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 1심2008-11-25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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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105258 민사 사건(2008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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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28일 밤 9시경, 원고1은 친구들과 함께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OO지역 소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
  • 자전거도로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훼손된 조각이 길 위에 고정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 원고1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도로 오른쪽으로 크게 넘어졌다.
  •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그 조각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이 사고로 원고1은 위쪽·아래쪽 앞니 여러 개가 빠지거나 흔들리고 부러지는 치아 손상과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인중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1의 부모인 원고2와 원고3은 아들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피고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도로에 고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훼손된 조각에 걸려 넘어져 치아 탈구·파절과 얼굴 찰과상 등을 입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 소홀을 주장했고 피고는 사고 경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상황을 근거로 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1의 야간 주의 의무 위반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딘가에 강하게 걸려 넘어져야 생기는 상해라는 점에 주목했다.
  • 사고 장소에는 문제의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 외에 원고1이 걸려 넘어질 만한 다른 물체가 없었다는 점도 사고 원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인 증인들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원고1이 그 조각 부근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이가 손상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며, 한 증인은 사고 직후 휴대폰 불빛으로 주위를 비췄을 때 그 훼손된 조각이 보였다고 증언했다.
  • 자전거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상태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훼손된 조각을 방치한 관리 소홀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1도 야간에는 평소보다 더 주의해서 주변을 살피며 자전거를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도로나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 상태를 제대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야간 운행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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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원고 일부 승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733·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05258 손해배상(기) 원 고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원고들 주소 ****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대표자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10. 14. 판 결 선 고2008.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45,412,390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07. 9. 28.부터 2008.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1에게 72,646,722원(원고 소송대리인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치과부분 25,200,000원의 향후치료비를 주장하던 것을 23,560,000원으로 정정한 것에 따른 금 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원고1이 2007. 9. 28. 21:00경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 **** **** 해안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자전거 도로 에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 중 훼손된 조각에 걸려 넘 어져 치아가 빠지거나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의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원고2, 원고3의 아들인 원고1은 2007. 9. 28. 21:00경 친구인 ****, ****, - 3 - ****와 함께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 **** **** 소재 자전거도 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고 한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1은 갑자기 지나가던 길의 오른쪽(차도의 반대쪽)으로 크게 넘어 져 이로 인하여 상악좌측중절치, 측절치의 탈구, 상악 우측 중절치,측절치의 아탈구, 하악좌,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아파절,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인중피 부결손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1이 넘어진 부근에는 자전거도로에의 자동차 진입등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훼손된 조각이 길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주변에 달리 위 원고가 걸려서 넘 어질 만한 물체는 없었다. 라. 또한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원고1이 넘어진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어두워 가까이서 보지 않고서는 위 훼손된 조각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증인 ****, ****, ****, 변론 전체 의 취지 3. 책임의 근거 및 제한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2.나.항에서 본 바 와 같은 큰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단순히 원고1의 운전부주 의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어딘가에 강하게 걸려 넘어져 입은 상해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위 훼손된 조각 외에 원고1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 ****, ****는 일 관되게 위 훼손된 조각 부근에서 갑자기 원고1이 쓰러졌고 이가 손상된 것을 보았다고 - 4 - 진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증인 ****은 원고1이 넘어진 바로 직후 자신이 휴대폰으로 주위를 조금 밝게 하여 원고1의 빠진 이를 찾으려는데, 위 훼손된 조각이 보였다고 증 언하였고, 증인 ****는 원고1로부터 직접 위 훼손된 조각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1은 이 사건 사고 당 시 어두워 위 훼손된 조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위 조각에 걸 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 그 설치.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도로의 상태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관리소홀로 원고1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1로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욱 주의하여 주변을 살피며 자전거운행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인 점 등의 사정,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자세한 계산식은 별지 참고) 가. 일실수입 : 47,953,224원 - 생년월일 : **** - 월평균수입 : 1,332,034원(보통임금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가동기간 : 474개월 - 노동능력상실율 : 15%(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 5 - 나. 기왕 및 향후치료비 - 기왕치료비 : 820,837원(갑 6호증) - 향후치료비 :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시술, 성형외과술(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시술, 성형외과술을 받은 사실을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임플란트 시술과 성형외과술은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판결선고일 전날인 2008. 11. 24. 지출한 것으로 보고, 보철시술은 2008. 11. 24.를 기준으로 2048. 11. 24.까지 10년간 총 5회에 걸쳐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현가 로 계산) .임플란트시술과 성형외과술의 합계 19,384,520원의 현가 18,388,155원 .보철 치료비용의 현가 3,525,102원 다. 과실상계 후 금액 70,687,318원×0.6 = 42,412,390원 라. 위자료 원고1 : 300만원 원고2, 원고3 : 각 100만원 마. 합계 원고1 : 45,412,390원 원고2, 원고3 : 각 100만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1에게 45,412,390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9.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1. 25.까지 - 6 - 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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