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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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모두 OO지역 소재 병원 병동에 보호 입원 중인 환자들이었다.
- 2024년 7월 17일 21시 39분경, 두 사람이 있던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한 번 때렸고, 피해자B는 뒤로 넘어지면서 휴게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 피해자B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 부위 둔력손상의 합병증으로 인해 약 4개월 뒤인 2024년 11월 29일 15시 15분경 사망하였다.
- 사건 현장의 폭행 장면은 CCTV 영상으로 남아 있었고, 부검감정 결과 머리 손상 자체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패혈성 쇼크라는 치명적 합병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함께 OO지역 소재 병원 병동에 보호 입원 중이던 사람으로, 2024년 7월 17일 밤 휴게실에서 피해자B에게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피해자B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피해자B가 먼저 피고인A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고, 피고인A의 공격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감경 요소로 보았다.
-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대학병원 주치의가 피해자B의 상태를 '생명 지장 없음'으로 평가했고, 부검감정서에서도 머리 손상 자체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기재된 점도 참작되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을 적용하고,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통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주먹질이 상대방을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먼저 때린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폭행의 고의만으로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집에서 시비 중 피해자를 추격하며 폭행해 피해자가 제방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집회 봉쇄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들을 밀어붙이고 그대로 진행함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칼로 11회 찔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에 이름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모두 인정(자백)
-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를 가격당한 사정
- 공격행위가 1회에 그침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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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병동 환자 '한 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법원 판단은[죄와벌]2026-05-10
해석·평가법원은 단 한 차례의 폭행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망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영향이 컸다고 판단해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은 직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공격 행위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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