 1,200억 원을 이용하여 직전가 119,400원 대비 600원 고가인 120,000원에 5,000주를 주문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120,000원으로 상승시키고(고가 매수), 피고인 ****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실행된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수에 사용된 카카오의 자금집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카카오 투자전략실 직원이 2023. 2. 28.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입을 위해 카카오의 예산 1,200억 원을 사 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안하고 피고인 ****이 중간 결재한 내부 문서를 열람하고 최 종 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는 2023. 2. 28. 오전경 이bb에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매집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이 났으니 **** 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해 두었고, 피고인 ****은 같은 날 오전 카카오의 자금 - 106 - 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하였음에도 매도 물량이 많아 주가가 잘 오르지 않자 이bb에게 카카오엔터 자금 490억 원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 집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bb는 같은 날 11:04경 F증권 ⓐ지점 매니저 김bb에게 전화하여 카카오 엔터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11:46경부터 13:07경까지 ‘시세조 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시세대로 받쳐가면서 사라’, ‘종가가 제일 중요하니 마지막에 남아있는 돈을 쏟아부어라’, ‘1시까지는 본사에서 지금 가격 받치면서 하고 있을 테니 2시간 반 동안 490억 원을 나눠서 쓰라’, ‘가격을 올려도 상관 없는데 시세조종 이슈만 안걸리면 되니 (매도)호가 나오는 것을 소진하라’면서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120,000 원 이상으로 고정.안정시키며 매집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김bb은 13:08:35경 카카오엔터 계좌(F증권 448011296800)로 직전가 123,900원 대비 100원 고 가인 124,000원에 15,000주를 주문하여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124,000원으로 상승시켰다(고가매수).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 ****, ****, ****, ****과 이bb는 그때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명의 계좌로 고가매수주문 132회 418,258주, 물량소진주문 55회 144,594주, 종가관여 주문 3회 32,400주 114) 를 각각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 ****, ****, ****은 이bb와 공모하여, 상장증권 인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였다. 114) 15:26:46경 32,400주를 127,500원에 주문한 뒤, 15:27:24경 127,700원, 15:27:38경 127,900원으로 각각 가격을 올리며 정정 주문을 제출하였다. - 107 - 3) 피고인 ****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투자총괄대표이자 공시담당 임원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파트너스)파트너스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가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 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각자 대표이사인 ****, 전략투 자부문장인 이b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주 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 108 - 별지 범죄일람표 (1) ①고가매수주문내역:208회 (단위:원,주)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 2023.02.1609:03:29Ⓡ(유한회사)124,500 124,9001,000124,800755124,800755125,000285125,100730 2023.02.1609:03:29Ⓡ(유한회사)124,500 124,900-124,900245124,800755125,000285125,100730 22023.02.1609:06:14Ⓡ(유한회사)124,600 124,7001,000124,6001,000124,6001,222124,7001,320124,8001,340 32023.02.1609:08:36Ⓡ(유한회사)123,800 124,1002,000123,9002,000123,9002,427124,0001,089124,100106 4 2023.02.1609:13:25Ⓡ(유한회사)124,000 124,2001,000124,100323124,100323124,2001,614124,3001,220 2023.02.1609:13:25Ⓡ(유한회사)124,000 124,200-124,200677124,100323124,2001,614124,3001,220 52023.02.1609:23:57Ⓡ(유한회사)124,700 124,9002,000124,9002,000124,9003125,000676125,1001,221 62023.02.1609:26:06Ⓡ(유한회사)126,400정정126,5002,000126,5002,000126,500472126,6002,450126,7003,677 7 2023.02.1609:26:44Ⓡ(유한회사)126,300정정126,4001,000126,2001126,2001126,300551126,4001,291 2023.02.1609:26:44Ⓡ(유한회사)126,300정정126,400-126,300551126,2001126,300551126,4001,291 2023.02.1609:26:44Ⓡ(유한회사)126,300정정126,400-126,400448126,2001126,300551126,4001,291 8 2023.02.1609:27:26Ⓡ(유한회사)125,700 125,9001,000125,80012125,80012125,900475126,0002,184 2023.02.1609:27:26Ⓡ(유한회사)125,700 125,900-125,900988125,80012125,900475126,0002,184 92023.02.1609:38:33Ⓡ(유한회사)125,700 125,8002,000125,8002,000125,800751125,9001,111126,000764 102023.02.1609:42:13Ⓡ(유한회사)125,600 125,7001,000125,7001,000125,700517125,8001,928125,9002,568 112023.02.1609:42:36Ⓡ(유한회사)125,400 125,5001,000125,5001,000125,500746125,600583125,700943 122023.02.1609:44:47Ⓡ(유한회사)125,000 125,1001,000125,1001,000125,100560125,200234125,300545 132023.02.1609:51:47Ⓡ(유한회사)124,500 124,6002,000124,6002,000124,6002,115124,700121124,8001,121 142023.02.1609:54:07Ⓡ(유한회사)124,300 124,4002,000124,4002,000124,400935124,50099124,600393 15 2023.02.1610:03:57Ⓡ(유한회사)122,300 122,6002,000122,300774122,300774122,400172122,500587 2023.02.1610:03:57Ⓡ(유한회사)122,300 122,600-122,400172122,300774122,400172122,500587 2023.02.1610:03:57Ⓡ(유한회사)122,300 122,600-122,500587122,300774122,400172122,500587 2023.02.1610:03:57Ⓡ(유한회사)122,300 122,600-122,600467122,300774122,400172122,500587 16  2023.02.1610:07:03Ⓡ(유한회사)122,400 123,4001,000122,400506122,400506122,5002,049122,600493 2023.02.1610:07:03Ⓡ(유한회사)122,400 123,400-122,500494122,400506122,5002,049122,600493 172023.02.1610:07:40Ⓡ(유한회사)122,100 122,2001,000122,2001,000122,200699122,3001,799122,4001,039 182023.02.1610:11:10Ⓡ(유한회사)122,200 122,3001,000122,3001,000122,300290122,400718122,50016 192023.02.1610:11:56Ⓡ(유한회사)122,400 122,5001,000122,5001,000122,500167122,600132122,700207 202023.02.1610:16:07Ⓡ(유한회사)122,600 122,7001,000122,7001,000122,700965122,800834122,9001,927 212023.02.1610:17:08Ⓡ(유한회사)122,500 122,6001,000122,6001,000122,600837122,700663122,8001,068 222023.02.1610:17:57Ⓡ(유한회사)122,600 122,7001,000122,7001,000122,700525122,8001,170122,9001,412 232023.02.1610:19:38Ⓡ(유한회사)122,600정정122,7001,000122,7001,000122,700508122,8001,076122,900644 242023.02.1610:20:09Ⓡ(유한회사)122,700 122,8001,000122,8001,000122,800919122,900598123,0002,175 252023.02.1610:20:30Ⓡ(유한회사)122,800 122,9001,000122,9001,000122,900787123,0002,185123,1001,867 262023.02.1610:21:50Ⓡ(유한회사)122,800 122,9001,000122,9001,000122,900103123,0002,048123,1001,857 272023.02.1610:23:45Ⓡ(유한회사)122,800 122,9001,000122,9001,000122,900117123,0002,117123,1001,865 282023.02.1610:25:20Ⓡ(유한회사)122,800 122,9001,000122,9001,000122,900580123,0002,953123,1001,863 292023.02.1610:30:55Ⓡ(유한회사)122,700 122,8001,000122,8001,000122,8001,361122,9002,020123,0003,690 302023.02.1610:30:59Ⓡ(유한회사)122,700 122,8001,000122,8001,000122,800213122,9002,020123,0003,690 312023.02.1610:32:12Ⓡ(유한회사)122,800 122,9001,000122,9001,000122,90094123,0003,758123,100656 322023.02.1610:34:24Ⓡ(유한회사)122,700 