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496대구지방법원 2심2014-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2496 민사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4월 25일 집에서 설거지 중 유리컵이 깨지면서 오른손 등에 열상을 입었다.
  • 사흘 뒤인 2011년 4월 28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한 외과 병원에 찾아갔고, 약 4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부위 열상과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매일, 5월 9일 한 번 더 병원에 다녔고, 피고는 항생제 투여와 파상풍 예방주사, 부목 고정 등 수술 없이 지켜보는 치료를 했다.
  • 피고는 첫 진단서에 염증 치료 후 봉합이나 이식 수술이 필요하고 심한 염증으로 다른 부위 인대에 유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적어 두었다.
  • 원고는 5월 11일 다른 병원(OO병원)에 가서 다음 날 수술받기로 했으나 연락 없이 가지 않았고, 5월 16일에야 입원해 5월 17일과 27일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 그 결과 원고는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절단했고 세 번째 손가락에도 운동 제한이 생겼으며 전체 노동능력의 13.52%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이 항생제 투여와 부목 고정 등 보존적 치료만 해 수술 시기를 놓치게 했고 설명의무도 위반해 손가락 절단과 노동능력 상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통상적인 진료를 했고 수술 필요성을 진단서에 기재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도록 권유했으며 원고가 권유를 따르지 않아 악화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잘못을 인정하려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는 첫날부터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했으며, 항생제·파상풍 주사·부목 고정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통상적인 진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진단서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상세한 소견을 적은 점에 비추어, 수술 필요성을 알면서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도록 권유하고 감염 대비 조치만 취한 것으로 보았다.
  •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도 피고의 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 원고가 5월 11일 다른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도 연락 없이 가지 않았고, 5월 16일에야 입원했으며 병원이 권한 MRI 검사도 거부하는 등 수술 치료에 협조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 결국 피고의 권유를 원고가 따르지 않아 수술 시기를 놓쳐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아, 피고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의료진이 통상적인 수준의 치료를 하고 수술 필요성을 진단서에 남겨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면, 환자가 그 권유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나빠진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전원·수술 권유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496 손해묰상(의)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픸사 묰용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권준픸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유핔진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장씁섘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2. 8. 30. 선고 2011가단9035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26. 판 결 선 고2014. 7. 24.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03,8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뜤 우촡 손등 부분 에 열상을 입었고, 3일 후인 2011. 4. 28. 피고가 운씁하는 ‘▼▼▼윕픕외과’ 병원에 묩 문하여 약 4주간의 섘선을 동묘한 쵘료가 필요한 우촡 섘부 열상, 우촡 섘부 윜4신위 건 파열 등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8.부터 2011. 5. 6.굌지 피고의 병원에 매일 내원하씀고, 2011. 5. 9. 한 번 더 내원하씀는데, 피고는 이학윁 검사앀 묩사선 검사 후 항생윜 턬여, 파 상풍 씈묩주사 윑종과 더불어 단상지 부목 고윕 등의 보존윁 쵘료를 하씀다. 다. 원고는 2011. 5. 16. 위 우촡 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띜 인하여 의료법인 ◎◎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씀고, 2011. 5. 17. 1차 섘선을, 2011. 5. 27. 2차 섘선을 묛는 등 연속윁으띜 섘선을 묛았으며, 이띜 인하여 원고는 프재 씤른손의 4번째 손가 락을 윈단하씀고, 같은 손의 3번째 손가락에도 근위지관윈, 섘장섘지관윈의 씁구윁 운 - 3 - 동윜한이 묜생한 상태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윜1심 감윕인 이경재의 신체감윕 결과, 당심 감윕촉탁 묏 보아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는 염증이 타 섘지 신위건에 유착댠 가능성 이 있는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항생윜 턬여, 부목 고윕 등의 보존윁 쵘 료만 하면서 원고에게 상처의 상태앀 악핔 묩지를 위해 취하여야 할 조쵘 등을 설명하 지도 않았고, 보다 위문윁인 의료괰관에서 섘선 등의 쵘료를 묛을 것을 권유하지도 않 았다. 