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 2심2020-09-02 선고검수완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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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 민사부 2020나20044 민사 사건(2020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민법 제544조, 민법 제5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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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8. 2. 14. 투자금 4억원을 지급하고, 원고 측 주식 32,000주와 기계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 투자금은 일부 현금과 여러 차례 지급기일이 정해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는 기계장비 임대료와 토지 사용료로 매달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비에 담보를 설정했으며, 토지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는 등 계약에서 정한 담보 제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는 약속어음 가운데 일부는 지급했지만, 2018. 7. 31. 지급기일인 어음에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이후 다른 어음 2장도 지급정지를 해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이 관련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지급정지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원고는 임대료로 합계 4,500만원을 지급한 뒤, 2018. 9. 소장 송달로 투자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대료 반환 4,500만원과 손해배상 620,29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약속어음 지급을 막아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투자금 지급을 늦춘 책임이 있는지,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는지, 그리고 청구한 임대료와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 지체와 계약 해제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받을 권리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약속한 주식 양도와 기계장비 담보 제공, 토지 가등기 절차를 진행해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췄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실제로 결제되어야 투자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이 지급 거절된 시점에는 피고가 그 금액만큼 투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가 어음을 다른 곳에서 할인해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나중에 어음 소지인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기일 당시의 지급 지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주식 명의 변경 의무는 투자금 지급과 맞물려 있었지만, 문제가 된 어음의 지급정지가 시작됐을 때는 그 의무의 이행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계장비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로 맡기고 원고가 계속 보유·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장비를 넘겨주지 않아 피고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일부 약속어음을 지급하지 않아 투자금 지급을 늦춘 사실과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임대료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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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가 소유한 주식 주 중 주를 별첨 주식매매계약서 대C40,000 32,000 로 인수하고 원고에게 투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 음 주식투자금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한다1. 400,000,000 (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주를 양도한다32,000. 이 사건 투자금의 담보를 위하여2. - 3 - 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가 소유하고 있던 원 C2018. 2. 14. , C 고의 보통주 주 중 주를 피고에게 대금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40,00032,000400,000,000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의 담보제공 . G 이 사건 투자계약 제 항의 담보제공 약정에 따라원고는 피고와 2, 2018. 2. 14. 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대금 원에 양도하는 , 400,000,000 **** 군 면 리 산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원고 매도 D E F **-* (① 인와 피고 매수인 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 원고는 별지 목록 품번 내지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 12 14 ② 하여 준다. 원고는 의 동생이다 명의로 된 **** 군 면 리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G(C) D E F ***-* ③ 매매가등기 해준다. 투자금 지급방법3. 본 계약당일 현금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50,000,000,① ② 잔금 원은 기업실사 후 지급기일 액면금액 원 지급350,000,0002018. 5. 31. 80,000,000 , 기일 액면금액 원 지급기일 액면금액 2018. 6. 30. 30,000,000 , 2018. 7. 31. 80,000,000 원 지급기일 액면금액 원 지급기일 액면금액 , 2018. 8. 31. 80,000,000 , 2018. 9. 30. 원 은행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80,000,000.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한 위 항 기계장비 임대료 및 토지 사용료로 원고는 피고에게 4. 2-① 매달 원을 지급한다15,000,000. 원고가 위 항의 기계장비 임대료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물품 토목 건설5. 4( 용 골재 을 공급받을 때 원고의 미납된 금원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임대료 및 투자), , 금의 보전을 위해 위 을 피고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2- , 2- , 2-.① ② ③ 토지 가등기 및 건설기계 중장비 설정은 중도금 지급 전에 피고에게 해주어야 한다6. ( ) . 현재 원고와 와의 소송에서 원고가 법적 소송 해결되고 원고의 재산상 가치가 7. H, I(주) (주) 존속될 때 피고는 기 매매계약한 위 은 원고로 귀속시키고 토지의 매매가등기2-, 2-①③ 는 말소한다. - 4 -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품번 내지 , 2018. 2. 20. 12 14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500,000,000 었으며는 피고의 대표이사 에게 **** 군 면 리 전 , G 2018. 3. 29. **** E F ***-* ②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6,4442018. 3. 23. ㎡ 쳐 주었다. 다 피고의 투자금 지급 .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 항의 투자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 3 아래 투자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약속어음 발행인(: 주식회사 배서인K, : 피고 을 교부하였다). 투자금 지급내역표<> 라 원고의 임대료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 항에서 정한 기계장비 임대료 및 토지사용료4 이하 이 사건 임대료 라 한다 명목으로원을(‘’) , 2018. 5. 24. 15,000,000 , 2018. 6. ① ② 원을원을원을 각 18. 15,000,000 , 2018. 7. 26. 5,000,000 , 2018. 7. 27. 10,000,000③ 지 급하였다. 순번교부일자지급방법금액 액면금()지급기일 12018. 2. 14.현금 계약금()원50,000,000 22018. 2. 19.약속어음원80,000,0002018. 5. 31. 32018. 2. 28.약속어음원30,000,0002018. 6. 30. 42018. 2. 28.약속어음원80,000,0002018. 7. 31. 52018. 4. 2.현금원20,000,000 62018. 4. 2.약속어음원60,000,0002018. 8. 31. 72018. 4. 17.약속어음원80,000,0002018. 9. 30. 합계원400,000,000 - 5 - 마 약속어음의 지급거절 . 피고는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중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 2, 3 어음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공장부지에 관한 H(‘H’)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 이 사건 투자계약 제 항 기재 소송이다 이하 (7, 말소등기소송 이라 한다 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피고는 ‘’)2018. 7. 6. , 2018.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지은행에 피사취 신7. 31. 