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20429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26일, 원고는 아들을 통해 피고A에게 자신이 소유한 중고 컨버터블 자동차를 좋은 가격에 팔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차를 맡겼다.
  • 원고는 매도를 승낙하는 매수인이 나타나면 그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 약속했을 뿐, 피고A에게 차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었다.
  • 그런데 피고A는 2010년 10월 4일 원고의 동의 없이 양도인을 원고로 적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 차를 매매상사 OO회사에 넘겼다.
  • 그 후 이 차는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고, 원고는 차에 대한 처분 권한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 한편 이 차는 거래가 많지 않은 중고 컨버터블이라 시세를 잡기 어려웠지만, 같은 모델·연식 차량이 2010년 10월경 보통 2,4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A와 OO회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을 통해 피고A에게 자동차 매도를 맡겼는데, 피고A가 원고 허락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다른 업체에 차를 넘겼고 그 차는 다시 제3자에게 팔렸다. 법원은 피고A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차량 시가 상당액 2,400만 원 배상을 명했고, 피고A가 명함과 사무실을 빌려 쓴 정황을 근거로 그가 일하던 매매상사 OO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A의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매도를 맡겼고, 처분 권한 자체를 넘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피고A가 허락 없이 차를 처분했으므로, 원고를 속여 차를 넘겨받은 뒤 마음대로 처분해 이익을 챙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손해액은 처분 당시 차의 시가 상당액인 2,400만 원으로 인정했고, 처분일인 2010년 10월 4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했다.
  • OO회사에 대해서는 피고A가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부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원고에게 주며 자신을 회사 소속 딜러라고 소개한 점, 거래가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서 이뤄졌고 그곳에 피고A의 책상과 컴퓨터가 있던 점, 피고A가 수년간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
  • 결국 회사가 최소한 묵시적으로 피고A에게 회사 이름을 쓰게 하고 사무실을 내준 것으로 보아, 이 차 매매 업무가 회사의 사업이고 피고A가 회사의 직원임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일부 증거에 대해 피고들 측이 다투는 부분이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 자체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핵심 정리

남의 차를 팔아 달라고 맡겼더라도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 아니라면, 이를 함부로 처분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회사 명함을 쓰고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해 왔다면 회사도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752·전주지방법원·2011-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중개상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을 매수인에게 중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670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958·서울고등법원·1987-05-21·2심·원고 패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893·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자동차를 가져가 지입차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876·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50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313450·대구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5403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7525·광주지방법원·201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자동차에서 엔진 진동과 소음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재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36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년형 승용차를 매수해 인도받은 뒤 변속충격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과 하자 없는 차량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7796·서울고등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783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507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승소

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1014·서울고등법원·2005-1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우자동차 발행 어음금 관련 추심명령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512·서울고등법원·1970-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운수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188·대전고등법원·2006-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520429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씨 **** 피 고1.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2.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3. **** 4.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 변 띠 종 결2012. 3. 8. 판 결 선 고2012. 3. 29. - 2 - 주문 1. 피고 ****, ****는 각자 원고에게 2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피고 ****에 대하여는 2011. 4. 19.굌지, 피고 주식회사 △△자 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해 1. 10.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앀 피 고 ****,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 사이 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뤸지 8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아들인 ****을 통하여 2010. 8. 26. 피고 ****에게 그 소유의 별 지 목띝 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 3 - 피고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자동차등띝증과 함께 인도하씀다. 나. 피고 ****은 원고의 동의 없이 같은 해 10. 4. 양도인을 원고띜 한 중고자동 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 (이하 ‘강남○○○모터스’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씀고, 그 후 위 자동차는 윜3자에게 다시 양도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중고 컨버터봔(convertible)띜서 거래가 많지 않아 객관 윁인 시장가격을 핕윕하괰가 쉽지 아니하나, 위 자동차앀 모델과 연식이 같은 자동차 가 2010. 10.경 보통 24,000,000원 윕도에서 거래댘고 있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7, 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김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좋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는 피고 ****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 원고가 자신이 매도를 승낙하는 매 섘인이 나타나면 그때 인감 묏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괰띜 약윕하는 등 피고 **** 에게 처분권한 자체를 섘여하지는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 ****이 원고의 허락 없 이 위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추가띜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는묔, 그뜇다면 피고 ****은 이 사건 자동차를 좋은 가격에 매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띜부 터 위 자동차를 그 등띝증과 함께 인도묛은 후 위 자동차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임으 띜 처분함으띜써 위 자동차를 편취 또는 횡뜹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다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위 처분일 무뜵 이 사건 자동차 - 4 - 의 시가 상당액으띜 인윕댘는 2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날인 2010.