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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 피고 회사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선정산업체에 대출하고, 카드 결제대금이 들어오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을 운영했다. 투자기간은 약 7일이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 공동대표의 권유를 받아 2023년 11월 28일부터 이 상품에 투자했고, 2024년 8월 초까지 약 10억 원에서 40억 원가량을 투자한 적이 있었다.
이 상품에 대출을 받은 선정산업체들과 2차 결제대행업체는 한 사람이 함께 지배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허위 매출채권을 전산에 입력해 실제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2024년 8월 5일부터 상환이 지연됐고, 원고의 투자원금 가운데 904,203,000원이 돌아오지 않았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5년 12월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공동대표에게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위험한 지배관계를 알고도 사기를 알면서 숨겼는지, 또 원고가 잘못 알고 투자했는지를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공동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2차 결제대행업체와 선정산업체들을 한 사람이 함께 지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았지만,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한 사기까지 알고 투자자에게 숨겼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해 연대하여 361,69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선정산업체들의 대표자가 해당 인물의 대표이사이거나 그 주변 사람인 경우가 많았고, 피고 회사 관계자들의 통화와 대화 내용에도 업체들의 지배관계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허위 매출채권을 만든 사람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범행을 감추고 혼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였다. 범행이 2년 넘게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그 사기까지 알아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 회사 관계자들은 업체 대표를 제3자로 바꾸거나 특정 업체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자고 요구하는 등 문제를 줄이려 한 정황도 있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사기를 알고 투자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 당시 원고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말한 착오는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가까워, 계약 당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가 청구한 전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업체들 사이의 지배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과,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한 사기까지 알았다는 점을 구분했다. 사기를 알고 숨겼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해 전액을 돌려받으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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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12521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원 고주식회사 A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
피 고1. 주식회사 B
공동대표이사 ****,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5. 8.
판 결 선 고2026. 6. 12.
주 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692,000원 및 그중 99,676,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5.부터, 260,112,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8.부터, 1,904,00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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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9.부터 각 2026.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04,230,000원 및 그중 249,190,000원
에 대하여는 2024. 7. 29.부터, 650,2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1.부터, 4,760,000원
에 대하여는 2024. 8.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4,230,000원 및 그중 249,19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5.부터, 650,2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8.부터, 4,76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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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
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고, 피고
****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후술할 것과 같이 피고 ****의 권유로 2023. 11. 28.부터 피고 회사의 연계투자상품
에 가입해온 투자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그 투자 구조
1) 원고는 2023. 8. 2. 처음 피고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알게 된 뒤 2023. 10. 25.
원고 사무실에 방문한 피고 ****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카드매출 선정산 연계투자상
품(이하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이라 한다)”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이를 기초로 2023.
11. 28.부터 피고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시작
하였고, 2024. 8.초경까지 약 10억 원에서 4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유지해왔다.
2)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한
후 신용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
제를 대행해주며 중간에서 정산을 담당하는 회사로, 이하 ‘PG사’라 한다)로부터 매출채
권을 정산받기까지 약 7일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안된 단기 상품이
다(투자기간 7일). 구체적으로,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이 피고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그 투자금으로 선정산업체(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매출채권을 미리 할인하여 정산해주고 위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업체)에 매
출채권을 담보로 연계대출을 해준다.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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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권을 받고, PG사가 약 7일 후에 피고 회사에 정산을 해주면 이를 투자자들이 수취
하여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이다.
다.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의 사기로 인한 상환 지연 발생
1) 원고가 가입한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2024. 8. 5. 처음 상환 지연이 발생하였
고, 이후 현재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의 상환이 모두 지연되고 있으며,
그 원금 합계액은 904,203,00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상환 지연’이라 한다).
