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554광주고등법원 1심1982-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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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554 민사 사건(1982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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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영양군 OO지역의 포장 국도에서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과속하며 추월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소외 회사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함.
- 사고 당시 버스는 35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고, 좁고 커브가 심한 도로에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노면도 미끄러웠음.
- 버스 운전자는 경쟁 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과속하며 추월을 시도했고, 중앙선을 약 50cm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함.
- 대형 트럭은 시속 약 40km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 중이었고, 무거운 시멘트 전주를 적재한 상태였음.
- 사고로 트럭이 크게 파손되었고, 보험회사가 트럭 소유 회사에 보험금 6,154,000원을 지급함.
- 보험회사는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비가 오고 시야가 좋지 않은 커브길에서 과속하며 추월을 시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 쟁점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 여부였으나,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시야가 매우 제한된 20도 좌회전 커브길로, 도로 폭도 좁아 추월이 위험한 곳이었음.
- 버스 운전자는 경쟁 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고, 이는 교통법규 위반임.
- 트럭 운전자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무거운 화물을 싣고 자기 차선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운전했음.
- 법원은 트럭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 갑자기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봄.
- 사고는 버스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으며, 트럭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트럭 소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좁고 시야가 좋지 않은 커브길에서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을 시도하다가 반대편 트럭과 충돌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원○○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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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계불량의 커브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80가합46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22,500원과 이에 대한 1980. 4.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제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54,000원과 이에 대한 1980. 4.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회사 운전자인망 소외 1 운전의 피고소유(차량번호 생략)호 버스와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는 소외 회사라 부른다)소속 운전자인망 소외 2 운전의 동 회사소유(차량번호 생략)호 트럭이 1979. 5. 13. 10:30경 전남 영양군 신북면 이천리 2구 앞 포장 국도상에서 서로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제1심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회사의 트럭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6,154,000원 상당의 차체가 손괴되었고, 동 회사는 1979. 2. 20.부터 동년 8. 20.까지로 하는 원고 경영의 보험금액 13,500,000원의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원고는 1980. 4. 29. 동 회사에게 위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동 회사의 위 차량피해액 6,15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다만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회사가 입은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고가 동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를 보험금으로써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보험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동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건 사고는 피고측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측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함으로써 동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역시 피고 버스의 운전자 및 승객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 줌으로서 피고 도합 계 23,69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도 동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배상금액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으니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건 사고의 발생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소속 운전자인망 소외 1은 1979. 5. 13. 10:30경 피고소유의 이 사건 사고버스에 승객 35명을 태우고 전남 장흥읍에서 출발하여 광주시를 향하여 운행할 즈음, 장흥읍에서 경쟁회사인 광원여객직행버스가 먼저 출발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계속 과속으로 질주하여 강진군 병영면 정류소에서 위 버스를 만났고 그때 동 버스가 다시 먼저 출발하자 이를 뒤쫓아가서 잡기 위하여 영암군 영암읍 정류소에는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영암읍 로타리 근처에 잠깐 정차하여 일부 승객을 하차시킨 뒤 그대로 광주를 향하여 질주하다가 이건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곳은 약 20도 우회전 커브에 약 4도의 내리막 길이었고 주위는 야산으로 좌측에는 10년생 내지 20년생의 소나무가 약 1미터 간격으로 무성히 자라고 우측에는 역시 5년생 내지 15년생의 소나무가 비슷한 간격으로 자라고 있어 전방시계가 거의 차단된 지역에다가 피고버스 진행차선의 폭은 3.6미터 반대편 차선 폭은 3.4미터 합계 7미터의 좁은 2차선인 때문에 그곳은 추월이 위험한 지역이어서 중앙에 추월금지의 황색선까지 그어져 있고 당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그로 인한 시계장애가 더욱 증가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워 과속이나 추월은 극히 위험한 형편이므로 자기차선을 따라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0킬로미터 이상의 과속으로 달리면서 마침 전방에 번호 미상의 4톤트럭 1대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자 위 커브길에서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50센치미터 정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27톤의 적재능력이 있는 12미터의 견인트레일러를 연결한 전장 17미터의 대형트럭에 15미터길이의 시멘트전주 16개 약 2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여오던 위 소외 회사의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일부 다른 제1심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고의 경위가 이러할진대 이건 사고는 모름지기 피고회사 소속 운전자인소외 1의 시계불량의 커브길에서의 무모한 과속과 추월에 기인한 상대방 차선의 침범때문이었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의 운전자로서는 노폭 3.4미터의 미끄러운 20도 좌회전 커브길에서 차폭 2.5미터에 전장 17미터의 동 트럭에 27킬로그램의 전주를 적재하고 반대차선에서 돌출한 차량에 대비하여 우측노면에 근접운행한다는 것은 진행차량의 원심력에 의하여 차륜이 노면을 이탈하여 전복될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동인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뛰어들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건 사고는소외 1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전적인 과실이거나 적어도 이와 피고회사의 과실과 경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금 6,154,000원을 보험금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위 대위변제한 다음날인 1980. 4. 30.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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