122,8002,000122,8002,000122,800121122,900352123,0003,593 332023.02.1610:37:20Ⓡ(유한회사)122,700 122,8001,000122,8001,000122,800238122,900119123,0003,532 - 109 -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342023.02.1610:37:52Ⓡ(유한회사)122,700 122,8001,000122,8001,000122,800420122,900934123,0003,519 352023.02.1610:40:47Ⓡ(유한회사)122,600 122,7001,000122,7001,000122,700290122,800893122,90052 362023.02.1610:41:32Ⓡ(유한회사)122,600 122,7001,000122,7001,000122,700328122,800817122,900152 372023.02.1610:44:05Ⓡ(유한회사)122,200 122,3001,000122,3001,000122,300975122,400158122,500769 382023.02.1610:45:17Ⓡ(유한회사)122,400 122,5001,000122,5001,000122,500711122,6002,468122,700578 392023.02.1610:48:34Ⓡ(유한회사)122,200 122,3001,000122,3001,000122,300127122,400669122,500106 402023.02.1610:50:38Ⓡ(유한회사)122,100 122,2001,000122,2001,000122,200744122,300220122,400397 412023.02.1610:51:26Ⓡ(유한회사)121,600 121,7001,000121,7001,000121,700337121,800210121,9004 422023.02.1610:53:02Ⓡ(유한회사)121,200 121,3001,000121,3001,000121,300744121,400408121,500262 432023.02.1610:54:06Ⓡ(유한회사)121,000 121,1002,000121,1002,000121,1001,452121,200193121,300422 442023.02.1610:56:22Ⓡ(유한회사)121,000 121,1001,000121,1001,000121,10052121,200363121,3009,352 452023.02.1611:05:51Ⓡ(유한회사)122,400 122,5001,000122,5001,000122,5001,942122,6001,130122,7001,961 462023.02.1611:06:01Ⓡ(유한회사)122,400 122,5001,000122,5001,000122,500937122,6002,534122,700961 472023.02.1611:06:34Ⓡ(유한회사)122,400 122,5001,000122,5001,000122,500538122,6002,132122,7001,391 482023.02.1611:10:48Ⓡ(유한회사)122,200 122,3001,000122,300370122,300349122,400127122,500986 492023.02.1611:12:56Ⓡ(유한회사)122,800 122,9001,000122,9001,000122,9001,423123,0002,200123,1001,594 502023.02.1611:13:05Ⓡ(유한회사)122,800 122,9001,000122,9001,000122,90044123,0002,192123,1001,604 512023.02.1611:16:02Ⓡ(유한회사)122,600 122,7001,000122,7001,000122,700849122,800844122,9001,170 522023.02.1611:16:29Ⓡ(유한회사)122,700정정122,800768122,800768122,800913122,9001,284123,0002,644 532023.02.1611:16:55Ⓡ(유한회사)122,800정정122,9001,000122,9001,000122,9001,500123,0002,705123,1002,668 542023.02.1611:20:47Ⓡ(유한회사)122,500 122,6002,000122,6002,000122,6003122,7003,247122,8001,092 552023.02.1611:21:31Ⓡ(유한회사)122,500 122,6002,000122,6002,000122,600594122,7002,966122,800409 562023.02.1611:23:39Ⓡ(유한회사)122,500 122,6002,000122,6001,592122,600523122,7002,037122,8003,398 572023.02.1611:26:15Ⓡ(유한회사)122,700 122,8005,000122,8005,000122,8003,390122,9002,031123,0003,415 582023.02.1611:27:47Ⓡ(유한회사)122,900 123,0001,000123,0001,000123,000470123,1002,131123,2002,190 592023.02.1611:29:35Ⓡ(유한회사)122,900정정123,0001,000123,0001,000123,0001,423123,1002,476123,2002,155 602023.02.1611:32:27Ⓡ(유한회사)122,700 122,8002,000122,8002,000122,800283122,9001,093123,0002,180 612023.02.1611:33:36Ⓡ(유한회사)122,500 122,6001,000122,6001,000122,600220122,700103122,800606 622023.02.1611:34:31Ⓡ(유한회사)122,300 122,4001,000122,4001,000122,400505122,500357122,600107 632023.02.1611:36:27Ⓡ(유한회사)122,300 122,4001,000122,4001,000122,400637122,500363122,600198 642023.02.1611:37:00Ⓡ(유한회사)122,300 122,4001,000122,4001,000122,400566122,500500122,600199 652023.02.1611:40:23Ⓡ(유한회사)122,500 122,6001,000122,600700122,600242122,700898122,800783 662023.02.1611:41:03Ⓡ(유한회사)122,600 122,7001,000122,7001,000122,7001,024122,800814122,900976 672023.02.1611:43:47Ⓡ(유한회사)122,800정정122,9002122,9002122,9001,104123,0002,580123,1002,281 682023.02.1611:43:56Ⓡ(유한회사)122,800정정122,9002,000122,9001,594122,9001,033123,0002,370123,1002,281 692023.02.1611:44:41Ⓡ(유한회사)122,900 123,0003,000123,0003,000123,0002,459123,1002,282123,2002,602 702023.02.1611:48:34Ⓡ(유한회사)123,100 123,2005,000123,2005,000123,2003,419123,3001,396123,4003,912 712023.02.1611:57:01Ⓡ(유한회사)123,200 123,3005,000123,3002,708123,3002,688123,4003,998123,5009,436 722023.02.1611:57:35Ⓡ(유한회사)123,600정정123,700197123,600197123,600362123,7001,604123,80011,323 732023.02.1611:58:17Ⓡ(유한회사)123,700정정123,8001,150123,8001,150123,80010,573123,9007,269124,0005,975 742023.02.1612:08:14Ⓡ(유한회사)124,000 124,1001,000124,1001,000124,100716124,200352124,3001,853 752023.02.1612:09:49Ⓡ(유한회사)123,700 123,8001,000123,8001,000123,800201123,9001,103124,0002,199 762023.02.1612:10:06Ⓡ(유한회사)123,500 123,6001,000123,6001,000123,6006123,8009123,900723 772023.02.1612:11:55Ⓡ(유한회사)123,500 123,6001,000123,60095123,60047123,700446123,8001,205 782023.02.1612:12:13Ⓡ(유한회사)123,700 123,8001,000123,8001,000123,8001,274123,90017124,000530 792023.02.1612:12:37Ⓡ(유한회사)123,600 123,7001,000123,70090123,70043123,8001123,9001 80  2023.02.1612:13:38Ⓡ(유한회사)123,800 124,1001,000123,800136123,800136124,0001,184124,100232 2023.02.1612:13:38Ⓡ(유한회사)123,800 124,100-124,000864123,800136124,0001,184124,100232 812023.02.1612:13:41Ⓡ(유한회사)123,700 124,0001,000124,0001,000124,000322124,100190124,2002,172 822023.02.1612:16:18Ⓡ(유한회사)124,000 124,1001,000124,1001,000124,1001,337124,2001,636124,3003,723 832023.02.1612:17:05Ⓡ(유한회사)124,000 124,1001,000124,1001,000124,100313124,2002,005124,3003,854 842023.02.1612:19:31Ⓡ(유한회사)124,100정정124,200697124,200697124,200261124,3003,537124,4003,321 852023.02.1612:20:48Ⓡ(유한회사)124,300정정124,4001,000124,4001,000124,4003,287124,5004,336124,6004,109 862023.02.1612:22:50Ⓡ(유한회사)124,100 124,2001,000124,2001,000124,20029124,3001,019124,400579 872023.02.1612:23:35Ⓡ(유한회사)124,200 124,3001,000124,20027124,20027124,300348124,4001,388 - 110 -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2023.02.1612:23:35Ⓡ(유한회사)124,200 124,300-124,300973124,20027124,300348124,4001,388 882023.02.1612:28:15Ⓡ(유한회사)124,100 124,2002,000124,2001,847124,2001,134124,300649124,4004,895 892023.02.1612:29:12Ⓡ(유한회사)124,200 124,3001,000124,3001,000124,300513124,4005,151124,5003,871 902023.02.1612:31:14Ⓡ(유한회사)124,300 124,4001,000124,4001,000124,4005,307124,5003,845124,6002,815 912023.02.1612:36:44Ⓡ(유한회사)124,800 124,9001,000124,9001,000124,900347125,00015,765125,1002,951 922023.02.1612:41:18Ⓡ(유한회사)124,800 124,9001,000124,9001,000124,900168125,00016,084125,1003,125 932023.02.1612:42:25Ⓡ(유한회사)124,800 124,9001,000124,9001,000124,900650125,00015,208125,1003,457 942023.02.1612:44:15Ⓡ(유한회사)124,800 124,9001,000124,9001,000124,90026125,00014,984125,1003,149 952023.02.1612:47:21Ⓡ(유한회사)124,800 124,9001,000124,8001,000124,8001,324124,900962125,00014,459 962023.02.1612:48:00Ⓡ(유한회사)124,500 124,6001,000124,600614124,600313124,700104124,8001,250 972023.02.1612:49:04Ⓡ(유한회사)124,600 