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인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유사강간한 행위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504 행정 사건(2026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으로, 2024년에는 6학년, 2025년에는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 2024년 10월 5일 버스 안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주무르듯 쓰다듬었으며, 피해학생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했다.
- 2024년 10월 둘째 주 학교 화장실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위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강간 행위를 반복했다.
- 피해학생이 2025년 4월경 원고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년 5월 22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6시간을 의결했으며 피고는 같은 달 28일 이를 통보했다.
- 원고는 2025년 7월 10일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의 비행사실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2025년 11월 13일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고 중이다.
- 원고는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5년 8월 13일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급생 피해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학교폭력 사실로 접촉금지·학급교체·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성폭력은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리가 있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법원은 여기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미 이루어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 성폭력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학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성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고, 형벌에 이러한 조치를 함께 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법의 목적에도 맞는다.
핵심 정리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접촉금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의 조치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중복된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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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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