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총 사건
373등록
분석 형사
56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1건평균 342만원
무죄 3건기각 1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6%

5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9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29%)일부 승소 16(27%)원고 패소 19(32%)기각·각하 7(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8개월
20건+20%
배임
평균 10개월
5건-49%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5개월
3건+14%
음주운전
평균 10개월
3건-37%
업무방해
평균 1년 1개월
3건-18%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5개월
3건-21%
폭행상해
평균 2년
3건+36%
강간
평균 8년 11개월
2건+87%
뇌물수수·공여
평균 9개월
2건-75%
살인·상해치사
평균 10년
2건+70%
강도
평균 3년 8개월
1건+3%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건-39%
02

시기별 양형 추이

224465872005200720092011201420172019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100건
결과 분포:실형8(8%)집유6(6%)벌금11(11%)무죄3(3%)기각11(11%)원고승17(17%)일부승16(16%)원고패26(26%)결과 미상2(2%)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076·—·2026-03-24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

결과 미상
2025노1517·—·2025-12-18·사기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실형
4년 (실형)
2025나52246·—·2025-11-28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25나51551·—·2025-11-27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22가합107693·—·2025-09-04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478만원)
2025노774·—·2025-09-04·사기

피고인 1, 2, 3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함

집유
3년 집유 3년
2025고단1612·—·2025-08-13·사기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실형
5년 (실형)
2024노1932·—·2025-07-17·마약 단순투약

정신질환과 발달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3노1899·—·2025-06-05·선거법위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식사비를 제공하고 선물을 건넴

벌금
벌금 90만원
2024고단4580·—·2025-04-30·횡령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