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 1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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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11134 민사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신탁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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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부동산 신탁회사로, 1999년 9월 10일 주택 건설·임대업을 하는 OO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맺고 같은 달 13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9년 11월 26일 피고 및 OO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4,100,000원, 월 차임 53,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다.
  • 원고는 그 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6년 2월 21일경 그곳에서 퇴거했다.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연손해금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06년 7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를 구했다.
  • 피고는 자신은 등기부상 소유자 지위에서 임대인란에 수탁자임을 밝혀 날인했을 뿐이고 진정한 임대인은 위탁자인 OO회사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날인한 피고가 공동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는 자신이 신탁 수탁자일 뿐 진정한 임대인은 위○○라고 맞섰지만, 신탁원부의 특약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원고가 구한 연 20%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연 5%만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므로, 신탁원부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수탁자가 임차인의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신탁원부의 특약사항은 신탁 목적이 등기부상 소유자 관리에 한하고 실질적 관리업무는 위탁자 책임하에 실행한다는 정도만 정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임대인으로 표시해 날인한 피고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신탁 종료 시 부대 채무를 위탁자가 승계한다는 특약도 있지만, 피고 스스로 신탁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위탁자가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고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도, 보증금 반환 주체가 오로지 위탁자에게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만 인정되고, 그 다음날부터 연 20%가 적용된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직접 날인한 신탁 수탁자는, 신탁원부에 책임 면제 취지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임대인 표시를 믿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 입장에서는 신탁원부 특약을 책임 면제가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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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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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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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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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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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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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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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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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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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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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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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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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964·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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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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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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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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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단590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패소

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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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07005·대구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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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단7883·전주지방법원·2007-11-13·1심·원고 패소

보증금 4,000만원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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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7117·울산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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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3나21008·대구지방법원·2014-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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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40857·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승소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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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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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18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패소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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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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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단104408·인천지방법원·2008-07-11·1심·원고 승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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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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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4174·대구지방법원·2012-06-29·2심·원고 승소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180만 원을 내고, 보유기간 만료 무렵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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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62365·서울고등법원·2010-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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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4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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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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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8123·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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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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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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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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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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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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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50311·광주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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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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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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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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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01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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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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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936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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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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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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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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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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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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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764·대구고등법원·201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1134 임대차보증금 원 고* * * **** 소송대리인 * * * 피 고* * * *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 * * **** 변 론 종 결2007. 3. 14. 판 결 선 고2007. 3. 2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 * * * (****)과 각자 원고에게 금 24,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2.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택 명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에 관련된 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인 피고는 1999. 9. 10. 주택 건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 * **(다음부터 ‘* * * * ’이라고 만 한다)과 사이에, * * * * 의 소유인 **** 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99. 9.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11. 26. 피고 및 * * * * 과 사이에, 위 아파트 중 ****(다 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4,100,000원, 차임 월 53,000원, 임 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 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06. 2. 2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3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다른 임대인인 * * * * 과 각자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2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 다음날인 2006. 2. 22.부터 지급명령정 본에 의한 소장송달일인 2006.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이 기간에 대 하여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규정상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 * * * 의 부탁을 받아 단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 유자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 수탁자임을 명시하여 날인한 것일 뿐, 위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대인은 어디까지나 * * * * 이 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탁법 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 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동산등 기법 123조, 124조 등의 각 규정상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제출하여야 하는 ‘위 탁자와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ᆞ주소와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기타 신탁의 조항 등을 기재한 서면’ 즉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게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 어 만일 신탁원부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모 두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그 대항력으로써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요구 등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등기된 신탁원부인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특약사항 1조, 3조, 10조 등의 각 규정에서는 ‘위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목적이 이 사 - 4 - 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관리에 한하고, 그 이외의 실질적인 관리업무 일체 는 위탁자의 책임하에 실행하며, 신탁등기 이후 한국주택은행에서 취급되는 입주자의 전세자금은 위탁자 통장에 입금하여 위탁자가 운영ᆞ관리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 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임대인임을 표시하여 날인 한 피고가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다만, 위 특약사항 4조가 ‘신탁종료시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반환할 경우 신탁재 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위탁자가 승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일응 신탁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위탁자 인 * * * * 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부동산관리신 탁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의한 책 임 면제를 내세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 * * * 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직접 관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 하여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거나 임대주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 주체가 오로지 * * * * 에 한정된다고 할 수 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 5 -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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