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3537서울지방법원 2심1997-03-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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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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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나3537 민사 사건(1997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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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4월 25일, 원고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건물 일부를 보증금 4,500,000원과 월세 50,000원으로 24개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1994년 3월 29일, 이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4년 8월 23일 피고가 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1995년 7월 16일,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는 동의하면서 보증금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함.
  • 그러나 피고는 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 채 1996년 2월 10일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대신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다. 쟁점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얼마나 유예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약속한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한 약속은 보증금 반환을 3개월 정도 미루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했으나,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이미 해지된 상태였음.
  • 따라서 피고는 약속한 3개월 유예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요구한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중 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일부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약속했을 때, 반환 지연은 약속한 유예 기간 내에서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3개월 유예가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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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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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3개월 유예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12. 24. 선고 96가소1044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17.부터 1996. 10. 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의 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4. 4. 25.소외 1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지번 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3호실 방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500,000원, 월 임료 금 50,000원, 임차기간 같은 날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때경 보증금 4,5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뒤소외 2가 1994. 3.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타경20990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시 같은 해 8. 23.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계속 전전양수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1995.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자 피고는 이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때경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건물을 1996. 2. 10.소외 3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3.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1995. 7. 16.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소외 3에게 매도할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3개월이 경과한 1995. 10. 17.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소외 3에게 매도하면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반환의무를 위 소외인이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반환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소외 3에게 양도하기 전인 1995. 7. 16.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10.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곤(재판장) 이인규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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