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4098서울고등법원 2심1987-06-11 선고검수완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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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 공사현장에서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며 일했다.
- 1984년 11월 21일 오후 4시경, 원고 1은 콘크리트 6루베를 실은 레미콘트럭을 제방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려 급히 핸들을 꺾고 급제동했다.
- 이 과정에서 도로 옆의 약한 흙이 무너지면서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 1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근무 중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다가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되어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도로의 지반이 약해 사고가 났는지와 피고 회사의 관리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이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은 것은 정상적인 운전 행위였다.
- 도로의 지반이 약해 트럭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가 무너져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 회사는 도로를 축조할 때 충분한 폭과 단단한 지반을 확보하지 않았고, 일반인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원고 1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 피고 회사의 관리 소홀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도로 관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근무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도로의 약한 지반 때문에 트럭이 전복되어 다쳤다. 법원은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회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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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전복된 것이 도로의 지반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 하여 도로점유자에게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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