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07005대구지방법원 1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7005 민사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부터 2019. 3.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2021. 3. 2. 종료되었고,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반환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부터 2019. 3.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2021. 3. 2. 종료되었고,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반환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일시: 2014. 3. 임대차계약 체결 - 장소: 경북 **** 소재 건물 및 주차장 - 상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기간 2014. 3. 3.~2019. 3. 2. - 행위: 원고가 ****을 운영하며 부동산 사용, 2021. 3. 부동산 인도 - 결과: 피고가 보증금 중 4,000만 원만 반환, 1,000만 원 미반환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12063·전주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펜션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냈으나,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948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사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및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약속을 믿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2515·전주지방법원·2024-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임대차 중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피고가 퇴거한 뒤 연체 차임과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21872·전주지방법원·202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59513·창원지방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74621·서울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운영하다 퇴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44085·서울서부지방법원·2023-02-24·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4936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31855·전주지방법원·202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한 주택이 피고에게 매도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43727·서울고등법원·2023-06-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2935·서울고등법원·2024-05-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3213·서울고등법원·2009-11-03·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5172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권리괈2021107005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1. 9. 30.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1. 10,000,0002021. 8. 25.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9/10,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억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19,000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이 유 - 2 -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은 경 피고앀 경북 ****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C2014. 3.(‘’ 한다 묏 주차장 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 (‘’) 대차보증괈 만 원 차임 월 만 원 임대차괰간 부터 굌5,000, 440, 2014. 3. 3.2019. 3. 2. 지개월 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60)(‘’) 다. 나. 원고앀 은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묛아 ****으띜 이를 사용 묏 C2014. 3. 섘익하여 암다. 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앀 은 피고앀의 사이에 **** 인테리어 사용 묏 장뵄C‘ 앀 괰타의 일체 뵄품 양도를 포괄한 뵄용으띜 억 만 원을 책윕하여 양섘자는 양18,000 도자에게 지불한다 는 내용의 장뵄 뵄품 양섘 양도 계약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억 ‘’, ‘, 1 만 원을 지괉하씀다8,000.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괰간 중 에게 만 원을 지괉하고 의 임차인 지위C9,000C 를 양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단독 임차인이 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에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는데 원고가 2019. 3. 2., 2020. 피고에게 갱신거윈의 통지를 하여 괰간만료띜 종료댘었다11. 12. 2021. 3. 2. . 묔. 원고는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2021. 3. 2., 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만 원 중 만 원을 묘하하씀다5,0004,0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 1 4, 7(【】 포함 이하 같다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7,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 3 - 가.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윈하자 의사 회원들이 가입하 는 **** 임대분양몰 사이트 이하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에 권리괈 없이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관을 게시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 는 권리괈을 지괉하고 들어씤뜤는 후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권리괈을 회섘하지 못 하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조의 는 임대인은 임대차괰간이 끝나괰 개월 위. 1046 부터 임대차 종료 시굌지 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 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윈할 섘 없고 임대인이 이를 위묘할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 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괉하괰띜 한 권리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괈 국토교통부장( 관이 권리괈에 대한 감윕평가의 윈차앀 묩법 등에 관하여 고시한 괰준에 따라 감윕한 괈액 중 낮은 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묰상액으띜 묰상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한 권리괈 억 만 원을 회섘할 18,000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묩해하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괈을 . 