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 2심2016-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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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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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769 민사 사건(2016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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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평택항에서 크레인을 내리는 작업 중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의 실수로 화물이 손상됨.
  • 손상된 화물은 원고 보험사가 보험을 든 크레인으로, 수리비와 운송비 등 약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함.
  • 원고 보험사는 피고 하역업체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일부 금액만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하역작업을 대행한 하위계약자로서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약 1억 1천만 원으로 제한됨.
  • 법원은 피고가 운송계약의 이면약관에 따른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하역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해 화물이 손상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운송계약의 약관에 따른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하위계약자로서 책임 제한 약관을 적용받지만, 일정 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해 원고에게 손해가 인정됨.
  • 피고는 운송계약의 이면약관인 히말라야 약관을 근거로 책임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하위계약자로서 이 약관을 적용받는다고 봄.
  • 선하증권에 ‘SURRENDERED’ 스탬프가 찍혀 있어도 이면약관은 운송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의 책임은 선하증권 약관에 따라 손해액 중 일정 한도로 제한됨(약 1억 1천만 원).
  •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함.
  •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만 인용됨.

핵심 정리

원고 보험사는 피고 하역업체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운송계약 약관에 따른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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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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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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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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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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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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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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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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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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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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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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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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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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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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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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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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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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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455·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각하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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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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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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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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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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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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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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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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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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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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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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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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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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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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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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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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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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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54·서울고등법원·1974-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0155·서울고등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피고, 피항소인】 평택항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안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합2360 판결 【변론종결】2015.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4,070,836원 및 위 금원 중 109,054,656원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5,016,180원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1,310,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이 사건 2014.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2,256,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이 사건 2014.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4행의 “…선적·양륙·적부·선창 내 화물정리 비용을 송하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선적·양륙·적부·선창 내 화물정리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8행의 “피고 소속 직원의 … 봄이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소속 직원의 업무 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히타치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리비 및 운송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하단의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중단의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운송계약상 편입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1)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운송계약상 편입 여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좌측 상단에는…”을 “…우측 상단에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좌측 하단에…”를 “…우측 하단에…”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선하증권에는 상환증권성, 처분증권성, 문언증권성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선하증권과 같이 그 표면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날인된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은 일반적인 선하증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3가지 성격 모두를 갖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그리고 선하증권 표면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다면, ㉮ 송하인이 처음부터 서렌더 화물로 처리해 줄 것을 운송인에게 요청하여 운송인이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서명이나 이면약관 없이 선하증권 양식의 사본에다 서렌더 화물임를 표시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와 ㉯ 이와 달리 송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이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서렌더를 요청하여 운송인이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한 다음 그 위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를 날인하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물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서렌더 통지를 보내게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효력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이 사건 선하증권은 그 우측 하단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날인된 이상 ‘서렌더 선하증권’으로서 문언증권성을 갖지 아니하므로, 그 이면약관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그 표면의 ‘SURRENDERED’라는 스탬프와 관계없이 이스턴 마린과 히타치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날인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발행 및 회수 경위, 선하증권상의 문언 내용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운송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추단하여 결정될 성질의 문제이다. 즉, 선하증권 표면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날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선하증권의 성질을 모두 부인하여 그 이면약관이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선하증권 표면 우측 상단에 ‘ORIGINAL’, 즉 ‘선하증권 원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 일본국이 발행한 수입인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은 그 원본이 실제로 발행되었고 이후 히타치의 요청으로 출발지에서 그 원본이 회수되었다는 취지에서 선하증권 원본 표면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날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그리고 이 사건 선하증권 표면 우측 상단에 ‘Bill of Lading’이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약관은 이면으로 이어진다(Terms of this Bill of Lading continued on the back hereof)’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은 이면약관과 함께 일체로 발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선하증권이 이면약관과 함께 일체로 발행된 이상, 위 이면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 등에 의하여 이스턴 마린과 히타치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한편, 이 사건 선하증권 표면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이스턴 마린과 히타치 사이에 이미 운송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위 이면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오히려, 위와 같은 스탬프가 날인된 것은 단거리 운송계약에 있어 선하증권 원본보다 운송물이 먼저 도착하였음에도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 내지 의도, 즉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가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하단의 “(2) 피고가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화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이어야 그가 선임한 하역회사 등이 해당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규정된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인 이스턴 마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IOST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륙항에서의 양륙작업은 당연히 용선자인 태원상선 주식회사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스턴 마린은 이 사건 화물의 양륙작업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또한, 피고는 태원상선 주식회사와 세방 주식회사로부터 순차로 양륙작업만을 하도급받았고, 이스턴 마린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④ 따라서 피고는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조에 정한 이스턴 마린의 양륙작업을 대행한 하위독립계약자(Sub-Contractor)로서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6조는 이스턴 마린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전이나 양륙항에서 양륙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운송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륙 이전 단계인 ’양륙항에서의 양륙작업‘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인 이스턴 마린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스턴 마린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히타치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양륙작업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운송계약에 따른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 등의 비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이스턴 마린이 태원상선 주식회사 및 엠 스타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와 FIOST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태원상선 주식회사 등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책임 및 비용부담 주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스턴 마린이 히타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5조(DEFENCE AND LIMITS) 제2항은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으로서 ‘소송이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에게 제기된 경우, 이들은 운송인이 본건 선하증권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및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제1조는 용어에 관한 정의 조항으로서 ‘하위계약자는 선주 및 선박 운용자 그리고 선복 제공자(운송인이 아닌 자), 하역업자, 터미널 및 분류업자, 그들을 대리하는 대리점 및 이행보조자, 그리고 누구든지 운송의 수행을 보조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은 하위계약자의 요건으로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을 것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그리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스턴 마린의 업무범위 및 책임영역에 속하는 양륙작업을 대행한 하역업자이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조에 정해진 ‘하위계약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④ 한편, 히말라야 약관은 제3자를 위한 면책계약의 일종으로서 요약자인 이스턴 마린과 제3자(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위와 같은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낙약자인 히타치는 위와 같은 흠결 등을 들어 수익자인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피고의 책임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중단의 “(3) 피고의 책임 범위”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9~14행의 “피고의 책임은 … 으로 제한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운송인인 이스턴 마린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1조(LIMITATION OF LIABILITY) 제2항은 ‘운송인은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또는 화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포장 또는 물건당 666.67 계산단위(SDR) 및 화물의 총중량의 1킬로그램당 2계산단위(SDR)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화물의 중량은 35,400k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5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중량 1kg당 2SDR로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5. 11. 18. 기준 1SDR의 환산율이 1,611.17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114,070,836원(= 35,400kg × 2SDR × 1,611.17원)으로 제한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훼손 등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14,070,836원 및 위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09,054,6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5,016,180원(= 114,070,836원 - 109,054,6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함이 명백하므로, 위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환율변동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구자헌 홍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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