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9893 민사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지입차주로서 보유하며 운행해 수익을 얻어왔다.
- 2012년 2월 15일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일이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차를 가져가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사용수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운행경력에 따른 월평균 통계소득 2,197,647원을 기준으로 8개월분인 17,581,17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취득해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대외적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모해 차를 가져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를 화물운송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가 아니라 대외적 소유권자인 회사에 있었다.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를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것은 회사와 원고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따른 것일 뿐이다.
- 따라서 피고들이 차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1이 차량 열쇠와 인도증 등을 받고 차를 인수할 때,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1은 그 매매계약 존재를 인식한 직후 원고에게 차를 인도해 가라는 취지로 통지했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2는 차량의 권리관계를 알지 못한 채 피고1의 부탁을 받고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해 차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지입차주는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며 이익을 얻더라도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차를 가져간 경우 소유권자와의 내부 관계를 넘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상대방이 권리관계를 알지 못했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정황이 없다면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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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들인 뒤, 안내 오류를 이유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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