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9-20 선고검수완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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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538 민사 사건(2023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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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투자자(원고)는 개인투자자이고, 회사(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료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이다.
  • 투자자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회사와 주식투자 유료 자문 계약을 맺고 가입비로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했다.
  • 계약 당시 회사는 "고수익 종목을 알려주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하겠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5개월 후 추천 종목 합산수익률이 100%에 못 미치면 가입비를 반환한다고 적혀 있었다.
  • 투자자는 회사 추천 종목에 투자했지만 100% 수익은커녕 큰 손해를 봤고,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청했다.
  • 회사는 환불수수료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고, 투자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투자 유료 자문 계약을 맺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낸 투자자가,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거절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했을 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100% 수익보장 약정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봤다. 결국 회사는 투자자에게 가입비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계약이 특정인에게 주식 투자판단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 등으로 조언하는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했을 뿐 금융투자업 등록은 하지 않았다.
  •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회사의 100% 수익보장 약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 결국 이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회사는 투자자가 낸 가입비 68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이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해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회사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그 계약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받은 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보장 약속이 법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고,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할 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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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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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175381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2023. 8. 23. 판 결 선 고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개인투자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이하 ‘자본 - 2 - 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이다. 나.원고는 2021. 10. 20.부터 2021. 11. 3.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 식투자에 관한 유료 자문을 하는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 합계 68,000,000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고수익이 나는 종목을 알려주고 고수 익이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도 “본 상품 가입 후 5개월 이후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가 입비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해 피고로부터 추천받은 종목에 투자하였지만 100% 수익은커녕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였 지만 피고는 환불수수료 등을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 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투자자문업’을 그와 같은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열 거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 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ᆞ처분, 취득ᆞ처분의 방법ᆞ수량ᆞ가 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 3 -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7조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한편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 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ᆞ출판물ᆞ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 서 제101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투자자문업자와 구분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ᆞ출판물ᆞ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 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다.또한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 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라.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특정인에게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자 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간행물 등 발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내용 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100%의 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55조 에 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 에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4 - 마.그런데 피고는 유사투자자문업만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계약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 고가 원고를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 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익보장을 약속하면서 금융 투자상품의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다. 바.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가입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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