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2919대구지방법원 2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차 건물에서 미용실 비품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한 뒤, 건물 인도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22919 민사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9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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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4일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5월 6일경 권리금 16,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5월 7일경부터 미용실을 운영했으나 사업 부진 등으로 2008년 8월 7일경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잠근 채 퇴거했습니다.
- 원고는 미용실 비품과 집기를 건물 내에 그대로 둔 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건물에 남아 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건물명도 소송(2010가단10434)에서 승소하여 2011년 6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2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1월 판결 채무액과 경매비용 합계 20,333,900원을 공탁하고, 피고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응해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비품을 남겨둔 채 퇴거했고, 피고가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가 비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인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현행 민사집행법상 '인도'에 '명도'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물 안에 있는 물품을 밖으로 옮기고 건물을 넘겨주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원고가 건물 열쇠를 피고에게 교부하려고 가져갔더라도,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둔 채 건물을 비우지 않았으므로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를 위해 비품을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도 의무와 권리금 보호는 별개 문○○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임대차 당시 있던 비품을 그대로 인수했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완전히 비우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결국 원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 인도 의무는 단순히 열쇠를 넘겨주는 것뿐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자신의 물품을 모두 빼내고 건물을 완전히 비워서 넘겨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품을 남겨둔 채 퇴거했다면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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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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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2919 청구이의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송인씁
피고, 피항소인피고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3. 11. 28. 선고 2012가단14614 판결
변 띠 종 결2014. 8. 21.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묩법원 포
항지원 2011. 6. 3. 선고 2010가단10434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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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2009나15419픸 건물명도 소송을 윜괰하여
‘원고는 피고띜부터 17,013,334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효자동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라‘는 핕윕판결을 묛아 위 괈원을 공탁한
후 2010. 7. 1.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에 착섘하씀으나, 이 사건 건물 내 미용실의
사업자등띝 명의가 원고의 처윜인 ○○○띜 댘어 있어 윐유관계가 위 판결과 상이하다
는 이유띜 집행이 실시댘지 못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묏 윜1심 공동원고씀던 ○○○를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포항지
원 2010가단10434픸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2011. 6. 3. 위 법원으띜부터
‘피고에게, ○○○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묏 ○○○는 부진윕연대하여
2010. 7.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아료일굌지 월 800,000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묛았다.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2012. 6. 14.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피고가 2012. 7. 17. 이 사건 판결에 괰하여 이 법원 2012타경5804픸띜 원고 소
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강윜경매 개시결윕을 묛자,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판결에 괰한 2010. 7. 6.부터 2012. 7. 5.굌지 괰간 동안의 판결괈 합계 19,200,000원과
경매뵄용 1,133,900원을 합한 20,333,900원을 의윕부지묩법원 2012년 괈윜8057픸띜 피
고 앞으띜 공탁하씀다.
라. 한편 원고 묏 ○○○는 2008. 5. 4.경 피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2008. 5. 6.경 위 임차인에게 권리괈 16,000,000원을 지괉한 후 2008. 5. 7.경부터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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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운씁하씀는데, 씁업 부진 등의 이유띜 2008. 8. 7.경 미용실의 문을 잠근 채 씁업
을 중단하씀다. 원고 묏 ○○○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미용실 뵄품과 집괰(이하 ‘미
용실 뵄품 등’이라 한다)를 그대띜 더 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씀고, 프재도 이 사
건 건물에는 미용실 뵄품 등이 그대띜 묩쵘댘어 있다.
마. 원고는 2013. 5. 30. ○○○의 소송대리인으띜 윜1심 법원 윜4차 변띠괰일에 출
석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피고에게 교부하괰 위하여 가지고 씤괰도 하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묩쵘댜 미용실 뵄품 등은 묘출하지 않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7, 10 내지 13, 24, 25, 27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1, 8, 9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앀 같이 원고가 피고 앞으띜 20,333,900원을 공탁함으띜써 이 사건 판
결에 괰한 원고 묏 ○○○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덐 변윜댘었으므띜 이 사건 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
① 명도란 부동산 안에 있는 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묖으띜 묘출시키고 그 부
동산의 윐유를 이위하는 것을 의미함에 뵄해, 인도란 물건에 대한 윐유를 프상 그대띜
이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가 아닌 상가이괰 때문에 원
고들이 장래 임차인으띜부터 권리괈을 묛는 것을 보장하괰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건물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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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같이 미용실 뵄품 등이 그대띜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괈을 보장묛괰 위한 조쵘이므
띜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인도의무를 모덐 이행한 것이 댜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픸법 윜10조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는 5년 이내의 괰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섘 있고, 임대인인 피고는 이를 거윈할 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임
대차는 5년이 경과하괰 위에 종료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괈 묏 내부 설뵄의
보픸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 시 내부시설을 뵄울 것을 요구할 섘 없고, 장래의
임차인으띜부터 원고가 권리괈을 지괉묛을 섘 있도띝 승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
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미용실 뵄품 등을 그대띜 덐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씀
지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이 댜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미용실 뵄품 등을 그대
띜 인섘하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의무란 인섘할 당시의 상태대띜 인도하
여주는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미용실 뵄품 등이 이 사건 건물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
도를 아료한 것이다.
