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19556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1-23 선고검수완료

보증보험사가 대출 연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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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보증보험사인 원고A는 피고 1과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맺고, 은행(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함.
  • 은행은 이 보험증권을 담보로 피고 1에게 약 1억 4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 1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넘김.
  • 2022년 2월, 피고 1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A는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음.
  • 원고A는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는 피고 2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1이 피고 2 회사에 갖는 채권을 빼고 남은 돈을 자신에게 지○○라고 소송을 냄.
  • 그러나 원고A가 청구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보증보험사인 원고A가 대출 연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청구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2 회사가 피고 1에게 갖는 모든 채권을 빼고 남은 금액인데, 이 "모든 채권"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음.
  • 법원은 청구취지와 원인, 기록을 봐도 이 채권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원고A의 청구는 조건부이고 불명확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봄.
  • 원고A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나중에 확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행 단계에서도 금액 확정이 어려워 분쟁과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함.
  • 조건부 청구라도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A의 청구는 조건 자체가 청구금액의 구성요소여서 조건부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보증보험사가 대출 연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청구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채권액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소송이 적법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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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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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丁 회사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甲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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