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7117울산지방법원 2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7117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300만 원, 월세 15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서는 피고의 작은아버지인 증인C가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증인C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혔습니다.
- 계약이 갱신되어 지내던 중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경매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건물을 비워주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건물 등기부상 주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명의자인 피고가 진짜 임대인이라며 보증금 3,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작은아버지인 증인C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임대인은 아니므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건물 등기부에 피고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피고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상 진짜 임대인은 피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오랜 기간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 소유권등기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 건물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주인의 이름을 믿고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고는 자신의 친척인 증인C에게 오랜 기간 명의를 빌려주면서 임차인들과 자신을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이 맺어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상식적으로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진짜 임대인은 명의자인 피고라고 뜻이 일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도 계약 상대방에게는 실제 임대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 소유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었더라도,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실제 집주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이라 하더라도 거래 안전과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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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임대차보증괈2014 7117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14.201418529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3,3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묏 임대차 관계.
****에 있는 촵 ****에 관하여피고 명의의 소1)41996. 11. 21.
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위 **** 중 촵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임차2)2 (‘’)2008. 5. 22.
인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보증괈만 원 차임 월만 원 임대차괰간 년으띜,,3,300,15,2
괰재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의 작은 아버지인가 작성하씀는데 피고 이름3)C,
위에 의 이름과 위핔번픸가 괰재댘어 있고 원고가 차임을 지괉하여야 할 계좌띜의C,C
**** 계좌번픸가 괰재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댘어 씤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타경1)2013
픸띜 부동산임의경매윈차가 진행댜 결과 위 건물은하창성에게 매각18648,2014. 4. 3.
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윈차에서 임차보증괈을 묰당묛지 못했고경 하2), 2014. 6. 4.
창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 3 -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므띜 원고에게 임차보증괈을 묘,
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뵌뜤주었, C
을 뿐 실윜 임대인은이므띜 자신에게는 임차보증괈을 묘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C,
다.
나 판단.
계약의 당사자를 핕윕하는 문윜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앀 상대묩의 의사가 일
쵘한 경우에는 그 일쵘한 의사대띜 계약의 당사자를 핕윕하여야 하고 행위자앀 상대,
묩의 의사가 일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위후의 구체윁인 윜묘 사윕을 토대띜 상대묩이 합리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 12. 12.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03 44059,2007. 9. 6.2007 31990).
살피건대 피고는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굌지 약년 동,1996. 11. 21.12
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자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있었던 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때띜부터 위 건물이 매각댠 때굌지 약 년 동안 위 건물에서6
씁업을 하여 씨 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윜 소유자인의 조카띜서 장괰간 위 건,C
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대여하면서 원고를 뵄롯한 임차인들과 사이에 자신을 임대인으
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댘어 씨 사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으띜서는 임대인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임차보증괈 묘
- 4 -
하채무의 담보띜 여괰게 댘는 결과 건물의 등괰상 소유자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 일묘윁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의 임대인은 가 아닌 피고라는 윐에 관하여 의사가 일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C.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띜서 원고에게 임차보증괈 3,3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2014. 6. 17.
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댘어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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