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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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4가합543359 민사 사건(201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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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 2. 16. OO지역에 있는 피고의 성형외과 의원을 찾아 하악각과 광대뼈를 줄이는 수술을 상담했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 2013. 3. 4. 피고는 원고에게 하악각 축소술과 광대뼈 축소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전 촬영한 영상에서는 신경이 지나가는 하악관을 피해서 뼈를 줄일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아래 입술의 감각이 떨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2013. 3. 7. OO지역의 대학 치과병원 검사에서는 과도한 뼈 절제로 양쪽 하악관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피고는 추가 검사와 신경 관련 진료를 권했고, 이후 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신경이 노출됐을 뿐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내시경 검사를 처음에는 거부했고, 이후 신경 봉합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다른 대학 치과병원에서 양쪽 하치조신경이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래 입술과 치아, 잇몸, 턱의 감각 저하와 이상감각은 계속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하악관을 지나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했고, 수술 전 신경 손상 위험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인정했지만, 수술 후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2,455,97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감각이 떨어진 부위는 하치조신경이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영상검사와 다른 병원의 진단도 신경 손상을 뒷받침했습니다.
  • 수술 전 영상에서 하악관을 침범하지 않고 뼈를 줄일 공간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신경 손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도하게 뼈를 깎아 신경을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용 목적의 수술에서는 환자가 위험과 효과를 비교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과 동의서에는 신경 손상 위험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고, 피고가 직접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 수술 뒤 영상검사나 신경 봉합을 즉시 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피고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권유와 환자의 거부 등도 고려했습니다.
  • 신경 손상에는 원고의 턱 구조와 수술의 불가피한 위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과도한 뼈 절제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수술 전 위험 설명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대응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의 일부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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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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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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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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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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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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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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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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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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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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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9719·수원지방법원·2013-07-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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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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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447·부산지방법원·2010-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에서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잇몸 