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504울산지방법원 1심2026-06-04 선고검수완료

동급생인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유사강간한 행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5504 행정 사건(2026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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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으로, 2024년에는 6학년, 2025년에는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 2024년 10월 5일 버스 안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주무르듯 쓰다듬었으며, 피해학생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했다.
  • 2024년 10월 둘째 주 학교 화장실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위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강간 행위를 반복했다.
  • 피해학생이 2025년 4월경 원고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년 5월 22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6시간을 의결했으며 피고는 같은 달 28일 이를 통보했다.
  • 원고는 2025년 7월 10일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의 비행사실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2025년 11월 13일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고 중이다.
  • 원고는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5년 8월 13일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급생 피해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학교폭력 사실로 접촉금지·학급교체·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성폭력은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리가 있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 법원은 여기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미 이루어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 성폭력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학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성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고, 형벌에 이러한 조치를 함께 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법의 목적에도 맞는다.

핵심 정리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접촉금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의 조치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중복된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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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 의 소 원 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울○광역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6. 4. 주 문 1.피고가 202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8. 2. 29.까지),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처분 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은 2024년도에는 **** 6학년에, 2025년도에는 **** 1학년 5반에 각 재학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 학생은 2025. 4.경 원고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다. 울○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 5. 22.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이라 한다)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특별 교육이수 6시간’을 각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5. 5. 28. 조치결정 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가. 2024년 10월 5일 토 **** 가는 버스 안에서 원고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를 만짐 나. 2024년 10월 7일 월 학교 화장실에서 원고가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 이를 만짐 다. 그 이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원고가 바지를 입은 상태의 피해 학생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쑤 시는 행위를 함 라. 울○광역시 경찰청장은 2025. 7. 10. 원고를 아래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의 비행사실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로 - 3 - 송치하였다(울산가정법원 2025푸683). 가.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고는 2024. 10. 5. 오후 **** ****에서 출발하여 **** ****으로 이동 중인 버스 안 에서, 옆에 앉은 피해 학생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 학생이 “간지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 하였음에도 “손절할까? 이거 안 시켜주면 친구 안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 학생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 르듯 쓰다듬어 피해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원고는 2024. 10. 둘째 주쯤 **** ****에 있는 **** 6학년 건물 *층 남 자 화장실에서, 소변기 근처에 피해 학생을 세워놓은 뒤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 지고, 계속하여 피해 학생을 변기 칸 안으로 데려가 피해 학생에게 문을 보고 서게 한 다음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 학생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 학생을 유사 강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25. 8. 13. 위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울산가정법원은 2025. 11. 13. 라.항 기재 비행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보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25. 11. 24. 위 보호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여, 항고심이 현재 진행중이다(울산가정법원 2025크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 다.항의 일시, 장소, 횟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 - 4 - 하며, 피해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원고는 최초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담당교사의 유도 및 압박 질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 사실 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8. 3. 14. 법률 제 8887호로 학교폭력예방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의 개념 속에 성 폭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되, 성폭력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의 ’다른 법 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법률‘ 중 하 나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의 4 제2항이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한 국가기관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 5 - 사건의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학생 인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학·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2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에 대해서 학 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성 질을 가지고 있고, 형벌에 위 조치를 병과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한 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의 병과가 그 자체로 서 위법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고). 그러나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침익적인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판결 등 참고).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성폭력‘은 학교폭 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여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병과하기 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가 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의 병과 필요성이 있어 그와 같은 실무례가 형 성되었다거나, 위 조치의 병과를 전제로 한 행정청의 지침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달 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성폭력‘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그에 근거한 별도의 처분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 - 6 -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해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 가 진행 중에 있는바,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 사 유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송재윤 판사이충원 판사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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