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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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18525 민사 사건(2004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7월 17일,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4,500만원과 월세 150만원을 약속했다.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피고에게 송금하여 총 4,500만원을 지급했다.
- 2003년 1월 13일,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리인이 계약 해지 권한을 갖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대리인의 해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인이 계약 체결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 권한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청하고 보증금을 받은 행위는 원고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대리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을 준 증거가 없고, 피고가 대리인의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부족하다.
- 임대차 계약이 제3자에게 임대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계약 해지 권한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의 해지 합의는 임차인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원고가 직접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이 전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시설물 철거비용 등 공제를 주장함.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대리권도 당연히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청하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합의 해지의 효력이 임차인 본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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