4 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피사취 신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어음금 지급을 요 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사 원고의 실제 경영자이다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L()H 중 를 피고에게 양도해 주면 위 어음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지하겠다며 이를 거50% 절하였고 이후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지급지, 6, 7 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하여 그 어음금 또한 모두 지급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제 내지 호증 제 호증 을 제[] , 1 7 , 12 14 , 17 , 1, 호증 제 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9, 18, 22, 24 , 1L,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 여부 긍정2. ( ) 가 원고의 채무 이행제공 여부 긍정 . ( )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 , , 투자금 회수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품번 내지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저당권을 , , 12 14 설정하여 주고 **** 군 면 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D E F ***-* - 6 - 줄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일 피고와 사이에 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C, C① 주를 대금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32,000400,000,000, 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대금 ,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원고가 피400,000,000, 2018. 2. 20. ② 고 앞으로 별지 목록 품번 내지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12 14 준 사실가 에게 **** 군 면 리 전 에 관하여 , G 2018. 3. 29. **** E F ***-* 6,444③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2018. 3. 23.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채무 이행지체 여부 긍정 . ( )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원을 지 , 400,000,000 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기는 각 어음상의 지급기일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 같이 피고는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사취 신고4, 6, 7 를 하여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지급거절 어음금 상당의 ,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 (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위 피사취 신고 전에 이미 위 투자금 지급내역 1) , 표 기재 약속어음 전부에 대하여 어음할인을 받거나 이를 거래에 사용하는 등으로 경 제적 이익을 얻었고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 또한 부도 이, 4, 6, 7 후에 피고가 그 어음금을 전액 변제하여 원고가 위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담 - 7 - 을 진 것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 것이다.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 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 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카판결 등 참조 채권자는 기존의 금(1990. 1. 12. 89 11685 ). 전채권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제될 것을 예 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 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 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3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다카판결 등 참조(1990. 5. 22. 89 13322 ). 을 제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11, 13,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기재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모두 할인받은 사실 위 투자금 ,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어음소지인인 4, 6, 7 주 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M(‘M’)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피고가 에게 그 어 2019. 5. 15. M 음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의 4, 6, 7 지급기일에 지급거절이 이루어져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부도 어음금에 해당하는 투자금의 지급의무는 그 무렵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위, 와 같이 원고가 어음할인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위 약속어음 부도 후에 피 고가 어음소지인에게 그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 - 8 - 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주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므 2) , 32,000 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위 명의개서 의무에 대한 이행을 제공,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이다.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 투자금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400,000,000, C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가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32,000, C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주명부에 위 양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 이행할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의 최종 이행기는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7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이므로 피고가 위 약속어음 피사취 신고를 2018. 9. 30. 하기 시작한 당시에는 원고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의무에 대한 이행기가 2018. 7. 31.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명의개서 의무에 대한 이행을 제, 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3) , 으므로 피고에게 위 기계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 고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 , , - 9 - 장비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기계 장비를 피고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원고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 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기계장비에 대한 인도의무를 ,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2018. 2. 14. , ① 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대금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400,000,000 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②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 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 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2009. 11. 26. 2006 37106 판결 등 참조). 갑 제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이 인정된다 1.③ 이 사건 투자계약 제 항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2㉠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계속 점유 ㉡ 하면서 이를 원고의 영업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 - 10 - 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 항은 원고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진행 중이던 법적 소 7㉢ 송을 해결하고 원고의 재산상 가치가 존속할 경우 위 기계장비를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경영에 4) ,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원고의 경영에 , 대한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 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 1L, 피고에게 원고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터 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5) , 2018. 2.2018. 4.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하고 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2018. 