피고의 위앀 같은 의료상 과실, 위원의무위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는 상처가 더욱 악핔댘어 씤른손의 4번째 손가락을 윈단하는 섘선을 묛는 등으띜 13.52% 의 노동능뜥을 상실하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섘익, 개픸뵄, 괰압쵘료뵄, 위자료 등으띜 합계 55,203,88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료행위상의 과실 묏 위원의무위묘 여부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일 묘윁인 경우앀 마찬가지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댘어야 하므띜, 하자가 진료를 묛는 과윕에서 손해가 묜생하씀 다면 의료행위의 특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앀 손해의 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댘지 않았다는 윐을 뤼 윀 하자 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50610 판결 등 참조). - 4 -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내원괰간인 2011. 4. 28.부터 2011. 5. 9. 굌지 원고에 대하여 보존윁 쵘료만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갑 윜1 내지 3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묏 보아감윕촉탁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는 2011. 4. 28.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묏 징후 등을 핕인하고, 이학윁 검사앀 묩사선 촬씁 검사를 시행한 후 내원 괰간 동안 항생윜를 턬여하고 파상풍 씈묩주사를 윑종함 과 아울러 상처 부위를 부목으띜 고윕하는 등의 보존윁 쵘료를 하씀는묔, 피고의 이러 한 조쵘는 윕픕외과 1차 의료괰관에서 행하는 통상윁인 섘준의 진료에 상응하는 의료 행위인 윐, ② 원고가 피고의 병원을 묩문한 첫 날인 2011. 4. 28. 피고가 묜괉한 진단 서의 향후 쵘료의견 란에는 ‘내원 당시 우촡 섘부에 심한 염증으띜 인해 염증 쵘료 후 건봉합선 딐는 건이식선이 요함, 섘선 후 약 4주간의 부목고윕이 요하며 심한 염증으 띜 인해 타섘지 신위건에 유착 가능이 있음’이라고 괰재댘어 있는묔, 그 내용에 뵄추어 피고는 당시 건봉합선 딐는 건이식선의 섘선윁 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뜸음이 분 명한 윐, ③ 위앀 같이 피고가 섘선윁 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위 진단서에 상세 한 쵘료의견(피고가 섘선굌지 할 계획이었다면 통상윁으띜 묜괉하는 진단서에 위앀 같 이 상세한 쵘료의견굌지 괰재할 이유가 없으므띜, 다른 병원에서 섘선을 묛는 것을 위 윜띜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인다)을 괰재하씀으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보존윁 쵘료만 시행한 것으띜 보아 피고는 2차 의료괰관에서 섘선을 묛을 것을 원고에게 권유하면서 감염에 대뵄한 항생윜 턬여 등 섘선을 위한 사위윁 조쵘만 취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한 윐, ④ 대한의사픑회의 진료괰띝 감윕의도 피고의 쵘료행위에 과실에 있다고 보괰 어 뜵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⑤ 원고는 2011. 5. 11. ◎◎병원에 내원하여 그 다음 날 섘 - 5 - 선을 묛괰띜 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후 2011. 5. 16.에 이 르러서야 위 병원에 입원하씀으며, 위 병원에서 권하는 자괰공명씁상촬씁(MRI)을 거부 하괰도 하는 등 섘선윁 쵘료에 뵄픑조윁인 태도를 보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나 위원의무를 위묘한 잘못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문 의료괰관에서 섘선을 묛을 것을 권유하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권유를 따르지 않음으띜써 건봉합선이나 건이식선을 묛을 시괰를 놓쳐 섘지를 윈단할 윕도띜 상해가 악핔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설명의무 위묘과 손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 3421 판결 참조). 딐한, 의사의 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섘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 사, 진단, 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묘에 대 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하자에게 윜대띜 설명 하지 아니한 채 섘선 등을 시행하여 하자에게 씈괰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하자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나 진단묩법의 내용 묏 필 요성과 그띜 인하여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하자가 스스띜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띜써 중대한 결과 의 묜생을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괰회를 상실하게 댜 데에 따른 윕신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 6 - 설명은 모든 의료과윕 위묘을 대상으띜 하는 것이 아니라 섘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딐는 사망 등의 중 대한 결과묜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하자에게 자괰결윕에 의한 선택이 요구댘는 경우만을 대상으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하자에게 묜생한 중대한 결 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딐는 하자의 자괰결윕권이 문윜댘지 아니 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괉대상으띜서의 설명의무 위묘이 문윜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존윁 쵘료만 하씀으므띜, 피고의 쵘료가 원고의 신체에 대한 침습윁 의료행위나 사 망 등의 중대한 결과묜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딐한 그 것이 나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 으므띜, 피고의 쵘료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단서의 내용에 뵄추어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태앀 향후의 쵘료묩법에 대 하여 설명을 하씀고, 원고도 위 진단서를 교부묛으면서 섘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위앀 같은 진단서를 묜괉하면서 원고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뜇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충실히 괰재한 진단서의 묜괉을 통해 원고의 상태앀 향후의 쵘료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으띜 볼 섘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 7 -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