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893대구지방법원 2심2014-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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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9893 민사 사건(2014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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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지입차주로서 보유하며 운행해 수익을 얻어왔다.
  • 2012년 2월 15일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일이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차를 가져가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사용수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운행경력에 따른 월평균 통계소득 2,197,647원을 기준으로 8개월분인 17,581,17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취득해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대외적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들이 공모해 차를 가져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를 화물운송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가 아니라 대외적 소유권자인 회사에 있었다.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를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것은 회사와 원고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따른 것일 뿐이다.
  • 따라서 피고들이 차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1이 차량 열쇠와 인도증 등을 받고 차를 인수할 때,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1은 그 매매계약 존재를 인식한 직후 원고에게 차를 인도해 가라는 취지로 통지했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2는 차량의 권리관계를 알지 못한 채 피고1의 부탁을 받고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해 차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지입차주는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며 이익을 얻더라도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차를 가져간 경우 소유권자와의 내부 관계를 넘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상대방이 권리관계를 알지 못했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정황이 없다면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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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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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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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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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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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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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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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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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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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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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6487·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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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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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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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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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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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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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3450·대구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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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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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6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년형 승용차를 매수해 인도받은 뒤 변속충격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과 하자 없는 차량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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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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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3783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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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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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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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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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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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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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1나2408·서울고등법원·1972-04-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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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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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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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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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 자동차를 위법하게 부활 등록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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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622·수원고등법원·2022-09-02·2심·원고 패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등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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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07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승소

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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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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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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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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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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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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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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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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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63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18·2심·원고 패소

차량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를 사들인 뒤, 안내 오류를 이유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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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9893 차량인도 등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피고1 피고2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지원 2013. 5. 15. 선고 2012가단5889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13. 판 결 선 고2014.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 - 2 - 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81,17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윜1심 판결 중 승소 부분인 자동차 인도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하씀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윜2면 윜19행 중 ‘을 윜1 내 지 4픸증’을 ‘을 윜1 내지 4, 15픸증’으띜 고쵘는 것을 윜외하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2. 2. 15. 이 사건 자동차를 윈취한 이래 윐유하여 씨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는 지입차주띜서 보유하여야 할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섘익권을 침해묛았으며, 그 손해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상실한 섘익괈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운위경뜥에 따른 월평균 통 계소득 2,197,647원의 8개월분인 17,581,176원(=2,197,647원 × 8개월) 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를 핔물자동차 운섘사업에 이용할 섘 있는 권리는 원고가 아니라 대외윁 소유권자인 ****에게 있다. 원고가 지입차주띜서 사실상 이 사건 자 동차를 사용하여 섘익을 얻을 섘 있는 것은 ****과 원고 사이의 내부윁인 관 계에 괰인한 것이므띜,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윈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 - 3 - 라도, 그것이 대외윁으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섘 없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앀 위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1가 소외인으 띜부터 교부묛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차량열쇠, 포괰각서(차량인도증) 등에 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섘한 윐, 피고1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섘할 무뜵 원고앀 소외인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를 인식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피고1이 위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식한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섘 해가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1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묩해하는 특별한 행위를 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피고2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권리관계 는 알지 못한 채 피고1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씮괴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들이 공모하 여 이 사건 자동차를 윈취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윜1심 판결 주문 윜1항의 자동차 인도 부분은 당심에서의 소취하띜 실효댘었다). - 4 -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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