2) 이 사건 상환 지연의 원인은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2차 PG사(신용카드사와 직
접 계약을 체결하는 1차 PG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PG사를 말한다)인 주식회사 C페
이먼츠(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3개의 선정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
영한 ****이 2차 PG사(****; 이하 별도의 특정이 없으면 2차 PG사란 C페이먼
츠를 의미한다)와 선정산업체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차 PG사의 전산
시스템에 선정산업체들의 허위 매출채권을 입력하여 마치 매출채권이 있는 듯한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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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피고 회사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
다. ****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
으며, 위 판결은 2025. 12. 27.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합626-1호; 서울고
등법원 2025노2392호;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31호증, 을 제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을 함께 지배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구조나 위험성 등을 숨긴 채 오히려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이 안전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
품 가입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가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 내지 30,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한 2024. 7.말경~2024. 8.초경 당시 이미 ****이 이 사
건 연계투자상품의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을 함께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을 통해 연계대출을 받은 23개의 선정산업체들은 대부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의 대표이사인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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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 지인이거나 ****의 직원이었다.
② 피고 ****은 2024. 4. 26. **** 및 ****과의 3자간 통화에서 ****에게
‘금융감독원이 피고 회사와 ****의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선정산업체들이 최대한 제3자 명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피
고 ****은 2024. 8. 12. 관련 형사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자리에서 **** 관련 선정산업체들의 대표자가 대부분 ****이라는 사실
을 알고 있었냐는 수사기관 측 질의에 대하여, 차입자 선정 과정에서 여신심사위원회
에 올라오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③ 피고 ****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는 2022. 7.
25.경 ****에게 “**** 대표님으로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 법인들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이지 않도록 대표이사 외, 직원 급여가 지급되는 일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한 ****는 2022. 12. 17. ****과의 통화에서 선정산업체인 주식
회사 필름스토리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 대표자를 ****에서
제3자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가족 명의를 써도 되는지 묻자 괜찮
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2024. 2. 2. 자 통화에서는 “****가 선정산 받는
거를 ****의 다른 PG사들을 통해 받는다든지 구조를 바꿔서 너무 한 쪽에 몰려
있는 구조를 변형해보자.”고 하였다.
④ 피고 ****과 ****는 2024. 7. 중순경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을 만
나 ‘감사에서 걸리지 않게 하려면 선정산업체의 각 자본금을 전부 1,000만 원 이상으
로 하고 법인 직원도 2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다. 사기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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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
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가 2차 PG사와 선정산업
체들의 관계를 알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들이 ****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의 관계를 고의로 숨겼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작성된 ****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은 지배
하고 있던 선정산업체들의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기 위해 3개의 서버를 사용하여 가짜
PG사 사이트를 운영하고, 외주업체
1)
를 시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위 허위 전산시스템의 존재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혼자 허위
매출채권을 입력하는 등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은 이미
2022. 1.경부터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왔다고 인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기 범행이
약 2024. 8.경까지 2년도 넘게 지속된 것으로 보아 2차 PG사의 다른 직원들도 ****
의 사기 범행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들이 알아채기란 더더욱 어려
웠을 것으로 추단된다.
② 앞서 나.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피고들의 녹취록에 의하더라
1) 해당 외주업체의 대표이사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의 사기 범행에 관한 방조범으로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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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고들은 ****이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을 지배하고 있는 점을 경계하면서 이
에 기초하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만
약 피고들이 ****의 허위 매출채권 창출 등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대표자 명의를
제3자로 바꾸라거나 한 쪽에 몰려있는 구조를 바꿔보자는 등의 제안을 하는 데에 그치
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주요 차입자들을 **** 측 선정산업체들
로 유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③ 또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는 ****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로 적시
되었고, 피고 ****이나 다른 공동대표이사 **** 등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아울러 피고 회사는 ****의 사기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줄
수 없게 되어 여러 쟁송에 휘말리고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 사기 범행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었던 것은 피고들이었던바,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의 사기 범행을 눈감아준 채 고의로 원고와 같은 투
자자들을 기망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④ 한편,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투자 구조에 비춰보면 PG사가 독립적으로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PG사가 1차 PG사와 2차 PG사로 나뉘는지 여부는
상환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상환 가능성은 결
국 선정산업체들의 매출채권 존부와 기업 건전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연계
투자상품의 투자 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던 피고들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PG사가 1차
PG사와 2차 PG사로 나뉜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
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는 이미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한 설명 자료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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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투자상품에 PG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두 밝히고 있었으므로, 2차 PG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기망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착오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1)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은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에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당초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을
때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
로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의사표
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
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고,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
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
다2029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착오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피고들이 2차 PG사와 선정
산업체들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문제 등을 제대
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이 안전다고 설명하여 그 상환 위험성의
정도를 착오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착오 내용은
장래에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
계투자상품을 가입할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
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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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을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
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투자기간이 7일로 매우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수익률은 약 13% 내외로 고리(高利)에 해당한다. 원고는 법인투자자로서 투자기간과
이자율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것이라 추단되는바, 위와 같이 단기에 높은 수익
률을 제시하는 상품이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을 권유받을 당시 피고 ****과 나
눈 대화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 ****은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이 무위험의 안전한 상
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여유자금 중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보라는 취지로 추
천하였을 뿐이다.
