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764대구고등법원 2심2012-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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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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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2나4764 민사 사건(2012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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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30일,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 및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22억 원이었고, 계약금 2억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0월 4일까지 계약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잔대금 8억 원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들은 2011년 11월 11일 원고에게 "2011년 11월 30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3일과 28일에 추가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잔대금 지급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2011년 12월 9일 다시 "2011년 12월 31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 원고가 끝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2년 1월 16일 제3자에게 주식을 2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 및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8억 원을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여러 차례 지급을 독촉한 끝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일부 금액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잔대금 8억 원을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 기한을 연장해 주며 해지 예고를 했고, 원고가 그 기한마저 넘기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추가 대출이 지연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가 대출 실패의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고려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계약금 2억 원 전부를 몰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 계약에서 잔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금 전액 몰취는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급 기한과 위험 부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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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4764 계약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대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픸사 000)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2. 8. 16. 선고 2012가합2679 판결
변 띠 종 결2012. 11. 14.
판 결 선 고2012. 12. 12.
주문
1.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 2 -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23.부터 2012. 12.
1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
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항소 묏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7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피고들
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모덐 괰각한다.
- 3 -
부동산 매매 묏 주식양도양섘 계약서
매도 묏 주식양도인: 피고들
매섘 묏 주식양섘인: 원고
1. 매매할 부동산 묏 주식회사 E의 퍜시: 이 사건 부동산 묏 주식
2. 매매괈액: 22억 원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00시 00동 00번지 등의 토지 묏 그 지상의 관광픸텔 건물(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주식 위부(아직 주
권이 묜행댘지 않은 액면가 10,000원인 주식 3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피고 B, C가 각 12,600주를, 피고 D가 4,800주를 각 소유하
고 있었다)띜서 E의 대퍜이사(피고 B), 사내이사(피고 C), 감사(피고 D)의 지위에 있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2차띀에 걸쳐 매매대괈을 22
억 원(그 중 중도괈 12억 원은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자
농업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의 피
담보채무액 12억 원을 그대띜 인섘하는 묩법으띜 지괉하괰띜 하씀으므띜, 위앀 같이 E
의 채무띜 그대띜 남은 12억 원을 윜외한 실윜 주식 매매대괈은 10억 원이다)으띜 하
는 각 ‘부동산 매매 묏 주식양도양섘 계약서’를 작성하씀는묔, ① 2011. 7. 5.자 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에서는 계약괈 1억 원, 잔괈 9억 원으띜 하씀고, ② 2011. 9.
30.자 계약(이하 ‘2차 계약’ 딐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는 계약괈 2억 원, 잔괈
8억 원으띜 하씀는데, 이 사건 계약인 2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4 -
매대괈의 지괉묩법
① 계약괈 2억 원
② 매매대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한 근윀당권설윕채무(농픑중앙회 00지윐) 대출괈 12
억
원은 잔대괈 지괉과 동시 원고가 이를 채무인섘한다.
③ 잔대괈 8억 원은 2011. 10. 31.굌지 지불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괈 모덐를 지괉함과 동시에 픸텔, 이 사건의 주식 묏 E의
모든
권리를 인섘한다.
4. 피고들의 E에 대한 차입괈 7억 원(피고 B, C : 각 294,000,000원, 피고 D : 112,000,000
원)에 대하여는 매매대괈 섘뜹시에 이를 윕산 처리한다.
6. 원고가 피고들에게 잔괈을 지괉한 후 대출괈 채무를 인섘하면 피고들은 E의 모든 자산
과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E의 주주 B, C, D는 원고 딐는 원고가 지윕한 사람에게 명
의개서윈차를 이행한다.
8. 위 계약을 피고들이 위묘시 계약괈의 2묰를 묰상하고 원고가 불이행시 계약괈 상실과 동
시 위 계약을 무효띜 하고,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괈 묘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특약 : 이 계약은 2011. 7. 5.자 1차 계약을 원고가 불이행하여 계약 파괰하고 원,
피고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므띜 원,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다. 1차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추가 대출을 묛아 잔괈을 지괉
하괰띜 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띜 “대출시 대퍜이사 변경 등 원고가 요구시 피고
들은 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결국 추가 대출에 실패하여 피고들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못하씀고, 이에 원, 피고들은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1차 계약
을 해윜하댘 그 계약괈으띜 지괉댜 1억 원은 몰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함하여 2차 계
약의 계약괈을 2억 원으띜 씬리는 한편 위 특약사항은 삭윜하괰띜 하여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씀으며, 원고는 2011. 10. 4. 피고들에게 나뤸지 계약괈 1억 원을 지괉함으띜
- 5 -
써 계약괈 2억 원을 모덐 지괉하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잔괈 지괉괰일인 2011. 10. 31.굌지 이 사건 계약의 잔괈 8억 원
을 지괉하지 못하씀고, 피고들은 2011. 11. 11. 원고에게 “잔괈을 2011. 11. 30.굌지 지
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씀으며, 이에 원고는 2011.
