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1노162대구고등법원 2심1981-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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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62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6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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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29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내림
- 피고인 1은 강간치상죄에 대해 사실오인과 형량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대법원은 여러 차례 강간으로 인한 상처가 한 번의 강간치상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1980년 4월 29일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차례 강간으로 인한 상처가 각각 죄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여러 차례 강간이지만 상처는 하나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차례 강간이 있었지만 상처는 한 번 발생한 결과임
- 법적으로는 여러 차례 강간 행위를 하나로 묶어 한 개의 강간치상죄로 봐야 함
- 원심 법원이 여러 개의 강간치상죄로 본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
- 피고인 1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됨
- 피고인 2, 3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1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부정기형으로 처벌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해 상처를 입혔지만, 법원은 이를 한 번의 강간치상죄로 보고 처벌했다.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어도 상처가 한 번 발생했다면 죄도 한 개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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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회의 강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80고합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2,3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80일씩을,피고인 2,3등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의 범행은 이를 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 및피고인 2,3등의 각 항소이유와 피고인등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피고인 1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동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제3의피고인 1이 1980. 4. 29. 21 : 00경부터 같은날 24 : 0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치상등의 상처를 입힌 소위를 강간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회의 강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회수에 따라서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강간치상죄만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강간치상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동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피고인 1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피고인 1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2의 가의 손괴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66조에, 업무방해의 점은형법 제314조에, 판시 제2의 나의 협박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다의 폭행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강간치상의 점은형법 제301조,제297조에, 판시 제4의 상해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제2의 가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제2의 가의 업무방해죄와 판시 제2의 다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판시 제3의 강간치상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이므로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다음,피고인 2,3등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등의 각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동 피고인등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함에 있어서소년법 제57조를 적용한 흠이 있으나 이는형법 제57조의 오기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피고인 2,3등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동 피고인등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80일씩을 동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에 각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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