5.,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전부 지급하지 , ,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 ① 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 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법원 선고 (2005. 2. 18. - 11 - 다판결 등 참조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2004 37430 ),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지만 이는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양도담보 설정자는 여전히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바 대법원 , , (2009. 선고 다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11. 26. 2006 37106 ),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음은 ,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위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권, 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 . 갑 제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19, 20②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료는 형식상은 임대료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투자, , 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 이 사건 투자금을 모두 수령한 때부터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는 이 사건 임대료에 관한 규정 외에 이자 또는 투자 ㉠ 수익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료는 배당이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C㉡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위 약속어음 피사취 신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의 지급을 중 ㉢ 단하자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은 에게 이자를 보내라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N L‘’ 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임대료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보전하지 못하여 , ③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라는 것이 - 12 -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가 이 사건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G㉠ 위하여 이미 기계장비와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마쳐준 점이 , ㉡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원고의 재산상 가치가 존속할 경우 담보권을 말소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임대료를 반환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에 ,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료를 원고가 주장하는 성격의 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중 일부의 지급기일이 ④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터 까지 피고에게 매월 2018. 5.2018. 7.⑤ 원을 이 사건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원고가 피고15,000,000, 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위 약속어 음 수령 시에 이 사건 투자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와의 말소등기소송 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 6) , H1 인하여 원고의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 고의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피고의 이 사건 투자금 회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 고는 위 패소판결 선고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 조 제 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 5362 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13 - 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 을 규정한다 여기서 , ‘’.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05. 6. 24.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5 17501 , 2012. 3. 29. 2011 93025 ). 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소송의 심에서 원고가 패소판 H12018. 7. 6. 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호증 을 . 4, 9, 21, 22, 24, 25 , 제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14 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패소판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투자금의 회 ① 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품번 내지 기재 기계장비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 12 14 을 마쳐 주었고 는 에게 **** 군 면 리 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G **** E F ***-* 6,444㎡ 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패소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무렵 원고, 2018. 9. 21. 와 가 피고와 에게 제공한 위 각 담보물의 담보가치 합계액은 아래 담보가치표 기GJ 재와 같이 이 사건 투자금 총액인 원을 훨씬 초과하였다400,000,000. - 14 - 담보가치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가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 중 일부에 관하여 원 , H 고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 받은 점에 비추어 위 기계장비는 담보권 실행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담보가치가 없다 는 것이다.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26 28, H 기계장비 중 일부에 관하여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8. 9. 28. , 2018.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 12. 21. . 패소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패소판결 무렵에도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순번담보물담보물가액 선순위 담보채권액 순담보가치 담보물가액 선순(- 위 담보채권액) 1 별지 목록 품번 1 내지 기재 기11 계장비 원805,257,870 대한건설기계협( 회 건설기계 시 가표준액에 내용 연수에 따른 잔 가율 적용) 원106,221,226 채권자 (O) 원699,036,644 2 별지 목록 품번 내지 기재 12 14 기계장비 원433,000,000 감정평가액() 원228,321,160 채권자 주식회사 ( P) 원204,678,840 3 **** 군 면 리 D E F 전 ***-* 6,444㎡ 원328,644,000 감정평가액() 원150,000,000 채권자 (Q) 원178,644,000 합계 원1,082,359,484 - 15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 항에는 현재 원고와 주식회사 와의 소송에서 원고 7‘H, I② 가 법적 소송 해결되고 원고의 재산상 가치가 존속될 때 피고가 기 매매계약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 군 면 리 전 에 , D E F ***-* 6,444㎡ 관한 매매가등기를 말소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 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로부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임을 이미 알고서 원고H 와 로부터 위와 같이 기계장비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G. 라 원고의 해제의 적법 여부 긍정 . (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 ‘ 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한다 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2018. 9. 21. , 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피고에게 상 , 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는 ,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 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자신의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 조 단서에 의하여 이행544 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 사를 미리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2016. 5. 24. 2014 13853 - 16 -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4 2018. 7. 31. ① 지급지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하 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피사취 신고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어음금의 지급 ② 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를 피고에게 양도해 주면 , LH 50% 위 어음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지하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지 6, 7 ③ 급지은행에 피사취 신고를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3. 