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 2심2017-06-29 선고검수완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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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나23496 민사 사건(2017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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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검수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2013년 1월 31일, 원고는 출고지시를 받고 물품을 꺼내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했습니다.
  • 원고는 창고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후진해 오르려다 운전이 미숙해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로 원고는 왼쪽 발목의 뼈가 부러지고 뼈가 손실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입원 466일과 통원 124일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필요한 안전교육과 작업환경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원고가 스스로 지게차를 운전했으며 운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사용자로서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이 면허가 없는 원고의 지게차 운전을 막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부주의를 손해배상액에 반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공동으로 추가 손해배상금 15,396,7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게차를 조종하는 작업에는 필요한 자격이나 교육이 요구되는데, 원고는 관련 면허가 없었고 필요한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면허를 가진 지게차 운전자가 제한적이었고, 검수원들도 지게차를 운전해 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는 업무시간 중 출고지시를 받고 물품을 꺼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운전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면허 없는 원고가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원고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했고, 교육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사진 곳에서 부주의하게 후진한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치료와 후유장해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계산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면허 없는 직원이 위험한 지게차 작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운전과 부주의도 사고에 기여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 책임은 손해의 60%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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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손해묰상 산2016 23496(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2. C 3. D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9. 23.201452444 변 띠 종 결2017. 5. 25. 판 결 선 고2017. 6. 29. 주문 1.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1 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5,396,7802013. 1. 31.2017. 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6. 29.5%,15% - 2 -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항소 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2.. 소송 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5,. 윜 항의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104,883,5712013. 1. 31.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15%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원고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56,098,0492013. 1. 3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피고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1, 구를 괰각한다. 이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들이 공동으띜 운씁하는 ****에 있는이하 이 사.2012. 4. 30.‘F’(‘ 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고용댘어 검섘원으띜서 근무하씀다’). - 3 - 나 원고는경차장으띜부터 출고지시를 묛고 이 사건 사업장에.2013. 1. 31. 10:20 G 서가 보관시킨상당 칼미넥스 케이티묕스상당 이노쿨린 묕스 합‘H’20kg20, 25kg4 계윕도의 물품을 출고하괰 위하여 건설괰계조종사 면허 없이지게차톤500kgI(2.5 , 이하 이 사건 지게차 라 한다 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묩법으띜 위 물건이 보관댘어 있‘’) 는 창고띜 들어가괰 위해 폭괸이내지가량 경사각내지도 윕도2.7m,45m,2535 의 경사띜를 씬라가던 도중 운위미섙으띜 인하여 지게차가 위복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족근관윈 외과 개묩성 골윈 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굌지일간의 입원쵘료일간.,2015. 7. 1.124, 466 의 통원쵘료를 묛았고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장해괉픸괉픸를 인윕묛아 휴업괉,10 14 여원 요양괉여원 장해괉여원을 각 지괉묛았다25,087,180 ,16,138,35018,401,08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3, 5(,),1, 4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윜 심의 근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 1, 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띜서 충분한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1), 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띜 하여괈 지게차가 씬라가괰 어뜤운 경사도띜에서 지게 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 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4 -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임의띜 지게차를 운위하다가 묜생한 것이고(2),, 피고들이 원고띜 하여괈 지게차 운위을 지시한 윁이 없으므띜 안위묰뜤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건설괰계를 조종하뜤는 사람은 시장 군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괰계조종사(1)・ 면허를 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소픕 건설괰계의 경우는 시 도지사가,・ 지윕한 교육괰관에서 그 건설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윕을 마최 경우에는 국토해양 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 묛은 것으띜 보며 구 건설괰계관리[ 법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위 법 시행규쵙은 위(11690) 261 , 2 ], 조항의 소픕 건설괰계에 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윜 조 윜3[ 732 항).