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합95울산지방법원 1심2025-10-24 선고검수완료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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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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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모두 OO지역 소재 병원 병동에 보호 입원 중인 환자들이었다.
  • 2024년 7월 17일 21시 39분경, 두 사람이 있던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한 번 때렸고, 피해자B는 뒤로 넘어지면서 휴게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 피해자B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 부위 둔력손상의 합병증으로 인해 약 4개월 뒤인 2024년 11월 29일 15시 15분경 사망하였다.
  • 사건 현장의 폭행 장면은 CCTV 영상으로 남아 있었고, 부검감정 결과 머리 손상 자체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패혈성 쇼크라는 치명적 합병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함께 OO지역 소재 병원 병동에 보호 입원 중이던 사람으로, 2024년 7월 17일 밤 휴게실에서 피해자B에게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피해자B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피해자B가 먼저 피고인A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고, 피고인A의 공격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감경 요소로 보았다.
  •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대학병원 주치의가 피해자B의 상태를 '생명 지장 없음'으로 평가했고, 부검감정서에서도 머리 손상 자체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기재된 점도 참작되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을 적용하고,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통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주먹질이 상대방을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먼저 때린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폭행의 고의만으로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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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사망에 이름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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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행위가 1회에 그침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95 폭행치사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김수희(기소), 정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남, 49세)은 **** *병동에서 보호 입원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7. 17. 21:39경 ****에 있는 ****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 휴게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 - 2 -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4. 11. 29. 15:15경 ****에 있는 방○○○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 부위의 둔력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 작성 회답서 1.입건전조사보고서(**** 입원에 대해), 수사보고서(**** 주치의 **** 상대 탐문)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부검감정결과 보고서 1.각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진단서 및 소견서 1.폭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 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가격 당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바 닥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뒤 **** 주치의 의사는 ‘(피해자 의) 생명 지장 없음’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평가하였고(증거순번 31, 증거기록 72면), 부 검감정서에는 “변사자의 경우 부검 당시 코뼈의 골절과 눈확뼈의 골절 및 머리 안의 출혈은 치유된 형태로 확인되었고, 머리부위의 손상자체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머리손상으로 인한 병원 치료과정에서 패혈성 쇼크라는 치 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었고, 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 4 - (증거순번3, 증거기록 20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 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박동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충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창건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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