가 임대료 반환 의무의 발생 .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쌍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 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명목으로 합(548 ). 계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이 45,000,000,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 상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다 이하의 법(. - 17 - 정이자도 같다 를 가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래 제 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채무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 4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나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부정 . ( )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 4 에 위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의 에 대한 종전 대출금 채무 2018. 7. 31.M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 신고를 하여 80,000,000,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까지의 이자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2018. 9. 5.620,290, 에게 위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의 위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 신고로 인하여 지급기일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 절됨에 따라 원고가 종전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이 자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데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의 존재 또는 이자의 발생 여부에 관하, 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욱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 이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 전에 이미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기지급 투자금 등 반환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 긍정4. ( ) 가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한 원 상당의 투자금 또는 어음을 반환할 의400,000,000 - 18 - 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투자금 등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투자금 반환채무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으로원 , 2018. 2. 14. 50,000,000 , 2018. 4. 2. 원원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20,000,000 , 2018. 5. 31. 80,000,000 (2 음금원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금 합), 2018. 6. 30. 30,000,000 (3 ) 계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80,000,000,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투자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180,000,000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부도어음 가액 상당의 반환채무 .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 전에 제 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3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이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3. 12. 12. 2012 58029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4, 기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호증의 각 기재에 6, 7 , 6, 12 의하면 원고가 위 순번 기재 약속어음을 에 위 순번 기재 약속어음을 , 4 2018. 3. 2. , 6 에 위 순번 기재 약속어음을 에 각 할인받아 사용한 사실2018. 4. 11. , 7 2018. 4. 19. 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투자금 지급내역 - 19 - 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계약해제 이전에 이를 4, 6, 7 , 모두 할인받아 사용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할인 당시의 시가 ,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될 어음금을 어음, 할인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 중간이자 공제는 어음법이 정한 연 를 기준으로 (6% 한다 이라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산정액은 아래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 4 ① 어음할인일부터 어음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일 (2018. 3. 2.)(2018. 7. 31.): 152㉠ 계산 원 연 일 일원 : 80,000,000 / (1 + 6% × 152 / 365 ) = 78,049,823㉡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 6 ② 어음할인일부터 어음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일 (2018. 4. 11.)(2018. 8. 31.): 143㉠ 계산 원 연 일 일원 : 60,000,000 / (1 + 6% × 143 / 365 ) = 58,621,981㉡ 위 투자금 지급내역표 순번 기재 약속어음 7 ③ 어음할인일부터 어음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일 (2018. 4. 19.)(2018. 9. 30.): 165㉠ 계산 원 연 일 일원 : 80,000,000 / (1 + 6% × 165 / 365 ) = 77,887,436㉡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도어음 가액 상당액 합계 원214,559,240 (78,049,823 원 원 원 및 이에 대한 어음할인일부터의 + 58,621,981 + 77,887,436 ) 법정이자를 가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상계 결과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지급 투 1) 자금 반환채권 및 부도어음 가액 상당의 반환채권은 모두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일 인 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상계적상일2018. 9. 21.. - 20 - 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액과 피고의 기지급 투자금 반환채권액 및 부도어음 가액 상당의 반환채권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액 원 : 45,676,437① 원금 원 이자 원원 연 일 45,000,000 + 676,437 [= {15,000,000 × 6% × 121 (2018. 부터 까지일원 연 일부5. 24.2018. 9. 21. )/365 } + {15,000,000 × 6% × 96 (2018. 6. 18. 터 까지일원 연 일부터 2018. 9. 21. )/365 } + {5,000,000 × 6% × 58 (2018. 7. 26.2018. 까지일원 연 일부터 까9. 21. )/365 } + {10,000,000 × 6% × 57 (2018. 7. 27.2018. 9. 21. 지일)/365 }] 피고의 기지급 투자금 반환채권액 원 : 184,290,410② 원금 원 이자 원원 연 일 180,000,000 + 4,290,410 [= {50,000,000 × 6% × 220 부터 까지일원 연 일(2018. 2. 14.2018. 9. 21. )/365 } + {20,000,000 × 6% × 173 (2018. 부터 까지일원 연 일부4. 2.2018. 9. 21. )/365 } + {80,000,000 × 6% × 114 (2018. 5. 31. 터 까지일원 연 일부터 2018. 9. 21. )/365 } + {30,000,000 × 6% × 84 (2018. 6. 30. 까지일2018. 9. 21. )/365 }] 피고의 부도어음 가액 상당의 반환채권액 원 : 220,754,298③ 원금 원 이자 원원 연 일 214,559,240 + 6,195,058 [= {78,049,823 × 6% × 204 부터 까지일원 연 일(2018. 3. 2.2018. 9. 21. )/365 } + {58,621,981 × 6% × 164 (2018. 부터 까지일원 연 일4. 11.2018. 9. 21. )/365 } + {77,887,436 × 6% × 156 (2018. 4. 19. 부터 까지일2018. 9. 21. )/365 }] 2) 피고의 기지급 투자금 반환채권액과 부도어음 가액 상당의 반환채권액의 합계 액 원원 원 이 원고의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405,044,708 (= 184,290,410 + 220,754,298 ) - 21 - 권액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은 45,676,437, 피고의 기지급 투 자금 반환채권 및 부도어음 가액 상당의 반환채권과의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임대료 반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 결론5.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 1 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홍성욱 판사 왕해진 - 22 - 별지[ ] 기계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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