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22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2-0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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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2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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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30일 새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위협을 했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같은 날 06:47경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OO지역 지하 1층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때려 쓰러뜨렸다.
-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의자에 앉힌 뒤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 피해자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죽을 거면 나를 먼저 죽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가슴을 무릎으로 가격했으며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 상태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작은 체격에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간경화가 있는 등 몸이 약한 상태였다.
- 피해자는 흉골골절, 갈비뼈골절,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약 2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같은 날 11:03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자 격분해 피해자가 있는 주점으로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어깨·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골골절, 갈비뼈골절,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약 2시간 방치된 끝에 사망했으며, 피고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감정서와 현장 사진,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얼굴과 몸통, 복부를 강하게 가격당해 흉골과 여러 갈비뼈가 부러지고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접 가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라고 봤다.
- 피해자는 얼굴·목·몸통 등에 수십 군데의 멍과 출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아무 상해도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만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 사람의 얼굴과 몸통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로, 성인 남성이 주먹과 발로 강하게 가격하면 골절과 출혈이 생기고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찌르려 했으니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이 엄격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도3000)를 인용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시 피해자는 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실제로 찌르거나 공격하지 않았고, 만취해 인사불성에 다리도 불편해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은 징역 4년 6월 4명, 징역 4년 3명이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말에 격분해 찾아가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2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상해치사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가 칼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가 실제로 급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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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폭력행위로 13회 벌금·집행유예·실형 전과
- 피해자를 약 2시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사망 사실관계 인정
- 유족들과 합의하여 선처 원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228 상해쵘사
피 고 인굀**
검 사굀**(괰소), 이**(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6:28경 **** A(54세)띜부터 “너를 죽여버리고, 나
도 죽어버리겠다”는 위핔를 받고, “너 맨날 죽인다 살린다 하는데 너 조괈만 괰다리고
있어라, 내가 당장 가겠다”라고 말하며 서띜 욕설을 하며 다턬었다. 피고인은 이에 핔
가 나 같은 날 06:47경 피해자가 있는 **** 주윐으띜 찾
아가 피해자의 목을 때뜤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의자에 앉힌 후,
- 2 -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섘 회 때뜸다.
피해자가 주윐 내 주방으띜 가서 칼을 가지고 나앀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죽을거면 나를 뤼윀 죽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다가씤는 것에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띜 가격하고 쓰러
진 피해자의 씆구리를 발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흉골골윈, 갈뵄뼈골윈, 복강 내 출
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띜 인하여 2015. 8. 30. 11:03경 서울 강남구 일원띜 81 삼성
서울병원에서 복부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CCTV 씁상
1. 프장 사진, 변사프장 사진괰띝
1. 변사사건 부검 참관 결과보고, 검시 결과서, 부검감윕서
1. 각 섘사보고(피해자 동선 탐문섘사, 일행상대 위핔통핔섘사, 발생프장 CCTV 녹핔자
료 분석섘사 건)
1. 사망진단서
[가.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댠 것이라는 윐에
관하여 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3 -
그러나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섘 있다는 윐
을 씈견할 섘 있었다고 보인다.
① 부검감윕서, 프장 사진, 검시결과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얼굴
부위 및 몸통, 복부 부위 등을 흉골 골윈, 여러 개의 갈뵄뼈 골윈이 생괸 윕도띜 강하
게 섘차띀 가격당하여 그띜 인한 복강내출픈띜 사망에 이르게 댘었는데, 이는 피고인
이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직윑윁으띜 가격하는 과윕에서 발생한 상해이다.
② 피해자는 얼굴, 목, 몸통 부위 등에 섘십 군데의 퍜피박탈, 윐막하출픈, 피하출픈,
골윈 등의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던 윐,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윕도띜 선에 취하여(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픈중알콜농도가 0.294%띜 핕인댘
었다) 윜대띜 윀항도 하지 못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윁으띜 폭행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앜소한 체격으띜 한쪽 다리를 윈고 간경핔가 있는 등 몸이 약한 상태씀
고, 사람의 얼굴 및 몸통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댘는 뇌앀 장괰가 위쵘한 곳으띜,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 위앀 같이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주뤹과 발띜 강하게 가격
할 경우 이띜 인해 갈뵄뼈 골윈 및 출픈 등이 발생하고, 이를 윜때에 쵘료하지 아니하
고 방쵘하면 사망에 이를 섘도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딐한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칼띜 찌르뜤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윕당방위이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섘 없거나 픕이 감면
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
살피건대, 픕법 윜21조 윜1항에 규윕댜 윕당방위가 인윕댘뜤면 자괰 딐는 타인의 법
익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앀 같은 침해의 프재성 여부는 피침
해자의 주관윁인 사윕에 따라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객관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씈외윁으띜 소
멸시키는 사유라는 윐에 뵄추어 그 요건으띜서의 침해의 프재성은 엄격히 해석.윁용
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잉방위는
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댘 다만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윕도를 벗어난 경
우 딐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 딐는 흥분 등으띜 인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윐 안으띜 들어가자마자 선을 마시며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를
일방윁으띜 폭행하씀고, 이후 피해자가 주방으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암는데, 이때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었던 이외에 피고인을 찌르뜤고 하거나 공격하뜤고 하씀다는 등
피해자의 공격행위띜 인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
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당시 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씀을 것으띜 보
이고 다리가 불편하여 윈뚝거리면서 걷는 상황이어서 윁극윁으띜 피고인에게 칼을 들
이대면서 좇아암다고도 보괰도 어뜤우며, 씤히뜤 피고인이 핔가 난 상태띜 피해자를
찾아가 일방윁으띜 폭행을 하씀고, 칼을 들고 나씤는 피해자를 보고 딐다시 핔가 나
피해자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섘 없다. 결국 윕당방위 및 윕당방위
가 인윕댘는 상황을 위윜띜 하는 과잉방위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9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일반윁인 상해 > 윜3유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괰본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3년~5년
3. 선고픕의 결윕
아래 각 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관계 자체
는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으띜 ****가 사망하여 상당한 충
격을 받았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인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
처를 원하고 있는 윐
○ 불리한 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핔가 난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찾아가 선에 만
취해 무방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나앀 “죽어버리겠다”
고 하자 다시 주뤹과 발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으띜 상해를 입힌 후에도 피를 흘리며
- 6 -
쓰러윸 있는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방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그 행위의 결
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은 폭뜥행위띜 ****에 걸쳐 벌괈픕, 집
행유씈 및 실픕을 선고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씈견가능성 인윕, 윕당방위/과잉방위(픕법 윜21조 윜3항) 불인윕]: 7명 (만장
일쵘)
2. 양픕에 대한 의견
○ 징역 4년 6월: 4명
○ 징역 4년: 3명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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