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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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7005 민사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부터 2019. 3.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2021. 3. 2. 종료되었고,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반환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부터 2019. 3.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2021. 3. 2. 종료되었고,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만 반환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일시: 2014. 3. 임대차계약 체결 - 장소: 경북 **** 소재 건물 및 주차장 - 상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 기간 2014. 3. 3.~2019. 3. 2. - 행위: 원고가 ****을 운영하며 부동산 사용, 2021. 3. 부동산 인도 - 결과: 피고가 보증금 중 4,000만 원만 반환, 1,000만 원 미반환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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