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6노307대구고등법원 2심1976-06-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307 살인·상해치사 사건(1976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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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다른 사람(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폭행하고 협박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공소외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간음함
- 원심 법원은 이를 여러 번의 강간죄로 보고 형을 가중함
-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번의 강간죄가 아니라 한 번의 강간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 가중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공모하여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폭행과 협박을 했음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차례로 간음이 이루어짐
- 이런 경우 여러 번의 강간죄가 아니라 한 번의 강간죄만 인정하는 것이 법리에 맞음
- 원심은 이를 여러 번의 강간죄로 보고 형을 가중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과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한 경우, 법원은 이를 여러 번의 범죄가 아닌 한 번의 범죄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 가중을 취소하고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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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윤간에 있어 간음에 따라 수개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5고합10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음경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기도 전에 사정을 하였고 더구나 범행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행의 동기, 정도인들의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과공소외인과의 범죄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과공소외인이 공모하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다같이 폭행과 협박을 한 다음, 계속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공소외인이 먼저 간음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간음(소위 윤간)을 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한 사람을 여러번 간음한 것과 같이 1개의 강간죄만이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수개의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질적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처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는 결국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는형법 제297조,제30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들을 참작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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