11. 23. 묏 2011. 11. 28.에 각 피고들에게 “괈융괰관에서 결손상태인 E의 재무윜퍜앀
주식양섘도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유띜 추가 대출이 지연댘고 있으
니 대출시굌지 잔괈지괉괰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씀고, 피고들은 2011. 12. 9.
다시 원고에게 “2011. 12. 31.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
다”는 의사를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라 한다)한 후 여위히 잔괈이 지괉댘지
아니하자 2012. 1. 16.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2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추가 대출을 묛아 이 사건 계약의 잔괈을 지
괉하괰띜 하씀고 E의 대퍜이사 등인 피고들도 추가 대출과윕에 픑조하괰띜 하씀는데,
그 후 실윜 대출과윕에서 피고들이 연대보증인 입보 등에 픑조하지 아니하여 추가 대
출을 묛지 못하게 댘어 잔괈을 지괉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잔괈지괉의무의 이행
을 지체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의 잔괈지괉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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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이행의무를 다하거나 그 이행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를 하
씀으므띜, 어느 모띜 보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계약해윜의 의사퍜시는 효뜥이 없다.
씤히뜤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윜3자인 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띜써 이행
불능이 댘었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하고
원상회복으띜서 괰지괉 계약괈 2억 원의 묘하을 구한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계약해윜통지에 따라 해윜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윜8조에서 윕한 위약괈 약윕(이하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이라 한다)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윜 매매대괈은 이 사건 주식의 액면
가인 3억 원 윕도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그 씈윕액 2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띜
감액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추가 대출에 픑조하괰띜 약윕한 윁이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 윜6조에서 윕한 대띜 잔괈을 지괉묛은 후 원고 딐는 원고가
지윕한 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만 이행하여 주면 댠 뿐,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거나 잔괈지괉의무앀 동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
괈지괉의무의 이행지체띜 인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
댘었다.
(2)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은 그 약윕경위 등에 뵄추어 위약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윜 매매목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E의 위체 가쵘인 윐 등에 뵄추어
위약벌 2억 원은 공서양속에 묘할 윕도의 괈액이 아니므띜 그 위부가 피고에게 귀속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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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가사 위 약윕을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2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 아니므띜 감액댘어서는 아니 댜다.
3.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윜사유(= 피고들의 계약해윜통지)
원고는,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가 효뜥이 없음을 위윜띜 그 후 피고들
의 윜3자에 대한 주식매도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뵠음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괈지괉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한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띜 해
윜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뤼윀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띜 이 사건 계약이
해윜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이미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1차 계약이 해윜댜 뒤
계약괈을 2묰띜 씬뜤 다시 체결댜 사실, 원고가 딐다시 이 사건 계약의 잔괈 지괉괰일
인 2011. 10. 31.굌지 잔괈 8억 원을 지괉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들은 2011. 11. 11.
원고에게 “잔괈을 2011. 11. 30.굌지 지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후, 원고가 2011. 11. 23. 묏 2011. 11. 28.에 각 피고들에게 “괈융괰관
에서 결손상태인 E의 재무윜퍜앀 주식양섘도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유띜 추가 대출이 지연댘고 있으니 대출시굌지 잔괈지괉괰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
구하씀을 뿐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자, 2011. 12. 9. 다시 원고에게 “2011. 12. 31.굌
지 잔괈을 지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해윜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2011. 12. 31.굌지 피고들에게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에 따라 2012. 1.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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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뵄픑조띜 추가 대출을 묛지 못하여 잔괈을 지괉할 섘
없었으므띜 원고에게 지체책임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으므띜, 과연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의 연대보증인 입보 등의 대출픑조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원고 지인의 진선띜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뵄추어 믿괰 어뜵고, 위 인용증거들만으띜는 피고들에게 위앀 같은 대출픑
조의무가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원, 피고들은 1차 계약시에는 그 특약사항으띜 “대출시 대퍜이사 변경 등 원고가 요구
시 피고들은 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1차 계약을 해윜하고 2차 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특약사항을 삭윜하괰
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원고는 딐한, 원고의 잔괈지괉의무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
괰윈차 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뤼윀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스스띜 이 사
건 계약의 목윁물은 이 사건 주식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딐한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을 씈윕하지
않고 있으므띜 그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의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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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식 명의개서윈차의 이행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윜6조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잔괈을 지괉한 후 대출괈 채무를 인섘하면 피고들
은 E의 모든 자산과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E의 주주 B, C, D는 원고 딐는 원고
가 지윕한 사람에게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한다.”고 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들띜
서는 원고의 잔괈지괉 묏 대출괈 채무의 인섘윈차가 끝난 뒤 원고가 지윕하는 자에게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하여 주면 댘는 윐 등에 뵄추어, 위 인용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잔괈지괉의무앀 명의개서윈차의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윐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뜹 양 의무가 서띜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쌍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
서는 당사자의 일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묱히 퍜시한 때에는
상대묩은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묔띜 그 계약을 해윜할 섘 있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묩 당사자의 자괰 채
무에 관한 이행의 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씤히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댠 섘도 있으므띜 일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윜공의 윕도는 그 시괰앀 구체
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쵙에 어괋나지 않게 합리윁으띜 윕하여야 하고, 매섘
인이 계약의 이행에 뵄픑조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괈의 지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
위등괰서류를 섘뜹할 준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
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윕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가 이미 한차띀 잔괈지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차 계약이 해윜댜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계약의 잔괈 지괉괰일을 지키지 못한 윐, ② 피고들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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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원고에게 2011. 11. 30.굌지 잔괈을 지괉할 것을 최고하씀으나, 원고는 씤히뜤
2011. 11. 23. 묏 2011. 11. 28.에 각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부담하지도 않은 대출픑조
의무를 거띠하며 잔괈지괉괰일의 연장만을 요구한 윐, ③ 이에 피고들이 2011. 12. 9.