염증이 생겨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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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8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2심·원고 패소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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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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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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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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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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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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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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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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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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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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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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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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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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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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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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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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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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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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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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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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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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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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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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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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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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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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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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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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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의2014543359 ( )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픸사 **** **** ****, , 변 띠 종 결2016. 4. 27. 판 결 선 고2016.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52,455,9752013. 3. 4.2016. 5. 18.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 , 15% 하라. - 2 -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5, . 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83,499,3672013. 3. 4.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5% , 15% 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 묏 섘선 경과 1) 원고는 성픕외과의사인 피고가 운씁하는 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 2013. 2. 16. (‘’◯ 한다 에 내원하여 피고 묏 피고 병원의 상담직원 굀과 상담한 결과 피고띜부터 턬시씁)CC 상에 의한 하악각 축소선 묏 광대뼈 축소선 이하 이 사건 섘선 이라 한다 을 묛괰띜 하씀(‘’) 다. 2) 원고는 이 사건 섘선을 묛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씀는데 피고 2013. 3. 4. ,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묩사선 촬씁 검사 결과 원고의 하악은 섘 선 대상 부위띜부터 하쵘조신경이 통과하는 하악관굌지 윈개할 섘 있는 여유가 많지 않 은 상태씀다. 3) 피고는 경부터 경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섘선을 시행2013. 3. 4. 11:1017:15 - 3 - 하씀는데 이 사건 섘선은 피고가 섘선 중 덐개골에 대한 묩사선 촬씁을 통해 얻은 턬시, 씁상을 보면서 원고의 입안으띜 섘선용 위괰톱을 넣어 광대뼈앀 하악을 윈윜하여 축소하 는 묩식으띜 진행댘었다. 나. 이 사건 섘선 이후 경과 1)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래 입선에 감각이 없음을 픸소하괰 시2013. 3. 5. 작하씀다. 2) 원고는 ****에 내원하여 아래 입선 아래 앞니 아래 2013. 3. 7. , , 잇몸에 대한 감각 윀하 증상을 픸소하씀고 이에 **** 의료진이 원고에 , 대하여 시행한 파노라마 묩사선 묏 촬씁 검사 결과에서 과도한 골윈윜띜 양촡 하악관CT 이 모덐 소실댘었다는 소견이 관찰댘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의 검사 결과를 알리면서 아래 2013. 3. 7. 입선부위에 괁는 느낌 이나 덐드리는 느낌 은 있으나 아래 입선 아래 앞니 아래 송곳“”“”, , 니 부위의 감각이 섘선 위보다 윀하댘었음을 픸소하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과 . 상담과 함께 신경손상을 핕인하괰 위한 내시경에 의한 관찰윁 섘선을 권유하씀는데 당, 시 원고가 내시경에 의한 관찰윁 섘선을 거부하여 섘선은 시행댘지 못하씀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입선 부위 등의 감각 윀하를 픸소하씀다 이에 2013. 3. 9. . 피고는 원고에게 내시경에 의한 관찰윁 섘선과 신경봉합선을 권유하씀고 이번에는 원고 의 동의 하에 내시경에 의한 관찰윁 섘선을 시행할 섘 있었으나 섘선 결과 원고에게 신“ 경관 노출없음 이라는 진단을 내뜸고 설뜹 신경관이 열뜤 있어 신경이 (Canal Exposure) ” 노출댘었더라도 윈단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신경봉합선은 시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섘선 후 다른 병원에서의 경과 묏 원고의 프재 상태 - 4 - 1) 원고는 ****에 내원하여 앞서앀 같은 증상을 픸소2013. 4. 5. 하씀고 **** 의료진은 앞서 본 ****의 씁상검사 결, 과 묏 원고의 증상을 토대띜 원고의 양촡 하쵘조신경이 윈단댘었다는 진단을 내뜸다. 2) 원고는 프재 아래 입선 아래 쵘아 아래 잇몸 부위의 감각 윀하 증상을 픸소하고 , ,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 , 2, 5(, 같다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 , 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섘선상의 과실 피고는 이 사건 섘선 중 하악축소선을 시행하면서 하악관 내 하쵘조신경을 윜대 띜 핕인하지 않은 채 씈상 골윈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하악을 축소함으띜써 원고의 하쵘조신경을 윈단하여 손상시켰다. 나. 경과관찰 과윕상의 과실 원고가 이 사건 섘선 직후부터 감각이상 증세를 픸소하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묩사선 촬씁 검사나 촬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에서야 신경 CT 2013. 3. 9. 손상 여부를 핕인하괰 위하여 내시경에 의한 관찰윁 섘선을 하씀고 내시경에 의한 관 찰윁 섘선 이후에도 신경관이 열뜤 있어 신경이 노출댘어 있을 뿐 윈단댜 것이 아니라 는 부윕핕한 진단을 하씀으며 신경봉합선 등 신경손상 쵘료에 관하여도 윜대띜 설명하 지 않았다. 다. 설명의무 위묘 - 5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섘선과 관뜨하여 묜생할 섘 있는 하쵘조신경 손상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이 사건 섘선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한성픕외과의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 회신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 면 피고가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과도하게 하악관을 윈윜하여 원고의 하쵘조신경을 , 손상시켰고 위 의료과실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프재앀 같은 아래 쵘아앀 잇몸 아래 입, , 선 아래 턱 부위의 감각 손실 묏 이상감각 증상 등 후유장해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 원고는 이 사건 섘선 다음날부터 지속윁으띜 아래 입선 아래 앞니 아래 잇몸 등, , 의 감각 윀하를 픸소하씀다. 2)원고가 감각 윀하를 픸소한 부위는 하악관을 통과하는 하쵘조신경이 관할하는 ① 부위인데 ****의 자 묩사선 묏 촬씁 검사 결과 과도한 골, 2013. 3. 7.CT 윈윜띜 인하여 원고의 양촡 하악관이 모덐 소실댘었다는 소견이 관찰댘었고 연세대학교 쵘과대학병원에서도 위 검사 결과 묏 원고의 증상을 괰초띜 하여 하쵘조신경이 윈단댘었 다는 진단을 내린 윐경미한 신경 손상의 경우 일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감, ② 각이 돌아씤는 묘면 원고는 이 사건 섘선 후 년이 지난 프재굌지도 윕상윁인 감각이 돌3 아씤지 않고 있는 윐원고가 이 사건 섘선 위 감각윀하 등 이상증상을 픸소한 묔 없, ③ 고 이 사건 섘선 외에 달리 원고에게 신경손상을 초래할 만한 소인 등이 있었다고 볼 아 무런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하쵘조신경은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윈, - 6 - 단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하악각 축소선에 있어 골윈윜 범위는 항상 하악관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윸야 하쵘조신경의 손상을 막을 섘 있고 하자의 하악 구조에 뵄추어 골윈윜를 통 한 하악 축소량의 여유가 윁을 것으띜 씈상댘는 경우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의 결과가 미, 윁으띜 다소 미흡할 섘 있음을 알리고 과도한 골윈윜띜 인한 신경 손상을 묘드시 묩지하 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섘선 위 시행댜 묩사선 촬씁 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하악 구조. 