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띜서 고용노동부뜹으띜 윕하는 작업(2), 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괰능을 가진 근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댘는데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 참조고용노동부뜹(471), 인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윜한에 관한 규쵙은 건설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괰계를 사용· 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띜 윕하면서 이 작업을 하뜤면 건설괰계관리 법에서 규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윕하고 있다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윜한에 관한(· 규쵙 윜 조 윜 항 참조3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윜 심 증인당심 증인(3),,2, 41J,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들 즉이 사L, ① 건 사업장에는톤 지게차 대앀톤 지게차 대가 있는데 건설괰계조종사면허를3.522.51, - 5 - 묛은 지게차 운위자는 인만이 근무하는 윐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괰계관리법2,3② 에서 윕한 소픕 건설괰계띜서 종 자동차운위면허가 있는 자는 시 도지사가 지윕한1・ 교육괰관에서 그 건설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윕을 마최 경우에는 넄구나 건설괰계 조종사면허를 묛을 섘 있는 윐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검, ③ 섘원인은 모덐 이러한 교육과윕을 마쵘지 않았고 특히등 다른 검섘원들은G, L,G, L 평소에도 소픕 건설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자주 운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 ④ 의 위임자인도 지게차를 운위했던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시간 중에M, 묜생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들의 피용자인 위띜부,G 터 출고지시를 묛고 건설괰계조종사 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 피고들띜서도 원고가 위 지게차를 운위할 것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다, 고 보아야 한다. 그뜇다면 산업안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띜서 건설괰계조, 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괰계인 지게차를 사 용하지 않도띝 안위교육을 철윀히 하고 지게차 운위자 인뜥을 충분히 묰쵘하여 피용, 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띝 작업하경을 윕뵄하고・ 업무상 재해띜부터 보픸하여야 할 사용자띜서의 안위묰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뜹 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G 조종할 것을 직윑윁으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 6 -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5/12 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생년월일 성별생 남자(1),: 1976. *. *. , 직업회사원 검섘원근무(2):,(F) 가동괰간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요양괉여신청상 요양괰간 종료 다음 날인(3): 부터 만세가 댘는굌지2015. 7. 2.602036. 8. 5. 소득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유지뵄 명목으띜 만 원을 추가한(4): 1,900,000 (5 만 원을 지괉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입사하여 사고묜생일인195,2012. 4. 30.2013. 무뜵 퇴사를 하씀는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윜 픸증은 근무괰간 중 일부의1. 31.,7 괉여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평소 임괈으띜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위 주장을 인,, 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5) 좌촡 족관윈 강직씁구 씥외근띜자 직종별등괉맥봌라이드 장해평23% [,6,① 가퍜 관윈강직항 윁용하댘 족관윈운동이도의 경우띜 산윕하여띜 평- -1-a,1523%II 가] 좌하지 신경손상씁구 씥외근띜자 직종별등괉맥봌라이드 장해평가15% [,6,② 퍜 말초신경항 윁용- -H-a]II 노동능뜥상실률 : 34.55%③ - 7 - 피고들은 동일한 족관윈 부위에 대하여 좌촡족관윈 강직과 좌하지 신경손상,④ 이 중복하여 인윕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윜 심의의학회 에, 10000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경골신경손상에 따라 족관윈과는 별도의 증, 상이 뚜뜷이 핕인댘괰 때문에 경골신경의 부분 손상에 대한 장애를 별도띜 산윕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회신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과실상계. 원고는 건설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위하씀고 소픕 건설, 괰계의 경우 지윕댜 교육괰관에서 그 건설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윕을 마쵘면 건설 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았으며 경사, 진 뵄탈괸을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묜생시킨 윐 등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묜생에 일윕 부분 괰여한 윐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책임, 을띜 윜한한다60%. 다 공윜.장해괉여원 피고들은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지괉묛은:18,401,080 { 휴업괉여원을 원고의 일실섘입에서 공윜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휴23,703,340, 업괉여는 휴업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띜 휴업괉여괈은 그것이 지괉댜 휴업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윜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1993. 12. 선고다판결 참조원고는 휴업괉여를 묛은굌지의 일실섘입21.93 34901),2015. 7. 1. 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위자료. 참작사유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사고 묜생 후의 윕황 원고의 연뜹 직(1):,,, - 8 - 업 과실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참작, 인윕괈액원(2): 20,000,0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윜 심 증인당심 증인의 각[],51, 1J,L 증언 윜 심의대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윜 심의, 100000, 1 의학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0000,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재산상 손해원64,182,302 (=44,182,302 + 위자료원 묏 그 중 윜 심 인용괈액인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20,000,000 )148,785,522 고일인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2013. 1. 31. 상당한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12016. 9. 23.5%,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당심 추가 인용괈액인15%,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15,396,7802013. 1. 31.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2017. 6. 29. 법이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위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5%,15%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 1 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 띜 인윕한 위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 묏 피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최민픜 출산휴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남승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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