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2765 살인·상해치사 사건(1984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6조, 형법 제34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 강도 행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 행위가 하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상처는 강도 실행 중이 아니라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별도의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심이 강도상해죄까지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강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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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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