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 1심2011-10-0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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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3165 민사 사건(2011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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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경 피고A를 통해 OO지역의 한 단독주택 건물을 매입한 뒤, 그 건물의 관리와 임대 업무를 피고A에게 맡겼다.
  • 원고는 피고A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만 주었다.
  • 피고A는 2007년 1월 자신의 직원인 피고B를 임차인으로 한 것처럼 허위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원고에게 건네고, 이후 매월 30만 원을 월세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꾸몄다.
  • 그러나 피고A는 2007년 6월 26일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임차인F와 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07년 7월 5일부터 2009년 7월 4일까지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다.
  • 피고A는 임차인이 보낸 잔금 2,470만 원을 원고에게 '착오로 잘못 들어온 돈'이라고 속여, 그중 2,44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B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가로챘다.
  • 결국 원고는 임차인K로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해 2,413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피고A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로부터 건물 임대 관리를 맡은 피고가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임차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배임 및 사기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는 원고로부터 월세 계약만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인데, 권한 없이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임차인들을 속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는지와 상관없이, 권한 없는 전세 계약 체결 자체가 원고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A가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월세를 보내는 방식으로 원고를 속여 관리 권한을 남용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A의 이런 행위로 원고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A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B는 피고A와 함께 원고를 속이는 데 가담한 범위에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C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남의 건물 관리를 맡았더라도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해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채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사기·배임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대리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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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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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13165( ) 원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피고1. A (*****-******)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2. B (*****-******) 주소 생략 3. C (*****-******) 주소 생략 4.***** 소재지 생략 대퍜자 이사의 직무대행자*****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9. 22. 판 결 선 고2011. 10. 6. - 2 - 피고은 각자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피고에1.A, B24,130,0002011. 1. 2.A 대하여는굌지 피고에 대하여는굌지는 연각 그 다2011. 3. 30.,B2011. 5. 6.5%,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은 피고과 각자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2.CA, B12,065,0002011. 1. 2. 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1. 10. 6.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피고과 각자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3.A, B, C12,065,000***** 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1. 5. 6.2011. 10. 6.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4.C,.*****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이 부담하고 원고앀5.A, BA, B,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C,50%,C,***** 가 각 부담한다.***** 윜 내지 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6. 13. 주문 윜 항 묏 피고은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1CA, B24,130,00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2011. 1. 2.5%,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이하 피고20%.(‘***** 픑회 라 한다 는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A, B, C24,130,000 - 3 -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20% 라. 인윕사실1. 가 원고앀 원고의 처은구미시동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D2005. 6. 13.** ****-* 슬래봌지붕 촵 단독주택동 중픸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4(B )**** 33 (‘’)*****㎡ 에 관하여 각지분씩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위 건물의 공유자이다1/2. 나 피고은경부터 구미시동에 있는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A2005.** ****-*‘’**** 상픸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윁으띜 운씁하씀다. 다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사무소 신고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이.,E2006. 5.**** 구미시동에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명칭으띜 중개사무소 이위신고를29.** ****-* ‘’**** 하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이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칭으띜 중개사무,C2006. 10. 11. 소 개설등띝신청을 하씀으며 그 무뜵은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명칭으띜 변경,E‘’◎◎ 하여 다른 장소띜 중개사무소를 이위하씀다. 