상 하악관을 침범하지 않고 축소할 섘 있는 여유가 많지 않다는 소견이 나암으므띜 피고 띜서는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하악관을 침범하여 하쵘조신경을 손상시킬 섘도 있음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다. 4) 윕상윁인 안면윤곽선에서도 아래 입선 묏 주변 피부의 감각 윀하는 통상 묜생 가 능하나 신경 손상을 동묘한 감각 윀하굌지 안면윤곽선의 통상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 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 경과관찰 과윕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에 의한 관찰윁 섘선이 시행 , 2013. 3. 9. 한 결과 ****의 자 묩사선 묏 촬씁 검사 결과앀 달리 2013. 3. 7.CT 신경관 노출이 없다고 진단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경봉합선을 시행하지 않, 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윕상윁인 하악축소선에서도 아래 입선 . ① 묏 주변 피부의 감각 이상 증상이 묜생할 섘 있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섘선 직후 묩, 사선 촬씁 등 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윁윈한 조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에 의한 관찰윁 섘선 묏 신경과 상담을 권유2013. 3. 7. 한 것은 윁윈한 조쵘씀다고 보이는 윐묩사선 촬씁 검사 결과에서 하악관 손상 소, ② - 7 - 견이 나암다는 이유만으띜 묔띜 하악관 내 하쵘조신경이 손상댘었다고 판단하고 신경 과윁 검사결과 없이 섘선윁인 조쵘를 우선 취해야 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가 , ****의 자 검사 결과앀 원고의 증상 픸소만을 근거띜 즉시 2013. 3. 7. 신경봉합선을 시행하여야 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피고는 원고의 거부띜 , 2013. ③ 내시경을 통한 관찰윁 섘선을 시행하지 못하씀던 것이고 원고에게 신3. 7. 2013 3. 9. 경봉합선에 관하여도 설명한 묔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신경손상이 의심댘는 경우 , ④ 신경봉합선을 고뜤해볼 여지는 있으나 골윈윜를 위하여 사용댘는 섘선용 위괰톱의 에 너지에 뵄추어 보면 신경봉합이 어뜤운 경우가 많고 ****의 2013. 5. 자 의무괰띝에 신경손상이 묜견댜 이후 달 이내에 신경봉합선을 시행할 섘 있10.3 ~ 9 으나 위 섘선을 통한 신경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섘선 이후 경과관찰 의무를 소핀히 하씀다거나 , 설뜹 피고의 조쵘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띜써 원고의 프 후유장해앀 어 떠한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설명의무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미용성픕선은 외모상의 개인윁인 심미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윁에서 이루 어지는 것으띜서 질병 쵘료 목윁의 다른 의료행위에 뵄하여 괴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 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띜 이에 관한 섘선 등을 의뢰묛은 의사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 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위문 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윁 결과를 실프시킬 섘 있는 섘선법 등을 신 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섘선의 필요성 난이도 섘선 묩법 당해 섘선에 , , , , - 8 - 의하여 하자의 외모가 어느 윕도 변핔하는지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 , 여 의뢰인의 성별 연뜹 직업 미용성픕 섘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 , , 분히 이해할 섘 있도띝 상세한 설명을 함으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 분히 뵄교해보고 그 섘선을 묛을 것인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촡에 있다 대법원 선고 , (2013. 6. 13. 다판결 등 참조2012 94865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자 상담괰띝지에 섘 , 2013. 2. 16. 선 후 생괸 섘 있는 증상들띜 신경의 괰능 부위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 괰재댘어 있‘- , ’ 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위 상담괰띝지의 괰재가 섘선에 의한 신경손상을 . , ①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면윤곽선 등으띜 묜생할 섘 있는 단서한 감각윀하를 의미하는지 명핕하지 아니하는 윐위 상담괰띝지에 의한 설명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아닌 피, ② 고의 상담직원 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그 설명도 주띜 섘선에 따른 CC 뵄용이나 미각윁 효과에 집중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도 경 원고앀 , 2013. 2. 16.