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192대구고등법원 2심1980-12-18 선고검수완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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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192 민사 사건(1980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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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1월 5일 밤,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 피해자는 골절과 뇌진탕 등 상처를 입고, 즉시 피고에 의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음
  • 원고는 피해자 치료에 든 비용 2,287,9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 때문이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피고가 병원에 치료를 의뢰한 이상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해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고, 원고는 치료비를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치료비를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의뢰했으므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피고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속이나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사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원고가 피해자를 대신해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는 159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고, 치료비 내역서와 증언으로 비용이 확인됨
  • 이에 따라 피고는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피고는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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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해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와 가해운전사의 책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139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87,9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는 주거지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경남버스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운전사로서 1978. 11. 5. 21 : 40경 부산에서 포항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던중 부산 동래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소외 1을 충격하여 우측 대퇴골분쇄골절,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히고 즉시 위 피해자를 싣고 와서 원고경영의 위 병원에 그 치료를 의뢰함으로써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입원시켜 소정의 시술과 치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병원에 위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함에 있어 그 치료비를 자기가 부담할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해자의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인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으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앞서 인정과 같은 치료의뢰약정에 기한 것임이 뚜렷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나아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료비내역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위 피해자는 1978. 11. 5.부터 1979. 4. 12.까지 159일간 원고경영의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의 입원치료비가 도합 돈 2,287,9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287,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9.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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