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 1심2019-04-03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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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8609 민사 사건(2019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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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 8. 15.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3,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7. 8. 31.까지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무소를 넘겨받아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2017. 10. 25.부터 기존 사무소에서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인근 영업이 계약상 영업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권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인근 사무소가 배우자의 영업장이며 자신은 도왔을 뿐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영업권을 넘긴 뒤 가까운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해 영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쟁점은 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피고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32,717,000원과 2017. 8.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더 높은 지연이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내용은 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까지 원고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법원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관련 법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다면 피고가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새로 영업한 곳은 원래 사무소에서 약 480m 떨어져 있었고, 중개업의 특성상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컸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로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게 되었고, 원고가 보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서 계약 해제가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인근 영업을 원고에게 알렸거나 원고가 이를 허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설령 인근 영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것만으로 영업금지 의무를 없애기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을 해제하면 원고도 넘겨받은 시설과 영업권을 돌려줘야 하므로, 그 반환과 맞물린 부분에서는 피고가 늦게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지연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영업권을 넘긴 사람은 약정이나 법에 따른 영업금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고, 가까운 곳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해 양수인의 영업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권리금 반환과 일부 이자가 인정됐지만, 원고가 청구한 추가 지연이자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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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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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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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가단118609 권리금반환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 피 고**** **** 변 론 종 결2019. 2. 13. 판 결 선 고2019. 4.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5. 피고와 사이에서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 이 권리금을 3,3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권리양수도계약 (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8. 31.까지 3,3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중개업을 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0. 25.부터 현재까지 ****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 소” 내지 “****”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위 장소는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에서 약 4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라. 피고의 위 다.항 기재 영업행위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경업금 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8.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위 장소는 자신의 배우자의 영업장이며 자신은 이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사업자명의 및 인터넷 광고 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이 인정함. - 3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제2조에서 보듯이 피고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원고 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이 사건 중개사사 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경업 금지의무위반은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특히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가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 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으로 원고가 구하는 32,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중 위 인 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 고 역시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인수한 시설, 영업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 고의 원고에 대한 위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동 시이행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행지체가 있 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의 배우자가 이미 “****” 라는 이름으로 ****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원 - 4 - 고도 피고가 위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에 관여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인중개 사사무소”의 존재를 언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중개업 관여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배우자의 영업장이 인근에 있음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제2항 기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동현 - 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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