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1852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4-04-1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18525 민사 사건(2004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7월 17일,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4,500만원과 월세 150만원을 약속했다.
  •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피고에게 송금하여 총 4,500만원을 지급했다.
  • 2003년 1월 13일,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리인이 계약 해지 권한을 갖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대리인의 해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인이 계약 체결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 권한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청하고 보증금을 받은 행위는 원고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대리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을 준 증거가 없고, 피고가 대리인의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부족하다.
  • 임대차 계약이 제3자에게 임대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계약 해지 권한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의 해지 합의는 임차인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원고가 직접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10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나540·광주고등법원·1984-07-2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229·대구고등법원·198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단6483·수원지방법원·1999-09-01·1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7792·부산고등법원·200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전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0가단148507·서울지방법원·2001-03-07·1심·원고 패소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19822·서울지방법원·2000-08-24·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9513·창원지방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7·광주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321·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9·1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032·서울고등법원·1977-02-03·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27222·서울지방법원·1999-07-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06·광주고등법원·1984-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3602·부산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시설물 철거비용 등 공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5172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3727·서울고등법원·2023-06-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426·서울고등법원·1973-07-04·1심·원고 승소

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04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421·부산고등법원·2009-09-29·2심·원고 패소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대리권도 당연히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청하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합의 해지의 효력이 임차인 본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일) 【피 고】 주식회사 썬앤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선주 외 1인) 【변론종결】 2004.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7. 17. 원고를 대리한 소외 2에게 이천시 (주소 생략) 소재 건물 온천사우나 내 1층 공용면적 1.7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4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기간 입주일로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용도 : 구두닦이 영업)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20,000,000원은 2002. 7. 26., 잔금 20,500,000원은 위 건물 내부 보수공사가 끝나는 대로 입주 3일 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26. 및 2002. 7. 30. 2회에 걸쳐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4,5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위 건물 내부 보수공사가 끝난 후인 2002. 12. 31. 소외 2의 동거녀인 소외 1 명의로 잔금 20,5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3. 1. 13. 소외 2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2에게 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한 후, 소외 3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체결 대리인에 불과한 소외 2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할 것인데(원고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인이고 보증금도 출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임차인이 소외 2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임차명의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대리인이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처분권과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참조), 피고가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의 내부 보수공사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반면, 소외 2는 거세게 항의하여 2002. 11. 초순경 임시로 구두닦이 영업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소외 2는 2003. 1. 13.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소외 1을 통해 건네 받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2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외 2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뜻을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②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가 그 임대목적물을 제3자인 소외 3에게 임대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동국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