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총 사건
271등록
분석 형사
34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5건평균 8개월
벌금 15건평균 268만원
무죄 8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

3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3%)일부 승소 11(33%)원고 패소 9(27%)기각·각하 2(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1개월
9건-13%
배임
평균 1년 2개월
4건-26%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1개월
2건-34%
강간
평균 10년 3개월
2건+115%
횡령
평균 3년
2건+22%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3개월
2건-24%
강제추행
평균 3년 3개월
2건-5%
강도
평균 6년
1건+68%
약사·식품·의료
평균 4개월
1건-64%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21%
음주운전
평균 1년 2개월
1건-11%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6개월
1건-15%
02

시기별 양형 추이

591191782382004200620102012201420172020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100건
결과 분포:실형10(10%)집유5(5%)벌금15(15%)무죄8(8%)기각6(6%)원고승20(20%)일부승12(12%)원고패22(22%)결과 미상2(2%)
2025구합5432·—·2026-04-09

동물원 운영 허가를 신청했으나 동물복지 평가 미흡과 시설 문제로 허가가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노1360·—·2025-06-1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에게 개발 중인 항암 의약품을 투여하고 이상반응을 관찰함.

무죄
무죄
2024노800·—·2024-10-31·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말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여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음.

실형
1년 (실형)
2024나11658·—·2024-10-23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연장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요청하며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23고단3100·—·2024-05-30·사기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23고단2672·—·2024-05-10·아동·노인 학대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에게 팬티를 얼굴에 대고 화를 내거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3나15677·—·2024-04-18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23나12234·—·2024-04-18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78만원 / 청구 1.3억원)
2023구합591·—·2024-04-11·기타 형사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학생·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었다며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의결하고 학교장이 종결 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112928·—·2024-03-26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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