124,7001,000124,7001,000124,700411124,8001,332124,900624 982023.02.1612:51:17Ⓡ(유한회사)124,700 124,8001,000124,800882124,80072124,9003,075125,00014,256 992023.02.1612:55:59Ⓡ(유한회사)125,500정정125,6001,000125,6001,000125,6003,774125,7002,097125,8002,425 1002023.02.1612:58:42Ⓡ(유한회사)125,400 125,5001,000125,5001,000125,500527125,600607125,7001,032 1012023.02.1613:02:52Ⓡ(유한회사)125,200 125,3001,000125,3001,000125,300187125,400413125,5001,874 1022023.02.1613:03:12Ⓡ(유한회사)125,200 125,3001,000125,3001,000125,300612125,400515125,5001,823 1032023.02.1613:05:27Ⓡ(유한회사)124,900 125,0001,000125,0001,000125,000323125,100454125,2001,354 1042023.02.1613:11:40Ⓡ(유한회사)124,100 124,2002,000124,2002,000124,2001,101124,30068124,400287 1052023.02.1613:12:23Ⓡ(유한회사)124,300 124,5002,000124,5002,000124,500457124,6001,235124,700287 1062023.02.1613:13:21Ⓡ(유한회사)124,200 124,3001,000124,3001,000124,300170124,500948124,600487 1072023.02.1613:16:13Ⓡ(유한회사)124,200 124,3002,000124,3002,000124,300136124,40052124,500960 1082023.02.1613:16:46Ⓡ(유한회사)124,300 124,4001,000124,4001,000124,400257124,500969124,600671 1092023.02.1613:18:12Ⓡ(유한회사)124,400정정124,500686124,500686124,500206124,600670124,700470 110  2023.02.1613:27:10Ⓡ(유한회사)124,300 124,4002,000124,300184124,300184124,400538124,500298 2023.02.1613:27:10Ⓡ(유한회사)124,300 124,400-124,400652124,300184124,400538124,500298 111 2023.02.1613:27:21Ⓡ(유한회사)124,400 124,6002,000124,500302124,500302124,6001,120124,700757 2023.02.1613:27:21Ⓡ(유한회사)124,400 124,600-124,6001,698124,500302124,6001,120124,700757 1122023.02.1613:28:26Ⓡ(유한회사)124,600 124,7001,000124,7001,000124,700770124,800861124,900843 1132023.02.1613:28:41Ⓡ(유한회사)124,700 124,8001,000124,8001,000124,800891124,900910125,0002,017 1142023.02.1613:29:27Ⓑ(파트너스)124,700 124,800500124,700500124,7001,048124,8001,757124,9001,578 1152023.02.1613:29:42Ⓡ(유한회사)124,500 124,6001,000124,600386124,60011124,700555124,8001,849 1162023.02.1613:29:45Ⓡ(유한회사)124,600 124,7001,000124,7001,000124,700555124,8001,849124,9001,578 1172023.02.1613:30:21Ⓡ(유한회사)124,600 124,7002,000124,700726124,700393124,800272124,9001,452 1182023.02.1613:34:21Ⓡ(유한회사)125,300 125,4002,000125,4002,000125,40032125,5005,891125,6004,206 1192023.02.1613:34:44Ⓑ(파트너스)125,400 125,500500125,500500125,5002,798125,6003,813125,7006,206 1202023.02.1613:35:21Ⓡ(유한회사)125,300 125,4003,000125,4003,000125,4002,225125,5003,125125,6003,834 1212023.02.1613:43:29Ⓡ(유한회사)126,700 126,8001,000126,8001,000126,80013126,90069127,000937 1222023.02.1613:43:41Ⓡ(유한회사)126,800 126,9001,000126,9001,000126,9001,185127,000333127,1002,736 1232023.02.1613:45:22Ⓡ(유한회사)127,300 127,4002,000127,4002,000127,40019127,5001,003127,60081 124  2023.02.1613:45:32Ⓡ(유한회사)127,400 127,5002,000127,400820127,400820127,5001,554127,6002,787 2023.02.1613:45:32Ⓡ(유한회사)127,400 127,500-127,5001,180127,400820127,5001,554127,6002,787 1252023.02.1613:48:06Ⓡ(유한회사)127,200 127,3001,000127,3001,000127,3002,210127,4002,768127,5004,575 126 2023.02.1613:48:57Ⓡ(유한회사)126,900 127,0002,000126,90073126,90073127,000103127,1001,036 2023.02.1613:48:57Ⓡ(유한회사)126,900 127,000-127,0001,927126,90073127,000103127,1001,036 127 2023.02.1613:49:19Ⓡ(유한회사)126,500 126,6002,000126,50093126,50093126,600111126,7002,607 2023.02.1613:49:19Ⓡ(유한회사)126,500 126,600-126,6001,719126,50093126,600111126,7002,607 1282023.02.1613:50:25Ⓡ(유한회사)127,000정정127,100188127,100188127,10025127,2002,254127,3003,017 129 2023.02.1613:56:48Ⓡ(유한회사)127,800 127,9002,000127,8001,154127,8001,154127,900601128,00045 2023.02.1613:56:48Ⓡ(유한회사)127,800 127,900-127,900846127,8001,154127,900601128,00045 1302023.02.1614:01:50Ⓡ(유한회사)128,300 128,4001,000128,4001,000128,40083128,500502128,600440 1312023.02.1614:02:14Ⓡ(유한회사)128,200 128,3001,000128,3001,000128,300428128,400379128,500559 1322023.02.1614:02:50Ⓡ(유한회사)127,900 128,0001,000128,0001,000128,000577128,100428128,200124 1332023.02.1614:04:12Ⓡ(유한회사)128,100 128,2002,000128,2002,000128,200898128,300414128,4001,041 1342023.02.1614:06:02Ⓡ(유한회사)127,800 127,9002,000127,900919127,9001128,000808128,1001,059 - 111 -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352023.02.1614:09:55Ⓑ(파트너스)128,400 128,500500128,500500128,500567128,6001,238128,7007,167 1362023.02.1614:11:22Ⓡ(유한회사)128,300 128,4001,000128,4001,000128,400165128,500688128,6001,529 137 2023.02.1614:12:11Ⓡ(유한회사)127,800 128,0002,000127,9001127,9001128,000780128,10047 2023.02.1614:12:11Ⓡ(유한회사)127,800 128,000-128,0001,999127,9001128,000780128,10047 1382023.02.1614:12:47Ⓡ(유한회사)128,000 128,1002,000128,1002,000128,100489128,200578128,300726 1392023.02.1614:14:23Ⓡ(유한회사)127,400 127,5002,000127,5002,000127,500113127,600934127,700440 1402023.02.1614:14:48Ⓡ(유한회사)127,400 127,5002,000127,5002,000127,5001,764127,6001,593127,700194 1412023.02.1614:16:28Ⓡ(유한회사)127,300 127,4002,000127,4002,000127,4001,288127,5001,023127,6001,619 1422023.02.1614:18:48Ⓑ(파트너스)127,300 127,400500127,400500127,400134127,5001,892127,600902 1432023.02.1614:19:41Ⓡ(유한회사)127,500 127,6002,000127,6001,673127,6001,396127,700448127,800140 1442023.02.1614:21:07Ⓡ(유한회사)127,800 127,9002,000127,9002,000127,9001,228128,0002,043128,100358 1452023.02.1614:21:32Ⓡ(유한회사)128,000정정128,1001,703128,1001,703128,100218128,200241128,3001,072 1462023.02.1614:22:07Ⓡ(유한회사)127,900 128,0002,000128,0002,000128,000351128,100854128,200593 1472023.02.1614:24:53Ⓑ(파트너스)128,200 128,300500128,300500128,300374128,4003,088128,5002,194 1482023.02.1614:25:12Ⓡ(유한회사)128,200 128,3002,000128,3002,000128,3001,358128,4003,084128,5002,370 1492023.02.1614:27:06Ⓡ(유한회사)127,700 127,8001,000127,8001,000127,800671127,900267128,000967 1502023.02.1614:30:49Ⓡ(유한회사)127,700 127,8002,000127,800450127,800264127,900294128,0004,007 1512023.02.1614:31:30Ⓡ(유한회사)127,900 128,0002,000128,0002,000128,0003,741128,100552128,200671 1522023.02.1614:31:46Ⓑ(파트너스)128,000정정128,100500128,100309128,100110128,2001,268128,3001,128 1532023.02.1614:32:58Ⓡ(유한회사)128,200 128,3002,000128,3002,000128,300839128,4001,724128,5002,136 1542023.02.1614:33:09Ⓑ(파트너스)128,200정정128,300500128,300500128,300712128,4001,844128,5001,789 1552023.02.1614:34:06Ⓡ(유한회사)128,200 128,3002,000128,3002,000128,300300128,4002,188128,5001,537 1562023.02.1614:35:45Ⓑ(파트너스)128,500정정128,600500128,600500128,6002,788128,7002,206128,8002,160 1572023.02.1614:37:53Ⓡ(유한회사)128,600 128,7002,000128,7002,000128,7002,556128,8002,361128,9002,154 1582023.02.1614:39:19Ⓡ(유한회사)129,200 