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탁회사로, 피고의 오목교지점 과장인 소외1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 4장을 교부받고 4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 소외1은 피고의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위조 증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했습니다.
  • 원고는 만기에 위 증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위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400억원 및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했으나 만기에 지급이 거절되자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직원 소외1이 업무 수행 중 위조 증서를 발행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 원고가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배상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이 위조한 금융상품을 거래한 경우, 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투자자도 거래 시 진위 확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