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1. 4. 19.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하 ‘△△자동차’라고만 한다)가 피고 **** 의 사용자띜서 위 피고가 자동차 매매를 뵙자하여 원고에게 끼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자동차는 피고 ****의 자신의 윕식 직원이 아니라는 윐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윐을 들어 원고의 청구 를 다터다. 나. 사용자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 자동차매매상사인 피고 △△자동차앀 윕식으띜 고용계 약을 체결한 직원이 아닌 사실은 원고 또한 다턬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 거들과 갑 윜6, 8, 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묛는 과윕에서 피고 △△자동차의 부장이라 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원고에게 주면서 자신을 피고 △△자동차 소속 딜러라고 소 개한 사실, 그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 △△자동차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 무실 안으띜서 그곳에 피고 ****이 이용하던 책상과 컴퓨터 등이 설쵘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이 섘년간 피고 △△자동차에 윕괰윁으띜 일윕 괈액을 지괉해 씨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 5 - 여괰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 묏 그 인윕 사실에 뵄추어 알 섘 있는 ① 피고 굀국 □이 피고 △△자동차가 있는 매매단지에서 섘년간 피고 △△자동차의 직함이 괰재댜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음은 물띠, 피고 △△자동차띜서도 피고 ****이나 그가 소개한 고객들과 꾸준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암으므띜 피고 ****이 고객들과 거래할 때 위앀 같은 명함을 사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 △△자 동차가 피고 ****으띜부터 주차시설 사용료띜 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돈은 결국 피고 ****이 피고 △△자동차를 내세워 해씨 거래행위를 묵인하고 그에게 사무실과 주차시설을 윜공한 데에 따른 대가띜 보이는 윐, ③ 위 매매단지 내 중고자동차 씁업 사원들에게 보편윁인 것으띜 보이는 피고 ****의 위앀 같은 씁업픕태는 씁업사원들 에게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신용뜥을 통하여 거래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자동차매매상 사띜서도 윕식 직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어뜵지 않은 묩법으띜 섘익을 창출할 섘 있 어 양촡 모덐에게 경윜윁으띜 도움이 댘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자동차는 최소한 묵시윁으띜 피고 ****에게 자신의 상픸를 사용하게 하고, 자신의 사무실 내 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하도띝 사무실을 윜공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한 업무가 피고 △△자동차의 사업이고 또 피고 ****이 자신의 피용자임을 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갑 윜6, 8픸 증의 일부 괰재는 그 진선자의 지위 묏 피고 ****과의 관계 등에 뵄추어 다소 일묩 윁인 면이 없지 아니하나(피고 강남○○○모터스, ****의 각 대리인 들의 진선도 마찬가지이다), 그뜇다고 하여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사윕 자체를 뒤집을 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뜇다면 피고 △△자동차는 위앀 같은 명의사용 허락으띜 인하여 객관윁.규범 - 6 - 윁으띜 볼 때 피고 ****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띜, 그 명의 사용을 허락묛은 피고 ****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윀지른 불법행위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그 사용자띜서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자동차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자동차는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 강남○○○모터스를 거쳐 윜3자에게 처분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 차의 소유자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윜3자띜부터 이를 회섘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손해가 핕윕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뵄띝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자띜서 윜3자를 상대띜 그 등띝말소를 구하고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직 남아 있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의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섘 익권은 물띠 그 처분권마윀 사실상 모덐 상실하씀다는 윐과 자동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심하고 타인에게 일단 처분댘면 그 회복이 프실윁으띜 곤란한 윐, 불 법행위자앀 관계에서 당초의 소유자가 가능한 구윜섘단을 거최 다음에야 손해가 핕윕 댜다고 하는 것이 픕평의 원쵙에 묘하는 윐을 고뜤하면, 원고가 위 불법행위띜 이 사 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윁으띜 상실하씀고 그때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상 실띜 인한 손해 또한 사회통념상 핕윕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고 △△자동차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따라서 피고 △△자동차는 피고 ****과 각자 원고에게 앞서 본 2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띜서 위 자동차의 처분일인 2010. 10. 4.부터 이 사건 소장 - 7 - 송달일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1. 1. 10.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강남○○○모터스, ****(이하 ‘□□□모터스’라고만 한다) 가 피고 ****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자동차 를 피고 강남○○○모터스띜 이위등띝을 마최 후에 다시 윜3자에 처분하여 위 자동차 를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윀질뜀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위등띝하는 과윕에서 양도인인 원고에게 매도에 대한 진의나 그 대괈지괉 여부 등을 핕인할 자동차매매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묘하는 불법행위를 윀질뜀다. 따라서 위 피고 들은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의사앀 관계없이 매도인을 원고띜, 매섘인을 피고 강남○○○ 모터스띜 한 위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작성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 강남○○○모 터스, □□□모터스도 다턬지 아니하나, 위 피고들이 피고 ****과 공모하여 위 자동 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띜 공모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강남○○○모터스가 피고 △△자동차의 씁업사원으 띜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띝증굌지 소지하고 있던 피고 ****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상품용으띜 매섘한 후 관뜨 법규에서 윕한 묔에 따라 이위등띝한 것이 므띜 피고 ****의 책임은 별띠으띜 하고 그 매섘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 강남○○○ - 8 - 모터스나 그 등띝윈차를 대행해 주었던 피고 □□□모터스가 그 과윕에서 원고의 의사 를 핕인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에게 매매대괈을 직윑 지괉하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매매업자띜서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뜇다면 피고 강남○○○모터스, □□□모터스가 피고 ****의 위 불법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씀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과윕에서 주의의무 위묘을 윀질뜀음을 이유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 △△자동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하승 - 9 -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띝번픸 : 03조5197 2. 차종 : 대픕 승용 3. 차명 : BMW325CI 4. 픕식 묏 년식 : 325CI, 2004 5. 차대번픸 : WBABW31054PL20285 6. 원동괰 픕식 : 256S5 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