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9나5277 민사 사건(2010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경 소외 회사는 OO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로부터 80억 원, 원고로부터 30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대출받았다.
- 같은 해 6월 19일 소외 회사는 대출금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1순위 수익권증서 78억 원은 피고의 대출금 중 60억 원을 위해, 2순위 공동수익권증서 65억 원은 피고의 나머지 20억 원과 원고의 30억 원을 위해 발행했다.
- 같은 날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원고와 피고의 대출금 50억 원(원고 30억 원, 피고 20억 원)을 먼저 상환한 후 피고의 60억 원을 상환한다는 것이었다.
- 2008년 11월 소외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원고는 대출금 원금 7억 1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고, 연체이율은 연 23%였다.
- 2009년 3월 피고의 요청으로 신탁회사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했고, 2009년 11월 정산 결과 비용 등을 공제한 23억 6천여만 원 전액이 1순위 수익권자인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와 특별약정을 통해 자신의 대출금을 피고의 대출금보다 먼저 변제받기로 했는데, 소외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전액을 가져갔다. 법원은 특별약정이 단순한 분양대금 상환 순서가 아니라 담보 처분 대금에도 적용되는 우선변제 약정이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금 7억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별약정의 문언만이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 은행이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원고에게 공동 대출을 제안하면서 보낸 제안서에 이미 원고의 30억 원과 피고의 20억 원을 먼저 상환하고 피고의 60억 원을 나중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 수익권증서의 순위와 다르게 상환 순위를 정한 특별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당사자들은 담보 처분 대금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 변제받는 데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특별약정이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임의 상환할 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금 7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3%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신탁의 수익권 순위가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별도의 특별약정으로 상환 순위를 달리 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계약 문구만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까지 고려해 해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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