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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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 민사 사건(2023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투자자(원고)는 개인투자자이고, 회사(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료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이다.
- 투자자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회사와 주식투자 유료 자문 계약을 맺고 가입비로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했다.
- 계약 당시 회사는 "고수익 종목을 알려주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하겠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5개월 후 추천 종목 합산수익률이 100%에 못 미치면 가입비를 반환한다고 적혀 있었다.
- 투자자는 회사 추천 종목에 투자했지만 100% 수익은커녕 큰 손해를 봤고,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청했다.
- 회사는 환불수수료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고, 투자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투자 유료 자문 계약을 맺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낸 투자자가,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거절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했을 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100% 수익보장 약정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봤다. 결국 회사는 투자자에게 가입비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계약이 특정인에게 주식 투자판단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 등으로 조언하는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했을 뿐 금융투자업 등록은 하지 않았다.
-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회사의 100% 수익보장 약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 결국 이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회사는 투자자가 낸 가입비 68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이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해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회사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그 계약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받은 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보장 약속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고,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할 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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