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9노329광주고등법원 2심2010-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9노3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4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 OO수련회에 가입했고, 그 수련회가 사이비 종교화되었다는 이유로 원장과 회원 70여 명이 제명되자, 원장 부부를 정신적 지도자로 따르며 새로 세운 OO수련회에서 숙식하며 일했다.
  • 피해자는 원장의 부정행위에 반발하다가 제명된 후 기존 OO수련회를 운영하며 원장의 새 수련회와 계속 대립했다.
  • 원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해 2008년 11월 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들을 사주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앙심을 품었다.
  • 2009년 5월 13일 원장 측 수련회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억 원 반환 및 건물 인도 소송을 당하자, 피고인의 앙심은 더 커졌다.
  • 2009년 5월 18일 12시 52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 2009년 5월 22일 05시 45분경,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칼날 길이 약 10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전자충격기로 대항하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5월 18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5월 22일 새벽 엘리베이터 앞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짜고 범행을 꾸민 자작극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전자충격기로 맞서자 급히 도망쳐 도로를 건너 골목으로 사라졌고, 피해자가 100미터가량 쫓아오다 멈춘 점, 한 시간쯤 뒤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돌아와 차를 회수한 점 등 범행 직후 상황이 새벽 인적 드문 시간에 실제 범행을 저지른 직후의 긴박한 정황으로 보여, 서로 짜고 연출한 자작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작극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교도소 접견을 통해 수련회 회원들이 '피해자를 감아 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자작극 주장에 동참하라고 여러 차례 회유했지만 거부했다.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자작극 주장에 맞는 진술을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나 정황증거가 전혀 없고 모의 장소와 경위에 관한 관련자 진술도 증거와 맞지 않아 짜 맞춘 것으로 보았다.
  •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 겁을 주려는 것일 뿐 살해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원심이 자세히 판단해 배척했고, 항소심도 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였다.
  •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집과 퇴근시간을 미리 알아내 계획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당심에서 반성하지 않고 자작극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짜고 범행을 연출했다는 주장을 범행 직후의 긴박한 정황과 일관된 진술, 물증 부재 등을 근거로 배척하고, 계획적이고 위험한 흉기 범행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종교 단체 내 갈등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자작극 주장의 허위성을 면밀히 판단한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사종교적인 단체와 대립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
  • 피고인이 집과 퇴근시간을 알아내어 미리 범행을 계획
  • 흉기인 과도를 사용
  •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작극 주장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부 수련회 관계자들의 자작극 주장 및 동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범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29 살인미수, 협박 피 고 인**** (****), 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합194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사실은 피고인과 양▷▷ 등이 ▷▷▷▷수련회 원장인 ****을 궁지에 빠뜨려 몰 아내려고 피해자와 서로 짜고 이 사건 협박 및 살인미수 범행의 외형을 만들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협박과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 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6 년경 가입한 㝻㝻㝻㝻수련회는 2006. 2.경 그 수련방법이 ▷♤수련회 근본이념과 맞지 않고 사이비종교화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본원인 㝱㝳㝳㝳수련회로부터 원장 ****과 그 회원 70여명이 제명된 사실, 그 후 위 ****과 제명된 회원들은 2006. 4.경 독자적 으로 ▷▷▷▷수련회를 세웠는데, 피고인도 위 ****과 그녀의 남편 ****을 정신세 계 의식의 어버이, 참스승으로 떠받들며 함께 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전 약 1년간은 위 ▷▷▷▷수련회 건물에서 숙식하며 위 ▷▷▷▷수련회의 업무를 자발적으로 맡아 일해 왔고,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 다음날인 2009. 5. 23.에는 위 ▷▷▷▷수련회 대강당에서 같은 회원인 ****과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 한편 피해자는 위 ****이 기부금을 착복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사이비 종교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반발하다가 위 ****이 - 3 - 제명되자 㝻㝻㝻㝻수련회를 운영하면서 위 ****의 ▷▷▷▷수련회와 계속 대립한 사 실, 그러던 중 위 ****은 병을 고쳐주겠다고 기망하여 ****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던 일로 고소당해 2008.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의 ▷▷▷▷수련회는 피해자가 위 ****를 사주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위 **** 및 하 ▷▷▷수련회는 2009. 5. 13. ****가 운영하는 㝻㝻㝻㝻수련회로부터 2006. 4.경 분열 당시의 임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과 사무실 및 수련장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 기당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사종교적 색채가 강한 ****의 가르침에 심취되어 피해자 가 사람들을 배후조종해 고소하게 하여 ▷▷▷▷수련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알 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09. 5. 18. 12:52경 ****가 사는 아파트 주차 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는 말로 협 박하고, 2009. 5. 22. 05:45경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배 부 위를 과도(칼날 길이 약 10㎝)로 찌르려고 한 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피해자와 서로 짜고 이 사건 협박 및 살인미수 범행을 연출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은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 당시 피해자가 전자충격기로 대항하자 황급히 도주하면서 도 로를 횡단하여 골목길로 사라졌고, 이에 피해자도 곧바로 피고인을 100미터 가량 뒤쫓 다가 피고인이 골목길로 사라진 것을 보고 멈추었으며, 그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피고 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되돌아와 범행 장소 인근 공터에 주차해 두었던 승용차를 회수해간 일련의 범행직후의 정황이 인적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에 있었던 것 임을 고려할 때 이는 실제 범행을 한 직후의 긴박한 상황으로 보이지 도저히 서로 짜 - 4 - 고 연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원심증인 ****, ****, ****의 자작극 증언에도 불구 하고 자작극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또한 원심 재판 중 교도소접견을 통 해 위 **** 등 ▷▷▷▷수련회 회원들이 ‘피해자인 ****을 감아 넣기 위해서는 이 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자작극 주장에 함께 나설 것을 수차례 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나아 가 피고인의 형제나 지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행한 것이고 자작극 주장 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말해왔던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비 로소 위 **** 등의 자작극 주장에 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자작극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정황증거가 전혀 없고 그 모의장소와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이 드러나면 그때마다 짜 맞추듯이 번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서로 짜고 이 사건 범행을 연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임이 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의 경우 단지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할 의 사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5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부 ▷▷▷▷수련회 관계자들의 자작극 주장 및 피고인에게 가해진 그 주장에 동조하라고 하는 거듭된 회유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범의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속한 사종교적인 단체와 대립관계에 있는 피 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살해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집과 퇴근시간을 알아내어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고 흉기인 과도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했으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가 매우 위 험해질 수도 있었던 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4. 5. 11.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 은 외에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속한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맞춘 듯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자작극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려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 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에 반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6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에 ‘1. 통화내역분석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녹취록작성 보고)’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 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해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