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9노32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4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 OO수련회에 가입했고, 그 수련회가 사이비 종교화되었다는 이유로 원장과 회원 70여 명이 제명되자, 원장 부부를 정신적 지도자로 따르며 새로 세운 OO수련회에서 숙식하며 일했다.
- 피해자는 원장의 부정행위에 반발하다가 제명된 후 기존 OO수련회를 운영하며 원장의 새 수련회와 계속 대립했다.
- 원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해 2008년 11월 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람들을 사주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앙심을 품었다.
- 2009년 5월 13일 원장 측 수련회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억 원 반환 및 건물 인도 소송을 당하자, 피고인의 앙심은 더 커졌다.
- 2009년 5월 18일 12시 52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 2009년 5월 22일 05시 45분경,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칼날 길이 약 10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전자충격기로 대항하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5월 18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5월 22일 새벽 엘리베이터 앞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짜고 범행을 꾸민 자작극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전자충격기로 맞서자 급히 도망쳐 도로를 건너 골목으로 사라졌고, 피해자가 100미터가량 쫓아오다 멈춘 점, 한 시간쯤 뒤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돌아와 차를 회수한 점 등 범행 직후 상황이 새벽 인적 드문 시간에 실제 범행을 저지른 직후의 긴박한 정황으로 보여, 서로 짜고 연출한 자작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작극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교도소 접견을 통해 수련회 회원들이 '피해자를 감아 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자작극 주장에 동참하라고 여러 차례 회유했지만 거부했다.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자작극 주장에 맞는 진술을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나 정황증거가 전혀 없고 모의 장소와 경위에 관한 관련자 진술도 증거와 맞지 않아 짜 맞춘 것으로 보았다.
-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 겁을 주려는 것일 뿐 살해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원심이 자세히 판단해 배척했고, 항소심도 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였다.
-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집과 퇴근시간을 미리 알아내 계획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당심에서 반성하지 않고 자작극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짜고 범행을 연출했다는 주장을 범행 직후의 긴박한 정황과 일관된 진술, 물증 부재 등을 근거로 배척하고, 계획적이고 위험한 흉기 범행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종교 단체 내 갈등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자작극 주장의 허위성을 면밀히 판단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사종교적인 단체와 대립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
- 피고인이 집과 퇴근시간을 알아내어 미리 범행을 계획
- 흉기인 과도를 사용
-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작극 주장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부 수련회 관계자들의 자작극 주장 및 동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범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