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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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9556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3·1심
보증보험사가 대출 연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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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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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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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2심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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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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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341·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금전 송금이 있었으나, 보증금 지급 여부와 대여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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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21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3·1심
원고가 피고 회사에 8,50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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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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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03·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
주식회사 골든튜브가 주식회사 네오스마텍과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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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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