129,3002,000129,3002,000129,3001,329129,4001,763129,5002,615 1592023.02.1614:50:13Ⓡ(유한회사)128,900 129,0002,000129,0002,000129,0003,006129,1009129,2004 1602023.02.1615:00:53Ⓡ(유한회사)129,400 129,5002,000129,5001,592129,500483129,600801129,7001,377 1612023.02.1615:04:28Ⓡ(유한회사)129,500 129,6002,000129,6002,000129,600276129,70090129,8001,006 1622023.02.1615:05:42Ⓡ(유한회사)129,600 129,7002,000129,7002,000129,7001,114129,8001,261129,9003,987 1632023.02.1615:14:04Ⓑ(파트너스)131,900 132,000100131,900100131,900631132,000808132,100308 1642023.02.1615:16:39Ⓡ(유한회사)133,500정정133,600346133,500346133,5001,176133,600765133,7002,450 165 2023.02.1615:16:42Ⓡ(유한회사)133,100정정133,5001,000133,10024133,10024133,30022133,400510 2023.02.1615:16:42Ⓡ(유한회사)133,100정정133,500-133,30022133,10024133,30022133,400510 2023.02.1615:16:42Ⓡ(유한회사)133,100정정133,500-133,400510133,10024133,30022133,400510 2023.02.1615:16:42Ⓡ(유한회사)133,100정정133,500-133,500444133,10024133,30022133,400510 1662023.02.1615:16:59Ⓡ(유한회사)132,100정정132,2001,000132,2001,000132,200316132,3001,315132,400378 167 2023.02.1615:17:16Ⓑ(파트너스)131,600 132,300100131,6001131,6001131,700214131,800190 2023.02.1615:17:16Ⓑ(파트너스)131,600 132,300-131,70099131,6001131,700214131,800190 168 2023.02.1615:17:28Ⓡ(유한회사)131,500 131,7002,000131,500586131,500586131,6006131,70062 2023.02.1615:17:28Ⓡ(유한회사)131,500 131,700-131,6006131,500586131,6006131,70062 2023.02.1615:17:28Ⓡ(유한회사)131,500 131,700-131,7001,408131,500586131,6006131,70062 1692023.02.1615:18:33Ⓑ(파트너스)131,400 131,800100131,600100131,600141131,70016131,900485 1702023.02.1615:19:05Ⓡ(유한회사)131,900정정132,0002,000132,0002,000132,000581132,1001,217132,2001,208 1712023.02.1615:19:16Ⓑ(파트너스)132,000 132,100100132,100100132,1001,157132,2001,742132,3001,334 1722023.02.1711:10:40Ⓡ(유한회사)129,000 129,1001,000129,1001,000129,1001,414129,200184129,300502 1732023.02.1711:37:45Ⓡ(유한회사)128,600 128,7001,000128,7001,000128,7001128,80063128,9009 1742023.02.1711:42:52Ⓡ(유한회사)128,800 128,9001,000128,900379128,90030129,000138129,100125 1752023.02.1711:49:08Ⓡ(유한회사)129,300 129,400500129,400500129,400120129,500750129,6001,643 1762023.02.1711:51:54Ⓡ(유한회사)129,400정정129,500477129,500477129,5005129,6001,271129,7002,231 1772023.02.1711:58:15Ⓡ(유한회사)129,300 129,400500129,400500129,400267129,500150129,600429 1782023.02.1712:03:54Ⓡ(유한회사)129,200 129,3001,000129,3001,000129,30028129,4002129,500119 1792023.02.1712:06:49Ⓡ(유한회사)129,300 129,4001,000129,4001,000129,400269129,500184129,600721 1802023.02.1712:20:22Ⓡ(유한회사)128,700 128,8001,000128,8001,000128,800286128,900118129,000396 1812023.02.1712:25:22Ⓡ(유한회사)128,200 128,3001,000128,3001,000128,300410128,400802128,500168 - 112 - ②물량소진주문내역:137회 (단위:원,주)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822023.02.1712:37:18Ⓡ(유한회사)129,000 129,1001,000129,1001,000129,10067129,20039129,300175 1832023.02.1712:48:07Ⓡ(유한회사)128,700 128,8001,000128,800616128,80079128,900449129,0001,382 1842023.02.1713:07:56Ⓡ(유한회사)129,500 129,6001,000129,6001,000129,6001,101129,7002,169129,8003,727 1852023.02.1713:30:54Ⓡ(유한회사)130,000정정130,1001,000130,1001,000130,100102130,2001,304130,3001,443 1862023.02.1713:36:34Ⓡ(유한회사)129,700 129,8001,000129,8001,000129,800264129,900122130,000117 1872023.02.1713:38:34Ⓡ(유한회사)129,700 129,8001,000129,800802129,800325129,9009130,000128 1882023.02.1713:44:24Ⓡ(유한회사)130,300정정130,4001,000130,400761130,400628130,5003,199130,600755 1892023.02.1713:46:58Ⓡ(유한회사)130,900 131,0001,000131,0001,000131,000367131,100578131,2001,426 1902023.02.1713:47:14Ⓡ(유한회사)130,900정정131,000239131,000239131,000312131,1001,345131,200782 1912023.02.1713:47:20Ⓡ(유한회사)130,800정정130,900198130,900198130,9001,829131,0004,793131,1001,193 1922023.02.1713:51:12Ⓡ(유한회사)131,200정정131,3001,000131,3001,000131,300758131,4001,900131,5002,551 1932023.02.1714:03:44Ⓡ(유한회사)130,500정정130,6001,000130,6001,000130,600521130,700104130,800327 1942023.02.1714:16:04Ⓡ(유한회사)129,900 130,0001,000130,0001,000130,00033130,10060130,20086 1952023.02.1714:17:12Ⓡ(유한회사)130,100 130,2001,000130,2001,000130,20090130,300632130,4003,033 1962023.02.1714:20:20Ⓡ(유한회사)130,000 130,1001,000130,1001,000130,10076130,20025130,3002,276 1972023.02.1714:22:25Ⓡ(유한회사)129,800 129,9001,000129,9001,000129,90020130,00060130,10087 1982023.02.1714:25:58Ⓡ(유한회사)129,500 129,6001,000129,6001,000129,600424129,7002,219129,80086 1992023.02.1714:36:04Ⓡ(유한회사)129,200 129,3001,000129,3001,000129,300375129,4001,268129,50029 2002023.02.1714:37:35Ⓡ(유한회사)129,200 129,3001,000129,3001,000129,300105129,4001,044129,50038 2012023.02.1714:49:21Ⓡ(유한회사)129,300정정129,4001,000129,400419129,400242129,500556129,600782 2022023.02.1714:56:44Ⓡ(유한회사)130,400정정130,50071130,50071130,500435130,600343130,7002,933 2032023.02.1715:02:01Ⓡ(유한회사)129,900 130,0001,000130,0001,000130,000474130,100395130,200904 2042023.02.1715:06:45Ⓡ(유한회사)130,100 130,2001,000130,2001,000130,2001,187130,3001,058130,4001,262 2052023.02.1715:07:08Ⓡ(유한회사)130,200 130,3001,000130,3001,000130,300289130,4001,323130,5003,200 2062023.02.1715:07:32Ⓡ(유한회사)130,100정정130,200993130,200993130,200288130,3002,249130,4001,268 2072023.02.1715:11:19Ⓡ(유한회사)130,400정정130,5001,000130,5001,000130,50049130,600692130,7002,348 2082023.02.1715:13:27Ⓡ(유한회사)130,300정정130,4001,000130,4001,000130,400222130,5001,573130,6001,092 계259,115243,787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2023.02.1609:15:02Ⓡ(유한회사)124,800 124,8001,000124,8001,000124,8001,330124,9002,757125,0004,050 22023.02.1609:16:39Ⓡ(유한회사)124,700 124,7001,000124,7001,000124,700579124,800570124,9001,065 32023.02.1609:17:37Ⓡ(유한회사)124,500 124,5002,000124,5002,000124,500814124,600149124,700146 42023.02.1609:22:45Ⓡ(유한회사)125,000 125,0001,000125,0001,000125,0003,848125,1002,013125,2004,048 52023.02.1609:24:10Ⓡ(유한회사)124,900정정124,9001,000124,900992124,900782125,000872125,1001,671 62023.02.1609:30:42Ⓡ(유한회사)125,300 125,3002,000125,3002,000125,300133125,400508125,500150 72023.02.1609:32:13Ⓡ(유한회사)125,300 125,3001,000125,3001,000125,30012125,400819125,500784 82023.02.1609:33:34Ⓡ(유한회사)124,900 124,9001,000124,900461124,90081125,0001,299125,10044 92023.02.1609:36:18Ⓡ(유한회사)126,100 126,1001,000126,1001,000126,1001,173126,2002,916126,3002,563 102023.02.1609:37:07Ⓡ(유한회사)125,800 125,8002,000125,8002,000125,80094125,900862126,0002,036 112023.02.1609:42:31Ⓡ(유한회사)125,500 125,5001,000125,5001,000125,5001,355125,600121125,700454 - 113 -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22023.02.1609:45:44Ⓡ(유한회사)125,200 