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2765 살인·상해치사 사건(1984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6조, 형법 제34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 강도 행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 행위가 하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상처는 강도 실행 중이 아니라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별도의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심이 강도상해죄까지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강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강도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함.
피고인이 7세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간치상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후 강간치상을 저지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 집에 침입해 위협하며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16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함
피고인은 15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방에 들어가 껴안으려 시도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잡았다.
피고인A가 피해자 한이순을 협박해 강간하고 전치 1주일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피해자 살해 미수 후 금품 강취 시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의 죄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