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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3건 중 1–20 표시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피고들은 **** 아파트의 분양회사로서,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률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고지하고, **** 입학 우선권·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스트리트몰 등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기망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아래층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들뜨자 윗층 세대에서 물이 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방수공사를 청구함
원고는 아파트 아래층, 피고들은 같은 동 윗층 세대 소유자들이다. 2013. 6.경 원고 아파트 베란다 천장 일부에 페인트 들뜸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는 윗층 피고들 세대에서 물이 샌다고 항의하며 소유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및 방지공사 이행을 청구하였다.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피고인은 피해자(여, 3세)의 친모로서 2012. 1. 12.경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14. 9.경까지 피해자를 유기한 채 가출하여 기본적 의료·보육·양육을 소홀히 하여 아동을 방임하였다. 또한 2015. 3. 4. 13:35경부터 15:00경 사이 OO한의원에서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변호사 두 명이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228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함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들로, 사무장 ****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014. 4. 29.부터 2014. 12. 31.까지 총 228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여 선임료 348,10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였다.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네 차례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피고인은 **** 소재 향토예비군으로, 2014. 2. 24.부터 2014. 4. 5.까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 후작이월 보충훈련 등에 각 불참하였다.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순대국 식당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같은 일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토기항아리 8개, 대형 유리 2장, 시트지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피고인 B은 이삿짐센터 사업주, 피고인 A는 사다리차 운전자로, 2015. 6. 29. 18:20경 아파트 이삿짐 반입 작업 중 근로자들이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가 운반구에 탑승해 소파를 운반하던 중 9m 아래로 추락하고 소파가 위로 낙하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중국 텔레마케터 '마우스' 및 B와 공모하여, 마우스가 피해자 C(****)에게 경찰청 금융담당을 사칭한 전화로 3,100만 원을 인출해 집 세탁기에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을 시도하고 우편함에서 현금 3,100만 원이 든 가방을 꺼내 도주하였다.
절취 휴대전화 2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취득
피고인 A, B, C, D가 절취된 휴대전화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A는 3대를 동시에 건네받아 취득하고, B는 3회, C는 14회, D는 2회에 걸쳐 매수·취득하였다.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은 채무가 늘어나자 전동드릴 등으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2016. 5. 5.부터 5. 24.까지 피해자 B, C, D의 주거에 침입해 금목걸이, 양주 등 시가 합계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 등 주거의 현관문을 전동드릴로 손괴하였다.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이 2016. 3. 18.부터 2016. 4. 21.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 ○○기원 및 PC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현금·지갑 등 합계 2,027,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상습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담배 1갑을 구매·사용하였다.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2015. 12. 5.부터 2016. 4. 1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동화책·유아용품·분유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6,4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이혼 당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로 한 청구인이 상대방과 재산을 나누고, 과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0년 혼인 후 1998년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양보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123,7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망인은 2000. 10. 30. 피고와 무배당파랑새존장보험계약을 체결함. 2014. 6. 25. 망인의 차량이 저수지에 침수된 채 발견되고 다음날 망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원고가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함.
사실혼 동거 중 반복 폭행·중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14. 2. 카카오톡으로 만나 2014. 9. 20.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동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위중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2015. 5.경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위치변경 허가 없이 별도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함.
학교법인 I가 설치·경영하는 ****가 설립인가 받은 본관에서 18km 떨어진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당에서 2009. 3.경부터 정규수업을 실시하였다. 피고 교육감이 1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 이사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 회사가 OO지역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용기 보관소와 사무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원고가 2014. 11. 20. 피고에게 OO지역 토지 지상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기보관소 40㎡, 사무실 18㎡)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및 진입도로계획 불합리 등을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가 2014. 4. 2. 11:00경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고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도로가 침하되면서 트럭 앞·뒷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함. 트럭 수리비 21,208,000원 상당 파손과 전치 2주 상해 발생. 원고가 피고 시를 상대로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피해차량이 2015. 9. 26. 정차 중 가해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가해차량 보험사로 수리비 8,062,630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수리 후에도 남은 교환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