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4가합543359 민사 사건(201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 2. 16. OO지역에 있는 피고의 성형외과 의원을 찾아 하악각과 광대뼈를 줄이는 수술을 상담했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 2013. 3. 4. 피고는 원고에게 하악각 축소술과 광대뼈 축소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전 촬영한 영상에서는 신경이 지나가는 하악관을 피해서 뼈를 줄일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아래 입술의 감각이 떨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2013. 3. 7. OO지역의 대학 치과병원 검사에서는 과도한 뼈 절제로 양쪽 하악관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피고는 추가 검사와 신경 관련 진료를 권했고, 이후 내시경 검사를 했지만 신경이 노출됐을 뿐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내시경 검사를 처음에는 거부했고, 이후 신경 봉합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다른 대학 치과병원에서 양쪽 하치조신경이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래 입술과 치아, 잇몸, 턱의 감각 저하와 이상감각은 계속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하악관을 지나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했고, 수술 전 신경 손상 위험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인정했지만, 수술 후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2,455,97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감각이 떨어진 부위는 하치조신경이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영상검사와 다른 병원의 진단도 신경 손상을 뒷받침했습니다.
- 수술 전 영상에서 하악관을 침범하지 않고 뼈를 줄일 공간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신경 손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과도하게 뼈를 깎아 신경을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용 목적의 수술에서는 환자가 위험과 효과를 비교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과 동의서에는 신경 손상 위험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고, 피고가 직접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 수술 뒤 영상검사나 신경 봉합을 즉시 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피고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권유와 환자의 거부 등도 고려했습니다.
- 신경 손상에는 원고의 턱 구조와 수술의 불가피한 위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과도한 뼈 절제로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수술 전 위험 설명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대응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의 일부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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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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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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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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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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