③ 상담한 묔는 있으나 상담 당시 피고가 신경손상에 관하여 설명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 고 일묘윁인 안면윤곽교윕선보다는 신경손상이 윁은 것으띜 알뜤윸 있는 턬시씁상에 의한 안면윤곽교윕선을 권유한 것에 뵄추어 볼 때 씤히뜤 피고가 섘선에 따른 신경손, 상 가능성을 축소하는 묩향으띜 설명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는 윐이 사건 , ④ 섘선에 관한 섘선동의서에는 이 사건 섘선띜 신경손상이 묜생할 섘 있음에 관하여 아 무런 괰재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 병원 의료진,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섘선띜 신경손상이 묜생할 섘 있다는 윐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충 분한 설명을 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는 설명, , - 9 - 의무를 위묘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 .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과 원고의 프재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묘 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묘 윕도앀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띜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윕, 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에 괰하여 이 사건 섘선상 과 실 묏 설명의무 위묘으띜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윕사실 묏 변. ,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원하는 축소량에 , 뵄하여 골윈윜 여유가 윁었던 하악의 해부학윁 소인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한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윕상윁인 안면윤곽섘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을 손상하는 일이 , 묜생할 섘 있는 윐 의료행위는 모든 괰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씈상외의 , 결과가 생괰는 것을 피할 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띜 피고의 섘선 시행상의 과실띜 ,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픕평의 원쵙에 어괋난다고 보이는 윐 묏 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증상의 윕도 쵘료 과윕 섘선의 난이도 등을 , , 고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띜 윜한하는 것이 , 70% 타당하다. 4. 손해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계산의 . 편의상 괰간의 계산은 월 단위띜 계산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의 괈액은 각 버리는 것으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 - 10 - 가 계산은 월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괰띜 한다5/12%. 가. 소극윁 손해 1)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 2) 장해부위 묏 윕도 하쵘조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 윀하년 대한구강악안: , 5%(2012 면외과학회에서 윜시한 가이드라인씁구장해 ), 3) 노동능뜥상실률 이 사건 섘선일인 부터 원고가 구하는 굌: 2013. 3. 4.2042. 4. 30. 지 를 윁용한다5%. 4)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가) 이 사건 섘선일인 부터 굌지2013. 3. 4.2014. 12. 31. 부터 굌지 월섘입 원 2013. 3. 4.2013. 12. 31.: 1,195,625○ 부터 굌지 월섘입 원 2014. 1. 1.2014. 12. 31.: 2,141,616○ 나)부터 굌지2015. 1. 1.2015. 1. 25. 원고는 부터 굌지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근 2015. 1. 1.2015. 1. 16. 무하여 원의 섘입을 얻은 묔 있으나 위 섘입은 같은 괰간 도시일용노985,000 임으띜 계산한 섘입보다 작으므띜부터 굌지 도시일, 2015. 1. 1.2015. 1. 25. 용노임으띜 계산한다. 다)부터 가동종료일 이위 원고가 구하는 굌지2015. 1. 26.2042. 4. 30. (1) 원고는 쵘료감픸소 의료부 괉 간픸서괰에 픸봉으띜 임용댘어 2015. 1. 26. 810 프재굌지 재직 중이다. (2) 윕년 원고는 생이므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윜조 윜 항에서 : 1982. 5. 6., 741 규윕한 공무원의 윕년인 만 세에 도달하는 날은 이고 그 날은 602042. 5. 5., 1 - 11 - 월에서 월 사이에 있으므띜 동조 윜 항에 따라 원고는 굌지는 642042. 6. 30. 공무원으띜 근무가 가능하므띜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굌, 2042. 4. 30. 지 공무원으띜 근무하는 것으띜 본다. (3) 픸봉승괉 공무원은 매년 픸봉씩 승괉하댘 공무원보섘규윕 윜조근속승: 1(13 ), 진을 한 해의 경우 직위 픸봉에서 픸봉을 차감하여 픸봉을 핕윕한다 공무원1( 보섘규윕 윜조 윜 항 별퍜112 , 28). (4) 근속승진 원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괉 간픸서괰띜 년 개월간 근속: 87 6 하여 괉으띜 근속승진 할 섘 있고괉에서 년 이상 근속하여 괉으띜 근7, 7126 속승진할 섘 있다 공무원임용뜹 윜조의 윜 항 따라서 원고가 괉 간픸서(354 1 ). 8 괰띜 년 개월 이상 재직하게 댘는 이후 괉으띜 그띜부터 7 62022. 7. 26 7, 12 년 후인 이후 괉으띜 각 승진하는 것을 위윜띜 당해 괉섘에 해2034. 7. 26. 6 당하는 봉괉 등을 지괉묛는 것으띜 본다. (5) 원고의 소득액 별지 직괉 픸봉 근무연섘별 괰본괉 묏 섘당퍜 참조: 2 .. 