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충원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5년 7개월전체 대비 +12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4.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7개월

형사 판결

2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1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29%
7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7년 2개월 · 다른 판사 평균 6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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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3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4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9번째 · 없는 판결: 3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5개월
4건+5%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43%
강간
평균 5년
1건+6%

시기별 양형 추이

21436486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3건
결과 분포:실형5(22%)집유2(9%)원고승10(43%)원고패6(26%)
2025구합5503·울산지방법원·2026-08-27

원고 회사가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버섯 등을 재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우대가중치를 적용받았다.

원고패
기각
2024구합5036·울산지방법원·2026-08-27

관리·납품 업무로 바뀐 뒤 장시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이어가다 사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구합5671·울산지방법원·2026-08-20

외국인 연수생에게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듯 광고하고 훈련비를 미리 받은 뒤 약속한 연수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5구합5548·울산지방법원·2026-07-02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면제받아 산 부동산을 약 5개월 뒤 매도인 측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4구합7254·울산지방법원·2026-07-02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발병 직전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하다 업무용 차량 바스켓에서 쓰러졌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구합5504·울산지방법원·2026-06-04

동급생인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유사강간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구합5486·울산지방법원·2026-06-04

오랫동안 금속 연마업무를 해온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복지공단이 거부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4구합5487·울산지방법원·2026-05-14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4주간 주 평균 약 59시간의 과중한 운전 업무를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구합3105·울산지방법원·2026-05-14

원고가 과태료 부과 업체의 상호명·소재지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구합5657·울산지방법원·2026-05-07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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