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권
2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2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76노632 · 강도 · 1976-09-16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26건)무거운 쪽
- 피고인A가 북괴 공작원에게 속아 간첩공작선에 탑승하여 북괴지역으로 납치됨.76노337 · 절도 · 1976-07-08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3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함.76노338 · 강도 · 1976-07-01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26건)무거운 쪽
- 피고인A가 뻐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승객B가 다침76노438 · 특수상해 (흉기) · 1976-06-30이 판결금고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3건)중간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76노296 · 강도 · 1976-06-17 · 경상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10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5건: 평균 29번째 · 없는 판결: 7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2건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피고인A가 북괴 공작원에게 속아 간첩공작선에 탑승하여 북괴지역으로 납치됨.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도구를 준비해 범죄단체를 조직함.
피고인A가 뻐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승객B가 다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함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특수절도죄로 1975년 11월 4일 범행한 사건
가석방 상태에서 강도예비죄 범행을 저질렀다.
민사 판결
7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8건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17세 청소년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잘못 다뤄 8세 아동의 머리에 실탄이 맞아 중상을 입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원고 동의 없이 가등기를 말소함
피고가 동래군 제공 부지에 건물을 지어 기증하고 무상으로 사용함.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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