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539서울고등법원 2심1981-07-09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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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539 민사 사건(1981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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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사가 버스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운행을 계속함.
  • 12:30경 버스 운행 중 제동장치 라이닝이 마모되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13:00경 서울 강동구 광장동 사거리에서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약 200미터를 더 전진함.
  •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 택시가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택시가 크게 파손되어 폐차됨.
  • 원고 회사는 버스 회사에 택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을 계속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원고 회사 택시와 충돌했다. 쟁점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미리 예상해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사는 제동장치 이상을 알았음에도 운행을 멈추지 않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버스가 제동 불능 상태에서 약 200미터를 이동하며 신호 위반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충돌함.
  • 택시 운전자는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고,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미리 예상해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는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버스 회사가 택시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사고로 택시가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손해액은 사고 당시 택시 시가 상당액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고도 운행을 계속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버스 회사가 택시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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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 운전수가 신호위반차량 있을 것을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제1심】 ****(****, ****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 및 이에 대한 반소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확장) 【이 유】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이 실시한 형사기록(서울형사지방법원 80노1944 피고인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 사건) 검증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인소외 1은 **** 12:30경 **** 방면에서 **** 소재 피고 회사 주차장을 향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 부근에서부터 위 버스의 라이닝 마모로 인하여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으면 위 버스의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라이닝 교환등 안전정비후 운행을 하여야 되고, 만일 운행중 제동장치의 고장이 있을 때에는 기아변속 등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날 12:35경 위 버스에 승객 50여명을 태우고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주차장을 출발하여 ****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날 13:00경 서울 강동구 **** 입구 ****에서 정차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위 버스 좌측 후륜 라이닝의 완전 마모로 인하여 제동이 안되자 당황한 나머지 위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재 광장동 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전진하다가 그곳 교차로 상을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소외 2가 운전하던 원고 회사의(****) 포니택시의 좌측옆 문짝을 위 버스의 앞밤바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택시가 수리불능 상태로 대파하여 폐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위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가 파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택시가 파손되어 폐차된 사실은 위의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사고당시 위 택시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그 당시 위 택시의 시가가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인소외 1은 **** 13:00 위 버스를 운전하고 ****를 지나 그 입구 검문소에서 정차하려는 순간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되자 기아를 저단으로 변속함과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다른 차량들을 피하여 광장동 사거리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중 신호가 바뀌면서 교문리 방면에서 구의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에 직진 신호가 되기 위해 예비신호가 들어오고 있었는바, 이때 원고 소속(****) 택시 운전사소외 2는 위 택시를 운전하고 교문리 방면에서 구의동 방면을 향해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이었으므로소외 2로서는 예비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위 버스등 좌회전 차량이 모두 좌회전했는가를 확인한 후 직진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예비신호시에 급히 출발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버스와 충돌하여소외 2와 그 승객인소외 3이 사망하고소외 4 등이 부상을 입었으며, 길옆 가로수 등이 손괴됨으로써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배상으로 합계****을 지급하였는바, 위 사고는 위와 같이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니, 그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위 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다투므로 먼저 위 사고발생에소외 2의 과실이 경합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6의 증언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소외 2는 위 택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소외 1이 위 버스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되자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하려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소외 2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발생에소외 2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사고발생에소외 2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어 그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 및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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