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4노2765서울고등법원 2심1984-12-14 선고검수완료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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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2765 살인·상해치사 사건(1984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6조, 형법 제34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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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 강도 행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 행위가 하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상처는 강도 실행 중이 아니라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별도의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심이 강도상해죄까지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강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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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의 죄책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4고합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만을 하였을 뿐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의 범행은 이를 한바 없으며, 굳이 피고인의 소행을 범행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순 강제추행죄로 밖에 의율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이나 증거취사에 위법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판시 제2의 사실은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 기회에 생긴 것이지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후 협박하는 기회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의 상상적 경합일 뿐, 따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위에 대하여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 이외에 강도상해죄까지 인정한 것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이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제1의 행위는형법 제300조,제296조에, 판시 제2의 강도강간미수의 행위는형법 제342조,제339조에, 강간치상의 행위는형법 제301조,제300조,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강도강간미수,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감경을 하고,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리고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으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병선(재판장) 김정남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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