125,2001,000125,2001,000125,20010125,30077125,4001,246 132023.02.1609:47:12Ⓡ(유한회사)125,300 125,3001,000125,3001,000125,30069125,400446125,500856 142023.02.1609:48:11Ⓡ(유한회사)125,300정정125,3001,000125,3001,000125,300403125,400818125,500766 152023.02.1609:53:09Ⓡ(유한회사)124,700 124,7002,000124,7002,000124,700927124,800505124,900218 162023.02.1609:55:44Ⓡ(유한회사)123,800 123,8001,000123,8001,000123,800341123,900920124,000806 172023.02.1609:57:02Ⓡ(유한회사)123,600 123,6001,000123,6001,000123,6003123,700837123,800337 182023.02.1610:05:02Ⓡ(유한회사)123,500 123,5001,000123,5001,000123,5001,180123,6002,131123,700506 192023.02.1610:10:28Ⓡ(유한회사)122,200 122,2001,000122,2001,000122,200371122,300244122,400211 202023.02.1610:12:57Ⓡ(유한회사)122,900 122,9001,000122,9001,000122,900925123,000972123,100643 212023.02.1610:14:49Ⓡ(유한회사)122,800 122,8001,000122,8001,000122,800101122,900608123,0001,132 222023.02.1610:33:21Ⓡ(유한회사)122,900 122,9001,000122,9001,000122,90035123,0003,824123,100656 232023.02.1610:38:39Ⓡ(유한회사)122,800 122,8002,000122,8002,000122,800465122,90045123,0001,772 242023.02.1610:43:31Ⓡ(유한회사)122,400 122,4001,000122,4001,000122,40010122,500558122,600975 252023.02.1610:52:31Ⓡ(유한회사)121,300 121,3001,000121,3001,000121,300856121,400893121,500293 262023.02.1610:52:40Ⓡ(유한회사)121,300 121,3001,000121,3001,000121,300138121,4001,034121,500717 272023.02.1610:55:33Ⓡ(유한회사)121,200 121,2001,000121,2001,000121,2002121,300962121,40069 282023.02.1611:01:42Ⓡ(유한회사)121,500 121,5001,000121,500232121,500216121,600518121,700428 292023.02.1611:03:12Ⓡ(유한회사)122,600정정122,600885122,600885122,6001,635122,700901122,8001,184 302023.02.1611:04:04Ⓡ(유한회사)122,500 122,5001,000122,5001,000122,50092122,600727122,700868 312023.02.1611:16:08Ⓡ(유한회사)122,700 122,7001,000122,7001,000122,70010122,800884122,9001,170 322023.02.1611:19:11Ⓡ(유한회사)122,700 122,7002,000122,7002,000122,70053122,8001,264122,9002,228 332023.02.1611:26:43Ⓡ(유한회사)123,000 123,0002,000123,0002,000123,000890123,1002,674123,2002,131 342023.02.1611:29:43Ⓡ(유한회사)123,000정정123,000408123,000408123,000335123,1002,486123,2002,155 352023.02.1611:43:22Ⓡ(유한회사)122,800 122,8003,000122,8001,826122,800910122,900861123,0002,545 362023.02.1611:47:08Ⓡ(유한회사)123,100 123,1002,000123,1002,000123,1001,369123,2002,901123,3001,675 372023.02.1611:49:10Ⓡ(유한회사)123,200정정123,2001,174123,2001,174123,200322123,3001,391123,4003,890 382023.02.1611:53:33Ⓡ(유한회사)123,000 123,0002,000123,0001,803123,000561123,100298123,2001,730 392023.02.1611:54:44Ⓡ(유한회사)123,100 123,1002,000123,100850123,100507123,2001,558123,3005,581 402023.02.1611:58:21Ⓡ(유한회사)123,800정정123,8002,292123,8002,292123,8009,202123,9007,269124,0005,975 412023.02.1611:58:26Ⓡ(유한회사)123,800정정123,8001,000123,8001,000123,8004,365123,9008,129124,0005,970 422023.02.1611:59:13Ⓡ(유한회사)123,800 123,8001,000123,8001,000123,8002,622123,9008,382124,0005,911 432023.02.1612:01:55Ⓡ(유한회사)123,500 123,5001,000123,500788123,500784123,60013123,700360 442023.02.1612:04:03Ⓡ(유한회사)123,800 123,8001,000123,8001,000123,80087123,9008,458124,0005,887 452023.02.1612:05:35Ⓡ(유한회사)123,900 123,9005,000123,9005,000123,9006,923124,0005,917124,1002,815 462023.02.1612:10:33Ⓡ(유한회사)123,300 123,3001,000123,300423123,300413123,4001123,500114 472023.02.1612:15:15Ⓡ(유한회사)124,100 124,1001,000124,1001,000124,100760124,2002,351124,3003,518 482023.02.1612:15:41Ⓡ(유한회사)124,100 124,1001,000124,1001,000124,100921124,2001,081124,3003,494 492023.02.1612:18:18Ⓡ(유한회사)124,100 124,1002,000124,100959124,100629124,2002,674124,3003,634 502023.02.1612:18:56Ⓡ(유한회사)124,200 124,2002,000124,2002,000124,2001,141124,3003,630124,4003,237 512023.02.1612:19:35Ⓡ(유한회사)124,200정정124,200905124,200646124,20069124,3003,510124,4003,267 522023.02.1612:20:53Ⓡ(유한회사)124,400정정124,4001,041124,4001,041124,4001,189124,5004,333124,6004,109 532023.02.1612:22:30Ⓡ(유한회사)124,200 124,2002,000124,2002,000124,20059124,300366124,400537 542023.02.1612:25:08Ⓡ(유한회사)124,300 124,3001,000124,3001,000124,300130124,4005,124124,5004,721 552023.02.1612:32:14Ⓡ(유한회사)124,800정정124,800153124,800153124,8002,692124,9006,896125,00015,076 562023.02.1612:32:17Ⓡ(유한회사)124,800정정124,8002,000124,8002,000124,8002,343124,9007,067125,00015,071 572023.02.1612:33:13Ⓡ(유한회사)124,900 124,9001,000124,9001,000124,900178125,00014,634125,1002,904 582023.02.1612:37:48Ⓡ(유한회사)124,700 124,7001,000124,7001,000124,70058124,800266124,9001,193 - 114 -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592023.02.1612:42:12Ⓡ(유한회사)124,900 124,9001,000124,9001,000124,9001,279125,00015,382125,1003,124 602023.02.1612:47:11Ⓡ(유한회사)124,900 124,9001,000124,9001,000124,900923125,00014,650125,1003,165 612023.02.1612:48:20Ⓡ(유한회사)124,700 124,7001,000124,7001,000124,700126124,8001,044124,9001,426 622023.02.1612:50:06Ⓡ(유한회사)124,800 124,8001,000124,8001,000124,800462124,9002,169125,00014,542 632023.02.1612:54:46Ⓡ(유한회사)125,400 125,4001,000125,4001,000125,4001,090125,5003,288125,6003,704 642023.02.1612:55:45Ⓡ(유한회사)125,500정정125,500386125,500386125,50060125,6003,861125,7001,918 652023.02.1612:56:22Ⓡ(유한회사)125,700정정125,7001,000125,7001,000125,700157125,8002,433125,9006,321 662023.02.1613:01:28Ⓡ(유한회사)125,500 125,5001,000125,5001,000125,5001,734125,6002,169125,7004,007 672023.02.1613:01:32Ⓡ(유한회사)125,500 125,5001,000125,5001,000125,500304125,6002,167125,7004,007 682023.02.1613:03:57Ⓡ(유한회사)125,300 125,3001,000125,3001,000125,3001125,4001,472125,5003,537 692023.02.1613:08:18Ⓡ(유한회사)124,600 124,6001,000124,6001,000124,60041124,7001,305124,800701 702023.02.1613:24:48Ⓑ(파트너스)124,300 124,300500124,300500124,300294124,4001124,5004 712023.02.1613:38:07Ⓡ(유한회사)125,500정정125,500968125,500968125,500358125,6005,512125,7004,268 722023.02.1613:38:54Ⓑ(파트너스)125,600 125,600500125,600500125,6005,302125,7004,381125,8008,367 732023.02.1613:40:34Ⓑ(파트너스)126,500 126,5001,000126,5001,000126,500520126,6005,139126,7005,088 742023.02.1613:42:29Ⓡ(유한회사)127,300 127,3002,000127,3002,000127,300210127,4001,559127,5006,119 752023.02.1613:42:36Ⓑ(파트너스)127,300 127,300500127,300500127,30095127,400702127,5005,782 762023.02.1613:44:51Ⓡ(유한회사)127,600 127,6002,000127,6002,000127,6001,247127,7003,947127,8005,437 772023.02.1613:45:25Ⓡ(유한회사)127,500 127,5002,000127,5002,000127,5003,279127,6002,670127,7003,219 782023.02.1613:45:39Ⓡ(유한회사)127,400 127,4001,000127,4001,000127,4001,514127,500435127,6002,778 792023.02.1613:45:43Ⓡ(유한회사)127,400 