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에게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듯 광고하고 훈련비를 미리 받은 뒤 약속한 연수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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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671 행정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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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OO지역의 지정직업훈련시설인 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협력해 외국인 연수생을 대상으로 용접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피고인A는 학교 대표이자 해당 법인의 등기이사였다.
학교가 만든 모집 광고에는 연수과정이 1년 과정이고, 교육 뒤 한국 업체에 안전하게 취업해 4년 10개월 일할 수 있으며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연수생들은 훈련비와 기숙사비 등을 미리 냈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연수생 일부는 연수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OO지역의 사업장으로 보내져 일했고, 약속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연수생은 2기 9명과 3기 8명이었다. 법원은 훈련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을 2기 8명, 3기 8명으로 확인했고, 반환액은 2기 1인당 50만 원, 3기 1인당 2,266,650원으로 산정됐다.
피고는 2025. 10. 1. 학교에 시정명령과 훈련비 반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으며, 2026. 2. 5.부터 2026. 3. 4.까지 한 달간 훈련을 정지하도록 했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국인 연수생 모집 과정에서 체류기간과 취업이 보장되는 듯한 광고를 하고, 훈련비를 받은 뒤 연수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반환명령, 과태료 및 훈련정지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학교가 처분을 받을 책임이 있는지, 광고와 훈련비 반환을 이유로 한 처분이 지나친지였다.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A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연수생 교육과 훈련 같은 핵심 업무는 학교가 맡았고, 수익의 대부분도 학교에 돌아간 것으로 보였다. 학교와 법인, 피고인A의 돈 관리도 분명히 나뉘어 있지 않아 학교 측이 처분을 받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는 연수생의 체류기간이 6개월 단위로 심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1년 체류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보였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취업이 확정된 듯한 표현은 단순히 부정확한 문구가 아니라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라고 봤다.
일부 연수생은 연수 초기에 사업장으로 보내져 일했지만, 약속한 연수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자료가 부족했다. 따라서 진행하지 않은 연수에 해당하는 훈련비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학교가 제출한 출석부 등을 토대로 반환액을 계산했고, 처분 전에 반환액을 알렸다. 피고인A가 그때 구체적인 이의를 내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산정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과대광고로 연수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소송이나 언론 제보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한 달 훈련정지와 나머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교가 외국인 연수생 모집과 교육을 실질적으로 맡았고,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듯 광고하면서 연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훈련비 반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피고인A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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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71 훈련비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 훈련비 미반환 시정명
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 제28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
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대표이자, 위 평생직업능력법 제32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인 (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이다.
나. 법무부는 이 사건 법인을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외국인 연수생들을 초청하여 용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외국인 연수
생들은 6개월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D-4-6)를 받아
야만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학
교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학교에 위 외국인 연수 과정(이하 ‘이 사건 연수과정’
이라 한다) 운영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25. 10. 1. ‘외국인 연수생들로부터 이 사건 연수과정과 관련한 훈련비
등을 선납 받았음에도 이 사건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연수과정과 관련한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초청 자격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
건 연수과정을 진행할 시설 및 장비가 없음에도 광고에 마치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학교가 이 사건 연수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그마저도 2024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은 빠진 채 이 사건 학교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
는 연수 허용기관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에 시정명령, 훈
련비의 반환, 과태료 50만 원, 과대광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훈련
정지 1개월(2026. 2. 5.~2026. 3. 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법인의 위탁교육기관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
건 법인 내지 외국인 연수생 모집업무에 관여한 김경○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학교는 운영구조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법인이 외
국인 연수생에 대한 체류 관련 사항 등을 담당하였고, 일부 광고 문구에 과장된 표현
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체류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없으
므로 이를 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외부 에이전트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외국인 연수생들을 사업장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사
후에 인지하였다. 나아가 훈련비 반환의무의 범위 등도 개별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
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연수과정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광고물
을 작성하였다. 해당 광고물은 이 사건 법인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가 이 사건 연수과
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해당 광고물에는 이 사건 연수과정이 1년 과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 후 한국업체에서 안전취업 4년 10월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4 -
2) 이 사건 학교에서 이 사건 연수과정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레○○ 등 5인은 원
고 등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수업비 및 기숙사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체
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업비 등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다. 위 소송에서 레○○ 등이 제출한 소장에는 ‘베트남 유학원으로부터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되고,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
다. 수업 시작하고 불과 3개월 후인 2023. 9.경 실무수습 명목으로 목포에 있는 회사들
로 보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및 이 사건 학교의 부원장인 강애○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지청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 연수생의 모집은 이 사건 법인의 전신인 (재)김○직업훈련원 명칭으로 진행하였는
데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김경○이 맡아 진행하였다. 외국인 연수생들을 상대로 체
류자격과 관련하여 1년간 기술교육 후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하고, 자격을 갖추면 E-7 비자
로 전환하여 조선소 취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다. 2024년 2월에서 4월쯤에는 김경○
이 빠지고 직접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실제로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6개월 단수 비자를 받고 이후 6개월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
는 구조이다. 총 1년의 체류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과대광고일 수도 있으나,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
-문제되었던 이 사건 연수과정은 2기 9명, 2023. 6. 21.~2024. 12. 21.(총 1년 6개월), 3기
8명, 2023. 10. 7.~2025. 4. 6.(총 1년 6개월)로, 2기 연수생들에 대하여 체류기간 6개월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4개월 반만 승인났고, 3기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2기 연수생들은 2023년 10월경 목포의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이 있었는데, 김경○이 저녁
에는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다. 연수생들의 급여
명세서 상 근무시간 198시간이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 인정한다.