③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설
명 중에서 아래와 같이 ‘카드사, PG사, 차입자가 부도·폐업·파산할 경우’ 등을 위험 요
인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역시 명확히 기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기본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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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론
그러므로 사기 또는 착오 취소에 기초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연계투자·연계대출
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의 규
율을 받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허위 매출채권 창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위 각 법상 설명의무·정보제공의무, 계약서류 제공·교부의무 및 신의성
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미상환 투자원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1) 우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
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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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
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보
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
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
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약관·계약서류(제23조 제
1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
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
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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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2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
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고, 투
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될 정보제공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는 위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적어도 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2.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
자상품에 가입한 2024. 7.말경~2024. 8.초경 당시 이미 ****이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
의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들을 함께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피고 회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선정산업체로
부터 담보를 받고 그에 대해 연계대출을 해주면 추후 PG사가 정산을 해주어 상환원리
금이 돌아오는 구조로서, 그 상환 가능성은 주로 차입자인 선정산업체의 건전성에 달
려있다. 따라서 선정산업체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
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0조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여금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하도록 강제
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취지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그
상환과 정산 과정에 PG사가 끼어있으므로, 선정산업체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뿐만
아니라 PG사와의 관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4 -
가 ****이라는 동일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구조에서 매출채권의 채권자 격인 선정산업체와 그 채무자 격인 2차
PG사가 위와 같은 관계를 기초로 서로 통정할 경우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위 상품의 가치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와 관련된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고지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게다가 앞서 2.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 등은 이미 2
차 PG사와 선정산업체의 관계가 적어도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거나 상환 위험성을 높
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그러한 위험성이 실현되
어 이 사건 상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와 같이 꾸준
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중간에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여 손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 그러
나 피고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거나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 측에게만 그 위험성에 관하여 논의하며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
을 뿐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
려 피고들이 ****의 허위 매출채권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정들(예컨대 모든 매출의
발생시간이 08:00부터 23:00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1차 PG사에 직접 확인하거나 2차
PG사 측에 추궁하였다면 위 사기 범행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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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바, 결국 피고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이상과 같이 피고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을 영위하면서 동법 제22조 제1항,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로 인하여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 제3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
우 동조 제2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관련 임원 역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차 PG사와 선정산업체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 사
건 연계투자상품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그 위험성을 낮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
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 ****에게 원고의 손해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피고 ****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이처럼 피고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동일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나 이에 부수되는 계약서류 제공·교부의무 위반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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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동법
제31조 제1항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
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아직 상환받지 못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의 투
자원금은 904,203,000원이고, ****이 지배하던 선정산업체들은 무자력임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피고 회사 역시 회생절차에 비춰볼 때 상환 능력이 거의 없어서 원
고가 위 각 상품의 원리금수취권을 유동화할 수도 없다고 보이는바, 결국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연계투자상품과 관련하여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에 수
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손해액은 위 투자원금 904,203,000원
전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
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① 이 사건 연계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고위
험·고수익 상품이었던 점, ②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궁극적인 원인은 ****의 사기
범행에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들 역시 ****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 피고들의 과실 정도 및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마.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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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1,692,000원(= 904,230,000원 ×
40%) 및 그중 99,676,000원(= 249,190,000원 × 40%)에 대하여는 원고의 손해가 현실
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그 상환 예정일인 2024. 8. 5.부터, 260,112,000원(=
650,280,000원 × 40%)에 대하여는 그 상환 예정일인 2024. 8. 8.부터, 1,904,000원(=
4,760,000원 × 40%)에 대하여는 그 상환 예정일인 2024. 8. 9.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26.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
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예비
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희석
판사신주영
판사배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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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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