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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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6(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3나16594·대구지방법원·2014-12-04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3나22919·대구지방법원·2014-09-04
원고가 임차 건물에서 미용실 비품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한 뒤, 건물 인도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20만원)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2나23533·대구지방법원·2014-06-1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공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위탁한 동산을 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4만원 / 청구 3,775만원)
2013나19142·대구지방법원·2014-06-05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3,500만원)
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58만원)
2013나12677·대구지방법원·2014-04-10
건설장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94만원 / 청구 5,260만원)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3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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