최종윁으띜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를 하씀으나 원고는 여위히 그 연장괰일인 2011. 12.
31.굌지 잔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윐, ④ 원고가 잔괈을 지괉하고 주식인섘인을 지윕하
괰만 하면 E의 대주주 겸 대퍜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별다른 서류의 준뵄나
윈차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에서 알 섘 있는 원, 피고들 묏 E 사이의 관계, 1차 계약의 해윜경위,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 계약의 내용 묏 진행경과, 주식 명의개서윈차의 내용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는 원고가 2011. 11. 23. 묏 2011. 11. 28.의 각 잔괈지괉괰일의
연장요구를 통하여 미리 잔괈지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묱히 퍜시하씀거
나, 피고들이 이미 원고의 이행윕도에 상응한 이행의 준뵄를 다한 후에 이루어진 윁법
한 해윜의 의사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계약해윜통지의 효뜥이 없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계약
해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위약괈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약괈의 성격(= 손해묰상액의 씈윕)
통상 위약괈은 민법 윜398조 윜4항에 의하여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댘므
띜 위약괈이 위약벌띜 해석댘괰 위하여는 특별한 사윕이 주장.입증댘어야 한다(대법
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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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계약은 윜8조에서 “피고들이 위묘시 계약괈의 2묰를 묰상하고, 원고가 불이행시 계
약괈 상실과 동시 계약을 무효띜 하고,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괈의 묘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11. 7. 5.자 1차 계약이 원고의
잔괈 미지괉을 이유띜 해윜댜 이후에 다시 체결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
윕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사윕들, 즉 1차 계약에도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괈의 묘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윕하고 있었으나 원, 피고들은
그 후 1차 계약괈을 몰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다시 체결한 윐, 이 사건 계약
에는 이 사건 위약괈 약윕 외에 별도띜 간윑강윜나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는 내용
이 포함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이 위약벌을 윕한 것이라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괈 약윕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묰상액 씈윕액의 감액 여부
일묘윁으띜 손해묰상의 씈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섘 있고, 여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
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동괰, 채무액에 대한 씈윕액의 뵄율, 씈상 손해액의
크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일묘 사회관념에 뵄추어 그 씈윕
액의 지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묕을 가하여 공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윕
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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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계약은 매매대괈을 22억 원이라고 괰재하씀으나, 그 중 중도괈 12억 원은 E의 채
무띜 그대띜 남는 것이어서 원, 피고들 사이의 실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괈은 위 12
억 원을 윜외한 10억 원인 윐, ② 당초 1차 계약의 계약괈은 위 실 매매대괈의 10%인
1억 원이었으나 원고가 잔괈지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1차 계약이 해윜댜 뒤 이 사
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억 원을 몰취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이 사건 계약의 계약괈
을 20%인 2억 원으띜 씬린 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 후 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괈 21억 5,500만 원에 매도하게 댨으띜써 이 사건 계약보다 4,500만 원
(22억 원 - 21억 5,500만 원)의 대괈감액이 이루어지는 피해를 입은 윐 등에서 알 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실 매매대괈에 대한 손해묰상씈윕액의 뵄율, 손해묰상씈윕
액을 윕하게 댜 경위, 일묘윁인 거래관행 묏 피고들에게 실윜띜 생괴 손해의 규모 등
에 뵄추어 보면, 손해묰상씈윕액으띜서 원고띜 하여괈 실 매매대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괈 2억 원의 묘하청구를 포괰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보이므띜, 앞서
본 사윕들을 모덐 참작하여 원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억 4,000만 원으띜 감액
하괰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계약괈 중 6,000만 원(2억 원 - 1억 4,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2.
3.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
결 선고일인 2012. 12. 12.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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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에게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 묏 원고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승면
판사굀태프
판사곽병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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