라 피고은 모덐부터굌지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A, B2006. 10. 12.2009. 1. 2.**** 개보조원으띜 등띝댘어 있었다. 마 원고는경 피고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후 이 사건 건물의.2005. 6.A 관리 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A,A 하여 보증괈만 원 월 차임만 원으띜 하는 내용의 월세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200,30 대리권을 섘여하씀다. - 4 - 묔 이에 따라 피고은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직원인 피고을.A2007. 1.B 임차인으띜 하여 보증괈만 원에 월세만 원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20030 서 갑 윜 픸증 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피고은 그 무뜵부터(5).A2009. 3 월경굌지 원고에게 매월만 원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세 명목으띜 송괈하씀다30. 사 그런데 피고은자신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며을 대리.A2007. 6. 26.F 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괈만 원 임대차괰간부터G2,500,2007. 7. 5. 굌지인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갑 윜2009. 7. 4.(‘’)( 픸증위 계약 당시 계약괈만 원을 계약 당일 잔괈만 원을각4),30,2,4702007. 7. 3. 지불하괰띜 약윕하씀으며 공인중개인인이 위 계약을 중개하씀다,H. 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괈만 원을에게 지괉하여 원고의 중개섘. G30H 섘료 지괉에 갈음하씀고 같은 해원고 명의의 농픑 계좌띜 나뤸지 잔괈만,7. 3.2,470 원을 송괈하씀다. 자는으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양섘묛고. KF, 2008. 3. 20. 피고과 사이에 임차인을명의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원고앀명의의AKK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씀다. 차 피고은원고에게이 송괈한 위만 원이 착씤띜 잘못 입괈.A2007. 7. 6., G2,470 댜 돈이라고 거짓말하고 위 돈에서 월세만 원을 공윜한만 원을 피고이 지,302,440A 윕하는 계좌띜 송괈해 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의 계좌띜 위만,B2,440 원을 송괈묛았다. 카는 원고를 상대띜 이 법원가단픸띜 임대차보증괈 묘하청구의 소를. K200910818 윜괰하씀는데 이 법원은원고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2010. 12. 22. “2007. 2.A - 5 - 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괄윁으띜 위임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지위를 양섘한의 갱신거윈,K 의사퍜시에 의하여 괰간 만료띜 종료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는에게 원고가 묘하,K 하여야 할 보증괈에서 이 사건 건물 인도아료시굌지의 관리뵄 상당액만 원월87(=3 만 원부터굌지개월분 을 공윜한만 원만 원× 2007. 7.2009. 11.29)2,413(= 2,500- 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라는 취지띜 판결하씀고 위 판결은87)“, 핕윕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에게만 원을 지괉2011. 1. 14..2011. 1. 2. K2,413 하씀다. 타 피고은 위앀 같은 범죄사실띜 이 법원고단픸띜 업무상묰임 사괰 등.A2010*****, 의 죄명으띜 괰소댘어 유사사건과 병합댘어 재판을 묛게 댘었고 공판과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씀는묔위 사건이 포함댜 사괰 등 사건으띜 징역 년을 선, 2011. 5. 12.5 고묛았다 피고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묩법원노픸띜 양픕부당을 이유.A2011 ***** 띜 하여 항소하씀으나항소괰각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2011. 7. 19., 대법원도픸띜 상고하씀으나상고괰각결윕을 묛았다2011 ******, 2011. 9. 16.. 파 피고은앀 사이에부터굌지를.C, 2006. 10. 12.2008. 10. 11.***** 보증괰간으띜 하여 피고이 그 괰간 동안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띜C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함으띜써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게 댜 때에 공윜괈액만 원의 한도띜 그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윜계5,000 약을 체결하씀고 이하 이 사건 공윜계약 이라 한다는 이후 피고(‘’), ***** 띜 통합댘었다.**** 인윕근거 피고자묱간주[]1, 2 : - 6 - 피고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3, 4 :,111()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A, B 건물에 관하여 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위세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들띜부터 위세보증괈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은 행위는 건물주가 민사윁으띜 임차인들에게 위세보증괈묘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사괰죄에 해당하고 건물에 관하여 위세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묘하여 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건물주띜 하여괈 위세보 증괈묘하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위 사괰죄앀 별도띜 업무상묰임죄에 해당한다 대( 법원선고도판결2010. 11. 11.2010 10690).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이 피고과 공모하여 이,,AB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원고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묘 하여 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주인 원고띜 하여괈 위세보증괈묘하채무를 부담 하게 한 행위는 업무상묰임으띜서 민법 윜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묔 피고과750,A 피고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의 당사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B 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에게 위 돈을 지괉함으띜써 손해가 프실핔댜2,413K2011. 부터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굌지 피고에1. 2.A2011. 3. 30.,B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각 그2011. 5. 6.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각 뵄20%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C - 7 -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딐는 과실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 152 항은 소속 공인중개사 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 위띜 본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지도띝 하는 규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2006. 9. 14.2006 29945 결). 한편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 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 원임을 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띜 명의사용을 허용묛은 사람이 업무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 법 윜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756. 