127,4001,000127,4001,000127,400472127,5001,598127,6002,797 802023.02.1613:47:47Ⓡ(유한회사)127,300정정127,3001,000127,3001,000127,300381127,4002,795127,5003,992 812023.02.1613:48:25Ⓡ(유한회사)127,200 127,2001,000127,2001,000127,2001,425127,3001,320127,4002,610 822023.02.1613:52:51Ⓑ(파트너스)127,800 127,800500127,800500127,80082127,9001,394128,00017,093 832023.02.1613:53:42Ⓡ(유한회사)128,500정정128,5002,000128,5002,000128,500697128,600999128,7002,907 842023.02.1613:58:33Ⓡ(유한회사)128,100 128,1002,000128,1002,000128,100161128,2001,213128,300545 852023.02.1614:07:29Ⓑ(파트너스)128,000 128,000500128,000500128,000395128,100452128,2003,015 862023.02.1614:10:38Ⓡ(유한회사)128,500정정128,5001,081128,5001,081128,500468128,6001,426128,7007,165 872023.02.1614:11:19Ⓡ(유한회사)128,300 128,3002,000128,3002,000128,300254128,400111128,500717 882023.02.1614:18:19Ⓡ(유한회사)127,300 127,3002,000127,3002,000127,3001,926127,4001,153127,5001,636 892023.02.1614:23:19Ⓡ(유한회사)128,100 128,1002,000128,1002,000128,1001,325128,2001,210128,300692 902023.02.1614:24:34Ⓡ(유한회사)128,200정정128,2002,000128,2002,000128,200655128,3002,226128,4002,159 912023.02.1614:36:44Ⓡ(유한회사)128,600 128,6002,000128,6002,000128,600855128,7003,573128,8002,651 922023.02.1614:37:56Ⓡ(유한회사)128,700 128,7002,000128,700134128,70021128,8002,362128,9002,162 932023.02.1614:42:04Ⓑ(파트너스)129,300 129,300500129,300500129,30023129,4003,241129,5001,807 942023.02.1614:42:12Ⓡ(유한회사)129,300정정129,3001,866129,3001,866129,300116129,4003,306129,5005,461 952023.02.1614:44:18Ⓑ(파트너스)129,600 129,600500129,600500129,6006,533129,7002,733129,8007,126 962023.02.1615:12:09Ⓡ(유한회사)131,400정정131,4002,000131,4002,000131,400194131,5001,360131,600174 972023.02.1615:16:18Ⓡ(유한회사)132,600정정132,6001,601132,6001,601132,600909132,7002,087132,8001,171 982023.02.1615:17:34Ⓑ(파트너스)131,700 131,700100131,700100131,700481131,800212131,900191 992023.02.1615:18:03Ⓡ(유한회사)131,700 131,7001,000131,7001,000131,700921131,800101131,900868 1002023.02.1711:05:51Ⓡ(유한회사)128,400정정128,400819128,400819128,4001,329128,500221128,600277 1012023.02.1711:05:58Ⓡ(유한회사)128,400 128,4001,000128,400639128,4004128,500221128,600373 1022023.02.1711:06:31Ⓡ(유한회사)128,700정정128,700962128,700962128,700239128,800835128,9001,265 1032023.02.1711:09:32Ⓡ(유한회사)129,000 129,0002,000129,0002,000129,000388129,100631129,200236 1042023.02.1711:13:20Ⓡ(유한회사)129,500정정129,5001,000129,5001,000129,500503129,600177129,700238 1052023.02.1711:14:14Ⓡ(유한회사)129,200 129,2001,000129,2001,000129,2009129,30033129,400576 - 115 - ③종가관여주문내역:3회 (단위:원,주)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062023.02.1711:20:36Ⓡ(유한회사)129,800정정129,8001,000129,8001,000129,800336129,900881130,0007,430 1072023.02.1711:21:27Ⓡ(유한회사)130,000 130,0002,000130,0002,000130,0001,524130,1001,246130,200929 1082023.02.1711:46:16Ⓡ(유한회사)129,300 129,300500129,300500129,30067129,400140129,500688 1092023.02.1711:49:59Ⓡ(유한회사)129,400 129,4001,000129,4001,000129,400120129,500743129,6001,304 1102023.02.1711:52:45Ⓡ(유한회사)129,600정정129,6001,000129,6001,000129,600408129,7002,299129,8002,176 1112023.02.1711:58:58Ⓡ(유한회사)129,400 129,4001,000129,4001,000129,400775129,5001129,600431 1122023.02.1712:06:42Ⓡ(유한회사)129,300 129,3001,000129,3001,000129,300252129,400289129,500174 1132023.02.1712:11:33Ⓡ(유한회사)129,200 129,2001,000129,2001,000129,200405129,400242129,500244 1142023.02.1712:12:53Ⓡ(유한회사)129,100 129,1001,000129,1001,000129,1004129,200644129,300101 1152023.02.1712:21:00Ⓡ(유한회사)128,800 128,8001,000128,8001,000128,800175128,90043129,000398 1162023.02.1712:22:22Ⓡ(유한회사)128,900 128,9001,000128,9001,000128,90081129,000451129,100121 1172023.02.1712:26:42Ⓡ(유한회사)128,400 128,4001,000128,4001,000128,400115128,500170128,6007 1182023.02.1712:39:23Ⓡ(유한회사)129,400정정129,4001,000129,4001,000129,40029129,500549129,6001,345 1192023.02.1712:40:47Ⓡ(유한회사)129,600정정129,600392129,600392129,600384129,7001,630129,8003,568 1202023.02.1712:41:53Ⓡ(유한회사)129,500 129,5001,000129,5001,000129,500953129,600427129,7001,699 1212023.02.1712:44:11Ⓡ(유한회사)129,100 129,1001,000129,1001,000129,100187129,200368129,300390 1222023.02.1712:51:03Ⓡ(유한회사)129,300 129,300500129,300500129,3008129,400350129,500312 1232023.02.1712:51:56Ⓡ(유한회사)129,300 129,3001,000129,3001,000129,300665129,40099129,500301 1242023.02.1712:53:53Ⓡ(유한회사)129,300 129,3001,000129,3001,000129,300204129,400253129,500268 1252023.02.1713:03:27Ⓡ(유한회사)129,400 129,4001,000129,4001,000129,400713129,50025129,600479 1262023.02.1713:08:03Ⓡ(유한회사)129,600 129,6001,000129,6001,000129,60052129,7002,163129,8003,727 1272023.02.1713:11:30Ⓡ(유한회사)129,900 129,9001,000129,9001,000129,9001,154130,0006,222130,1002,029 1282023.02.1713:17:59Ⓡ(유한회사)129,900정정129,900461129,900461129,90059130,000514130,100166 1292023.02.1713:34:40Ⓡ(유한회사)129,800 129,8001,000129,8001,000129,80071129,900380130,00035 1302023.02.1714:03:24Ⓡ(유한회사)130,500 130,500500130,500500130,50097130,600561130,700102 1312023.02.1714:05:25Ⓡ(유한회사)130,200 130,2001,000130,2001,000130,20032130,3001130,40016 1322023.02.1714:39:29Ⓡ(유한회사)128,700 128,7001,000128,7001,000128,700221128,8007128,90028 1332023.02.1714:51:44Ⓡ(유한회사)129,700정정129,700235129,700235129,70077129,800431129,900744 1342023.02.1714:56:48Ⓡ(유한회사)130,500정정130,500581130,500581130,500448130,600345130,7002,933 1352023.02.1715:04:28Ⓡ(유한회사)130,100 130,1001,000130,1001,000130,100260130,200878130,3001,514 1362023.02.1715:10:05Ⓡ(유한회사)130,300 130,3001,000130,300364130,300334130,4002,469130,5001,469 1372023.02.1715:10:26Ⓡ(유한회사)130,400정정130,4001,000130,4001,000130,400455130,5001,949130,6001,864 계163,31096,388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 구 분 주문내역체결내역매도-1호가시세조종전시세조종후 종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주 문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체 결수량 가격수량 예상 체결 가격 예상체 결수량 예상 체결 가격 예상체결 수량 - 116 -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 구 분 주문내역체결내역매도-1호가시세조종전시세조종후 종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주 문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체 결수량 가격수량 예상 체결 가격 예상체 결수량 예상 체결 가격 예상체결 수량 12023.2.16.15:22:04Ⓡ(유한회사) 150,00010,000131,90010,000131,10028131,10019,160131,50019,951131,900 22023.2.16.15:22:18Ⓡ(유한회사) 150,00010,000131,90010,000131,800235131,70017,529132,50022,365131,900 32023.2.17.15:20:23Ⓡ(유한회사) 135,0005,000130,1005,000129,900835129,9003,737130,5008,708130,100 계25,00025,000 - 117 - 범죄일람표 (2) ①고가매수주문내역:10회 (단위:원,주) ②물량소진주문내역:4회 (단위:원,주) ③종가관여주문내역:1회 (단위:원,주)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2023.02.2715:02:19Ⓛ(회사)120,300 120,3003,000120,3003,000120,300311120,400661120,5001,098 22023.02.2715:10:47Ⓛ(회사)120,100 120,1001,000120,1001,000120,100592120,200442120,300730 32023.02.2715:13:22Ⓛ(회사)120,000 120,0005,000120,0005,000120,0002,468120,100970120,200614 42023.02.2715:19:54Ⓛ(회사)120,000 120,0005,000120,0005,000120,0003,842120,1001,016120,2001,877 계14,00014,000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2023.02.2715:01:23Ⓛ(회사)120,000 120,1005,000120,1005,000120,1001,225120,2006,289120,300489 22023.02.2715:01:55Ⓛ(회사)120,100 120,2005,000120,2005,000120,2003,053120,300499120,400702 32023.02.2715:02:47Ⓛ(회사)120,400 120,5002,000120,5002,000120,500392120,600679120,700886 4 2023.02.2715:03:17Ⓛ(회사)120,400 120,5002,000120,400390120,400390120,500512120,600740 2023.02.2715:03:17Ⓛ(회사)120,400 120,500-120,5001,610120,400390120,500512120,600740 52023.02.2715:03:33Ⓛ(회사)120,400 120,5002,000120,5002,000120,500975120,600745120,7001,201 62023.02.2715:04:20Ⓛ(회사)120,200 120,3002,000120,3002,000120,300247120,400259120,500421 72023.02.2715:04:29Ⓛ(회사)120,300 120,4002,000120,4002,000120,400331120,5001,996120,600750 82023.02.2715:08:32Ⓛ(회사)120,300 120,4001,000120,4001,000120,400740120,500486120,6001,037 92023.02.2715:08:49Ⓛ(회사)120,100 120,2002,000120,2002,000120,200658120,300175120,400148 102023.02.2715:18:52Ⓛ(회사)119,800 119,9005,000119,9005,000119,900630120,0003,917120,1001,725 계28,00028,000 - 118 -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 구 분 주문내역체결내역매도-1호가시세조종전시세조종후 종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주 문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체 결수량 가격수량 예상 체결 가격 예상체 결수량 예상 체결 가격 예상체결 수량 12023.2.27.15:20:01Ⓛ(회사) 120,0003,000 0120,0001,430119,900502120,0001,932120,300 - 119 - 범죄일람표 (3) ①고가매수주문내역:132회 (단위:원,주)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 2023.02.2809:16:26카카오119,400 120,0005,000119,600441119,600441119,700181119,800434 2023.02.2809:16:26카카오119,400 120,000-119,700181119,600441119,700181119,800434 2023.02.2809:16:26카카오119,400 120,000-119,800434119,600441119,700181119,800434 2023.02.2809:16:26카카오119,400 120,000-119,9001,266119,600441119,700181119,800434 2023.02.2809:16:26카카오119,400 120,000-120,0002,678119,600441119,700181119,800434 2 2023.02.2809:18:32카카오119,800 120,2003,000119,80075119,80075119,900178120,0001,567 2023.02.2809:18:32카카오119,800 120,200-119,900178119,80075119,900178120,0001,567 2023.02.2809:18:32카카오119,800 120,200-120,0001,567119,80075119,900178120,0001,567 2023.02.2809:18:32카카오119,800 120,200-120,100762119,80075119,900178120,0001,567 2023.02.2809:18:32카카오119,800 120,200-120,200418119,80075119,900178120,0001,567 3 2023.02.2809:21:20카카오119,500 120,1003,000119,600996119,600996119,700282119,800614 2023.02.2809:21:20카카오119,500 120,100-119,700282119,600996119,700282119,800614 2023.02.2809:21:20카카오119,500 120,100-119,800614119,600996119,700282119,800614 2023.02.2809:21:20카카오119,500 120,100-119,900106119,600996119,700282119,800614 2023.02.2809:21:20카카오119,500 120,100-120,0001,002119,600996119,700282119,800614 4 2023.02.2809:23:01카카오119,700 119,900500119,70023119,70023119,800125119,900431 2023.02.2809:23:01카카오119,700 119,900-119,800125119,70023119,800125119,900431 2023.02.2809:23:01카카오119,700 119,900-119,900352119,70023119,800125119,900431 5 2023.02.2809:25:17카카오119,900 120,2005,000120,000935120,000935120,1003,702120,2004,408 2023.02.2809:25:17카카오119,900 120,200-120,1003,702120,000935120,1003,702120,2004,408 2023.02.2809:25:17카카오119,900 120,200-120,200363120,000935120,1003,702120,2004,408 6 2023.02.2809:27:06카카오119,700 120,40030,000119,80010119,80010119,900357120,0004,383 2023.02.2809:27:06카카오119,700 120,400-119,900357119,80010119,900357120,0004,383 2023.02.2809:27:06카카오119,700 120,400-120,0004,383119,80010119,900357120,0004,383 2023.02.2809:27:06카카오119,700 120,400-120,10087119,80010119,900357120,0004,383 2023.02.2809:27:06카카오119,700 120,400-120,2009,884119,80010119,900357120,0004,383 2023.02.2809:27:06카카오119,700 120,400-120,3009,968119,80010119,900357120,0004,383 2023.02.2809:27:06카카오119,700 120,400-120,4005,311119,80010119,900357120,0004,383 7   2023.02.2809:34:22카카오119,500 119,80010,000119,6003,869119,6003,869119,7003,055119,8001,036 2023.02.2809:34:22카카오119,500 119,800-119,7003,055119,6003,869119,7003,055119,8001,036 2023.02.2809:34:22카카오119,500 119,800-119,8003,076119,6003,869119,7003,055119,8001,036 82023.02.2809:34:37카카오119,600 119,7002,000119,7002,000119,70028119,800579119,9002,169 92023.02.2809:34:48카카오119,600 119,8001,000119,7001,000119,7001,242119,800603119,9002,169 10 2023.02.2809:35:03카카오119,600 120,00010,000119,700871119,700871119,8001,264119,9002,269 2023.02.2809:35:03카카오119,600 120,000-119,8001,264119,700871119,8001,264119,9002,269 2023.02.2809:35:03카카오119,600 120,000-119,9002,269119,700871119,8001,264119,90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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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002,000119,500109119,500109119,700100119,800786 - 120 -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2023.02.2809:39:08카카오119,500 119,900-119,700100119,500109119,700100119,800786 2023.02.2809:39:08카카오119,500 119,900-119,800786119,500109119,700100119,800786 2023.02.2809:39:08카카오119,500 119,900-119,9001,005119,500109119,700100119,800786 17 2023.02.2809:39:27카카오119,600 119,900300119,700101119,700101119,800206119,9001,470 2023.02.2809:39:27카카오119,600 119,900-119,800199119,700101119,800206119,9001,470 18 2023.02.2809:39:47카카오119,400 119,8002,000119,500497119,500497119,600552119,7001,670 2023.02.2809:39:47카카오119,400 119,800-119,600552119,500497119,600552119,7001,670 2023.02.2809:39:47카카오119,400 119,800-119,700951119,500497119,600552119,7001,670 19 2023.02.2809:39:58카카오119,500 119,8003,000119,500797119,500797119,600317119,700692 2023.02.2809:39:58카카오119,500 119,800-119,600317119,500797119,600317119,70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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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023.02.2815:09:58카카오126,100 126,2003,000126,2001,015126,200180126,3001,452126,400908 1272023.02.2815:11:04카카오엔터126,300정정126,400652126,400652126,4001,563126,5004,470126,60078 1282023.02.2815:11:21카카오엔터126,400 