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괰핍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8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0.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형사 판결

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9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14번째 (3건 기준)
이 판사
33%
33%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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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13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23%원고 우세
일부 승소 6(46%)원고 패소 7(5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
2013나16594·대구지방법원·2014-12-04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3나22919·대구지방법원·2014-09-04

원고가 임차 건물에서 미용실 비품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한 뒤, 건물 인도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44만원 / 청구 5,450만원)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20만원)
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2나23533·대구지방법원·2014-06-1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공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위탁한 동산을 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4만원 / 청구 3,775만원)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21만원 / 청구 1,525만원)
2013나19142·대구지방법원·2014-06-05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3,5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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