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윜조가 규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띜,756 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윜윁으띜 지휘 감독을 하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윁 규범윁으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 냐의 여부를 괰준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2001. 8. 21.2001 3658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실윜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 묛은 사람이 피고이 아닌 피고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CA. - 8 - 그러나 한편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이월경 이 사건,5, 7,A2007. 1 건물에 관하여 피고을 임차인으띜 하여 보증괈만 원에 월세만 원인 월세계B20030 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중개업자란에공‘**** 인중개사 라는 괰명 날인이 댘어 있는 사실 원고앀은피고에게’,D2007. 2. 26.A“.┯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리인 섘임자 으띜 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다음(). -┯ 위임할 부동산의 퍜시구미시동번지번지동-:** ****-*/****-*(A, B ),①*****② 위임할 내용임대계약 묏 계약괈 잔괈 월세섘뜹권한섘임자 상픸공인중:,,,:③**** 개사 사무소 섘임대리인위임자 성명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위임장,: A,:, D”***** 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게 위 위임장,AG 을 윜시하며 자신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일윕한 자격을 구뵄하지 않고는, 개설 경씁할 섘 없는 윐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 ‘’ 19. 조 윜 항이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괰의 성명 딐는 상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1“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이 자신의”,C 명의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퍜자 명의띜 사용하도띝 피고에게 대여하씀을A 때에는 명의를 대여한 피고은 객관윁 규범윁으띜 보아 명의차용자인 피고이 불,CA. 법행위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민법 윜조가 규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756 요건으띜서의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이 뵄띝 피고을 실윜띜 지휘 감독한 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은CAC. 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사용자띜서 민법 윜조 묏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A756‘ - 9 - 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52A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쵙에 묘하괰 때문이 므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 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 은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그 중개업자의 책임을, 윜한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손해묰상의 책임 묏 그 괈액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6. 12.2008 22276).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자격도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한A 윐 피고은년경 원고의 동의 없이 구미시동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A2006** ****-* 슬래봌지붕 촵 단독주택동 중 가구에 관하여 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4(B )6***** 괈을 섘뜹한 후 이를 유용하고도 원고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씀다고 거짓말 하씀는 묔 원고는 이후 피고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알게 댘었으나 피고이 횡뜹액을,AA 지괉하자 따띜 픕사고소를 하거나 건물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지는 않은 윐 원, 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윕성에 대하여 피고이나등에게 문의하는 등의CG, K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피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윕에서 실질윁으띜 관,C 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뵄율은띜 윕,C50% - 10 -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은 피고과 각자 원고에게원만 원과CA, B12,065,000 (= 2,413× 0.5) 이에 대하여 원고가에게 위 돈을 지괉함으띜써 손해가 프실핔댜부터 피K2011. 1. 2. 고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C2011. 10. 6. 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5%, 띀법이 윕하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는 중개라 함은‘’ 21“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하 임대차 괰타3..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30. 조 윜 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 당사1“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윕” 하고 있다 여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윕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1. 4. 14.2010 101486).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이 실질윁으띜 거래를 중,,A 개하는 행위를 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외관상 피고의 중개보조,CC 원의 지위에서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띜 이는 객관윁으띜 보아 중개업자인 피고, 이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를 한 것으띜 볼 섘 있는묔 피고C,.**** 는 이 사건 공윜계약에 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윜계약의 한도괈액 범위 내에서 피 고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괈액을 공윜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C. - 11 - 따라서 피고는 공윜사업자띜서 나뤸지 피고들과 각자 원고에게원과12,065,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5. 6. 부터 피고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C2011. 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10. 6.5%,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묛아들이고 피고,A, B, 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 C,****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진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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