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고정권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27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0.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5년
집유 10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9%

2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2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6건
가벼운 쪽 9 · 중간 9 · 무거운 쪽 8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1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2번째 (28건 기준)
이 판사
36%
39%
1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4년 7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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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높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10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24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42%
다른 판결 평균 27% · 24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5건: 평균 29번째 · 없는 판결: 7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4년 2개월
6건+9%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5개월
4건-69%
조세포탈
평균 1년
2건-45%
마약 수입·제조
평균 1년 6개월
2건-65%
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0%
강제추행
평균 3년
1건-5%
절도
평균 8개월
1건-59%
특수상해 (흉기)
평균 10개월
1건-39%
음주운전
평균 15년
1건+1028%
뇌물·청탁
평균 8개월
1건-77%
절도
평균 7년
1건+316%
무면허운전
평균 3년
1건+93%

시기별 양형 추이

1224364719651971197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2건
결과 분포:실형11(50%)집유10(45%)벌금1(5%)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강도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실형
5년 (실형)
76노337·대구고등법원·1976-07-08·절도

피고인A가 북괴 공작원에게 속아 간첩공작선에 탑승하여 북괴지역으로 납치됨.

실형
7년 (실형)
76노338·대구고등법원·1976-07-01·강도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함.

실형
6년 (실형)
76노438·대구고등법원·1976-06-30·특수상해 (흉기)

피고인A가 뻐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승객B가 다침

실형
10개월 (실형)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강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집유 4년
76노307·대구고등법원·1976-06-0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6노284·대구고등법원·1976-05-27·뇌물수수·공여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집유
1년 집유 2년
76노211·대구고등법원·1976-05-20·상해

특수절도죄로 1975년 11월 4일 범행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76노100·대구고등법원·1976-05-13·강도

가석방 상태에서 강도예비죄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5년 (실형)

민사 판결

7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21%)일부 승소 27(35%)원고 패소 22(28%)기각·각하 13(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8건
80나1098·대구고등법원·1981-02-12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00만원 / 청구 220만원)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0만원 / 청구 3,835만원)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9만원 / 청구 229만원)
80나690·대구고등법원·1980-12-04

17세 청소년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잘못 다뤄 8세 아동의 머리에 실탄이 맞아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9만원 / 청구 1,321만원)
80나1148·대구고등법원·1980-12-04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나1197·대구고등법원·1980-12-04

피고가 동래군 제공 부지에 건물을 지어 기증하고 무상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627만원)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0만원 / 청구 1,371만원)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00만원)
79나708·대구고등법원·1980-11-27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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