지괉하씀으므띜 권리괈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지 않 을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계약 내용을 위묘하씀다 원고는 피고의 권리괈 회섘 묩해 . 행위띜 인해 권리괈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괰간 만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아료하, 씀음에도 임대차보증괈 일부인 만 원만 묘하묛았다 따라서 피고는 나뤸지 임대4,000. 차보증괈 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000. 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4 - 1)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 5, 8, 경 이 사건 사이트에 의원 양도합니다 라는 윜목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2020. 11. 12.’D‘ 관한 ****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관을 씬린 사실은 인윕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 픸증의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띠 9, E 위체의 취지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촡 증인 의 증언에 의, E① 하더라도 일묘윁으띜 ****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띜 후임 임차인을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주변의 지인 윜약회사나 의료괰괰 업체, , 의 직원 병 의원 컨설팅 업체를 통하는 묩법 등이 있다는 것인묔 피고의 위 광고관 , , , 게시띜 인하여 원고가 후임 임차인을 구할 괰회 자체를 묕탈당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사이트에 **** 임차권 양도에 관한 광고관을 게시하는 것은 의사 회원 , ② 누구나 가능하므띜 원고띜서는 위 광고를 본 즉시 그 광고의 내용을 섘윕하여 다시 씬 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띜 원고는 경 이 사건 , 2020. 12. 7. 사이트에 양도희망가격 픑의 라는 내용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 임차권을 ’: ‘ 양도한다는 취지의 광고관을 씬린 윐임대인인 피고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③ 계약의 갱신을 거윈한 상황에서 후임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광고게시관 상, 단에도 권리괈 픑의 라는 퍜프을 사용하씀던묔 피고가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할 ’: ‘, 목윁으띜 위 광고관을 씬뜸다고 단윕하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위 , 광고관을 씬뜸다는 사실만으띜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 피고가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9,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매월 일에 선괉하는 것으띜 윕한 사실 그런데 원고3, - 5 - 는 분 차임을 묏 에 지괉하여 괰의 차임을 연체한 2020. 4.~6.2020. 6. 8. 2020. 6. 15.3 사실이 인윕댘는묔 상가임대차보픸법 윜조 윜 항 단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괰의 , 101’3 차임액에 해당하는 괈액에 이르도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윈할 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의 권리괈 회섘괰회 보픸대상이 아니라고 , 하고 있으므띜 원고에게 위 상가임대차보픸법상의 권리괈 회섘괰회 보픸를 청구할 권, 리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 분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임대차보증금 만 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1,000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경 임대차목윁물인 이 사건 2021. 3. 2.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중 만 원, 4,000 만 묘하하고 나뤸지 만 원을 묘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1,000.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괈 만 1,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잔존 임대차보증괈에서 원고가 임의띜 묘출한 **** 뵄, 품 텔뜈뵄위 묏 대괰실 소파 가액 상당 묏 원상회복뵄용 원 묔닥청소 묏 코() 12,455,150 ( 팅 폐괰물 처리뵄용 원 벽과 천윕의 도묰뵄용 원 에어컨 섘리뵄용 , 1,070,000 , 4,385,150 , 만 원 등 을 공윜하면 피고가 묘하할 임대차보증괈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700). 뤼윀 피고의 원상회복뵄용 공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 , 대차계약에서 임 대차목윁물이 일부 훼손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괰간 중 목윁물을 사용 함으띜써 임대차목윁물이 마모댘어 생괰는 가쵘훼손 부분에 대한 경윜윁 평가는 이미 - 6 - 차임 등에 묘씁댜 것이므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이 임대인으띜부터 임대차 목윁물을 인도묛을 당시 프황 그대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띜 볼 섘는 없고 가쵘의 , 훼손이 자연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윕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 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묔,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임대차목윁물에 관하여 통상윁 사용에 따른 자연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윕 도를 초과하는 가쵘의 훼손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은 견윁서에 불과하여 실윜띜 피고가 그 . 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섘도 없다. 다음으띜 원고가 묘출한 뵄품 가액 상당 공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띜부터 이 사건 **** 뵄품 일체를 양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주장의 일부 뵄품 텔뜈뵄위 묏 대괰, ( 실 소파 이 윜외댘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위 뵄품 묘출을 이유띜 피고가 잔존 임대), 차보증괈 묘하을 거윈할 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괈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000 부동산 인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2021. 8. 25.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2%.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 ,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묕효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