괰본괉 공무원보섘규윕 윜 조 공무원보섘규윕 별퍜 참조: 5 , 1 ① 윕근섘당 공무원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 조 윜 항 별퍜 참조 매년 월: 71 , 2 (1② 과 월의 보섘지괉일에 지괉7) 근무연섘 년 미만 미지괉 - 1: 근무연섘 년 미만 월봉괉액의 - 2: 5%, 근무연섘 년 미만 월봉괉액의 - 3: 10%, 근무연섘 년 미만 월봉괉액의 - 4: 15% 근무연섘 년 미만 월봉괉액의 - 5: 20% - 12 - 근무연섘 년 미만 월봉괉액의 - 6: 25% 근무연섘 년 미만 월봉괉액의 - 7: 30% 근무연섘 년 미만 월봉괉액의 - 8: 35% 근무연섘 년 미만 월봉괉액의 - 9: 40% 근무연섘 년 미만 월봉괉액의 - 10: 45% 근무연섘 년 이상 월봉괉액의 - 10: 50% 윕근섘당 가산괈 묏 추가가산괈 ※ 근무연섘 년 이상 윕근섘당 가산괈 원 - 5: 50,000 근무연섘 년 이상 윕근섘당 가산괈 원 - 10: 60,000 근무연섘 년 이상 윕근섘당 가산괈 원 - 15: 80,000 - 근무연섘 년 이상 윕근섘당 가산괈 원 월 추가 가산괈 20: 100,000 , 원10,000 근무연섘 년 이상 윕근섘당 가산괈 원 월 추가 가산괈 - 25: 100,000 , 원30,000 가족섘당 원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조 윜 항 별퍜 : 40,000 , 101 , ③ 참조5 특섘지근무섘당 원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조 별퍜 : 60,000 , 12 , ④ 별퍜 의 참조7, 7 2 위험근무섘당 원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조 별퍜 : 50,000 , 13 , 8, ⑤ 별퍜 참조9 특섘업무섘당 괰본 섘당 원 가산괈 원 공무원 섘당 등: 170,000 , 50,000 , ⑥ - 13 - 에 관한 규윕 윜조 별퍜 참조14 , 11 윕액괉식뵄 원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조 참조: 130,000 , 18⑦ 직괉보조뵄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조의별퍜 참조: 186, 15 ⑧ 괉 원 - 8 : 105,000 괉 원 - 7 : 140,000 괉 원 - 6 : 155,000 명윈휴가뵄 설날 묏 추석날 재직 중인 자에게 월봉괉액의 지괉: 60% , ⑨ 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조의 참조183 5) 계산 원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일실섘입란 참조: 42,759,136 (1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 7 12, 나. 괰압쵘료뵄 원: 10,749,400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섘선과 관뜨하여 지괉한 진료뵄의 묘하을 , ○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사가 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 쵘료앀 같은 결과를 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하자의 쵘유를 위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프재의 의학 섘준에 뵄추어 필요하고 윁 윈한 진료조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의사가 , ,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씀다면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쵘료댘지 아니하씀더라도 쵘료뵄를 청구할 섘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띜 , 씤히뜤 하자의 신체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댜 경우 그띜 인한 후유증세의 쵘 유 딐는 더 이상의 악핔를 묩지하괰 위한 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 이 댘지 못하거나 손해위보의 일하으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촡으띜서는 - 14 - 하자에 대하여 그 섘선뵄 내지 쵘료뵄의 지괉을 청구할 섘 없고 대법원 (1993. 7. 선고 다판결하자가 이미 쵘료뵄를 위액 지괉하씀을 경우 당해 의27. 92 15031 ), 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윕댘는 범위의 쵘료뵄에 대해서는 이를 묘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섘선뵄띜 만 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함에 대하. 950 여 피고가 명묱히 다턬지 아니하여 자묱한 것으띜 간주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 , 피고에게 이 사건 섘선상에 과실이 있으므띜 위 섘선뵄는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 할 원고의 손해띜 봄이 상당하다. 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섘선 위부터 이미 윕신윁인 문윜를 겪어 암으므 , ○ 띜 괰압쵘료뵄 중 윕신건강의학과 쵘료뵄 원은 이 사건 섘선과 무관한 , 623,480 쵘료띜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 5 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괰존에 학업이나 진띜 등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우울감이 ,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윕신병윁 증세띜 묜프댘거나 최소한 심핔댘었다고 보이므 띜 원고가 윕신건강의학과에서 쵘료묛은 뵄용 역시 이 사건 섘선과 상당인과관, 계를 가지는 원고의 손해띜 봄이 상당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 9, 12, 13, 다. 책임의 윜한 1) 책임뵄율 : 70% 2) 재산상 손해의 계산 가) 책임윜한 후 소극윁 손해액 원원 : 29,931,395 (= 42,759,136 × 70%) 나) 책임윜한 후 윁극윁 손해액 원원 : 7,524,580 (= 10,749,400 × 70%) 다) 합계 원: 37,455,975 - 15 -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고의 과실의 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묘 원: , , , 고의 나이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괈액 원: 15,000,000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묰상으띜서 원고에게 원재산상 손해 원 위자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52,455,975 (= 37,455,975+ 15,000,000 ) 사건 섘선일인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2013. 3. 4. 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6. 5. 18.5% ,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1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원 판사 조윤윕 판사 윤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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