126,5004,000126,5004,000126,5004,121126,60078126,700426 1292023.02.2815:16:19카카오엔터127,000정정127,1005,000127,1005,000127,1001,934127,2007,996127,3003,262 1302023.02.2815:16:55카카오엔터127,000 127,1005,000127,1005,000127,1004,669127,2007,257127,3002,473 1312023.02.2815:17:20카카오엔터127,000 127,1003,000127,1003,000127,1001,749127,2007,195127,3002,794 1322023.02.2815:17:45카카오엔터127,000 127,1002,000127,10074127,10051127,2006,670127,3001,950 계418,258318,257 - 123 - ②물량소진주문내역:55회 (단위:원,주)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12023.02.2809:23:44카카오119,900 119,9001,000119,9001,000119,900751120,0003,683120,1001,810 22023.02.2809:34:12카카오119,500 119,5003,000119,5003,000119,5001,622119,6003,872119,7003,055 32023.02.2810:03:56카카오120,100 120,100500120,100500120,100137120,2003,524120,3008,773 42023.02.2810:18:17카카오119,900 119,9001,000119,9001,000119,9001,038120,0004,991120,1001,985 52023.02.2810:54:11카카오120,900 120,9003,000120,9003,000120,900520121,0001,563121,1002,428 62023.02.2810:59:56카카오120,500 120,5002,000120,5002,000120,5003120,6009120,700210 72023.02.2811:00:21카카오120,800 120,8003,000120,8003,000120,8005,942120,9002,578121,0002,410 82023.02.2811:00:58카카오120,700 120,7002,000120,7002,000120,700359120,8002,876120,9002,617 92023.02.2811:02:29카카오120,700 120,7002,000120,7002,000120,7001,103120,8001,315120,9002,537 102023.02.2811:11:03카카오122,400 122,4002,000122,4002,000122,4001,507122,5003,006122,6003,863 112023.02.2811:13:16카카오122,700 122,7002,000122,7002,000122,70012122,8001,871122,9005,612 122023.02.2811:22:30카카오122,300 122,3002,000122,3002,000122,300439122,400242122,5002,216 132023.02.2811:28:09카카오122,200 122,2002,000122,2002,000122,20029122,3001,009122,4001,758 142023.02.2811:29:25카카오122,200 122,2002,000122,2002,000122,200148122,3001,386122,4002,459 152023.02.2811:40:17카카오121,500 121,5001,500121,5001,500121,500845121,60077121,7001,157 162023.02.2811:41:06카카오121,400 121,4001,500121,4001,500121,4001,509121,60064121,7001,297 172023.02.2811:43:01카카오121,500 121,5001,500121,5001,500121,500759121,600241121,7001,182 182023.02.2811:44:01카카오121,600 121,6002,000121,600921121,600385121,7001,182121,800147 192023.02.2811:44:15카카오121,700 121,7002,000121,7002,000121,7001,222121,800147121,900180 202023.02.2811:49:03카카오121,800 121,8002,000121,8002,000121,800583121,9001,543122,0001,605 212023.02.2811:53:31카카오122,000 122,0002,000122,0002,000122,000874122,100513122,2002,916 222023.02.2812:30:33카카오122,000 122,0002,000122,0002,000122,0003,562122,1002,939122,2002,381 232023.02.2812:32:25카카오122,000 122,0002,000122,0002,000122,00038122,1001,467122,2002,579 242023.02.2812:46:29카카오122,200 122,2002,000122,2002,000122,2005,032122,3003,975122,4003,157 252023.02.2812:59:53카카오122,000 122,0002,500122,0002,500122,0003,511122,1002,368122,2004,517 262023.02.2813:02:01카카오122,100 122,1002,500122,1002,500122,1001,725122,2004,360122,3004,433 272023.02.2813:03:16카카오122,200 122,2003,000122,2002,318122,2002,168122,3004,238122,4005,557 282023.02.2813:04:30카카오엔터122,600 122,6005,000122,600403122,600372122,7002,549122,8008,342 292023.02.2813:05:03카카오122,900 122,9002,500122,9002,500122,9006,811123,00013,686123,100819 302023.02.2813:05:51카카오엔터123,000 123,0005,000123,0005,000123,0005,396123,1001,047123,2001,912 312023.02.2813:06:45카카오123,300 123,3002,500123,3002,500123,300842123,4004,483123,5005,091 322023.02.2813:07:16카카오123,400 123,4002,500123,4002,500123,4004,001123,5005,131123,6001,426 332023.02.2813:07:31카카오123,400 123,4002,500123,4001,544123,4001,329123,5005,152123,6001,423 342023.02.2813:08:00카카오123,500 123,5002,500123,500839123,500551123,600948123,7001,800 352023.02.2813:08:21카카오123,700 123,7002,500123,7001,158123,700845123,8004,483123,9003,881 362023.02.2813:10:54카카오엔터124,300 124,3005,000124,3001,363124,3001,352124,4001,508124,5005,580 372023.02.2813:13:14카카오엔터125,000 125,00010,000125,00010,000125,00014,828125,1002,097125,2001,284 382023.02.2813:23:59카카오엔터125,700 125,7005,000125,7005,000125,7001,891125,8002,916125,9003,519 392023.02.2813:31:01카카오엔터127,000 127,0005,000127,0005,000127,000762127,1001,135127,2001,339 402023.02.2813:46:45카카오엔터126,000 126,0005,000126,0005,000126,000314126,1001,189126,2001,241 412023.02.2813:55:34카카오엔터126,300 126,3002,000126,3002,000126,300244126,4001,163126,5002,079 422023.02.2814:05:40카카오엔터125,100 125,1001,000125,1001,000125,1001,311125,200371125,300844 432023.02.2814:11:35카카오125,400 125,4003,000125,4001,072125,400771125,500957125,6001,201 442023.02.2814:11:48카카오엔터125,600 125,6001,000125,600782125,600418125,700568125,8001,341 - 124 - ③종가관여주문내역:3회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직전가구분 주문내역체결내역 매도호가상황 매도-1호가매도-2호가매도-3호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 주문 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 체결 수량 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 452023.02.2814:22:20카카오엔터126,500 126,5005,000126,5005,000126,500135126,6001,582126,7001,829 462023.02.2814:36:54카카오엔터127,800 127,8005,000127,8005,000127,800200127,9001,813128,00010,407 472023.02.2814:56:52카카오엔터126,300 126,3001,000126,3001,000126,300716126,400323126,500747 482023.02.2815:10:09카카오엔터126,300 126,3001,000126,3001,000126,3001,378126,400908126,5002,305 492023.02.2815:10:36카카오엔터126,300정정126,3003,775126,300882126,300395126,400990126,5004,463 502023.02.2815:12:04카카오엔터126,700 126,7002,000126,7002,000126,700878126,8001,205126,9004,645 512023.02.2815:12:48카카오엔터126,900정정126,9002,893126,9002,893126,9004,431127,0003,901127,1003,901 522023.02.2815:13:29카카오엔터127,100 127,1004,000127,1004,000127,1003,738127,200547127,300874 532023.02.2815:15:05카카오엔터127,200 127,2001,000127,2001,000127,200677127,3002,550127,4005,098 542023.02.2815:16:03카카오엔터127,100 127,1001,000127,1001,000127,100797127,2007,323127,3004,354 552023.02.2815:18:09카카오엔터127,400정정127,4001,926127,4001,926127,4002,848127,5004,874127,6002,807 계144,59493,601 연 번 일자 접수 시각 계좌주 구 분 주문내역체결내역매도-1호가시세조종전시세조종후 종가 매수 주문 가격 매수주 문수량 매수 체결 가격 매수체 결수량 가격수량 예상 체결 가격 예상체 결수량 예상 체결 가격 예상체결 수량 12023.2.28.15:26:46 카카오 엔터  127,50032,400 0127,5008,340127,40050,846127,50059,472127,600 22023.2.28.15:27:24 카카오 엔터 정 정 127,70032,400 0127,6004,667127,50061,787127,70067,457127,600 32023.2.28.15:27:38 카카오 엔터 정 정 127,90032,400127,60032,400127,8001,217127,70067,433127,70068,27012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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