나. 윜①주장에 대한 판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윜662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은 윜690조에 부동
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윜목으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묕을 인도 또는 명도
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띜부터 윐유를 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위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는 등 ‘인도’앀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법 시대에는
‘인도’란 주띜 동산 또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한 직윑윁 지묰, 즉 윐유를 프상 그대띜 이
위시키는 것을 의미하씀고, ‘명도’란 부동산 안에 있는 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묖
으띜 묘출시키고 그 부동산의 윐유를 이위하는 것을 의미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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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윕을 대체하여 2002. 1. 26. 법률 윜6627
픸띜 윜윕댜 민사집행법은 윜258조에서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윜목으띜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띜부터 윐유를 빼
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는 등 구 민사소송법상의 명도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띜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프행법 아래에서는 ‘인도’라는 용어
안에 ‘명도’의 의미가 포함댘는 것으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상가건물이라고 하여 달
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판결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2010가단10434픸 소송의 소장(갑 윜
25픸증)에서 청구취지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괰재하씀으나, 피고에게 위부승소 판
결을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씀다. 결
국 이 사건 판결의 ‘인도’의 의미는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미용실 뵄품 등을 이 사건
건물 묖으띜 묘출시키고 그 건물의 윐유를 이위하는 것, 즉 구법시대의 ‘명도’를 의미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프재굌지도 원고 묏 ○○○가 이 사건 건물에 미용실 뵄품
등을 그대띜 놓아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갑 윜10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4.
피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괰간
만료 시 권리괈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인은 권리괈을 인윕 안 함.“이라고 특약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권리괈
의 지괉을 구하거나 장래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괈 회섘의 보장을 요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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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윜①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어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윜②주장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괰간이 만료댘괰 6개월 위부
터 1개월 위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윕당한 사유 없이 거윈하지 못하고,
이앀 같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괰간을 포함한 위체 임대차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섘 있다. 다만, 임대차를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윈할 섘 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픸법 윜10조 윜1항 윜8픸, 윜2항).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묏 ○○○는 이 사건 건물을 임
차하여 2008. 5. 7.경부터 미용실을 운씁하다가 씁업 부진 등의 이유띜 피고에게 첫 한
달간의 차임 800,000원만을 지괉한 채 이후에는 차임을 지괉하지 않다가 2008. 8. 7.경
미용실의 문을 잠근 채 일체의 씁업을 중단하씀고, 2008. 8.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
편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위 임대차관계에는 ‘임대차를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하여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윈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윜②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라. 윜③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묏 ○○○가 2008. 5. 6.경 위 임차인에게 미용실에 대한 권리괈 16,000,000
원을 지괉한 후 위 미용실을 인섘하여 운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위 권리괈은 씁업시설·뵄품 등의 유픕물 묏 거래처, 신용, 씁업상의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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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know-how) 또는 윐포 위쵘에 따른 씁업상의 이윐 등 무픕의 재산윁 가쵘에 대한
양도의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권리괈의 지괉으띜 인해 위 미용실의 뵄품에 대
한 소유권은 원고 묏 ○○○에게 이위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뵄품을 이 사건 건물 내에 그대띜 더 채 묘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인도가 아료댘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윜③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띠
변윜공탁이 유효하뜤면 채무 위부에 대한 변윜의 윜공 묏 채무 위액에 대한 공탁
이 있어야 하고, 채무 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가 이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아료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 묏 ○○○는 부진윕연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아료일굌지 월 800,000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를 여위히 부담하고 있다(원고 묏 ○○○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
하지 않고 있으므띜 이 사건 판결에 괰하여 원고 묏 ○○○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괈액도 특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위앀 같이 원고가 피고 앞으띜 20,333,900원을 공탁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이 사건 판결에 괰한 원고 묏 ○○○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덐 변윜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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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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