- 5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의 상대방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로 이 사건 연수과정을 시작할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학교가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외국인연수생들의
교육 및 훈련 등 연수과정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은 이 사건 학교가 모두 담당
한 것으로 보이며, 수익의 귀속 역시 에이전트 비용을 제외한 금원 중 80%는 이 사건
학교에 귀속되는 등 이 사건 연수과정은 이 사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학교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연수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
의 20%를 송금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수업료 등
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원고, 이 사건 학교,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가 명확히 분리되
지 않은 채 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김경○을 상대로 훈련비 등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김경○은 이 사건 법인과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교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 사건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국민 평생 직
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훈련비 반환의 주체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연수생들에 대해 반환하지 못한 훈련비는 2기 8명에 대해 1인당 50만 원, 3기 8명에 대
해 1인당 2,266,650원으로, 출석부를 근거로 전체 훈련생들이 다 같이 안 나온 날을 사유
발생일로 잡아 잔여 수업일수로 계산을 한 것이다.
- 6 -
설의 지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교 내
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연수과정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연수과정을
1년이라고 소개하고, 이 사건 연수를 받는 과정에 있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에 아
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부원장이었던 강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1년의 체류기간이 보장된 것처럼 한 광고는 김경○이 외국인 연
수생들을 모집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학교는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
한 체류자격이 6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경○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1년의 체류자격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내지 방임하였다. 나아가 일부 외국인들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 명목으로 추가
수업료 등을 받거나 1년치 수업료 등을 선납받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부적
절함을 넘어서서 이 사건 학교의 광고를 접한 어느 누구라도 1년의 체류기간이 보장된
것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대 광고 내지 거짓 광고에 해당
한다.
② 강애○을 비롯한 이 사건 학교의 주요 담당자들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체
류기간이 6개월 단위로 부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게 1년의 체류기간이 보장된 것처럼 광고하여 외국인 연수생들을 모집하였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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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외국인 연수생들의 소송제기 내지 언론제보 등으로 큰 사회
적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피고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 훈련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일부 외국인 연수생들을 상대로는 연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목포
소재 회사들에 외국인 연수생들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
지 않음과 동시에 당초 약정되었던 연수를 실시하지도 않았는바, 원고가 이행하지 않
은 연수과정에 대한 훈련비 상당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강 등을 통하여 실제 연수가 상당부분 이행되었고,
훈련비 반환의 범위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본국
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는 외국인 연수생들을 상대로 연수
대부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출석부를 기초로 훈련비 반환액을 산정
하였고, 강애○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5호증 9면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면서 미반환훈련비를 특정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
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송재윤
판사이충원
판사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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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 지정직업훈련시설 )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ᆞ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ᆞ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0조 ( 훈련비 )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
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ᆞ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10 -
제31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
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7.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제3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
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
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ᆞ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
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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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 ( 훈련비의 반환 )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2.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ᆞ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
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제25조의2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취소등의세부기준(제25조의2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
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
- 12 -
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가목에따라가중된처분을하는경우그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
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처분이둘이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
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다.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따라처분한다.다만,각각의처분기준
이모두훈련정지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처분기준에나머지각각의처분
기준의2분의1을합산하여처분한다.이경우합산한훈련정지기간이1년
을초과할때에는1년으로한다.
라.처분권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거나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에는제2
호의개별기준에서정한처분기준의2분의1(지정취소의경우는제외하며,
훈련정지1개월인경우에는시정명령을말한다)범위에서그기간을줄일
수있다.
2.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사.훈련생을모집할때과대광고
또는거짓광고를한경우
법제31조
제1항제7호
1)사회적물의를일으키거나고
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
경우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지정취소
2)그밖의경우
시정명령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비고
1.위표제2호라목2)가)의경우1차위반은법제16조제2항제2호,법제19조제2
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또는법제24조제2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여
각각법제16조제3항및이영제13조제4항또는법제19조제3항ᆞ제24조제3
- 13 -
항에따라위탁받거나인정받은훈련의전과정에대하여1년미만기간의위
탁제한또는인정제한을받은것을말한다.
2.위표제2호아목1)의경우1차위반은법제16조제2항및이영제13조제4항
에따라위탁계약의해지를받은것을말한다.
3.위표제2호아목2)의경우1차위반은법제19조제2항또는법제24조제2항
에따라인정취소를받은것을말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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